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2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二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十日(月曜日)
第二十八次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十七次 會議錄 通過
五、補缺 議員 補充 宣誓式
六、報告
七、處理案件
(一)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 第一讀會(質疑 應答)
(二)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
八、休會

(下午一時二十五分開議)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 開始를 宣布합니다. 오날은 第二十八次 會議올시다. 오날 會議順序는 四 第二十七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補缺議員 補充 宣誓式 七 處理案件
(一)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 第一讀會(質疑 應答)
(二)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
八、休會 大槪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修正할 것 없습니까? 司會로서는 생각하기를 여기 補缺議員 補充 宣誓式을 『五』로 하고 報告는 그 다음 『六』으로 해서 『五』와 『六』을 바꾸는 게 좋을 줄 압니다. 異議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지금은 第二十七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二十七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 朗讀한데 修正할 것 없습니까?
○申基彦議員 지금까지 前例에 依支해서 意見 發表를 列擧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數議員이 意見을 發表했다는 그러한 條文은 不必要할 줄로 생각합니다.
○會長(金奎植) 會議錄에는 意見 發表까지는 쓸 것이 없읍니다. 進行된 事實과 決定된 것만을 記錄하는 것이올시다. 그걸 修正하시기를 바랍니다. 其他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其他에 修正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通過합니다. 지금은 宣誓式을 擧行하겠습니다. 秘書長이 宣誓할 議員 名單을 朗讀하겠습니다.
(秘書長 朗讀)
宣誓 議員
金道鉉 民選 (濟州島)
吳龍國 〃  ( 〃 )
金尙德 官選 (缺席)
金益東 〃
李甲洙 〃
朴容羲 〃
李寬求 〃
李甲成 民選 (서울市) (缺席)
金元容 官選
○議長(金奎植) 李甲成議員은 通知까지 받엇는데 아직 안왔고 金尙德議員은 調査團으로 地方에 나가서 이번에 參與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宣誓式의 節次는 司會로서 먼저 宣誓文을 한번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句節々々 따라서 本人과 같이 이 宣誓文을 입으로 옮기실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國旗에 向해서 最敬禮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오날 날자로 檀紀 四二八○年 三月 十日 下年 一時 參席하라하고 오날 날자로 宣誓하고 署名 捺印할 것입니다. 먼저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宣誓
우리는 獨立 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여서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米駐屯軍當局과 知衷 共濟하야 行政權의 移議을 받어 民族 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써 民生問題를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聯合國의 恒久的 平和定策을 積極 支持하기 이 精誠과 勇氣와 智能을 다하야 協力 奮鬪하기를 우리의 國旗를 向하야 삼가 最敬禮를 하므로써 革命先烈과 三千萬 同胞에게 宣言함
檀紀 四二八○年 三月 十日 下年 一時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
○議長(金奎植) 그러면 宣誓하시는 분 本人을 따라서 이와 같이 宣誓하시기를 바랍니다.
(一同 復唱)
○議長(金奎植) 지금은 國旗에 向하야 最敬禮하겠는데 一般이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一同 國旗에 向하야 最敬禮)
(前記 七議員 順序로 署名 捺印)
○議長(金奎植) 지금은 宣誓式을 마첬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몇 가지 報告를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報告라고 할지 情報라고 할지 分明한 報告 性質은 아니올시다마는 亦是 情報라고 하면 情報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이 事件은 本院으로 올 事件도 아니고- 그러니까 本院으로 公函이 온 것도 아니올시다. 電報라든지 그 事件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或 新聞에서도 보셨지만 印度 『뉴-데리』애서 이 三月 아마 十八日이나 二十日 前으로 汎亞細亞會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軍政長官에게로 왔는지 駐屯軍司令 長官에게로 왔는지 그리로 奇別이 오기를 印度의 지금 領首 루博士의 電報로 여기 朝鮮에서도 代表 네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러한 奇別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軍政長官하고 駐屯軍司令 長官 代理 그 두 當局에서 議論하고 代表로 갈 사람까지 指定했다고 합니다. 代表로 갈 사람은 呂運亨氏 延禧大學總長 白樂濬博士 婦女局 々長 高凰京博士 또 한 분은 여기 議員으로서 계신 河敬德議員 그래서 네 분이 選擇되였답니다. 그래서 이 奇別은 本人도 私的으로 들었어요 아직 『러-취』長官이나 『뿌라운』少將의 무슨 公函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私的으로 알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 個人에게 묻기를 『當身의 생각은 어떻소』 그리기에 『그게 勿論 이번 『뉴-데리』의 모듬은 마치 그 太平洋會議와 비슷한 것이 되여서 或 文化團體를 背景한다든지 宗敎團體를 背景한다든지 其他에 或은 社會團體를 背景한 代表들이 모이는 그러한 會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 會合이 特別히 政治的 會合을 主로 한 것이라고 볼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올시다. 또 그 消息을 傳하는 方面에서도 보기를 이번 會合은 主로 政治的 會合이 아니고 文化的 社會的 或 宗敎的 이러한 方面의 背景을 가진 代表들이 모이는 會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純全히 宗敎的 背景을 가진 會合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아마 大體로 말하면 文化團體 社會團體를 背景한 그 代表들이 모이는 會合이리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어떠한 性質의 會合이 될는지는 아마 會合에 가실 代表들이 다녀온 다음에야 分明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本人으로서는 對答하기 前에 그쪽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政府로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民間으로서 代表들이 가야할건데 아마 지금 現實의 情勢가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政府로 寄別이 왔나부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나 如何튼지 우리가- 民間團體가- 이러한 性質의 會合에 關係를 맺을만한 이러한 民間團體가 包含되여 있다고 보면 勿論 그런 民間團體로서 이 代表를 보내는 것을 周旋을 해야 할 것인데 本來 거기서 寄別이 오기를 아마 軍政廳으로 왔는지 司令長官에게로 왔는지 이리해서 軍政廳과 司令長官 代理되는 그 두 當局에서 거기 갈 代表까지 定한 模樣이니까 勿論 일은 그렇게 되였다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듬이 얼마든지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번부터 그 代表를 보내는데 對해서는 亦是 이 앞의 前例가 되겠으니까 特히 當局에서 그 네 분을 指定한 以上에는 그 모듬에 보내는 代表 네 사람을 指定했다는 것은 或 本院에 通知라도 보내든지 또는 本院의 同意라도 要求하는 것이 내 個人의 意見으로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意思를 傅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마만치 報告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무슨 報告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報告가 없고 處理案件이올시다. 그러면 處理案件에 있어서 여기 順序에 보신바와 같이 … 아까 朗讀해 드렸고 … (一)에는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 第一讀會의 質疑 應答이올시다. 本人은 이 順序를 始作하기 前에 數日동안 몸이 좀 不便해서 亦是 오늘도 누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早退하겠으니까 容恕하시고 尹副議長이 繼續해서 司會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에 對한 第一讀會를 하든 中이였는데 提案側으로 說明이 있었으나 아직 質疑할 말이 있겟다함으로 지금은 質疑 應答에 關한 그것만을 합니다. 물으실 말씀있으면 물으시고, 또 補充 說明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지금 이 南朝鮮行政組織法 草案을 보아서 오늘 第一讀會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了解못한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좀 말씀합니다. 本來 이 本議院이 軍政廳法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된 것만치 그 範圍가 自然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前에도 院法을 만들기는 했지마는 第六十二條가 削除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압니다. 우리도 行政權 問題에 있어서는 開院날부터 해 나왔는데 安在鴻氏가 民政長官에 就任한 날 『러-취』長官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司法은 金用茂 大法官을 通해서 移讓하고 立法은 金奎植博士를 通해서 移讓하고 民政은 安在鴻氏를 通해서 移讓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三八線 以南의 行政權 移讓을 가지고 美軍政 當局에서는 그렇게 되는 模樣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요前에 行政組織法 起草案을 보면 主席이니 副主席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選擧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草案하신 분이 軍政當局의 諒解를 받었는지 또는 그렇게 해나갈 用意를 가젔는지 … 또 한 가지는 民間에서 傳하기를 李承晩博士가 南朝鮮單獨政府를 늘 主張하는데 그것과 어떠한 關係가 되는가 了解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立法議院에 參與하게 된 것은 무슨 榮譽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民生問題를 萬分의 一이라도 解決하기 爲해서 또는 國際 公約에 依해서 우리나라를 獨立케 해줍시사 하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이 南朝鮮過渡行政法組織 草案이 나와서 主席 副主席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選擇하자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到底히 了解 못합니다. 草案者가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다른 点에 물을 것이 있으면 對答하시는 이가 要約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 法令 第百十八號를 보면 第百十八號 法令은 언제까지 有効한 고하니 三相決定에 依해서 統一政府가 樹立될 時까지 有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第二條에 立法議院으로서는 무엇을 하는고하니 法令 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다고 이렇게 規定되였습니다. 第三條에는 『立法機關은 玆에 政府의 한 機關』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十一條를 보면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하고 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 權限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行政組織法 草案 第一條를 보면 『美軍政으로부터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함』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하고 지가 말씀한 第百十八號 法令 第二條 第三條 第十一條에서 指摘한 것 하고 矛盾이 없는지 그것을 說明해 주시면 좋겠고 또는 第一條에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發展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끝 條目까지 내려가면서 보면 全部 任命權이라고 하는 것을 主席이라고 있으며 行政行爲라는 것도 한 個의 形式에 지나지 못하고 自治團體라는 것도 日帝時代의 우리가 想像하든 그런 自治團體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人民에게 行政權을 주겠다는 것은 조곰도 具體的으로 規定이 없고 … 그러니 『第一條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發展시킨다』는 그 目的은 그 다음 어느 條目과도 關聯이 없습니다. 이것은 民主의 性質이 아니라 한 個의 君主主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第一條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이 조곰도 實行이 아니되고 도로혀 矛盾된 內容을 包含하니 이것이 어떻게 되였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民主主義라고 하면 人民이 政治的으로 가진 權利뿐만아니라 經濟的 面 文化的 面으로서의 人民의 基本 要求를 조곰도 여기에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第一條의 民主主義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한 個의 槪念이고 그 다음의 條目과 全然 關聯이 없는 矛盾되는 이런 條文으로 볼 수 있는데 이 民主主義는 어떻게 解釋하시는지 … 그 다음 條目은 獨裁 主席에 包含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解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張子一議員 여기에 第二章에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此를 選擧함』 이것은 잘 압니다. 