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八號 秘書處
檀記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二十日(木曜日)
第三十四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三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議員請暇에 關한 件
(二) 委員會 委員數 調整에 關한 件
(三)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報告案
(四)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 條例案(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二十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開始을 宣布합니다.
會議順序는 前日과 같습니다. 거기 무슨 變動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變動할 것 없으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지금은 네째 第三十三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三十三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崔鳴煥議員 法的 人員 五十七人이라고 했는데 五十七人이 法的 人員이 될른지요.
○議長(金奎植) 五十七人이면 三分之二 法的 人員이 겨우 됩니다. 其他 무슨 修正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會議錄 朗讀한 대로 通過합니다. 지금 報告 있으면 말씀하시오.……. 다른 報告없으면 그 다음의 處理案件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處理案件에는 第一에 議員請暇件이 하나 있습니다.
軍政廳의 委囑에 依하야 本 議員이 今 三月下旬부터 約十餘日間 印度 뉴-데리市에서 開催되는 汎亞細亞會議에 出席하려고 하오며 往復 約二週日間을 要하겠으니 玆에 請暇를 仰請하오니 院議에 付하야 下諾하시옵소서.
檀紀 四二八○年 三月 十三日
河敬德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할 걸 말씀들 하시오..
○尹錫龜議員 그 請暇願을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請暇願을 接受하자는 動議의 三請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呂運弘議員 過去에도 請暇願이 있었는데 院에서 決意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過去에 있었습니까.
○議長(金奎植) 그것은 院法을 보며는 五日까지에는 議長의 職權으로 請暇를 許可할 것이고 五日 以上이 되는 때에는 院議로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院法 第七十四條조에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하나 參考할 것이 있습니다. 議長이 五日까지고 十日까지는 院議로 決定한다고 하섰는데 지금 請暇書는 三週日 二十一日이니까 十日式 十日式 그렇게 作定해야 합니다. 그리고 事實上 그 會議에 參加하게 되여 三週日이 事實이니 이것을 參考해서 우리가 作定해야 될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옳습니다. 그러면 議長이 請暇를 許可할 것도 五日이 넘으면 五日式 五日式 두 번 連續해서 許可하는 것이 普通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두 번 以上 받기 때문에 두 번 以上될 때에는 院議로 決議할 것입니다. 이것을 院法대로 하자고 하면 第一回에 十日을 許可하고 十日넘는 때에는 秘書長으로서 本院에 報告해야 하고 미처 報告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許可를 院議로 延期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動議로 첫 十日 限하고 許可하자는 主文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主文을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請暇 許可하는데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다른 意見이 없으시다니까.
○金朋濬議員 議長 지금 거기 하나 解釋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院法에 十日까지 到着하지 않는 境遇에는 그 效力을 喪失하나 안하나 그것을 좀 더 仔細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열흘을 넘어가는 境遇에는 或 繼續 請願해서 限期를 더 請暇를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金鶴培議員 第七十四條에 갈아대 「議院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갖추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야 許可를 받어야 함」 卽 말하면 許可를 먼저 받은 後에 ■■■ ■■■■■■■ ■■을 ■■■ 請暇를 許諾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七十四條에 「議員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갖추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야 許可를 받어야 함」 「前項의 許可는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까지는 院議로써 함」 그 다음에 딴 줄이 있읍니다. 「但 連續 四次는 請暇하지 못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議長에게 許可를 五日式 五日式 받을 수 있고 連續 三次까지는 許可를 받을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連續에서 三次를 받으면 議長에게 許可를 五日式 五日式 連續 三次 十五日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院議로서 十日까지면 連續 四次는 못 받지만 萬一 院에서 그렇게 許可를 한다며는 連續 三次 三十日 동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元來 連續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本人이 記억하는 바인데 여기 보니까 이 但項 줄이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그러면 議長이 그 請暇를 낸 데 대해서 許可를 받지 않으면 議員이 行動을 못한다고 보는데 卽 말하면 事故로 因한 것에만 이와 같이 한다고 보면 河敬德議員이 가게 된 것은 이미 議長으로서는 議院에 非公式으로 軍政에서 發令된 것을 말씀한 바도 있고, 또 미리 出發하기 前에 이와 같이 請暇願이 나오리라고 저이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미 出發한 時日도 넘어간 뒤에 請暇願을 내는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議長(金奎植) 그것은 某某 몇 사람이 印度를 가게 된다는 것은 議長으로서 本院에 報告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기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로 ■■하게 되는 時間과 手續關係로 해서 本 議長까지는 그 出發을 어느 날 어느 때에 出發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는 出發했는지 안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出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 七十四條 條文을 볼 것 같으면 그리 「하야야 함」 그렇게만 했지 반듯이 그 許可를 받은 후에야 缺席할 수가 있다든지 不出席을 할 수가 있다든지 그러한 條文이 明確히 씨여 있지 않었습니다. 또는 이것이 亦是 法律條文인 만치 여기까지 明確히 씌여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하면 事故로 말하면 여러 種類가 있기 때문에 或 어떠한 境遇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中間에 事故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交通機關의 事故도 있는 것이고, 또 自己 本身의 事故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事故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미리 請暇를 해서 許可를 받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明文이 되야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境過에는 事故 前에 있어서 請暇를 할 수도 있고 그 事故를 當해가지고 本身은 여기 出席하지 못하드래도 그 請暇書를 갖추어서 여기다 提出해서 許可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 일에 對해서 아마 그 議員이 꼭 어느 날에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알지를 못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이 날字가 檀紀 四二八○年 三月 十三日 날字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秘書處에 接收된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秘書處에서는 어저께야 받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秘書處에서 어저께 받었다고 볼 것 같으면 어저께 받어서 오날 여기 내놓은 것이니까 아마 거기에 날字는 請願한 날字는 十三日부터이지만 우리가 處理할 때 十三日부터 十日을 計算할는지 오날부터 計算할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作定하기에 있다고 봅니다.
(「可否 물어주시요」하는 이 有함)
○張勉議員 河敬德議員은 이미 떠났구요. 또 이것은 常識的으로 判斷해서 處理할 것이지 一一히 다 물어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수 없습니다. 곧 그냥 可否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可否는 묻겠습니다. 그런데 可否 묻기 前의 議長으로서는 무슨 意見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요 前에도 그 意思를 大槪 비췄는데 대관절 거기에 事故라고 말한 것은 印度 「뉴-데리」에 汎亞細亞會議에 參席하러 간다고 그렇게 되지 않었습니까. 그래서 그 汎亞細亞會議는 어떻한 會議인지 또 河敬德議員이 가는 것은 軍政處에서 指定한 代表로 가는 것인지 軍政處에서 立法議院 議員中의 한사람으로 指定해서 보내는 代表인지 軍政處에서 河敬德氏 個人을 擇定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직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잇어서 요前에 報告한 말과 같이 얼마 前에 이러한 所聞이 情報라고 하면 情報라고 할지 이것을 本人이 들었을 때 本人으로서― 本人이라는 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情報가 올 때에 나로서는 情報를 傳해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 네 사람 代表는 그게 社會團體의 代表인지 軍政廳에서 보내는 代表인지 河敬德議員이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거기에 하나 써였으니까 그 사람은 河敬德 個人資格으로서 軍政廳 代表로 가는 것인가 또 汎亞細亞會議는 거기에 印度政府의 首腦인 副主席이라고 할지 印度政府 首腦인 「네-루」라는 사람이 「네-루」氏가 아마 여기에 있는 政府라고 하는 것은 軍政廳밖에 없으니까 美軍政長官에게 寄別한 것인데 美 軍政長官이 여기 立法議院이 施設해 놓지 않을 때에는 별 問題가 없지만 立法議院이 있는 以上에는 對外에 使節團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 만일 亞細亞會議가 官的 會議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本院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官的 會議인지 私的 모둠인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軍政長官이 아무 議員 아무 議員을 마음대로 擇해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조꿈 規則이 紊亂하지 안을까 하는 關係가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議員 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可否 묻기 前에 아마 반드시 우리가 무슨 可否를 묻는가 그것부터 分明히 定해야 할 것 같습니다.