院法 起草할 때에도 行政首班을 選擧한다고 했으니 … 그런데 마즈막 條目에 가서 『本法은 南朝鮮美駐屯司令部의 權限을 侵害하지 못한다』하였는대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 駐屯軍司令部는 우리가 選擧한 主席 副主席을 挋否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点이 模糊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기에 行政部門에 美人顧問이 있는데 그 美人顧問을 어떻게 處理한다는 것 그러한 것이 도모지 한 條目도 없는데 저 個人의 意見으로는 顧問을 없새기 어려우니 各 部에 顧問을 두는 것보다도 顧問官 全部를 合처 가지고 行政府 主席 밑에 顧問官團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個人의 意見입니다마는 如何間 顧問에 對한 處置에 對한 것이 없으니 거기에 對해서 알고저 합니다. 또 그 外에 十九條에 『行政府 主席이 必要로 認할때에는 行政令으로 各種 試驗場 博物館 科學館 圖書館 其他 公共施設 及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했는대 現在 남어있는 試驗場 博物館 또 거기에 恰似한 團體에 對해서는 여기에 部門에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屬한 部門이 明示되여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局 밑에 넣는다면 그 發展上 大端히 滋味없기로 제 생각에는 적어도 局과 같은 存在로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十四에 交通部가 있는데 여기에는 道府 海空 等 遞信部에 屬한 以外의 것은 全部 包含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前에 新聞에 난 것을 보면 機關車의 『보이라』가 터저서 사람이 죽었다합니다. 이것은 技術의 不足도 있고 負担의 過大한 것도 原因입니다. 實相은 倭政時代에도 鉄道局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 地方에도 鐵道局을 두어서 서울 大田 大邱 釜山에는 各 地方 鐵道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交通部에서는 鐵道 하나만으로도 일이 尨大한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加한다고하면 너무 尨大해지니까 鐵道하나로서 하고 … 더구나 朝鮮사람의 技術이 不足함으로 交通部에다 딴 것을 넣으면 여러 가지 点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交通部에는 鐵道만을 두는 것이 實際에 있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먼저 그만침 제 意見을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없습니까?
○金鶴培議員 第一條에서 『本法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行政을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함』이라고 規定해 놓고 그 다음에 二章 四條 後로부터는 獨裁라는 形式에서 規定을 作成하였습니다. 우리 朝鮮이 建國의 方向으로 나가자면 모든 것을 民主主義 原則으로서 세워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다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 草案을 作成하는데 있어서 民主主義라는 冠을 내세우고 二章 以後에서는 모든 權限을 獨裁的으로 主席에게 주자고 하였으니 그 意圖가 어데 있느냐 草案者에게 묻고 싶습니다. 例를 들면 主席은 行政部門의 各 部局長을 任命하고, 또 道長 面長까지 任命할 權限이 있습니다. 또 監察制度라는 것이 있는데 監察制度는 民主主義 原則에서 考慮한다면 이것은 行政府와 別個 體로 存立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委員長 또는 副議員長을 主席이 任命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意圖인지 本議員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部署에 있어서 모든 權限은 委員長 副委員長은 行政 主席이 任命하는 關係上 이 人物的 構成이 朝鮮에 싹트는 모든 進步的 內容을 除外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民主主義는 무엇을 民主主義라 했는지 民主主義아닌 規定을 作成해 가지고 民主主義라는 것은 到底히 本議員은 理解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草案者의 具体的 意見이 있기를 바라고 質問을 마칩니다.
○金若水議員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期待하고 하다못해 行政權이라도 받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希望은 到處에 있는 希望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實際 지금 行政權을 行使하고 있는 側에서도 行政權을 朝鮮사람에 곧 넘긴다고 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朝鮮사람이라든지 주는 사람이라든지 받을 사람이라든지 行政權 移讓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한個의 與論的 事實이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行政移讓을 받는데 있어서 法的組織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本來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法이 없이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반다시 土台가 잘만한 基本法이 서야합니다. 거기에 依支해서 우리가 이 組織法이 잘 되였다 못 되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그 基本法이 없이는 이 組織은 不可能합니다. 假令 主席 副主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데서 잡어 온 事實이냐 무슨 基準이 있습니까? 行政府에 主席이 있어야 되고 副主席이 있어야 된다는 常職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됩다 本來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것은 한個의 憲法의 部分的 事實에 不過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基本法이 빨리 서야 됩니다.
○千珍喆議員 大體로 보아서 이 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우리가 過渡期에 臨政이 서기 前에 中間的 存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現下의 狀態로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治安이 第一 必要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國防軍이 完備되지 못하였으니 治安에 重点을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警察部를 보면 … 勿論그렇습니다. 內務部에 所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이 過渡期인 만큼 國防軍이 完備 못되어 있는 오늘인만큼 이 警察部를 警察局으로 하야 內務部 밑에 둔다면 現在의 狀態와 어떠한 相違가 있을는지 들으니 中國같은 나라에도 警察部가 獨立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萬一 이것이 한칭 내려가서 內務部 안에 警察局을 둔다고 보면 現在와서로 틀리는 点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對해서 起案者에 묻고자 합니다.
○金墩議員 또 한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오. 質問하실 것은 잘 要領하섯다가 한번에 다하서요 그래야 時間이 節約되고 說明할 이도 便利하겠습니다.
○金墩議員 第十一條에 外務部가 있고 軍務部가 있습니다. 우리는 行政權 移讓을 받는데 무슨 外務部 軍務部를 돌 必要가 있습니까? 外國에다가 領事舘 大使舘을 두겠습니까? 또 軍務部 하드라도 陸海軍을 두겠습니까? 그 点에 對해서 草案하신 분으로 먼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本案에 對해서는 質疑가 相當히 많습니다. 그런데 本員의 意見으로는 이 案을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意見은 金若水議員이 充分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補充 說明하고저 합니다. 元來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法律의 一部分이요. 三權을 分立시키면 行政 司法 立法이 되고 그 基本法에서 行政에 關한 諸原則을 規定하는 것이요. 그 決定된 原則에 依支해서 行政에 關한 細則을 敷衍해서 作定하는 것이 所謂 行政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原則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行政에 關한 規定을 한다고 하드래도 一定한 標準이 없으니 各各自己의 생각에 依支해서 意見을 表現하는 것 밖에 아니됩니다. 原則이 있어야 거기에 準據해서 잘 되였다 못 되였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對答하시는 이도 基本法에 依支해서 그렇다고 說明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基本法이 없는데도 不拘하고 行政組織法을 가지고 討論하면 몇 달이 갈지 모릅니다. 웨 그러냐하면 標準이 없어요. 또 이것이 原則이 없이 作定되였기 때문에 반다시 憲法에 規定해야할 問題까지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問題가 아모리 急하드래도 基本되는 土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本議員의 意見으로서는 質疑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質疑를 하면 限定이 없습니다. 答辯도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自己自身의 意見에 不過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制定하는 것이 必要하니까 이 討論을 停止해서 基本되는 約憲의 決定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假令 例를 들면 行政組織法에 主席 副主席이 規定되여 있드라도 約憲에서 한마디만 하면 無效가 됩니다. 그러니 順序의 顚末이 顚倒되였습니다. 그러니 意見만 말씀합니다마는 이 行政組織法은 暫時 討論을 保留하고 앞으로 먼저 約憲을 討論한 以后에 그 原則에 依支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同感이요』 『옳소』 하는 이 有함)
○張子一議員 이것이 一讀會가 되였습니다. 第一讀會에서 法制司法에 넘어가서 여기에 報告한 가운데서 討論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順序로 하자면 제 생각에는 成立이 아니됩니다. 또 한가지는 約憲이 들어왔지마는 제 생각은 이것은 本議院에 있는 臨時憲法特別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은 아닌데 그렇다면 公的으로 第一讀會는 成立이 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行政組織法案에 對해서 質問 應答하는 時間이니까 行政組織法에 對해서 疑心스러운 것을 뭇고 對答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本來 이것을 根本的으로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基本法이 없이 行政組織法을 맨들자니 第一章에 總綱이라는 몇 條文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行政權 移讓 行政權 移讓하지마는 實相은 말을 要約해서 말씀하면 臨時政府 樹立되기 前까지에서라도 南部 朝鮮의 政治를 南部 朝鮮사람이 責任을 지고 하자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자면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그렇게되니 勿論 立法機關에 對한 議員 選擧法이 있어야겠고 司法府에 對해서는 裁判所構成法이 있어야될 것이고 行政府에 對해서는 行政의 組織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其他에 우리 民主主義를 잘 實現하자떤 一般 公務員의 選擧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前에 官吏라 或은 公吏라 이렇게 말했지만는 지금 다 選擧에 依支해서 한다면 官吏라는 이름은 廢할 수 밖에 없으니 臨時 名稱으로 저는 公務員이라고 합니다마는 一般 公務員의 選擧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作成하자면 臨時 約憲이라고 하거나 무슨 基本法이 있어야 될 것이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지금 한쪼각 한쪼각이 나왔으니까 그쪼각에 對해서 若干 質疑하면 되여요 若干 質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에 對해서 若干 質疑하다가 그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南朝鮮過渡約憲 第一讀會를 하면 거기에서로 聯關性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百廿六號 法令이라는 것이 있어 地方官員 選擧法인데 거기에 보면 選擧法을 우리가 定하지 아니하면 그 法令이 發布되였지마는 實施할 수 없으니 選擧法은 반다시 速히 提出해야 되겠다는 그 意思가 傳達해 있습니다마는 우리로도 하로 速히 그것을 準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는 한 部分부터 提出하였지마는 行政組織法에 對해서 많은 質疑보다도 그와 같은 聯■性이 모도 있는 것이니까 大略의 上程을 하니 大略 質問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法案들이 作成되여서 提出되면 이것은 愼重히한데 比較하고 硏究해야되며 이 硏究하고 作成할 때 軍政廳에서 여기 議會連絡委員會 가운데 法律에 關한 委員이 있으니 서로 協議하는 連絡性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時間을 애끼고 우리의 일이 速히 進行하게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質問하는 말씀을 하시면 言權을 드리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고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몇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起草委員이 對答한다고 합니다.