○張勉議員 河敬德議員은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보냈다는 것에는 何等 軍政廳으로서 무슨 交涉도 없었든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도 公的 資格으로서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갔다는 何等의 根據도 없는 以上 여기서 그 問題를 가지고 討議할 必要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議長이 說明하신 意見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모둠의 性質이 어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斷言하기는 어렵지만 모둠의 性質이 官的이라면 반드시 立法議院을 通過하고 가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何如튼 立法議院 議員을 그래서 가라 하고 軍政長官이 命令하는 데에 對해서는 그 議院이라든지 議長의 意見을 묻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나뿔 것이다, 그런 말씀인줄 저는 解釋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本院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意見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李南圭議員 全南 李南圭올시다. 지금 問題는 請暇에 關한 임에 何如間 그이가 이미 떠났고 請暇를 許可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請暇에 對한 可否만을 물어서 그것을 處理하시고 다시 軍政長官으로서 무슨 名議로 갔는가 하는 그 點은 事實을 앞으로 幹部級으로서도 알어 가지고 그 일을 그일 대로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 事實에 對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請暇에 對한 可否만 決定하고 그 事件을 速히 進行해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可否는 이미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는 以上에는 반드시 물을 게올시다. 그러나 可否를 묻는 데에는 可否를 表示하는 이가 어떠한 條件下에서 可否를 表示하는 줄로 司會로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하므로 可否를 묻기 前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웨 그러냐하면 請暇를 請暇대로 許可할 것이지만 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請暇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저 덮어놓고 請暇는 請暇대로 하고 거기에 對한 事件에 對해서는 알어볼 것은 더 알어본다는 것은 한 前例를 만들자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對해서 생각할 必要가 있다 그 말이예요. 이미 사람은 떠났고 汎亞細亞會議는 二十四日인지 二十六日인지 開催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이 일만은 그대로 請暇를 許可한다고 하면서 請暇를 處理하는 同時에 或 附帶條件이 있지 않을까 司會로서 생각하는 바에도 그러한 關係가 있는 것도 不拘하고 請暇하는 사람도 請暇를 할 때에 自己가 여기서 떠나기 前에 여기 會議에 參席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느 方面에 어떻게 選擇이 되여서 印度로 가는데 몇 칠동안 請暇를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은 무슨 資格으로 가오. 당신은 本院에 議員인데 本院을 代表해서 가라고 누가 그러든가 軍政長官이 選擇하는 것인데 그러면 軍政을 代表해서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안으면 社會團體의 新聞界라든지 社會團體을 代表해서 가는게요. 本院에서 그것을 當身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나대로 무슨 會議에 가오. 어떠한 무슨 理由로 어떻게 간 것인지 官的으로 간 것인지 公的으로 간 것인지 私的으로 간 것인지 알지 못하고 請暇願을 그냥 通過하자고 可否를 물읍시다 하는 것은 아마 좋금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可否를 表決한다면 반드시 그 可否에 對한 條件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이미 사람은 가고 汎亞細亞會議는 開催되니까 請暇한 것은 許可하지만 本 議會幹部를 시키든지 議長을 시켜서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며 그 사람의 資格을 어떻한 資格으로 라는지 萬一 官的이라든지 公的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擇해서 軍政長官이 보내는 代表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過渡立法議院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있는 以上에는 立法議院의 同意라든지 承諾이라든지 立法議院의 追認이라든지― 追認이라고 잘하니까― 追認이라도 있어야겠다는 條件이 附帶되여야 이미 可否가 어떻게 되리라고 本 司會로서 생각해서 添付해드립니다.
○姜舜議員 말씀하겠습니다. 院法을 解釋하면 이렇다고 봅니다. 請暇하는 것은 議員이 된 후에 自己의 個인 私事로운 집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五日까지는 議長의 權限으로 許可할 수 있을 것이고 十日까지는 院議에서 하고 十日 以上은 없습니다. 그것은 院法을 起草할 때에도 반드시 이것이 審査한 것이라고 보아요. 十日 以上은 元來 許可하지 안는다고 規定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私사로운 일이 아니고 汎亞細亞國際的 會議라고 할 것 같으면 個人의 私事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議院으로서 請暇는 個人 私事를 除한 以外의 國際的 問題라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立法議院 立場으로서는 卽 거기에 立法議院 議員의 立場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美軍政長官으로서부터 立法議院의 議員 資格을 가지고 立法議院 議員 가운데에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立法議院 議員이지만 한 個의 個人으로서 보낸다고 하면 請暇의 理由가 되지 않어요. 이 會議가 個人 私事의 會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立法議院의 議員의 資格으로서이지 個人 私事가 되지 않어요. 이 請題이 이 院法에 提出된대로 十日까지는 院議에 부쳐서 適當할대로 許可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會議는 그런 會議가 아니라 立法議院 議員의 立場으로서 이 請暇를 아마 議會의 幹部라든지 또 會議의 院議에서나 아무 討論도 없이 許可할 수는 도모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것을 許可해준다면 條理가 되지 안어요. 動議 再請 三請이 들어와서 決定한다는 것은 立法議院 自體로서 못할 일입니다. 여기 請願書에 二十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院法에 違背되는 것이니까 院法에 規定되기는 十日 以上은 請暇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解釋입니다. 이 請暇에 對한 問題는 軍政當局으로부터 그 內幕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對한 軍政 當局의 回答이 있는 날까지 이 動議와 再請 三請이 들어온 것은 保留해두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保留 動議에 再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몇칠 請暇하든지 三週日이나 一週日을 請暇하든지 院議에 依支해서 열흘만은 먼저 許可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請暇하는 것을 保留하자는 動議가 들어왔는데 거기 再請 三請이 있는 模樣이올시다. 그러면 그 保留하자는 理由는 무엇예요. 主文을…….
○姜舜議員 主文은 이렇습니다. 이 請暇의 理由가 國際會議에 立法議院으로서 出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院議로서 決定하기 前에는 그러한 私人의 請暇로 認定할 수 없는 것 또 院法에 依해서 十日 以上의 請暇는 없는데 二十日 請暇로 한 것이 原則이 違反되는 것.
○議長(金奎植) 司會로서 말씀할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렇게 主文을 複雜하게 하면 여러분이 擧手表決하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 主文을 簡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卽 말하자면 이 請暇願은 그 理由가 分明치 아니하므로 그 理由의 詳細를 더 좀 알기까지 保留한다 그마만침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姜舜議員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簡單히 該 請願書의 理由 內容이 分明치 못하므로 다시 再請願할 때까지 保留하기를…….
○議長(金奎植) 保留 動議에는 意見은 없소이다. 可否만 묻겠소이다. 그러면 主文은 다 들어섰으니까 保留하자는 動議에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게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가 十八 否가 아홉이올시다. 그러면 未決 되였습니다. 未決되였으면 第一次로 十日동안을 許可하자는 動議가 아즉 남어 있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李順鐸議員 본 動議에 對해서 조곰만 添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動議의 主文을 말하면 「軍政長官이 本 立法議員에게 人事任命의 必要를 認하는 境遇에는 반드시 事前에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할 것」 이것을 條件付로 아까 動議에다가 넣면 좋겠습니다.
○金明濬議員 여기 院法에 規定한 것을 보면 五日까지는 議長이 許可하고 十日까지는 院議로 許諾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第六條를 보면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十五日동안 안 올 때는 資格이 喪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三週日의 請願은 規定에 맞지 않으니까 請願을 받을 수 없는 것 萬若 任命해서 갔다고 하면 請願을 해가지고 許可를 주오 請暇를 주오 이렇게 한다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資格은 그대로 있는 것예요. 本院은로서 보낸 것이면 本院으로서 마땅히 받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들어온 것이 三週日이나 되니까 三週日은 그대로 할 수 없는 것 十五日이 지나면 資格이 喪失된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院法의 解缺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第六條를 지금 說明하신 것 같은데 第六條는 이래요. 「議員은 召集된 期日에 本院에 集合하여야 함. 議員은 期日 前 三日까지에 當選證書의 履歷書를 院에 提出하야 登錄하여야 함.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없이 開會日 後 七日까지 登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資格을 喪失함. 議員은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五日이 지나도록 出席치 아니할 때에는 그 資格 喪失與否를 院議로 決定함」…… 이것은 或 처음 始作할 때든지 開會를 했다가 議會를 召集하는 때의 規定이지 議院이 進行되는 途中에 議員中으로서 事故가 있어서 請暇하는 條件에는 該當치 않습니다. 그러으로 그 事故로 依支해서 請暇하는 日字에 對한 規定은 아까 議長이 읽으신 아래의 그 條件이 該當합니다. 그러므로 五日까지는 議長이 自由로 十日까지는 院議로 或은 十日이 지나면 다시 請暇를 하면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네 번은 許諾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는 그 議員이 院에 對한 如何한 報告라든지 或은 請願을 아니한 것을 理由로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안보는 것이 이미 一週日 前에 우리가 다 알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諒解를 가지실 줄 압니다. 이것을 오늘 問題로 삼어가지고 이야기할 必要도 없고 그 請暇의 理由라든지 그것은 議會 幹部로서 이미 一週日동안에 넉넉히 알어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이 問題에 對하야는 이 以上 더 말씀치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한 議員의 解決이 바로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十五日이라는 것은 이 開院된 날字로부터 開院되기 前에 召集하는 것과 登錄하는 것과 開院된 以後에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十五日이 지나도록 出席치 아니하면 議員資格을 喪失한다는 것이고 또는 그 아래 請暇하는 데 있어서 五日까지는 議長이 許可하고 五日以上 十日以內는 院議로 作定하는데 四次를 連續치 못한다는 것이고 十日의 三次까지 卽 三十日까지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解決이 分明하다고 생각합니다. 單只 지금 말씀에 依하면 議會 幹部로서 어째서 그러한 모딤을 모인다는 情報를 듣고 여기에 報告까지 하면서 一週日이 지나도록 그 內容이 어떤 것인지 알어보지 아니했느냐 責妄하는데 있어서는 責妄하시는 것은 하실 수 있지만 責妄받는 사람은 좀 어굴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그것은 間接으로 들은 消息이니만큼 그것이 公的 모딤이라 할 것 같으면 本院에 通知를 해서 本院의 同意를 얻는 것이 좋겠다는 의見을 間接으로 아마 지나간 土曜日인가 傳했습니다. 그러면 그 對方에서 그마만치 間接의 말을 들었으면 그동안 여기에 便紙 한 장이라도 通知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여요. 그런데 本 議長으로서는 그러한 便紙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안는 것예요. 오지 안는 것을 어떻게 催促할 수도 없고, 또 間接으로 催促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글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尊重해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 한번 건네 보았으면 그 方法에서도 철없는 어린애 작난이 아니니까 그만하면 알어야 하고 오늘이나 來日이나 公函 오기를 기다렸는데 公函은 오지 아니하고 사람은 떠났다. 그러므로 이것은 通知 안 헌 그 方面의 過失이고 우리의 過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고로 或 議會 幹部에 對해서 責妄을 하시면 責妄을 듣기는 듣지만 分明히 議會 幹部에는 責任이 없는 것을 그런 줄만 알고 責妄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問題는 이 請暇願을 받자는 動議가 되였는데 거기 對해서 다른 附帶條件이 있는가 없는가 물었는데 없다고 하면 그대로 可否부터 물어봅시다.
○姜舜議員 院法에 違背된 動議는 成立이 못됩니다. 院議로는 열흘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請暇願은 成立 못됩니다. 內容如何를 不問하고 그 한 條件으로 보드라도 그 動議는 可否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 動議하신 이가 主文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열흘까지 許諾하자는…… 그렇게 動議가 되지 않었습니까.
○尹錫龜議員 院法에 依해서 여기 三十日까지 許可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假令 二十日이라고 하면 두 번이나 세 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請暇에 對해서 열흘까지 限度를 하고 許可하기를 動議한 것입니다. 그러고 한가지 附帶해 말씀드릴 것은 그분이 가신데 對하야 여러가지로 錯誤가 있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을 말하자면 열흘間 許可하고 그동안에 軍政 當局에 그 理由를 여러 가지로 追窮해 알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것을 그렇게 解釋하면 안됩니다. 請願書를 낼 本人은 二十日까지라고 하는데 院의 決議로서 中間을 꺾어서 許可하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돼요. 그러고 이것을 軍政長官이 立法議院에 먼저 通告를 해서 立法議院의 決議로서 보냇다면 모르거니와 먼저 보내놓고 여기다가 보냈으니까 이것을 許可해주오 承認을 해주오 하는 것은 도모지 問題가 않된단 말이여요.
○金乎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 아까 責妄한 것은 이 條件이 院規에 關係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할 必要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問題로 말하면 內容的으로 어떠한 것을 不問하고 院議에 부칠 만한 그런 條件이 構成이 되기 前에 먼저 報告하고 議論을 한 것이 지금 길게 時間을 보내는 理由의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이 問題에 對해서는 이미 院과는 關係가 없고 議員中의 한 사람이 어떤 形便에 따라서 出發을 했다 그래서 請暇를 한 것 뿐이올시다. 議員이 어떤 事■로 因해서 請暇를 要求했으니 우리가 許諾하자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動議할 수도 있고 可決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第七十四條의 五日까지라든지 十日까지라든지 그것을 잘못 解釋하시지 아니했나 생각합니다. 議員이 請暇할 때 나는 五日間 願합니다 하는 것은 議長이 할 수 있다. 나는 十日만 願합니다. 그것은 院議로 作定해라. 그러면 十日 以上은 어떻게 解釋합니까. 여기 對하야는 여러분이 院法에 對해서 많이 硏究해야 됩니다. 이 議員이 보기에는 다만 請暇는 境우에 따라서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까지는 院議로 하지만 或 十一日이라든지 二十日 或은 三十日을 要求하는 때는 여기 없으니까 同意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解석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五日까지라든지 十日까지라든지 이것은 請願의 條件에 對해서 날字를 規定한 것뿐이지 請暇를 請하는 한 特別한 限定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이제 그 말을 解釋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邊成玉議員 이 일에 對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速히 處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動議 再請이 들어왔으니 速히 表決해서 可否決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이 請暇問題 하나를 가지고 한 時間이 넘도록 討議하고 아즉 決定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일 處理를 할 줄 모르는 것이올시다. 司會부터 責任을 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動議를 處理할 터인데 이 動議는 이 請暇願에 對해서 院法에도 十日만 第一次로 許可하자는 것이고 거기 請暇한 理由가 未分明하니까 그 理由에 對해서는 議會 幹部에 맡겨서 알어보도록 하자 그렇게 動議 主文이 된 줄로 압니다. 옳습니까……. (옳습니다 하는 이 有함) 그러면 지금은 討論은 終結하고 可否를 묻겠소이다.
○姜舜議員 可否를 묻기 前에 여기에 院法 解釋이 잘못된 데 對하야 말씀하려고 합니다. 院法의 解釋이 잘못 되였습니다. 金乎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十日以上을 못한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十日以上도 할 수 있습니다. 十日이 찬 다음에 아즉도 出席 못할 때는 再次 要求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만 한께번에 十日以上을 못한다는 것이 規定되였습니다. 單只 十日까지는 分明히 있지만 十日以上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은 院法의 解釋은 그렇게 않됩니다. 十日以上 十一日 二十一日은 두 번 세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二十日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解釋하는 것은 원法을 잘못 解釋하는 것예요.
○議長(金奎植) 十日까지라는 것은 아까 院法을 議長으로써 解釋해 드렸으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지금은 可否를 묻겠습니다. 主文은 다 들으섰으니 여기 對하야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六十人 可가 四十 否가 너이올시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 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委員會 委員數 調整에 關한 件이올시다. 거기에는 委員會 委員調整에 關한 件인데 그것은 아마 各 委員會 委員長會議에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누가 報告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白寬洙議員이 報告를 하게 되였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暫間 말씀할 것은 그 請願書 決定하는 것은 그 期日은 請願書 말한 대로 十三日부터입니까. 十三日附로 하는지요. 오늘 날짜부텀 하는지요.
○金明濬議員 請願 提出한 날짜로부터…….
○議長(金奎植) 그럼 그렇게 지금…….
○白寬洙議員 各 委員會 委員數 決定한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事實 말하면 그동안 二, 三次 非公式 會談을 하고 어제 十九日 副議長 臨席下에 委員長會가 開催되였었습니다. 그래서 各 委員會의 委員數는 이렇게 調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必要때문에 委員數의 調整으로 하느냐. 그 理由로 말씀할 것 같으면 卽 過去 數個月동안에 定例會議나 臨時會議에 如意히 出席이 못되였단 말입니다. 各 議員이 여러 委員을 兼任하는 까닭이 가장 重大한 原因으로 알었습니다. 그런데 第一次 各 委員會의 委員을 配置할 때에는 院法에 依해서 配定이 되였어요. 그런데 院法에 보면 常任委員會가 여덟인데 그 여덟 部門의 委員數가 院法에 볼 것 같으면 百七名입니다. 그런데 院의 議員은 九十名이니까 委員數가 十數名이나 超過되였다. 그런 데다가 더욱이 現在의 在籍議員으로는 여든다섯밖에 안된다. 여든다섯中에 議長 副議長 세 분은 委員會에 參加하기가 어렵다고 볼 것 같으면 卽 여든두 분으로 하면 約 二十名의 委員이 超過돼요. 그러므로해서 우리가 調整할 때에 첫째에 委員을 減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院法 三十一條와 三十二條에 보면 各 委員會의 員數가 作定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總數가 常任委員會로 말하드라도 百七名 그리고 現在의 在籍議員으로는 여든다섯밖에 안되니까 近 二十名이 不足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委員長으로서는 不可不 員數를 減少해야 되겠다. 員數를 減少해서 常任委員會 여덜 部門에는 委員을 兼任 안시킨다. 이것이 가장 좋은 方式이겠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院法 三十三條에 가서 볼 것 같으면 「前 二條의 委員會와 그 分科의 人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案을 만들면서 不可不 院議로 人員減少하는 것은 決定하자고 提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謄寫해서 여러분 앞에 드린 것을 보면 첫째로 「各 委員會의 委員數를 減縮할 것」 그 다음에 第二에 「常任委員會의 委員은 相互 兼任을 不得함」 그리고 但項에서 「但 常任委員會 委員으로서 特別委員會 委員은 兼할 수 있음」 常任委員은 여덟이고 特別委員은 여섯 部門인데 그 여섯 部門에 對해서는 事實은 特定한 事項을 맽긴 部門이올시다. 그러므로해서 그 特定한 事項이 다 끝나면 自然解消로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兼任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第三에 「特別委員會 委員은 相互 兼任할 수 있음」 그렇게 三原則을 定해서 委員長會議에서 이와 같이 改正이 되였습니다. 그 밑의 記錄을 볼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는 열다섯 사람을 열세 사람으로 內務警察委員會는 열두 사람을 열세 사람으로 財政經濟委員會는 스물한 사람을 열여섯 사람으로 産業勞農委員會는 열다섯 사람을 열세 사람으로 또 外務國防委員會는 열두 사람을 아홉 사람으로 文敎厚生委員會는 열두 사람인 것을 열 사람으로 運輸遞信委員會는 열 사람인 것을 여덟 사람으로 請願懲戒委員會는 열 사람인데 그것은 여덟 사람으로 各各 다시 縮少해서 여든일곱 사람에게 맽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各 委員 配定表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든일곱 사람 가지고 常任委員會에 各 委員을 配定하면 다섯 사람이 아직도 不定되는데 이것은 或 補充되는 委員이 있을가 해서 다섯 사람의 缺員을 두었습니다. 그러하고 議長과 副議長 두 분은 ―그 幹部는― 委員會에 參加할 수가 없다. 이것은 卽 여덟 사람이 缺員이 되는 거요. 그런데 院法 三十三條에 그 員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院議로 決定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會의 要望條件이라고 할는지 그것을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調整된 뒤에는 各 委員會의 委員은 每日 上午 十時부터 各 委員會의 事務를 반다시 봐야 하겠다고 作定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水曜日과 土曜日은 本會議가 있지 않게 되였지마는 이다음으로는 水曜日과 土曜日도 委員會에서 一週日에 여섯 번을 本會議를 繼續 開會하겠다고 그런 希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參考해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謄寫해 놓은 委員所屬表가 있습니다. 첫째에 常任委員會 여덟 部門을 分析해 보면…… 이 議院中에서 死亡하신 분이 두 분이 있고, 또 辨任하신 분이 세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섯 분을 빼고, 또 兼任을 않고 그러하고 各 委員會의 不足한 部門에는 새로 補充된 議員으로 補充하게 되였어요. 그런데 그 人數와 人名을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法制司法委員會가 열세 사람인데 白寬洙, 洪淳徹, 李應辰, 梁濟博, 李鳳九, 嚴雨龍, 徐相日, 邊成玉, 黃信德 그 우는 各 그 前부터 法制委員會에 계시든 분이고 그 다음에 金朋濬, 吳龍國, 金元容, 趙軫九, 그 네 분은 補充했어요. 그 다음에 內務警察委員會는 한사람 缺員으로 아홉 사람인데 다 읽을 것 없이 李甲成氏 한 분만 補充이 되였어요. 또 財政經濟委員은 열여섯 사람中에 한 사람이 缺員으로 열다섯 사람인데 끝으로 鄭胄敎氏가 補充이 되였어요. 産業勞農委員會에는 끝으로 金益東, 李寬求氏 두 분이 補充이 되였어요. 外務國防委員會에는 徐商俊氏가 補充이 되였어요. 文敎厚生委員會에는 李甲洙氏가 補充이 되였어요. 또 運輸, 遞信委員會에는 金道鉉氏 한 분을 補充하게 되였어요. 또 請願懲戒委員會에는 한 사람을 缺員으로 두고 朴容羲氏, 金尙德氏 두 분을 補充하게 되였어요. 그러므로 여기 作定이 된 거와 같이 特別委員會는 그 前 配置대로 두었습니다.