○申翼熙議員 지금 우리 議院 同人 가운데 일곱 분이 말씀하섰어요 大略 遂條해서 말씀할려고 하니 길는지 모르겠으나 大略으로 이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이 起草되였다는 그 用意와 行政組織法草案委員會에서 討論하고 왔든 經過와 그런 몇 가지를 參考材料로 해가지고 應答이라 할는지 或 說明이라고 할는지 말씀해 드립니다. 몇 가지 물으신 바에 依하면 첫째로서는 金墩議員이 이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이 案이 提出될 때는 院法 制定時에 우리가 經驗한 바도 있스니 美國사람 方面과 어떻게 意思를 接洽했으며 打診해 본 일이 있느냐 시방 밖같에서 떠뜨는 所謂 單獨政府 云々과의 關係는 어떻냐 內容이 奢侈스럽고 主席이니 副主席을 둔 理由는 무엇이냐 또 部門을 設置하는데 外務니 軍務를 設置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분의 물으신 바를 들어가지고 簡單이 말씀하는데 重複될는 지 모르겠지마는 하나式 要領있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이 行政移讓을 받어야 되겠다 三十八度 以南의 한쪼가리의 一片이지마는 시방 모양으로 큰일뿐만 아니라 적은 일까지 實際에 行政部門에서는 中央과 地方을 勿論하고 全部가 美國사람의 主管밑에서 되여지는 까닭에 모든 不便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立法議院의 同人들 뿐만아니라 우리 一般同抱들이 다 痛切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案이 實際로 實現이 可能이 어느 程度에 있느냐 하는 그 말에는 그 所謂 軍政廳에서 發布했다는 몇 號 몇 號 法令과 시방 實地로 자리를 잡고 있는 美國사람의 意思가 어떠냐 勿論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金墩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院法의 前例가 있어요 그러니 이번의 이것도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勿論 우리가 關心을 가지고 念慮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도 記憶하시지마는 軍政廳에서 發한 여러 가지 號數의 法令 全體를 立法議院에서 修改할 수 있다 再檢討하라는 『러-취』 長官의 意思表示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느냐 다른 法令과 抵觸이 된다면 얼마만큼 우리의 그 權利를 發揮하면 됩니다. 勿論 現實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마는 立法議院으로서는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또 實際에 美國사람의 意思가 어떠냐 이 点에 나도 많이 考慮하고 委員會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委員 同志에게도 서로 議論도 해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連絡委員會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一週日에 한 번式 모이는 機會가 있지마는 아직도 法律案을 가지고 지난번 院法을 除한 以外에는 아직 正式으로 接洽할 機會가 없었습니다. 다만 들리는 말에 依하면 或 軍政部門의 自己네 말을 들으니 行政組織法 草案이 되였다 하는데 그 內容이 어떤지 모르겠다 原文을 보내달라해서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또 들리는 말에 依 하면 그 內容에 있어서는 大體는 괜찮을 것 같태서 거기에 對해서 若干 議論했으면 좋겠다는 意思도 있다 해요 또 美國親舊들 方面뿐만 아니라 시방 現在 軍政廳에서 奉職하고 있는 各 部處의 責任者들도 여기 이 問題에 關聯해서 얘기할 機會가 있으면 하는 意思 發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三讀會를 끝내자면 相當한 時間이 있으니 그동안에 美國親舊의 意見과 또 軍政廳 各 部處에 있는 우리 韓族 同胞들의 意見도 우리가 充分히 參酌해서 우리가 討論할 餘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議長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로서 여기에 所謂 移讓이라고 하는 이것을 要求해서 하로 바삐 實現하게 되여야 겠다는 그 內客에 있어서 시방 軍事占領한 事實이라든지 우리의 完全한 國土가 두쪼각으로 갈려저 있는 이것은 不自然할 뿐만아니라 우리에게 致命傷的 困難을 주고있는 이 問題가 解決되기 前이라도 쪼각쪼각으로 해서라도- 北쪽이면 北쪽 南쪽이면 南쪽-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다 맡어서 이것은 잡어야겠다 그렇게다 생각하는 것이고 다 要求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이 案이 안밖에 條件으로 認定받어 이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의 完全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勿論 받을 것은 勿論이지만 늘 우리가 돌아보아도 거듭거듭 暫時 暫時하는 이런 것을 보아도 반드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러한 形態로서 우리는 移讓을 받어야 되겠다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추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軍事占領한 地蔕에서 自己네가 가지고 있다는 前例나 或 事實에 있어서 모든 權利를 過渡的이라도 朝鮮사람에게 다 넘기라는 그 말도 조금 差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單獨政府와의 關係는 어떠냐 이 問題도 어제도 말했지마는 一般 巷間의 생각이라든지 或은 어떠한 部分의 어떤 同志들은 時間을 繼續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의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南朝鮮過渡』라고 冠詞를 붙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서 單獨政府라 하면 안됩니다. 여기 적어도 單獨政府라고 할 것 같으면 完全한 獨立 完全한 힘이 完全히 나온 後에 想像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같이 問題는 三十八度 以北이나 以南이거나 勿論하고 시방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에 實狀 이것은 單獨政府 實現의 可能性이 없다고 말해요 國內的으로 어떤 것을 勿論하고 國際的으로 實現의 可能性이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三千萬의 國民을 가지고 우리의 完全한 彊土가 있는 것인데 이 國土를 이것을 半쪽을 나논아 가지고 여기에 우리 同胞를 우리가 半쪽으로 갈러 가지고서 여기서 完全한 單獨政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國際的으로 볼 때에 韓國이 絶對로 全體로 解決되기 前에 아직도 分斷占領이 되어있고 軍政 施設이라는 이런 機關밑에서 어떻게 完全히 나오는 것이며 實質的으로 獨立한 政府를 確立시키는 可能性이 國際的으로 있는 만큼 어떤 會議에서 作定이 되는 것을 따라가지고 大體의 方針 우에 맨들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問題는 問題가 없는 問題이고 그러나 나종에 우리의 完全한 自主 獨立政府를 세우게 되겠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해나간다는 實狀으로 보아서 三十八度 以北은 어떤냐하면 三十八度 以北은 南朝鮮人民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이 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三十八度 以南은 어떻게 되여 있습니까? 그만 못합니다. 언제든지 官吏라면 顧問이 있고 即 課長하고 部長하는 것에 洋 部長이 따로 있고 朝鮮人部長이 따로 있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모든 民生問題- 쌀 問題 物價問題 무슨무슨 問題- 全部가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이것을 解決하기로 이것을 階段的이라도 좀 나아지어야 할 것이니 무슨 複雜한 議論을 展開할 것 없이 나갈 것을 바라며 그럼 그만한 意味에서 三十八度 以南은 以北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게 되도록 하는 意味에서 單獨政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말할 必要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이니까 行政組織法 이것을 내논다고 하면 關聯이 되는데 大略 問題는 이만큼 말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正副主席을 내논 것인데 格式的이라는 것 보다도 過渡의 過渡로 臨時의 臨時 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奢侈롭게 모양을 많이 내느냐 具備하게도 무슨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行政總長이니 이렇게함으로서 그것은 무슨 사치로운 일이겠느냐 勿論 그렇습니다. 시방 半쪽이라도 組織이니 系統이니 나와서 그와같은 무슨 職分이라든지 이런 設置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가지는 一般이 생각하는 意思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對한 말은 이 外에 다음으로 討論할 때에 이야기 할 機會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統一이 못 되였고 아직도 우리의 民族이 團結되지 못하였으니까 團結問題에 있어서는 政治를 떠나지 않는 經濟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좀 比較的 큼직한 이름이라든지 갓을 쓰고 앉어야 안으로 이야기하고 밖같으로 이야기하는데 드리켜 도움이 되고 도리혀 影響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와같은 그러한 点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補充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大使와 公使를 派遣할 것은 없으나- 우리가 名目으로는 外交 權力을 施設 못하니까 軍事法令 下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外務部라든지 軍事部라든지 그것을 두고 勿論 우리의 일은 우리가 가저고서 아모리 完全히 못한다고 할지라도 外交事務에 關한 일이라든지 或은 代表를 보내는 일 또는 通商事業에 關한 일같은 모든 것의 外交에 關한 일을 하는 部門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방 무슨 國防警備隊니 海岸警備隊니 便宜的으로 있는 形便이지만 建軍의 準備 軍事에 關한 部門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軍事書籍의 飜譯에 對한 그런 일도 하는 部門도 있어야 되지않소 勿論 시방 우리가 瞥眼間 實質的으로 떼여서 大史를 보내기 爲해서 軍事를 派遣하기 爲해서 陸軍을 어떻게 海軍을 어떻게 空軍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둘째번에 卓昌赫議員이 말씀한 가운데에는 亦是 第一一八號 法令의 有効期間이 作定이 다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가 시방 이러한 法令은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第一條라든지 二條라든지 十一條라는데에 있어서 充分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立法議院은 軍政當局과 協調하는데만에 우리의 任務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 点에 있어서 나로서는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金墩議員 質疑에 對한 應答과 마찬가지의 말이예요 軍政廳에서 發布한 法令은 一百二、三十號나 가까웁지만 軍政長官으로서 다시 檢討하고 다시 修正을 付託을 付託이라는 것보다도 公凾이 있는 것을 自他가 認定하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全部를 끄집어내 一切을 버린다는 것은 좀 우리가 考慮하겠지만 修正하게 하든지 或은 몇 個의 孌動을 決定하는데 우리 立法議院이 다 議論할 수 있다는 그런 形便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째 번으로 말씀하면 꼭대기에서 民主主義 云云하고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은 全部가 缺如되고 있으며 또 말씀은 『民主主義라고 하고 獨裁主義 然하게 二章 四條부터 끝까지해서 全部를 그렇게 마련하였으니 人民은 따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지만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이라든지 民主主義的으로 모든 規定을 할 것을 行政組織法이 作定하는 範圍밖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것입니다. 