○李順鐸議員 議事進行 하기 爲해서 말합니다. 本件은 이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意見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잠간 계시오.. 지금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가 있고 再請 三請이 있으나 이것은 院規問題이기 때문에 五請을 要합니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姜舜議員 지금 每 議員이 常任委員會의 두 委員會에 參與되였든 것이 한사람이 한 委員會에만 參與하게 된 것은 일 進行上 좋게 規定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된 以上에는 在來에 討議해오든 그것을 많이 생각해서 거기에 人員配置가 되여야 될 줄로 압니다. 內務警察委員會라든지 産業勞農委員會라든지 或은 財政經濟委員會라든지 거기에 對한 일을 包括해서 硏究해서 治中해오든 사람을 그 裏面을 알고 그런 分配를 하여야지. 그런데 지금과 같이 人員 調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일이 進展 못 되는 그러한 弊端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內容을 充分히― 알어서 個人의 意思 表示를 알어가지고 여기에 配備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本員 自身에 對해서는 이렇습니다. 內務警察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의 두 군데에 屬했는데 內務警察委員會에서는 別로 本人이 거기에 案件을 생각해서 進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産業勞農委員會에는 지금 土地問題라든지 또는 其他의 모든 問題에 있어 가지고 案件을 硏究하고 지금 그것을 起草하고 進行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員이 願하기는 內務警察委員會에서 本員을 빼고 産業勞農委員會에 넣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그 點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했지마는 一一히 委員會를 自己 所願대로 하기가 어렵고, 또 常任委員會의 두 委員을 兼任한 데에 對해서는 한 慣例를 해야 된다. 그 關係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니까 自己가 꼭 願하는 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姜舜議員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院法 第二十九條에 依해서 그러한 境遇에는 어떻게 處理를 잘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原案이 된데 對해가지고 特別히 變動을 할 必要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動議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意見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한사람이 아마 常任委員의 하나 式은 다 맽었고, 또 特別委員會 하나 式은 다 맡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兼任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든다섯이니까 그 사람들로서 거진다 特別委員會를 맽겠는데 한사람이 常任委員會를 맡었고 特別委員會를 兼任할 수 있게 되는 것이 必要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거기에 對해서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萬一 常任委員會만 말고 特別委員會까지도 兼할 수 없다면 議員이 不足돼요. 그러니까.
○張子一議員 한사람이 常任委員이 되고, 또 勿論 特別委員會의 委員을 兼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特別委員會 委員을 相互兼任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白寬洙議員 어떤 特別委員會는 自己의 맡은 義務를 다하면 自然 解消가 되고 해서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特別委員會를 或 兼할 수가 있어요. 假令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벌서 그 起草를 끝마치고 그것이 本會議에 上程이 되였으니까 그 일이 끝났으면 다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뺀다든지 할 것 없이 그대로 그 가운데에서 잘 調整해 나가는 그런 趣旨에서 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質疑應答을 그만침 했고 說明할 것을 그만침 했으니까 可否를 묻겠소이다.
○金若水議員 可否 묻기 前에 잠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議長께서 이러한 問題는 院規에 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院規면서도 二重的 性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人員 配置하는 問題는 卽 人事委員會에 包含이 되여있습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은 銓衡委員會다 사람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銓衡報告케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는 獨立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銓衡委員 열다섯 사람을 更新한다든지 그러한 特權이라고 하는 것이 委員長에게 附與되여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委員長에게 獨特한 權利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해서 委員長이 된 것이여요.
(「옳소」라고 하는 이 有함.)
그런데 이 銓衡委員 열다섯 사람을 아주 無視하고 委員長이 이것을 내 놀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根據가 도모지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院의 決議로 委員長會議에다가 부친겁니다. 院의 決議로 한게요.
○千珍喆議員 可否 물어주십쇼.
○金鶴培議員 이 委員會의 委員調整에 關한 件은 節次에 있어서는 或은 常任委員長에 맽겼는지는 모르지마는 人員配置의 權限까지 맽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各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이 이와 같이 人員配置의 件을 한데 對해서는 저는 越權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內容으로서 다시 銓衡委員 十五人을 選擇하든지 在來選擇한 사람을 다시 採用하든지 해서 다시 그 銓衡委員 열다섯 사람에게 이 人員配置의 件을 다시 맽기기로 여기에서 改議하고 싶습니다.
○議長(金奎植) 아직 그 改議는 接受하지 않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 調整하는 問題는 司會로서 記憶하는 바로는 요 전자에 上程이 되였고 그 上程될 때에 이것을 銓衡委員에게 맽긴다든지 이러하지 아니하고 그 人數와 配置까지 委員長會議에 맽기자 해서 그 委員長을 여러 번 불렀는데 法定人員數가 되지 못해서 여러 번째 모여 앉었다가 비로소 成功이 되여가지고 이 報告案이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만침 아시고 지금은 動議에 對해서 可否를 묻겠습니다. 萬一 議長의 記憶을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會議錄을 參考해보면 알 것이고, 또 速記錄도 있을 게니까 議員 自身으로도 速記錄을 參考할 수가 있는 것이고 會議錄에 어느 날 會議에 決議가 되였는지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分明히 그렇게 된 것을 아마 여러분도 記憶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會議錄을 찾었으니까 그것을 朗讀하시요.
○書記 (朗讀)
時日 檀紀 四二八○年 三月 七日(金曜) 下午 一時
各 委員會의 調整에 關한 件
各 分科會의 委員長會議에 一任할 것에 金朋濬 官選議員의 動議와 千珍喆 全南議員의 再請 金永奎 忠北議員의 三請으로…….
○金若水議員 會議錄에 依支해서 決定된 것은 잘 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問題를 決定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이 院規에 關係된 事實이기 때문에 반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出席員이 全 在籍員의 三分之二가 되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出席員數도 發表해주서요.
○議長(金奎植) 그것은 人員數 調整하는 問題를 各 委員長會議에 一任하자는 그 決議案이니까 그 決議案에 있어서는 그때까지는 院法을 變動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무슨 法的으로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萬一 今後 그렇게까지 問題를 삼게 되면 그때 한 그 決議부터 通過할 때 반드시 補充이 있어 가지고 通過하여야 할 것이입니다. 그것은 三請으로 通過된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校正할 일이 있다고 해서 校正하는 데에 있어서 一齊를 一任하자고 決意가 된 것이올시다. 또 萬一 그때 그 決議가 잘못되였다고 볼 것 같으면 그때 반드시 議論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 다 決議될 때는 아무 말이 없어서 또 亦是 會議錄을 通過할 때 아무 말이 없었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뒤를 다시 돌아볼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 對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各 委員會 委員을 全體 解消하고 다시 組織을 한다고 보면 院規에 依支해서 銓衡委員을 뽑을 것입니다. 銓衡委員을 뽑아서 만들어놓는 것인데 若干 調整할 必要를 느낀 까닭에 調整하는 事務를 委員長會議에 맽낀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決定할려고 하는 것은 院法에 있는 各 委員會와 分科會의 人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院議로 作定하는 것뿐이올시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실 것은 補欠된 議員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各各 委員으로 選定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은 至極히 數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分配하는 事務는 누가 하냐 하면 院法에 依支해서 銓衡委員 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調査인 까닭에 銓衡委員이 나는 것은 그대로 두고 單只 兼任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調整하는 것뿐입니다.
○黃保翌議員 그런데 實相은 우리가 이렇게 會議를 지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問題가 院規에 크게 抵觸된다든지 또 우리가 일해 나가는데 큰 錯誤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것은 斟酌해서 速히 處理해 나가야 됩니다. 分科委員會에 對해서 人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院議로 數를 더하고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多數決定을 해서 委員長에 맽겨서 하자는 것이 같치 提案하지마는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다시 組織해서 나가게 되면 時間을 處費하게 되니 그렇게 時間을 虛費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速히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可否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動議는 卽 院의 決議올시다. 院의 決議로 人數를 그렇게 增減하는 것이고, 또 거기 따라서 自然 一人까지 報告에 依支해서 그와 같이 調整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主文은 다 아셨습니다. 可한 줄 아신 이 擧手하시요. 不可케 여기신 이 擧手하십시요. 그러면 그 結果는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七 否가 셋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法定人員數 出席으로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다음 問題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前에 暫間 休息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休息하기 前에 이것과 關聯되는 提案이 하나 있었는데 本會議를 갖다가 水曜日날 土曜日날도 開會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즉 可否 안 물으시는 것 같은대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委員長會議에서 一致된 意見으로서 口頭로 報告한 것이올시다. 그러니 萬一 提案하실려면 提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委員長會議에서 一致된 意見을 가지고 報告할 때 附席報告한 것뿐이올시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委員會 委員들은 每日 上午에 定한 時間에 出席해서 每日 事務를 보도록 하자 또 本會議는 一週日을 通해서 일 있는 대로 보고 水曜日, 土曜日날, 公休日까지 모이자고 하는 것이 一致된 意見으로 報告할 때 附席해서 口頭로 報告케 했습니다. 萬一 그것을 院議로 作定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勿論 提起하실 수 있습니다.
○金墩議員 지금 우리 會議는 每日 새로 한 時부터 始作해서 다섯 時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處理案件이 많고 하니까 來日부터는 每日 午前 十時부터 始作해서 午後 다섯 時까지 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動議는 再請이 없으니 接受를 아니 합니다. 지금은 이 水曜日, 土曜日 下午에 本會議를 한다고 하는 것은 特別히 議員中에서 書面으로 提議가 있기 前에는 幹部로서는 아즉 上程處理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고 거기에 暗示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本會議가 제대로 잘 進行하지 못하는 것은 各 分科會議가 제대로 잘 進行되지 않습니다. 各 分科委員會에 내려간 議案이 잘되지 않고, 또 잘 올라오지도 않고, 또 여기에 반드시 올라와야 할 提案도 나오지 아니하므로 本會議 自體가 大端히 遷延하게 되여지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러-취」將軍이 選擧法만은 速히 通過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民生問題라든지 急한 問題가 있고 이미 滿洲問題라든지 이 奬忠壇問題라든지 罹災民에 關한 問題라든지 벌서 여러가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問題도 많은데 아직까지 本會議에 나오지 못할 것은 分科會議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니까 水曜日날 土曜日날 下午를 이용한다면 本會議로서는 차라리 分科委員會에 讓步를 해서 水曜日, 土曜日 下午까지를 分科委員會에서 利用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 進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가 參考로 말씀합니다. 지금은 三時半까지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三七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司會를 副議長 尹琦燮과 交代) 지금 法定人數는 四十六人이므로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國大案을 이야기하자면 五十八人의 在席人員數라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이렇게 해서는 國大案은 明年이라도 처리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바와 같이 人員數가 不足해서 議論 못하는 것을 覺悟하면서 아까부터 또 退場한 이가 있는 模樣입니다. 人數가 法定人員數가 안된다고 해서 法定數가 된 다음에 討論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討議는 繼續해서 討論 終結한 後 그 다음에 過하는 것은 그때는 法定人員數가 되여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討論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니까 討議는 해가지고 그 後 討論終結해서 可否할 것은 法定人員數가 된 後에 하시기를 바란다는 意見이올시다.
○申翼熙議員 國大案을 이야기하기 前에 本議院은 일하는 時間과 日字에 關한 意見을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各 分科委員會 調整案件을 報告할 때 口頭로 말씀하였는데 그것을 지금 記憶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立法議院이 構成된지 벌서 百日 假量되는 模樣인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할 때 緊急한 問題가 많은데 우리 이 지금 形便으로서는 一般 우리 同胞에게 너무도 未安합니다. 未安하다고 하는 것은 奢侈스런 말이고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어려운 것이 事實로 잘 進行되지 못하는 理由도 있겠죠. 그러나 日字로 보드라도 百日을 지난 오늘날 아무 成果라 할가 그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다른 一般同胞들이 批判하는 것보담 議員 自身의 本心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三權分立이 되여 있고 立法의 任務를 가진 우리가 그 任務를 遂行 못하고 行政部門에서 무엇을 速히 해달라고 催促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不快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의 居處 凡節이라든지 모든 가지가 不便한 한 事情에 있다. 距離가 먼데에 있어서는 時間을 맞처서 모이는 것도 그렇게 容易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가지 것이 不安定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려웁고 困難하고 모든 가지고 不便한 環境과 條件밑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獨立運動者로서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잘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날 앞으로 일하기 爲해서 몇 同志들이 모여가지고 나로서도 말씀을 하고 다른 同志들도 그러한 意見을 一致하게 갖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本會議에서 一週日에 公休日을 쉬인다 하드라도 月曜日부터 土曜日까지 本會議는 繼續해서 進行할 것이다. 會議時間은 變動할 것 없이 한 時부터 다섯 時까지 月, 火, 水, 木, 金, 土曜日까지 엿새 동안은 會議를 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將來로 말씀하면 시방 軍政廳에서 規定한 水曜日 下午 土曜日 下午는 쉬인다 일하든 그들은 쉬는 것도 必要합니다. 그렇지마는 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쉬일 必要가 없습니다. 우리 本心은 水曜日, 土曜日 쉬는 것은 未安합니다. 未安하다는 것보담 부끄럽습니다. 軍政廳에서 作定한 時間에 돌아갈 必要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作定하자는 것입니다. 事實問題에 있어서 日氣가 추운 때는 「스티-므」準備라든지 하는 것이 軍政廳에서 全般的으로 水曜日, 土曜日 午後에는 안들어오기 때문에 추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苦衷도 있었습니다마는 次次 날이 따뜻하게 되는 데에 따라서 「스티-므」도 必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會議를 一週日 繼續해서 水曜日도 土曜日도 休會하지 말고 繼續하자고 하는 것이 한가지고, 또 한가지 점은 아까 議長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本會議의 모든 일이 잘 진행 못되는 것이 分科委員會의 工作이 잘 進行 못되는 까닭에 이것이 모든 것에 連關性이 있어요. 一定한 時間에 자주자주 모히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困難하고 複雜합니다. 單純치 아니한 問題를 얼른 잘 解決해서 案件을 만들어 놓는 것이 또한 困難한 것이고 여기저기 걸리는 點이 많고 그러한 苦痛스러운 點도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데에는 첫째 사람이 모여야겠습니다. 每 週日 一週日을 通해서 上午時間은 시방 一週日에 大綱 아홉時 內地 十時까지에는 모일 수 있는 것이니만큼 事實 그러니 月, 火, 水, 木, 金, 土日 曜日까지 上午 時間은 두 세時間을 勿論하고 立法議院 議員 同志들이 每日같이 아침에 出席하고 全員이 各 分科委員會에게 分配되여 있지 않습니까. 常任委員會 몇 개 特別委員會가 여섯 개에 大槪 分配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每日같이 우리가 一定하게 時間을 作定해서 모여서 會議할 必要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作定할 것이고 무슨 一週日에 한번 式이라고 그 拘束을 받을 必要가 없습니다. 每日할 必要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材料를 蒐集한다든지 意見을 交換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上午 時間은 반드시 우리들이 分科會 工作을 힘있게 進行하도록 해보자. 이것을 우리가 作定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시방 말씀할 要旨를 要約해서 말씀하면 本會議는 每日 下午 한 時부터 다섯 時까지 엿새동안 繼續 開會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또 한 가지 點은 우리 議員은 每日 上午 아홉時半이거나 열時에 반드시 우리 議員은 出席하도록 하자 이것이 둘째 點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意思를 合처서 萬一 여러분이 同意를 하신다고하면 나는 正式으로 動議를 提出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방 이런 뜻으로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지금 動議에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委員會의 委員들은 每日 上午 一定한 時間에 出席 執務하고 本會議는 일이 있은 대로 一週日을 通해서 本會를 進行하자 그런 것이 動議의 要約한 것입니다. 그 動議에 對하야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意見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柳英根議員 열時면 열時라든지 아홉時半이면 아홉時半이라든지 指定하십시요.
○申翼熙議員 아홉時半으로…….
○副議長(尹琦燮) 執務時間은 아홉時半으로 한다는 그 動議에 對해서 贊否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金溶模議員 아홉時半이든지 열時든지間에 여태껏 내려온 形跡을 보면 암만 定해도 안될 것같습니다. 院法에는 한사람이 두 번 以上 言權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세 번 네 번이나 發言을 해서 暫間만 虛費하고 있으며 오늘도 조곰만 일을 가지고 한 時間以上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암만 動議해도 그대로 實行 안되는 것이니까 그 前대로 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 對하야 저는 反對합니다. 時間만 虛費하게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있습니까.
○呂運弘議員 지금 申翼熙議員이 말씀하는데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大槪 보면 土曜日날 午後에는 쉬게 되는 것이 通例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意見은 一週日에 土曜日 午前만은 그대로 休會하는 것으로 月, 火, 水, 木, 金曜日까지 全部 똑같으나 土曜日만은 休會하기로 改議합니다.
○申翼熙議員 그 改議를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者로서 土曜日 午後만은 우리 院으로서는 休會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자는 그것을 받어서 動議者에서 動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動議가 되였는데 이 精神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精神을 차리고 決心을 굳게 하자는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二 否 하나.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來日부터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施行期日은 붙이지 않었으니까 來日부터 始作하죠. 그러면 지금은 第三項으로 繼續해서 法令 第百二號의 修正해 온 그것을 討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未安한 말씀입니다만 付託할 것은 지금 六十人인데 萬一 세 분만 그 자리를 떠나시면 또 決定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一齊 떠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張勉議員 나오셔서…….