基本組織法과 憲法이 制定되여 있으면 거기에 對한 다른 附屬으로 作定될 것이야요 그러므로 行政法 草案에는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制定이 없는 것이 規例이라고 여러분이 알어주서야 할 것입니다. 執行法인 만큼 簡略하게 좀 생각을 해본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아는 道理의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決定하기 前에 몇 사람의 意思를 보는 것이지만 制定한 다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는데 集中한다고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則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執行機構라든지 行政部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集中해서 能率을 相當히 發揮하도록 만들러 놓는 것의 用語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는 用語에 있어서 獨裁라는 말씀은 妥當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集中式으로 權力을 行使하도록 생각하였다는 것만은 說明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民主主義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民主主義를 憧憬하고 民主主義를 實行할 것을 우리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民主主義 가운데에도 行政部門에 있어서는 集權 集中이라는 그 部分을 周知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補言해서 말하면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後에 이것이 立法議院과 軍政長官의 關係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問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立法議院은 行政組織과 立法議院과의 關係는 別로 없어요. 選擧라든지 認准이라든지 또 同意를 한다든지 아직도 그런 것을 하는 以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行政組織法 안에 立法機關과의 規定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院法으로서 作定된 것도 있고 事務規定이라는데도 不拘하고, 또 各 議院法이라든지 議院組織法이 아직도 생기지 안는 것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세째 말씀하신 분은 張子一議員이 물으신 것인데 첫째 問題에 있어서 正副主席을 立法議院이 選出한다는 것은 說明 兼해서 말씀하면서 院法에 作定되였는데 規定하지 않고 다른 法律로 뽑는다는 그 点을 同情的으로 說明한 것입니다. 나도 거기의 同意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다음에 다른 面을 말하지만 웨 正副主席이라고 해서 直接으로 選擧한다든지 마련하지 않고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討論点이라고 봅니다. 美國側 方面서도 웨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느냐 하기에 一般式 選擧에 依하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過渡의 過渡고 臨時의 臨時인 만큼 直接 選擧에 依해서 間接 選擧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立法議院의 시방 우리의 現狀을 말하면 亦是 間接 選擧式으로 무슨 民選이 되었다는 분도 있고 官選이라는 말이 適當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官選이라는 用語로 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통트러서 우리들이 말하기는 지금의 우리가 未安하고 조금 어떤가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지만 우리가 三十八度 以南에는 우리의 人民을 代表한 機關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그런것도 美國 親奮들도 몇차래 말할뿐더러 내가 들은 바에 依支해서 美國사람으로 自己의 職務도 報告해야 되고 하-지 將軍까지라도 시방 現在 朝鮮 안에서 되고 있는 立法議院은 完全한 民意에 機關이라 人民의 代表이기 때문에 무슨 作定된 것을 挋否하기에 大端히 어렵다고 屢次 聲明했습니다. 그래서 시방 우리가 或 暫時동안은 事實上 다르면 다를수록 五十細條 中에 或 十條라도 좋으니 何如間 速한 期間안에 하도록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다 取消해버리고 全部가 우리의 憲法은 正式으로 우리가 確保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 憲法이 그렇게 直接 選擧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천번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보다 우리 立法議院이 人民을 잘 알고 人民의 代表라고하니 人民代表機關에서 間接으로 選擧한다는 것도 그렇게 不合理한 일이 아니라고 規定합니다. 둘째 点의 張子一議員의 말슴은 맨 끝으머리 五十七條의 規定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그래서 本來 우리가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結局 이렇게 된 이 憲法이라도 웨 하필 五十七條의 原文에 『朝鮮美駐屯軍 司令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안는다』는 것은 넣었으니 이 問題는 亦是 現實이 너무 錯綜한 点을 考慮해서 넣기 어려운 것을 나는 넣은 것입니다.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委員會에서 다 作定한 바이지만 시방 말씀하는 立場에 있는 까닭에 『나』라고 말합니다. 이 点은 꼭대기로부터 五十六條까지 美國사람들과의 關係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院法을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있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맨끝으머리에도 이 本文은 시방 軍事占領地帶에 있어 가지고 自己네가 가지고 있는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구차한 말이야요 배암은 큼직하게 그려놓고 말을 조그마케 그려놓은 感이 없지 않어있습니다. 現實로 우리가 써넣은 것이 아마 妥當性이 있다고 해서 그런 意味에서 쓴 것입니다. 逐條討論할 때에 서로 修正해서 補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條는 시방 事實上과 韓國의 三十八度 以南의 缺陷을 말할 것 같으면 道長이나 地方에까지 顧問이 있어 美人顧問이 있는데 여기 顧問官을 一切 規定하는 것이 어떠나 하시는데 그 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事實問題로 解決하는게 옳지 않은가하는 簡單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五十七條 하나를 넣는것도 눈살을 찌푸린다면 中間에다가 行政組織法에 顧問을 쓰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로서 解決할 수 밖에 없다는 問題는 亦是 張議員의 附帶 說明에 意見을 全幅的으로 贊成하는 바입니다. 시방 各 部門을 通해가지고 部나 處나 課나 局이나 係까지 내려가면시 顧問이라고 있는데 美人을 一切 고만두고 우리로서 正副主席이라든지 行政總長이라든지 꼭대기의 責任者밑에 顧問團이라든가 顧問委員會를 組織이 되어가지고 大體의 方針만을 自己네가 要求하고 正副主席과 서로 協調해 나가면 無難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限度에서 이것이 解決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事實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 点은 十九條의 規定에 있어서 무슨 硏究所라든지 圖書館이라든지 이런 것을 各部處에 所屬되지 않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問題요 交通部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의 意見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逐條 討論할 때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 点에 있어서 한가지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시방이 現在의 院法도 條數가 너무 많은 感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集中하고 簡素하게하는 方針을 原則으로 해가지고 그마큼 생각했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말씀하신 분은 金鶴培議員께서 말씀하셨는데 第一項의 이야기는 卓昌赫議員의 말씀으로 그 点은 同一한 까닭에 그 点은 말하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民主主義라고 하면서 웨 主席 副主席을 두느냐 하는 点은 아까 說明한 까닭에 다 들으섰을 것이니깐 略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附帶해서 말씀할 것은 任命權이 있다고해서 面의 面長까지 任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草案에 없습니다. 元來 自治組織이라도 『道』 『郡』 『府』 『邑』 『面』 『洞』 『里』까지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이다. 이것이 過渡의 過渡인만큼 『道』나 『府』를 勿論 自治團體이지만 目下에 있어서는 行政總體性은 반드시 必要하게 생각해서 任命을 道長 郡長의 認准받는 그런 規定밖에 없습니다. 勿論 選擧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規定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말씀한 것은 金議員의 말슴이 監察과 考試 두 委員會를 制定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妥當한 줄 모르겠습니다. 