○張勉議員 그러면 繼續해서 둘째 項目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 機構의 둘째 項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本 理事會에 任命된 各 理事는 그가 本 理事會에 代表할 資格을 갖었다고 認定되는 그 專門方面에 있어서 卓越한 朝鮮人임을 要함. 但 本大學校의 敎職員 及 政府職員은 如何한 時를 勿論하고 本會의만 任命理事로서 本會에 勤務할 資格이 無함. 各 任命理事의 任期는 六年으로 함. 但 本理事會 最初 任命理事數의 三分의 一은 그 任期를 二年 다음 三分之一은 四年 殘餘 三分之一은 六年으로 함. 但 本會 補員理事의 任期는 그 前任者의 殘任期間에 限하고 兼하야 大學增設로 因하야 本會에 新理事를 設置하는 境遇에도 그 任命은 可能한■ 每 二年 本會 總理事의 三分之一의 更迭을 確保코저하는 本 規定의 意圖 遂行하도록 任命을 行함을 要함」 …… 이것은 別 改正한 것이 없으나 그 다음 「本會는 任期 二年인 理事長을 選出함」 …… 그 한 가지가 改正된 것이며 卽 六年을 二年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卽 먼저 한 것과 같이 理事長의 任期를 六年으로 하면 너무 한사람이 길게 그 일을 맡어 봐야 하며 여러 가지 支障이 있을까 해서 六年을 二年으로 고치는 것이올시다.
○元世勳議員 「本 理事會 最初 任命理事數의 三分之一은 그 任期를 二年 다음 三分之一을 四年 殘餘 三分之一은 六年으로 함」했는데 여기 對해서 希望條件을 말하면 처음 二年은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一年마다 改選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一年만하면 해마다 나가고 들어오고…….
○張勉議員 理事長은…….
○元世勳議員 理事數를 變動하는 데는 三分之二는 變動하자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넘어 複雜하니까 셋으로 논았습니다.
○元世勳議員 해마다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絶對는 안예요.
○張勉議員 二年 程度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單議한 理由뿐이올시다.
(「좋소」하는 이 有함)
(「通過 합시다」하는 이 有함)
○洪性夏議員 修正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요前의 通過하는 것을 보면 本案대로 通過하자면 特別히 動議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案을 作定할 때 다른 異議가 없으면 그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한 慣例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動議를 안허셔도 다른 異議가 없으면 改正案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하게 됩니다. 그러면 任期 六年을 二年으로 改正하는 데 對하야.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없으면 改正案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해드립니다. 그러면 第七條의 딴 文句에 對해서 修正하겠습니다.
○張勉議員 그 다음은 臨時理事會에 關한 것은 全文을 削除하기로 되였으며 이것은 卽 正式理事會를 우리가 認定한다면 이 臨時理事會는 當然히 이것을 解消하지 않이 될 見地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理事會의 構成이라든지 規則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신 그 다음 「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必要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대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第七條의 機構의 (二) 臨時理事會에 關한 修正 全文은 削除함……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削除하는데 對해서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없으면 原 修正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張勉議員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의 四 「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三)에 「有資格한 朝鮮人을 國立 서울大學校 總長으로 推薦하야 書面으로 受諾한 時는 正式으로 그 직에 任命됨. 但 軍政期間中에는 朝鮮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이렇게 되였는데 이것을 意味는 조곰도 變更된 것이 아니나 다만 文句上으로 이것을 우에 써 있는 것과 같이 「有資格한 朝鮮人을 國立 서울大學校 總長으로 薦擧하야 書面으로 受諾한 時는 軍政長官이 正式으로 此를 任命함」 …… 그렇게 簡單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文句修正의 程度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이 文句에 對해서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다른 異議 없으시면 改正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張勉議員 그 다음은 맨 끝입니다. 理事의 報酬에 對해서 아래 段을 보시면 卽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任命理事와 報酬는 文敎部長의 提議로 人事行政處長이 決定함. 職權理事는 無報酬로 함」 이렇게 되였는데 이것을 우에 있는 것과 같이 「國立 서울大學校 理事會의 任命理事의 報酬는 行政府 最高責任者가 決定함. 但 職權理事는 無報酬로 함」 이렇게 고첬습니다. 行政府 最高責任者라고 하면 지금 現職으로 말하면 民政長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文敎部長의 提議로 人事行政處長이 俸給 條例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데 요 前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보다도 좀 더 높은 責任者가 이것을 하도록 그러한 立場에서 이와 같이 改正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다른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없으면 이 報酬에 對하야는 修正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그러면 第二讀會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關係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第七條 (가) 機構의 첫째 問題올시다. 여기 보면 「文敎部의 推薦으로」를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이랬는데 여기에 對하야 이미 通過된 것이지만 若干 整理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第七條를 보면 國立 서울大學校 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本理事會는 文敎部長 國立 서울大學 總長 及 同大學을 構成하는 各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서 構成함……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은 理事會를 만드는 文句로 되였습니다. 理事會는 이러이러하게 任命된 사람으로 構成한다고 이렇게 修改해야할 터인데 꼭대기에 理事會를 붙여 놓면 理事會를 任命함으로 된다 理事로 構成된다는 意味가 없어요.
○張勉議員 事實은 제가 나종에 그것을 發見 했습니다. 저의 原案에는 本理事會의 理事라고 되였는데 여기에는 理事란 두 字가 빠젔습니다. 大端히 罪悚합니다만 理事라는 두 字를 넣주시기 바랍니다.
○金法麟議員 文句修正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本理事會는 國立 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大學校를 構成하는 各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한 理事로서 構成함. 단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動議합니다.
○李甲洙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곧 三讀會로 들어가는 手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通過된 第七條 (가) 機構 但項에 「任期 六年을 二年으로 改定함」 했는데 먼저 但項이 또 하나 있어요. 「但 本理事會 最初 任命理事數의 三分之一은 그 任期를 二年 다음 三分之一은 四年으로 함. 殘餘 三分之一은 六年으로 함」 이렇게 되였어요. 그것은 任期 六年인 까닭에 但項이 붙었는데 任期 二年으로 해놓고 그 但項이 또 붙어서 서로 抵觸되는 것이 아닌가.
○張勉議員 이것은 理事長 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理事長의 任命이에요.
○張勉議員 네. 關係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아까 修正한 가운데 「軍政長官이 任命한 理事로서 構成함」 그랬는데 軍政長官보다도 行政最高責任者라고 하면 그것과 같으니 修正한 條文과 同一이 될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議事進行에 對해서 三讀會로 지내 가겠습니다.
○李南圭議員 期間을 縮少하고 지금 三讀會 하기를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請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會와 第三讀會 사이의 期間을 省略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意見 或 있으면 말씀하시오.. 意見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金乎議員 動議에 意見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二讀會할 때 逐條해서 可否를 물어 決定할 것은 可否 決定했으니 그러면 第三讀會는 必要 아니합니다. 可否 물어서 作定해놓고 三讀會로 들어간다니 議會進行에 關해서 말씀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요前에 決議된 것은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第二讀會를 하고 逐條討論해서 決定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順序로서는 第二讀會와 第三讀會 사이에 定한 規模가 있으니 그것을 주린다는 作定이 있기 前에는 그 規模에 따라서 해야 되니 動議가 成立된 것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면 動議 可否에 부치겟습니다.
○金鶴培議員 動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겟습니다. 이 問題는 文敎厚生部에 넘겼는데 百二號의 修正이 지금 오늘 決定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 關해서는 强制的이라 하야 原則的으로 贊成 아니하는 議員도 있지마는 지금 多數의 立場으로서 이 問題를 解決할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問題는 다시 三讀會에 부칠 것 없이 滿場一致로써 여러분이 解決했다는 것을 表示했으면 좋겟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에 對한 意見 말씀하시오..
○鄭伊衡議員 動議에는 贊成하는데 百二號 法令을 修正하는데 七條만 修正하게 되였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修正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修正 提案하면 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말씀드리겠습니다. 百二號 第四條를 보면 「旣存 法令의 廢止保留制度」라 하고 括弧 안에 例外規定이라 하야 勅令이니 總督府令이 있습니다. 그러면 日本天皇의 勅令도 一部 保留할 수 있고 總督府 法令도 一部 保留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是認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第四條는 全部 削除할 것을 動議할려고 합니다. 우리 精神으로 보아서 削除해야 되겠습니다. 贊成해 주시면 動議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여기 또 矛盾이 있습니다. 第五條에 「國立 서울大學校에의 吸收에 依한 各種學校의 廢止」라 해놓고 卽 各學校는 廢止되였는데 그 學校에 關係되는 法令이 남아있는 것은 根本的으로 矛盾입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도모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議事進行에 對해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들은 原法令을 가지고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까지 해서 解決했는데 지금 다시 遡及해서 法令에 對해서 條目을 들어가지고, 또 討議를 始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動議가 들어왔으면 可否를 물어서 三讀會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될 줄로 압니다. (發言 要求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오.. 議事進行에 우리가 全部가 선사람이라고 自認할 수밖에 없습니다. 百日을 두고 議事를 進行해 왔지마는 늘 意見發表하시는 그 意見이 어떤 때는 작고 脫線으로 다라납니다. 그래서 脫線으로 다라난다고 해서 言權을 걷우면 또 좋지 못한 抗議가 생깁니다. 그러니 時間은 節約해야 되겠고 規模는 지켜가야 되겠고 하니 困難합니다. 아까 몇 議員의 意見表示는 이 讀會와는 距離가 매우 멉니다. 그러니 지금은 讀會省略 與否에 對해서 意見表示하는 분에게만 言權 드리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在席議員中 세 분만 나가면 討議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아마 그 后에 세 분 以上이 나간 것 같으니 現在 在席議員數를 調査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現在 五十八人입니다. 아까 그만큼 付託했으니 아마 參酌했으리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그 動議는 三讀會를 省略하자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三讀會와 二讀會 사이의 時間을 省略하자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네. 그런데 七條뿐만 가지고 합니까. 百二號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무엇을 議論하섰습니까. 내가 反問합니다.
○鄭伊衡議員 ■安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二讀會와 三讀會 사이에 이를 隔한다는 그 時間을 省略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票 否 두 票올시다. 그러면 四十票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三讀會를 始作합니다.
○金法麟議員 아까 本人이 第二讀會 때에 第一 먼첨에 修正한 案에 對해서 「本理事會는 國立 서울大學 總長(職權으로) 及 同大學校를 構成하는 各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但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그것을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그 「軍政長官」이라는 것을 最後에 修正한 것과 같이 「行政 最高責任者」라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甲洙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請 있습니까.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四請 五請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五請합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를 들으섰으니 아시겠지마는 職名에 對해서 꼭때기에는 「軍政長官」이라고 썼고 그 다음 딴 데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라고 썼으니 이 名稱은 均一한 것이 依例히 正當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決定된 「行政 最高責任者」로 決定하자는 것이고 文句에 對해서는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行政府 最高責任者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 構成함」 요렇게 文句修正하자는 動議올시다.
○張勉議員 저 끝에 있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는 現在의 民政長官을 意味한 것이고 여기 이 軍政長官을 軍政長官을 意味한 것인데 그러면 提案者의 意思와 좀 달라집니다.
○副議長(尹琦燮) 맨 끄트머리이 있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라는 그 行政府 責任者는 民政長官을 意味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분간해야 돼요. 軍政廳이라는 것이 亦是 行政府올시다. 그러니 行政府 最高責任者라면 지금 軍政長官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理解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萬一 文句가 서로 달라지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씀하십시오..
○柳英根議員 지금 말씀하신 맨 끝에 있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를 아주 民政長官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尹錫龜議員 그 여기 「軍政廳 部處長會議」라고 있는데 그럴 것 없이 「中央 各部處長」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動議 側에서 할 수 없습니까.
○金法麟議員 네. 좋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第七條 (다) 報酬規定 가운데 보면 「人事行政處長이 決定함」 그것을 行政府 最高責任者가 決定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最高責任者로 修正提案한 精神은 民政長官을 意味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나 現時는 行政府라는 것은 軍政廳이 行政府입니다. 그러면 行政府 最高責任者로 보면 軍政長官이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民政長官의 意味가 表示 아니 됩니다. 우리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라고 꼭때기에 쓰고 軍政長官을 意味해 놓고, 또 여기에 같은 이름을 써서 民政長官을 表示하게 되면 抵觸이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行政府 最高責任者는 民政長官을 意味하는 것이기는 하나 文法으로 보든지 事實로 보든지 行政府 最高責任者는 軍政長官이 最高責任者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한 理事로서 構成함」 요렇게 될 것입니다…… 「軍政長官이 任命한 理事로써 構成함」 …… 여기에 보면 「軍政長官이 任命함」 이렇게 되였습니다. 或 飜譯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軍政長官이 任命한 理事로 構成함」 이렇게 해야 明確합니다. 그와 같이 整理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別 意見이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한 번 더 動議를 읽겠습니다. 「本理事會는 國立 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 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한 理事로써 構成함」 그렇게 끄트머리 文字가 整理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可케 여기시는 이…….
○金法麟議員 動議者로서 말씀합니다. 누가 아까 더 添附해달나 했으니? 「中央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行政府 最高責任者가 任命한 理事로써……」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第七條 (다)項에 그렇게 定했으니 여기도 그렇게 修改해야 됩니다. 그러니 「軍政部廳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行政府 責任者가 任命한 理事로써 構成함」
○尹錫龜議員 「軍政廳」을 빼고서 「中央 各 部處長」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中央 各 部處長會議」라고요. 行政府 最高責任者라고 있으니 軍政廳을 고칠라면 「行政府 部處長」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行政府 最高責任者」와 格이 맞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렇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本理事會는 國立 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 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行政府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行政府 最高責任者가 任命한 理事로 構成함」 요렇게 文字整理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整理하자는 動議입니다. (「로가 아니라 로써라야 됩니다」하는 이 有함) 그것은 「로」나 「로써」나 마찬가지입니다. 「로써」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朗讀해 들렸습니다. 그와 같이 文字를 修正하자는 動議을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가 三十六票 否가 一票.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文句 修正할 것 없습니까.
○金乎議員 그러면 그 修正案요. 지금 通過된 것이고…… 修正案은 通過되였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채 못했습니다.
○金乎議員 그것 通過된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條文하고 抵觸된 것이 없는지요. 萬一 다른 條文하고 修改된 條文이 抵觸된 것이 없는 줄로 아시면 第七條는 修改한 그대로 可否를 묻겠습니다. 이 表決에 三讀會를 끝마칠 것입니다. (擧手 表決)
○崔鳴煥議員 그러면 이 案은 通過되였는데요…….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시오..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票 否 없습니다. 그러면 第七條 三讀會는 끝났습니다. 그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요前번에 十四日날 午後 五時까지 登校 아니하면 復校請願 아니하면 無效라고 해서 院議로 그것을 늦춰달라고 멫칠동안 늦춰 달라고 文敎部를 거처서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依하면 거기에 對해서 文敎部에서 學校當局으로 通牒을 했다는데 그것을 學校當局에서 一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學校가 學校當局에서 果然 그것을 一蹴할 理由가 있어서 했는지 말하자면 學校行政에 對해서 干涉이라고 하는 意味로 해서 一蹴을 했는지 또는 그렇지도 아니한데 學校當局에서 一蹴했는지 알 수 없고 萬一 學校當局에서 一蹴할 性質이 못되는 것을 一蹴했다면 우리가 學校當局에게 責任을 물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決議해서 文敎部를 通해서 學校에 보낼 것이 非法이라고 하면 그것은 大端히 遺憾이고 우리는 이다음에 무슨 決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깊히 考慮하고 提出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줄로 압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은 七條만으로서 거치지 아니하면 이번 討論하는中에 第四條를 削除할 것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七條는 끝났습니다. 그밖에 修改할라면 修改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第四條를 部全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許侃龍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旣存 法令의 廢止, 保留制度」라 해놓고 거기에 勅令이니 總督府令이니 하는 것이 十條文쯤 됩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이 法令과 合致 안되거나 違反되는 範圍에 限하야는 廢止하고 抵觸되지 않는 法令은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四條가 根本精神에 있어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受諾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軍政廳에서 맨들어 놓은 것이지마는 一日 立法議院으로서 修正해서 넘긴다면 이 條文은 絶對로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第四條를 削除하자는 그 動議지요.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四請 있습니까.
○張子一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法令 百二號 가운데에서 第四條를 削除하라는 그런 動議가 있습니다. 成立이 되였습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말씀하시오.. 또 물으실 것 있으면 動議者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日本의 所謂 天皇의 勅令으로 發布되었다고 하는 法令은 우리가 다듬기만 해도 그 말부터 싫은 것이 事實입니다. 하나 오늘날 美軍政廳 管下에 있어서 다만 이 文敎에 對한 法令뿐만 아니라 그 外의 모든 法令도 아직 우리가 새것을 내기 前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 現實이고 事實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法令을 맨들어서 옛적 法令을 代身하기 前까지는 當分間 美軍政廳이 이것을 踏襲해온 것이 事實인데 詳細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在來의 日本의 法令이라고 해서 廢止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考慮할 必要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所謂 日本法令인 그 勅令인가 무었을 廢止할라면 그 條目條目을 들어가지고 그것 새 法令을 맨들어놓은 다음에 廢止하면 모르거니와 모든 것이 現時에 있어서 日本法令 그대로 踏襲해온 이 때에 그 한 가지를 廢止하자고 하는 것은 좀 感情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四條를 보면 過去의 京城大學이라 하든가 經濟專門이라든가 法學專門學校의 法令인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國立 서울大學이■ 以上에는 그 必要가 없는데 學校는 없어지고 그 法令은 남아있으니 이것이 남아있을 必要가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 國立 서울大學이라고 했으니 國立 서울大學校에서 法을 못낼 것이 어데 있습니까.
○邊成玉議員 그것 멫 條件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內容은 무었이냐 하면 그 法令과 衝突되지 아니한 것이 씌여 있다고 하니 衝突되는 것은 自然히 없어질 것이고 百二號 法令에 씌여 있는 것은 衝突되는 것이 아니니까 總括的으로 어느 大學에 對한 勅令을 全部 덮어놓고 그것을 무었인지 檢討 아니하고 盲目的으로 그것을 廢止하자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衝突되고 아니되는 것을 明確히 硏究해보아야 廢止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對答하겠습니다. 지금 軍政廳에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再査하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大學에 對한 文敎部로서 서울大學에 關係되는 百二號 法令은 지금 우리가 修正하는 것은 그 한 가지가 벌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되여 가지고 넘어가면 반다시 修正한 대로 施行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法令이든지 하나式 하나式 修正해야 되지 지금 百餘號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는 修正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말하면 總督府니 日政時代에 있었든 것을 우리 精神으로는 認定할 수 없고, 또 우리가 必要하다면 그것을 廢止하는 同時에 補充해서 法令을 制定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修正해내는데 總督府令이니 勅令이니 하는 것을 保留해 가지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黃保翌議員 勿論 所用없게 된 것을 削除하자는 것도 當然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形便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적은 部分의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時間을 利用할 수 없습니다. 또 갑짜기 고치자고 하니까 우리가 削除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할 餘裕가 있으면 좋겠느데 각중에 한마디 말만 듣고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急한 問題가 아닌 것이니 그냥 그대로 保留해두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그것은 아까 崔鳴煥議員이 들으신 말에 對答할려고 합니다. 責任지고 한사람으로서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對答 조금 기다려주시오.. 딴 時間에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動議를 고치겠습니다. 第四條를 削除하고 그 外의 모든 것을 文敎厚生部에서 百二號 法令을 다시 調査해서 드려놓라……. 그런 意味로써 法文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은 받고 七條 以外의 四條는 削除해야 되겠고 四條뿐만 아니라 여러 點을 다른 審査案을 全部 한번 通過해서 文敎厚生部에서 調査해서 드리놓기로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動議하신 분의 意思와 動議가 背馳됩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第四條는 무었인고 하니…… 그 法令을 廢止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削除하면 基礎法令이 그대로 된다 말이요. 그러니 動議가 分明하지 못합니다. 이 四條를 削除하자는 動議는 말이 아니 되니 動議하신 이에게 參考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第四條의 딴것은 그대로 두고 保留規定 例外規定 그것만 削除하자고 動議하면 이 사람도 動議하겠습니다. 나는 第四條를 削除하자고 하면 먼저 法令을 그대로 두자 이렇게 되니 아니됩니다.