元來 民主主義의 極致라고하면 첫째 모든 任命이라는 것보다도 選任한다는 것이 原則입니다. 選任이라고 하는 것은 選擧해서 맽기는 것이 原則인데 그것도 過渡時期에 있어서 조금 考慮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 原則은 行政執行部門에 있어서는 能率이라든지 모든 統轄이라든지 이것이 必要하다는 意味에서 그것을 標準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点은 大體의 說明을 報告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있었지만 『스이스』에 監察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있고 美國의 各 州의 憲法에도 있고 여러 가지 亦是 달리 規定한 것이 있습니다. 英國政府는 考試라고 하는 것을 特別한 것을 作定한 것도 있고 中華民國의 憲法을 보면 五權憲法이라고해서 立法 司法 行政 監察 考試 이와같이 다섯가지를 똑같이 五分으로 規定해가지고 憲法에 規定했지만 우리가 臨時로 行政組織法으로 내게된 이 法規에 있어서는 監察이나 考試에 對한 것을 中國式으로 여기는 分立시키지 않습니다. 考試라는 것은 우리의 公務員들을 任命하는데 對한 標準으로 能力學職이라든지 그것을 보아야되겠고 그것을 重要한 것을 取扱하는데에 考試 委員會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監察이라고 하는 것은 過渡로서 모든 것에 混亂한 터이라 公務員 規定은 따로히 맨들어 가지고 政府에서 任命權을 가지고 主席이 任命한 代表를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한다는 무슨 그런 것으로 行使하는 部門인만큼 또 亦是 輕卒하게 움지기지 않는 만큼 그 職權을 濫用하지 않는 그러한 意味로 생각해서 그만큼 나가는 것이고 많이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물으신 同志는 金若水議員이신데 여기에 첫째 問題로 말한 것은 行政移讓이라는 것은 完全이 해가지고 하자는 問題인데 同感입니다. 期間을 作定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自治해야겠다 맡어야겠다 그럴바에는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當然한 일입니다. 同感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방 全部된 것을 반드시 憲法이 되야겠다 …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시방 部分的인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全部로서 組織을 規定하는 憲法問題를 規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憲法이 없이 假令 말하면 나는 이러한 感이 있습니다. 저는 시방 基本組織法인 憲法을 한 時間이 ■ … ■ 制定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三十八度 以南뿐이라도 먼저 이것을 作定해서 部分的이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部分的이라는 것보다도 三十八度 以北까지 둥구러히 合해 가지고 完全한 國家의 組織根本法인 憲法을 하로 바삐 短期間에 빨리 制定하고 規定하였으면 좋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 이에 對한 行政移讓問題라는 이 問題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이러한 部門이 있으면 이 部分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憲法을 먼저 議論하는 것이 좋고 行政組織法은 나종에 議論한다는 것이 어떻다하는 것은 그렇게 變換을 가지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現實問題뿐 이올시다. 우리가 오날 行政組織法 草案이라고 하는 것을 討論을 作定해서 通過한 다음이라도 來日이라든지 모레에 어떤 基本法 憲法을 通過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矛盾이 있다하시는데 이것은 相關이 없습니다. 여섯째로 말씀하신 千珍喆議員의 말씀은 우리의 建國으로 보아서 治安이 主要한데 여기에 對하야 警務에 關한 部門을 內務府에다가 넌 것을 따로 獨立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좋은 意見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逐條討論할 때 얼마든지 서로 討論해서 우리의 時間에 適當하도록 잘 作定하기를 이 사람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申基彦議員의 말씀은 『우리가 ■■ 途中에 있어서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基本法이 第一 첫째 必要한데 그런 까닭으로 行政組織法 이것을 가지고 質疑 應答을 하면 限度가 없다 웨 그러냐하면 根據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 도모지 限度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 … ■点은 끝으로 말씀하신만큼 더욱 重要点이 있는 問題■ … ■다 本來 우리 現實을 議論할 이 行政組織法 이것을 가지고 根據삼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南쪽의 現實이라고 할까 쓰라린 우리의 事實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本來는 다른 나라에도 前例가 있습니다. 單獨法 細別法의 例입니다. 現在에 있어서는 中華民國에서도 그런 前例를 볼 수 있고 其外에 있는 것을 指摘하였습니다. 中華民國의 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草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까지 正式으로 實行한 憲法이 없어도 일을 다하고 三權分立뿐만 아니라 남보다 二權을 더 가저서 五權이라는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形式으로는 잘 해나갑니다. 單獨法 個別法으로 發布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實行해가지고 있다 무었이냐하면 行政權 組織條例 監察廳 組織條例니 考試廳 組織條例니 司法廳 무슨 組織條例니 立法院 組織條例니 各者 々々로 作定해가지고 그대로 잘 해갑니다. 내가 多年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內容에 있어서 中國政治가 어떤가는 別問題로 치고 法規를 制定해서 잘 해나간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이 点은 이렇게 생각해요 元來가 우리의 院法을 議論할 때에는 이 院組織法에도 憲法이 있고 行政組織法에도 憲法이 있는 까닭에 마치 어떤 사람이 떨어진 옷을 입게 되니가 조각조각 기여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듸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쪼각 두 쪼각 너덕너덕 기운 옷과 같은 形便에 있습니다. 이 点은 万一 우리의 憲法을 作定한다고 해서 시방 所謂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單純한 中央組織이라든지 地方組織이라든지 그것을 爲해서 作定된 것입니다. 그러한 몇 部로 나눈다는 것이 作定한 것이 있고 그 以外의 仔細한 規定이라든지 公務員의 規定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루 通牒이나 이런 것으로 다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個別的으로 各自的으로 할 것인만큼 이런 憲法이 이 앞으로 制定된다 하드라도 並行法으로 나가는 것이 事實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방 일곱분 質疑하신 말씀에 있어서 내 말씀에 不足한 것이 없지않어 있겠지만 大槪 要領을 따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첫째 法에 元首를 어떻게해서 主席 한 사람의 몸에다가 모든 大權을 맽기게 하는 意味가 어데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實際的 歷史的 發展段階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解決 못하겠다 그말이 올시다. 내가 보건대는 이 制度는 한 介의 民主를 假裝한 것이 아닌가고 봅니다. 臨時政府때에는 政府機構가 따로 있고 國務委員이 이들 -主席 副主席-을 뽑기로 되어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質疑만 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것은 辯論이올시다. 原條文에 對해서는 逐條할 때에 하시고 다만 模糊한데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姜舜議員(繼續) 그렇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行政組織法이라는 것도 우리가 行政移讓을 맡아서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民族 自主의 實을 擧하야 行政을 차지해서 해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臨時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行政組織法은 附屬한 한 法律條例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行政移讓을 받은 後에 그 領首의 制度는 主席制로 될지 委員長 制度로 나올지 모르는 것을 突出雨落으로 『主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다 그 말이야요 이 点이 나종에 互相矛盾이 생기지 않을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人事 各 部長을 全部 任命한다니 그렇게 主席의 權限이 있어야 되나 …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注意를 해드립니다. 좋고 그른 것을 討論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만 물을 것 묻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는게 좋고 나쁘다하는 討論은 하실 수 없습니다.
○姜舜議員 原則으로 이러이러하다 할 것인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너머 制裁마시오.
○副議長(尹琦燮) 그 어떻게 아는데 어째 그래서 그러냐 하는 것이 곧 辯論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웨 그렇게 했소 하고 大體를 묻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議長 그러면 『웨 그렇소』하고 對答을 듣고, 또 묻고 答하고 이렇게 一問一答을 해야된단 말이요. 어째 그렇게 質疑를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 한다면 난 말 안하오
○元世勳議員 院法 解釋에 對한 것을 몇 말씀 하겠습니다. 憲法에 對한 起草委員會가 있고 行政法起草委員會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맡은 第二分科 委員會에 行政組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의 關聯性이 어떠한지 解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一問一答式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範圍가 넘머 廣汎하게 辯論을 하시는 까닭에 注意해 드린 것이올시다. 發言을 中止하신 것은 本人으로서는 大端히 未安을 느꼇습니다. 言權을 制止하려는 意思가 아니였습니다. 그만큼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다음에 …
○姜舜議員 그것은 質問하고 原因을 말하고 해나가는 것이지 그저 質問만 어떻게 죽 합니까? 그래야 對答하는 사람도 質問하는 意思를 잘 알아야 하겠기에 말하는겝니다.
○副議長(尹琦燮) 나도 그 意思를 모르는게 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見解에서 말씀한 것이올시다. 大體 討論은 逐條에 對한 辯論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贊成이니 反對이니 말씀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럼 이 主席 副主席 問題는 逐條할 때에 물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主席 副主席 이란 用語가 南朝鮮過渡憲法을 起草한 그네들과도 무슨 私的으로 그런 用語와 制度로 하자는 意思가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그냥 行政組織法에서만 『主席』이라고 霧中突出로 하면 어찌하느냐 그 말이야요 또 한가지는 『民主主義를 原則으로 한다』고 第一條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主席은 大端한 權利를 가젔다그럼 이 民主主義는 假裝한 獨裁 팟쇼的 權限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요 任命權들이 또 主席에게 있지 않습니까?
○元世勳議員 아까 제가 물은 것 解釋해 주시는 것 잊으셨습니까? 아까 그 質問에다 한가지 더 添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 外에 직즘 姜舜議員의 五十五號 이것도 그럼 確定的 議案이올시다. 거기에 過渡約憲이 있으니 이것들의 關聯性과 處理를 解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內容은 어떻고 이것들을 技術的으로 어떻게 處理하겠느냐 어떻게 技術的으로 풀어나가겠느냐 그것은 말씀해주시오.
○卓昌赫議員 元議員의 말씀하시는 것은 事務處에서 … 인제 上程되지도 않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申翼熙 議員이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第一條에 『民主主義』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大端히 矛盾된 民主主義라고 解釋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모든 것에 大部分 主席이 任命權을 가지는 것은 行政權은 執行權이니까 이만한 權限을 主席이 가져도 조곰도 矛盾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討議만 民主主義的으로하고 執行方法은 民主主義的이 아니라도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執行이라도 民主主義라야 합니다. 民主 討議와 民主 執行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矛盾입니다. 고 다음에 行政組織法에 人民의 權利와 義務는 이것은 憲法에 들것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 하시는데 좀 模糊합니다. 반드시 『人民의 權利와 義務를 剝奪하지 않음』 이런말이 있어야 한단 그 말이야요 고 다음에 …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大體 討論이올시다.
○卓昌赫議員 네 그렇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大體 討論이란 文句는 全體에 對한 大體의 討論만을 討論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이는 늘 … (場內 騷然) 지금 議員은 작고 範圍밖에 말씀만 하시니 言權 안드리겠습니다. 大體 討論은 그 大總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하서야 합니다. 그리고 元世勳議員이 물은데 對해서 말씀하면 臨時憲法起草委員會는 臨時政府를 樹立할 때 所用되는 臨時憲法을 맨드는 것이 主任務이란 말입니다. 勿論 各 議員도 다 法案을 各々맨들 수 있지마는 여기서 憲法을 起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二分科 委員會에 行政組織이라고 하는 것은 自治組織이 主要 任務이란 그 말씀이올시다. 姜舜議員의 質問에 對해서는 起草委員會의 委員長이 答辯을 하시겠는데 지금은 議事進行을 세 時間이나 해서 너무 지리합니다. 허니까 잠간 쉬고 다시 開會할 때 答辯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시고 지금은 十分동안 休息합니다.
(『十五分동안 해주십시오.』 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十五分하겠습니다.

(下年 三時 二十三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繼續 開會합니다.
○姜舜議員 議長이 아까 말씀하신데 對해서 疑心나는 点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은 南朝鮮過渡時憲法이 制定된 後에 그것부터 討論되여야 하겠다는 質問이 있엇는네 議長의 말씀은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은 將次 南北이 統一되는 때에 臨時政府에 適用하기 爲해서 미리 起草해 두는데 不過하다는 뜻의 말씀을 허셨는데 本員의 解釋은 그렇지 않어요 過渡憲法 …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이라는 것은 내종에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成立될 때 適用하기 爲해서 미리 起草해 둔다는 것으로 그렇게 解釋된다면 그것은 지금 너무 至甚합니다. 그 때에 臨時憲法을 制定할 機構가 圓滿히 생겨가지고 우리가 미리 起草해 두지 않어도 起草할 사람이 있예요 起草한 機構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 立法議院에서 起草해두는 그런 案件이라고는 보지 않어요 그런 때문에 本員의 解釋은 南朝鮮美軍政으로서부터 司法行政權의 移讓을 받어서 반드시 그것을 運用해 나가는데 基本法으로서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을 制定하라고해서 制定起草委員會를 設置한 것이라고 解決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
그렇기 때문에 이 行政組織法은 그 臨時憲法이 나와서 기 基本法이 선데에 따라서 行政條例가 設定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모든 制度를 보면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行政會議니 考試委員會니 監察委員會니 이런 것이 南朝鮮過渡臨時憲法이 完全히 認定되기 前에는 根據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行政組織法이 되는 것은 先後撞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假令 行政委員會가 얼사람으로 構成되면 그 사람에게 委任을 해서 그 가운데서 主席을 낸다 行政委員長을 낸다든지 되겠는데 모든 것은 憲法이 規定된 後에 이 行政條例가 法則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여 質問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校正한 것은 適用이라는 말은 하지 않었습니다. 適用이라는 말은 … 臨時政府가 組織되려면 거기에 準備할 것이 있으니까 … 準備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곧 適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適用이라는 말은 하지 않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大體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면 여기에 우리가 늘 말하기를 『行政權 移讓 行政權 移讓』 하지만 行政權 移讓만이 아니예요 南朝鮮의 全體에서 南朝鮮사람이 付託할 그것을 찾어와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立法議院이 完備가 되랴면 選擧法을 制定해서 選擧法에 依支해서 立法議院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獨立하랴면 司法이 獨立한 것 같지만 나보기에는 日本時代의 裁判所 構成法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司法에 對해서 裁判所 構成法을 過渡的일지라도 우리 손으로 定해 가지고 써야된단 말이예요 行政權에 對해서도 亦是 그렇습니다. 그러한 各種 法이 있겠는데 그 法은 어디서 起草의 根據를 삼느냐 하면 過渡的 일지라도 過渡憲法이라든지 過渡約憲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根本法이 되는 그놈을 定해야 돼요 그래서 法案을 맨들랴고 案이 各 分科委員會에 들어온 것이며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뒤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다 關聯되는 것이니까 法案이 提出된 뒤에는 第一讀會를 經過할 때가 있는데 經過하면 中間에 어디까지 가서 멈추느냐하면 審査 報告케 해서 審査하는데에서 끝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法案의 關聯되는 것은 거기가서 모다한데 聯關되면서 整理하며 거기 따라서 審査 報告가 나올 것이예요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 基本될만한 法案이 나오기 前에는 다른 法案이 나와도 손을 못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침 아시고 지금은 姜舜議員이면 点을 들어서 質問을 하셨는데 거기 對한 簡明한 答弁을 지금 한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또 質問할 수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質問할 수 있어요
○呂運弘議員 여기 主席 副主席의 權限에 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기 任期를 보면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가 樹立한때까지를 任期라고 했는데 勿論 內容도 좋고 그렇지만 萬一 南北統一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 그것이 곧 될지는 모르나 假令 五年 十年이 된다고 말하면 南北統一될 때까지라는 이 任期를 그대로 하느냐 또 萬一이 主席 副主席이 이달 한달이나 두달안에 죽는다면 어떻게되느냐 그런 條項이 없습니다. 結局 이런 憂慮가 있어요 이것으로보면 主席 副主席에게 莫大한 權限을 附與했는데 이 主席이라든지 副主席이 나뿐짓을 하야 南北의 統一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 權限을 가지고 나가겠다면 얼마든지 南北統一을 妨害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고, 또 그 權限에 對해서 말하기를 맨 끝에 있는데 『本法은 南朝鮮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못함』 … 하고 權限에 가보면 大赦 特赦 戒嚴令 及 解嚴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朝鮮의 美駐屯軍의 認定下에시 戒嚴令라든지 戒嚴令의 解除할 것 까지 主席이 發布하는 것인지 現在 美駐屯軍이 있는 이 때 戒嚴令의 解除를 主席이 할 수 있느냐 거기 對해서 묻고자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도 付託했습니다마는 質問을 할 때에는 言權을 얻어서 한꺼번에 하세요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 여러번 하시면 質問하시는 그 분도 거북하시고, 또 다른 議員에게 質問時間을 남겨주세요 한 가지 생각나면 하고, 또 하고 이것저것 臨時로 물어서는 안됩니다.
○金墩議員 質問할때에는 한사람이 한 차래밖에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分明히 했으면 조왔었는데 議長이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못한다는 것은 아녜요
○金墩議員 한 問題에 對해서 세 번 네 번 質問한 때도 있었습니다. 何必 제가 말씀하려는데 그럴 것이 무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制限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분께서 그만큼 해주셨으면 時間이 매우 節約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예요 말씀하십시오. 質問 應答에는 次數制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할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調査하고 整理했다가 단번에 물으시면 좀 便합니까?