○金法麟議員 이 條目을 보면 抵觸되는 것은 廢止하고 抵觸되지 아니하는 것은 保留한다고 하는데 지금 鄭伊衡議員의 말씀은 그 保留된 것까지도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內容이 어떠한 것인가 文敎厚生部에서 다시 調査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지금 五分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늘 注意를 해야 돼요. 精神的으로는 거저 눈은 다담을 ■때치고 새로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해나가는 일은 한칼로 싹 비여내듯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데 여기 廢止할 것은 廢止하겠는데 여기에 關係되고 있는 것이 조곰씩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日本 總督時代에 發布된 學校에 關한 모든 法令을 여태 다 보지 못했습니다. 萬一 그것을 보시고 다 調査해 가지고 다 廢止해도 여기저기에서 部分이 조곰씩 조곰씩 關係되는 것이 없을지요. 그 關係되는 그것이 이 法令에 抵觸 아니하면 아직 保留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保留를 새로 우리의 法이라고 해서 發布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저 削除한다는 動議라면 그것이 決定되여도 그러한 反對結果가 生기고, 또 保留條件을 다 골라서 別것을 새로히 한 條文 멫 條文으로 멘들어서 明文이 서야 되겠는데 그것이 短時日이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何如間 이 七條를 이만큼 修正했는데 이것은 當面에 꼭 實施해야 될 그러한 性質의 것인데 百二號 法令을 그것까지 再調査해서 맨들자면 그것때문에 七條에 規定된 것도 그것이 全部 修正해야 效力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해 나가는데 우리가 군속을 當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全體의 問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法令調査해서 萬一 같은 內容일지라도 形式的으로는 우리의 法을 만들어놓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短日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아시고 討論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動議는 動議로 成立되었으니 더 意見이 없으시면…….
○邊成玉議員 動議하신 이가 그렇게 廢止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그렇게 되였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 表決할 때 主文을 읽겠습니다.
○金明濬議員 動議者가 고친 條文을 알아야 되지…….
○副議長(尹琦燮) 動議할 수는 있지요. 全部 고치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動議는 이렇습니다. 第四條를 削除하고 그 保留할 條項을 다시 文敎厚生部에 맽겨서 디려놓자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鄭伊衡議員 말씀은 至當한 줄로 압니다. 또 張子一議員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 勅令이라든가 府令이라든가를 없새자고 하는 그 精神에는 저도 絶對로 贊同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保留하자는 그 條項이 問題가 되여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精神으로서 保留하자는 條項은 무었인데 그 內容을 알아가지고 報告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 主文을 한번 읽으시요. 그런데 늘 이렇게 事務職責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委員會가 있다고 해서 漠然하게 委員會에 맽기는 일이 아닙니다. 各各 議員이 自己가 뜻이 있다면 무슨 法案이나 議案을 再調査해서 案을 맨들어 놓아서 그것을 提出해야 各 委員會에서 審査하기가 편해요.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注意해야 됩니다. 委員會가 있으니 모든 것을 委員會에게 맽기자고 하면 그 委員會에도 各各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審査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動議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記 「法令 第百二號 第四條를 削除하고 保留規定은 文敎厚生部에 맽겨 調査 報告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動議 다 들어섰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票 十七票 否는 二十五票. 未決이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해서 더 說明하실 것 있으면 說明 더 하시고 意見도 있으면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時間은 定한 時間에 한 四分 지났습니다마는 議長의 職權으로 五時 三十分까지 延會를 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鄭伊衡議員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廢止해야 됩니다. 昨年 十一月달 軍政廳 法令에 依하면 廢止하지 아니한 法令은 存續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佛敎에 關한 寺刹令도 廢止 아니 되였습니다. 그러니 이 基礎法令은 廢止해야 됩니다. 單純히 問題는 保留規定을 새로 第四條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 議員으로서는 아까 動議表決할 때 棄權했습니다. 그것이 模糊한 까닭입니다. 要컨데 그 動議를 修正해서 다시 通過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伊衡議員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第四條는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削除하자는 것에 異議가 없지 않습니까. 그 勅令이니 總督府令이니 하는 것은 듣기가 싫어요. 旣存法令은 廢止한다고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保留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法文으로 해서 한 條文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文敎厚生部에서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動議 主文을 明白히 해야됩니다.
○鄭伊衡議員 第四條를 削除하게 하고 또……. (議場 騷然)
○副議長(尹琦燮) 그런데 지금 議事를 進行할 때 깊은 硏究를 아니하고 硏究한 方法과 草案까지 맨들지 아니하고 臨時間秒에 그렇게 動議되여집니다. 그러니 動議主文이 어떨 때에는 明確하지 못합니다.
○鄭伊衡議員 다시 읽겠습니다. 第四條는 文敎厚生委員會에 맽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明濬議員 서울綜合大學 法令을 맨들 때에는 各學校에 있는 法을 다 모아다가 이 法令에 抵觸되는 것은 廢止하고 이 法令에 抵觸 아니되는 것은 保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綜合大學이니 여러 學校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 法案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여지지 이 한마디로 되여지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된 後에야 廢止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方法으로 하자면 이 짧은 時間에는 아니되니 七條만을 고처가지고 施行합시다.
○副議長(尹琦燮) 그런면 그 動議를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칠려고 합니다.
○張勉議員 우리가 그 第四條 全體에 對한 明確한 認識을 우리 議員이 다 같이 하기 爲해서 한번 文敎部長을 불러서 說明시킨다든지 또는 文敎厚生委員으로 하야금 調査해서 報告시킨다든지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이 必要하냐 아니하냐를 알고 廢止하라는 것이 順序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 主文을 한 번 더 읽으시요.
○書記 「法令 第百二十號 第四條를 文敎厚生部에 맽겨 適當히 修正하게 할 것」
○金度演議員 元來 이 問題를 文敎厚生部에 넘겼을 때에는 거기서 充分히 調査하고 審査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審査하야 七條의 修正만을 認定한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讀會, 第二讀會에서는 다른 修正은 생각 아니했고 六條의 修正만을 認定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三讀會에 와서 또 다른 것을 修正하자고 하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議長께서 그렇게 進行시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웨 아예 當初에 七條만 修正하면 不完全하니 다시 하라는 것을 討議 아니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第三讀會가 끝날 것 같으면 다른 問題 없이 七條에 關해서만 最后 決定해야 되겟는데 여기서 第四條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 意思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議事進行 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議事는 進行할 수 있습니다.
○洪性夏議員 勿論 七條를 가지고 議論하다가 第一條도 할 수 있고 十條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四條의 保留項目을 削除하자는 것은 그 鄭伊衡議員의 精神에 對해서는 滿腔의 贊成을 表합니다. 그러나 問題는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이 保留規定에 關해서는 文敎部에 있는 朝鮮사람이 그것을 檢討한 結果에 있어서 當分間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當場에 削除하면 學校經營이 當場에 中止됩니다. 그러니 感情上으로는 倭놈의 法律이니 不愉快할 뿐만 아니라 精神上 到底히 容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實際 運營에 있어서는 不得已한 事情인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뺀다는 것도 아니 되고 그냥 두는 것도 不愉快하지마는 當分間 事務運營上 不得已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決定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습니까. 없으시면 可否 表決에 다시 한번 부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可否 表決하기 前에 動議하신 분이 修正해서 말씀하시니…….
○呂運弘議員 그 意思가 明確하게 表現되지 못하였고 여러가지로 보아 可否表決에 부칠 必要까지 없으니 萬一 動議한 同志로서 動議를 取消하면 일을 進行하는데 便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邊成玉議員 動議하신 분이 動議를 여러가지로 고처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再請者 三請者도 그렇다 하는 것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 再請者, 三請者가 同意 아니했으니 動議가 成立이 아니됩니다.
○李南圭議員 저 亦是 아까 棄權 했습니다마는…….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려주시오.. 動議者로서 最終에 表示한 動議 主文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法令 百二號 第四條를 文敎厚生委員會에 맡겨서 審査 報告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法令 百二號 第四條를 어떻게 해요.
○鄭伊衡議員 文敎厚生委員會에 委託하야 修正 審査 報告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法令 第百二號 第四條를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할 것……. 그 動議 再請 측도 그렇습니까. 三請 四請 五請 다 같습니까……. 없으시면 여태까지 討論했지마는 이 動議는 無效로 宣布할 수 밖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까닭에 좀 延會를 햇는데 지금은 延會한 時間은 한 四分 남았습니다마는 오날로 다른 일도 處理할 것이 없으니 休會합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내가 물은 것은…….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延會할 수 없습니다.
(下午 五時十八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