○金墩議員 아까 申翼熙議員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對해서 理解못할 点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院法 六十二條는 削除를 當하는데 지금 이것이 通過한다면 美軍政當局에서 是認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 當局과 어느 程度까지 打合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묻겠습니다. 여기 對해서 連絡委員會로서 어떤 말을 했고 軍政當局에 있는 朝鮮人 部長으로서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 對하야는 오즉 『하-지』 中將이나 『러-취』 長官이 相當히 權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美軍當局과 무슨 打合이 없다면 이것은 空然히 時間만 보내게 되고 쓸데없는 것이며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對해서 말씀하십시요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는 물으시는 議員도 要領이 게신 줄로 압니다. 얼른 말씀하면 軍政안에는 우리가 立法議院이라고 하야 모여 앉어서 날마다 討論하는 것이 所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軍政責任者가 立法議院을 成立을 해놓고 議院에서는 모든 朝鮮의 重大한 法을 세울 權力을 가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依支해서 모든 것을 議論하고 이것이 效力이 나게 하는 것은 참 和衷共濟해서 우리는 折衝이 많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 議論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맽기지 아니한 우리의 政治를 우리가 다시 찾어서 行使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딴 問題예요 우리는 우리가 適當하다고 하는 우리의 立法 이것만을 잘하면서 이것을 效力나게 하는 것을 또 다른 方面으로 通하면서 애써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면 通할 수 있겠나 內意라든지 먼저 問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立法하려고 하는 情神을 爲해서는 안됩니다.
○金墩議員 거기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果然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本人으로서는 저번의 安在鴻氏가 民政長官의 就任式을 하는 날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司法은 어떻게 移讓을 해서 … 立法은 立法議院에 移讓을 해서 … 行政은 어떻게 移讓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行政移讓을 받겠다는 이런 時機니까 이 問題는 確實히 連絡委員會에 맽겨서 充分히 軍政當局者와 이 案에 對하야 打合을 한 後 일을 하는 것이 옳단 말슴이예요
○姜舜議員 議長께 물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데 對해서 議長이 解釋하셨는데 거기 對하야 묻고저 했으나 아까 다른 이가 말한 때문에 말 못했습니다. 南朝鮮過渡憲法制定委員會가 本立法議院에 있는데 그것을 議長께서 아까 分明히 將次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에 適用한다는 말은 안했다 하지만 本人은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草案을 만든다고했는데 그 草案을 만드는 것은 南朝鮮의 司法行政權을 移讓하는데 適用한다 應當하려고 議事日程에 적었다고 議長이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을 本員으로서는 옳지 못하다고 指摘해요 어떤 案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立法會議에 내야 된다고 하지만 南朝鮮過渡約憲案도 한 議員 中에서 提案이 들어온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南朝鮮過渡約憲案을 上程시켜서 반드시 그것이 여기서 直決하자는 動議가 없으면 그것은 審査委員會에 넘길 案이예요 그런데 大體 討論도 없고 第一讀會라고 써서 上程시킨 것은 그 問題를 다만 議長이 辯護해서 … 그것은 本來 다른말로 하면 臨時憲法이라는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議員 中에서 提案된 것이라는 말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起草委員會가 있는데 이 起草委員會에서 南朝鮮過渡臨時憲法 草案이 나올 것입니다. 그 草案에 依에서 그것을 根據해서 行政法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意味에 根據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對한 解釋이 萬一 이것을 適用하려고 憲法이 起草된 것이라고 斷定한다면 더욱 行政組織法이 具體的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今後 適用될 憲法이라고 하면 거기에 根據해서 이것이 簡細하게 될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南朝鮮의 行政移讓을 받어서 우리가 우리 民族의 自治的 自主의 實을 擧하며 이것을 補充해 나가는데의 基本行政法이 될 이러한 行政組織法은 더 具體的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도리어 主席 副主席의 權限부터 設定된 案이 되였어요 行政法의 이 案을 運用하는데 있어서 附則의 制度를 쓴데도 制文이 ■仔細히 있어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이 具體的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申翼熙議員에게 質問합니다. 아까 執行方法이 非民主主義라고 指摘했습니다. 人民의 權利를 認定치 아니한 行政組織法이라고 압니다. 또 行政府 主席이 立法議員에서 選擧된다는 것은 … 그런 趣旨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憲法이 없는 關係에서 그렇다고 보면 더욱이 行政을 取扱하는 立法議院에 對해서 制裁를 받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制裁를 아니 받는다면 行政府側의 權限을 無限度로 廣大시킨다 그래서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行政府의 主席 副主席을 選擧하고 … 立法議院은 立法을 세우니만큼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執行方法이 非民主主義다 人民의 權利를 認定치 아니하고 立法議院에 對해서 制裁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過渡約憲이라는 것은 이것이 없다- 이것을 前提하고 나왔습니다. 行政組織法에 對하야 憲法의 性質이라든지 이런 것을 綜合的으로 여러 가지 角度로 證明을 했지만 거기 對하야 한마디로 말하면 獨裁主義 그것인데 獨裁主義로 主席 副主席에게 얼마든지 特權을 無限한 權限을 附與한 것은 어디서나 왔느냐 이것은 憲法이 있어야 된다 憲法과 같이 行使하는 것이 必要하다 우리 朝鮮은 獨裁主義에 適當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必要性이 어디있느냐 民主自由란 標語로 나가야 될 것인데- 朝鮮에 對한 幕府三相會議 決議文도 亦是 그것을 보면 民主改革이라는 것이 써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떠나 가지고 獨裁主義란 主觀的 意圖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모든 部面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對하야 意圖를 묻고 싶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案에 對해서는 質問 應答을 할 時間인데 이 議員이 보기에는 質問 應答을 넘어서서 지금 討論을 하는 時間같이 보입니다. 質問 應答하는 것은 그 範圍를 定할 때에 起草한 사람에게 對해서 무슨 意圖를 가지고 이 案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거기 對하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質問을 맞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 法案을 使用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하니까 못쓰겠다 이러이러하니까 쓰자 이것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議員이 願하는 것은 質問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맞치고 今後에 가서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法制司法分科委員會에 부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討議를 始作해서 討論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十分 二十分 밀을 必要가 없습니다. 한번 물으셔서 어떤 意圖 下에서 했다 이것으로 質問 應答은 넉넉합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은 質問을 맞치고 本案에 對해서는 速히 處理를 해서 일을 進行하는 것이 좋은 줄로 意見만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動議하고 싶은데 아즉 動議는 이른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어떤 議員이 動議해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여러분 容恕해 주십시요 시방 여러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同感입니다. 干先 提案이 들어오면 무슨 提案이든지 法律案件 以外에는 여기 對하야 提案者의 說明이 있은 뒤에 거기 對한 여러분의 質疑가 있는 것이 原則이며 그 後에 意見交換이라든지 討論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오늘의 全日을 虛費하고 이 行政組織法 草案에 關한 質問 應答에 時間을 要하시게 된대 對해서 그 關係者의 하나로서 大端히 未安합니다. 그러나 이 會의 定한 時間은 거진 다갔지만 말씀하신 同志여러분에 對하야 簡單히 몇마디 對答을 해드리겠습니다. 大端히 未安한 말씀이오나 이것을 가지고 來日이라든지 或은 모래까지라도 質疑 應答을 하시겠다고 作定하시면 그대로 大多數의 意見에 服從하고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自己로서는 願치 아니하는 바입니다. 지금 姜舜議員이 물으신 말씀에 主席의 職權으로 作定하는 것이 너무 크다 憲法의 性質을 가진 것은 不可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行政組織法에 關係되는 憲法에 對하야는 이미 說明의 말씀했고 主席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나라 俗談에 갓도 안쓰고 나왔다는 式으로 大端히 듣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制度가 獨裁制度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對하야 對答할 말씀은 아까도 일곱분이나 되는 여러분이 물으섰는데 됐든지 안됏든지 나로서는 委員會의 여러 同志들의 委員이 作定한 要旨만은 다 說明해서 여러분에게 傳達된 줄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民主主義라는 우리가 시방 民主主義 段階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實現해가자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은 여러분이 같이 다 해달라는 말입니다. 遺憾이지만 너무나 民主主義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第一 民主主義者다 다른 사람은 아마 民主主義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自己만이 民主主義다 그래서 自己 主張만 하게 되며 우리 國民은 混亂을 더 이루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말에 『판이 조용하지 않으면 떠드는 사람은 떠들지 말라』고 소리를 내는데 따라서 그 場面은 더 시끄러워지는 것예요 떠드는 것을 가만두고 다른 사람이 떠들지 않으면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할 것은 있지만 말씀하고 십지 않습니다. 自己의 意見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반드시 非民主主義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같이 議論하는 것이 民主主義的이며 自己혼자만 많은 말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라하면 民主主義하고는 距離가 相當히 멈니다. 나도 亦是 지금 여러분의 말씀에 對하야 나의 생각하는 바를 簡單히 말씀하려고 하며 여기 對하야 나의 見解를 主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事實은 여러분의 意思대로 잘 作定이 되리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 主意할 것은 權限에 있어서 非民主主義를 指摘했다고 해요 卓昌赫議員의 말씀예요 그것은 勿論 自由대로 指摘하는 것은 얼마든지 指摘할 수 있예요 하지만 이 行政組織法 이것이 非民主主義的으로 되였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한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權限만을 가지고 元來 非民主主義的이니까 到底히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實踐을 通해서 할 것 밖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非民主主義的이니 獨裁的이니 하는 이것은 조곰 用語를 쓸 때에 많은 考慮를 해주시기를 付託해요 作定하기 前에 여러사람의 ■意思를 다 마련해서 作定하려는 것은 그것이 自由 權利라는 것은 常識으로 아는 바이란 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세요 모든 것이 作定되리라고 할 때에 假令 이야기하는 것을 民主主義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一旦 作定한 以後에는 그것을 그대로 實行하는 것이 民主主義라는 것을 알어야 돼요 設或 意見이 若干 있다고 하드라도 意見은 다른 한 옆으로 제처놓고 命令으로 한다 하드라도 實行에 있어서는 服從한다 意見은 한옆으로 제처 놓드라도 實行을 한다 이것이 民主主義의 作定에 對한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爲해서는 執行機關 行政機關에 對하야 强한 勸力을 가저야한다 獨裁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個人의 意思가 아니라 … 自己 마음대로 하니까 獨裁主義라 하겠지오 하지만 正當한 規則을 밟어서 作定해 놓은 ■은 强要的으로라도 成立시켜 不可不 해가자는 것이 民主主義의 한 첫뜨머리라고 생각합니다. 所謂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奢侈스럽다는 말슴을 하셨는데 이 奢侈스럽다는 것은 지금의 現狀에 있어서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未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무슨 裝飾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政治的으로 討議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이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하는 各稱은 妥當하리라고 생각해요 大體로 이것은 朝鮮을 大韓으로 한다든지 朝鮮이라고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國號부터 定해야 될 것이고 여기 行政府 問題에 있어서도 假令 委員長으로 한다든지 主席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作定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시방은 없단 말예요 또 이 行政組織法이 通過되면 來日 저녁 모래 아침부터 實施되느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방 形便은 없단 말예요 軍政廳에서 第二百 몇 號의 法令이 나왔어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規定은 없단 말예요 허나 여러사람의 委託을 맡어가지고 아홉사람의 意要를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해서 내놓자는 것 밖에는 도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行政組織法이 나온데 對해서는 더 말씀할 것 없어요. 그러면 制度의 可否에 對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討論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 이것을 作定하는데 必要하다고 하면 當場에 憲法 作定해서 우리가 滿場一致로 通過하는 것이 좋단 말예요 大端히 좋고 問題 없습니다. 또 시방 元世勳議員께서 『이 提案과 臨時憲法과는 어던 關係가 있느냐 委員會의 連絡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방 臨時憲法起草委員會는 委員會의 牲質에 있어서 또 이 問題에 있어서는 마땅히 同志로서 說明이 있겠지만 若干의 見解가 있어요 다만 우리 생각에는 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臨時憲法起草委員會하고 關係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內務 警察이라는 部分에 있어서도 이 組織法 起草에 있어서- 假令 特殊한 問題를 들지는 않였지만- 地方自治에 關한 것이라든지 여기의 性質이 多少 關係되는 委員會 니만큼 그분도 그 두분의 責任者 同志하고 모여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案을 하나 作成을 해서 우리가 起草로 大體 意思를 맞추어보자 그래서 저도 하나 냈단 말예요 다른 것을 參考하지 아니하고 나로서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同志가 그만하면 좋다 그것은 大略으로 되었지만 우리 立法議院에서 第一 急한 行政移讓을 하자면 이것을 내는 것이 唯一한 方法이다. 于先 이것부터 내놔보자 이 條文이 맞거나 틀리거나 이것은 어떻게 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于先 이것을 根據로 해서 大體 原則에서 以上과 같이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 해드려요 또 여러차래 말씀한 金墩議員께서 모든 일을 觀念的으로 혼자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俗談에 『떡도 주지 않었는데 김치국만 마시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亦是 여기 對하야는 첫째 立法議院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에 對하야 우리가 누구보다도 關心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愼重한 態度로 世界 情勢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엇이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의 主權的 槪念 境遇가 아모 所用이 없는 것예요 그러나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問題에 對한 計畫을 統合해서 提出하는 것이 妥當하다 어떤 意見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옆으로 제쳐놓고 議長 同志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制約이 되여있는 우리예요 우리의 立法議院은 立法이란 獨自的 立場이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됩니다. 저는 案을 作定해서 이것이 反映이 어떠냐 늘 注意하고 있어요 여기에 關係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맞나면 얘기를 하며 어떻게 말이 들리드냐하고 물어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直接으로 討論인지는 모르나 오는 水曜日이 시방 通知를 받은 것일데 여기서 美人側이라든지 여기 軍政廳의 責任있는 몇분들과 또 立法議員 方面으로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同志하고 한데 모여서 여기 關한 問題를 意見 交換을 해보자는 말을 듣었어요 아까 報告해 드렸지만 美國人의 『퍼그러』 博士가 直接으로 關係하며 여기 對하야 意見도 말하고 여러 가지 付託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고칠 것은 고처야해요 그것뿐예요 그 機關이 얼마든지 있느냐 말예요 우리가 이 案을 가지고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한다면 우리의 議事進行하는 템포를 보면 아마 遂條해서 討論하면 相當한 時間이 걸릴 줄 압니다. 여러 가지 意見을 모아서 모든 것을 잘하면 하는데 너무 時間이 길지 아니할각 생각해요 그만큼 말씀을 해드려요 다음에는 呂運弘議員이 말씀하셨는데 任期의 規定이 없다 이 任期의 作定은 大端히 困雜한 問題일 것 같어요 이것을 몇칠동안- 반달이나 한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것은 三十八度界線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自主 獨立問題를 解法해야 되겠는데 이날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南北이 統一되고 臨時政府가 樹立될때까지 이 組織이 存續한다는 이야기올시다. 그것에 對하야는 사람은 短性이 있는 것예요 一般으로 弱点이 있는 短處가 있는 것이 社會사람의 形便이니만큼 거기에 對해서는 그저 그렇게 두어둡시다. 以後 어떻게 할지는 모르거니와 곧 念慮하는 것예요 우리가 念慮하면 넉넉히 해갈수 있습니다. 萬一 이것으로 因하야 우리의 獨立이 안된다면 當場에 때려부시면 되지 않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여기 主席이 萬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事故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議論해서 거기에 代理할 사람을 作定할 수 있습니다. 그런 境遇가 된다면 事實에 있어서 問題를 解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 主席 副主席에게 莫大한 權限을 附與하야 所謂 獨裁的으로 自己 혼자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냐 여기 對해서는 여러분과 議論하려고 합니다만 勿論 여기 對해서는 우리 形便으로는 아마 念慮할 것예요 所謂 大赦 特赦의 權利 무슨 戒嚴令이니 解嚴令이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因하야 남은 죽게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間에 自己 혼자만 잘먹고 잘살고 살찌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한 사람이 獨裁할 念慮는 도모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털어서 내가 말씀했어요 아까 처음 말씀한 것과 같이 내가 關係되여 만드는 것은 第一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 그런 主張을 안해요 大略 이러이러하니 過히 틀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뿐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잘 마련하셔서 하시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가 말씀할 것은 이 모든 것이 至善至美해서 百파-센트로 圓滿히 缺陷이 없는 일이 있겠느냐 더욱 이 지금의 우리 形便에 있어서 모든 法案 法律案이 아조 完全無次하게 至善至美하게 成立될 수 있느냐 조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于先 立法議院에 나온 任務가 무엇이냐 우리가 第一 첫째로 取扱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重要한 問題가 많어요 하지만 여기에 第一 먼저 取扱할 것은 行政移讓이라는데 對하야 立法議院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對한 法令을 作定해놓고 보잔 말예요 어떻게 되는지 … 萬一 이것이 좀 解法이 된다면 우리 일을 百日을 지내간 것과 같이 잘 너머가려니와 萬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虛費된 問題로 돌아갈 것이므로 于先 여기 對하야 法令을 作定하자 … 그래서 이 案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든지 해보자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案이 完全無缺하게 되기는 어렵지만 于先 이렇게라고해서 그대들이 이야기한 바 모든 것을 施行하겠다 우리가 立法機關인만큼 法律案을 세워서 行政移讓이라는 것을 우리가 主張해봅시다. 안되면 또 다른 方式으로 해봅시다. 어떻든지 우리의 일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完全하게 되지는 못하드라도 이것을 해봅시다. 俗談에 『바눌허리를 모시어쓴다고 하지만 웬만하게 바늘귀에 들어간다면 잡아 뽑읍시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時間이 좀 지났는데 이 南朝鮮過渡行政法에 對해서는 本人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만큼 하셨으니 質問 應答은 이것으로 맞치고 이것을 審査委員會에 부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度演議員 제가 發言하는 것도 그 点이올시다. 本問題에 對해서는 質疑 應答은 究分히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質疑 應答은 이것으로 맞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이 問題를 廻附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까지는 안허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明白히 宣布해드립니다. 質問 應答은 이 時間까지로 맞치고 이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審査委員會에 審査報告케 하도록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來日은 繼續해서 開會를 하겠는데 來日은 둘째 問題가 첫 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만큼 아시고 오늘은 時間이 지냈으므로 休會합니다.

(下年 五時 八分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