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略記) 第二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二月 二十四日 (月曜日)
第二十一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旅에 向하야 敬禮
三、默 念
四、第二十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統衛府 代將任命 認准案
(二) 法令 第一二六號에 關한 案
(三) 戰災同胞救濟對策에 關한 案
(四) 政治犯 釋放에 關한 案
七、休 會
下午 一時 二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法定人數에 達하였으므로 開會를 宣布합시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崔東旿) 오늘 議長께서는 다른 事故가 있어 좀 늦어지겠다고 하시므로 제가 代身 司會합니다.
그러면 오늘 順序는 여기 써 놓은 것과 같습니다. 거기 對해서 修正할 것 없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四順序 第二十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二十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그 二十次 會議錄에 錯誤없습니까? 錯誤있으면 말슴하시오.
○呂運弘議員 그 民生에 關한 緊急問題에 對해서 各 該當委員會로 넘어간다 했는데 行政權 移讓은 어데 屬하였는지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別달리 예기하고 지금은 記錄에 對해서만 말슴하시오.
○尹錫龜議員 記錄 가운데 尹洪烈議員 死亡이라고 하였는데 「死亡」 이란 두 字를 別世로 고치기로 합시다
○副議長(崔東旿) 「死亡」을 「別世」로 하자는 말슴인데 여러분께서는 ……
(「좋습니다」 하는 이 有함)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會錄에 關해서 暫間 質問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會議錄에 對해서 錯誤 與否만 말슴하시오.
○廉廷權議員 어제 文敎厚生委員會의 報告는 該委員長이 報告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들으면 文敎厚生委員會 分科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으로 하면 그 分科委員會 幹事가 한 것으로 되니 萬一 그것이 法規에 違反되면 記錄을 修正 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會錄 通過는 會議 情勢대로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會議때 事實과 牴觸없으면 그대로 通過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이 法에 맞는다 하는 것은 別問題입니다. 會議錄은 事實그대로 적혀젔나 안적혀젔나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修正할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第二十次 會議錄은 그대르 通過된 것으로 宣布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順序는 報告인데 지금 秘書長으로부터 報告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그것은 裡里邑이 府로 昇格된데 對한 感謝의 電文과 또 하나는 統衛部長 柳東悅氏로 부터 온 書函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電文
裡里府 昇格은 諸般 困難한 事情을 克服하시고 絕對 多數로 可決된 貴院 適切한 措置에 대하야 滿腔의 謝意를 表함
全羅北道 知事 鄭一史
一九四七年 二月 二十日
在朝鮮美軍政廳司令部 統衞部 朝鮮서울統衞部長
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앞
朝鮮警備隊 宋虎 大領을 朝鮮警備隊 代將으로 朝鮮海岸警備隊 孫元一 大領을 朝鮮海岸警備隊 代將으로 任命됨을 過渡立法議院의 承認을 爲하야 玆에 提出함
報告는 끝났습니다마는 暫間 말씀드릴 것은 前會議에 配布한 大學案件에 對해서 文敎厚生委員會에 資料로 보내는 것을 마치 本會議에 上程한 것 같이 議席에 잘못 配布되였다는 것을 말씀드림니다.
○梁濟博議員 요前 會議때 米穀密輸出 調査에 關해서는 食糧對策委員會에 보내여 速히 하여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報告가 없는 것은 무슨 理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人選에만 限한 것이니까 二十分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낼 速히 해서 處理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곧 書類를 廻附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院에서 審査할 것이 있어서 어는 分科委員會에 審査하라고 넘겼으면 그 分科委員會에서 審査했다 하드라도 常任委員會를 經치 아니하고는 權利行使를 못합니다. 萬一 分科委員會에서만 했다면 그 報告는 幹事의 이름으로 報告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分科委員會에서 한 것을 委員長의 이름으로 報告하면 分科委員會 幹事가 委員長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院議로 規定하든지 얘기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을 들으면 具體的 意見이 提起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問題에 對해서는 더 생각해서 具體的 案을 提起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議長의 그 말슴은 무슨 말슴인지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廉廷權議員이 지금 하신 말 가지고는 具體的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會議에 公布하고 討議에 부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지금 廉廷權議員께서 屢次 말씀하시는 것은 分科委員會에서 報告한데 對해서 解釋을 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解釋하고 나가자는 提議는 當然하다고 봅니다. 院法을 보면 委員會의 報告는 該委員長의 이름으로 報告하는 것이고 分科委員會의 幹事는 委員會안의 幹事입니다. 그러므로 院議는 아모로케 되였든지간에 報告는 委員長이 委員會의 責任者로 書面으로나 口頭로 報告하게 되는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萬一 한 委員會에서 分科委員會가 있다면 세 分科委員會가 다 제各己 獨立할 수 있습니까? 어는 分科委員會가 했든지 간에 常任委員會를 經由하고야 報告될 것입니다. 이제 申議員의 解釋은 나와는 좀 差異가 있습니다. 本議員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法規이기 때문에 말하게 됩니다.
○邊成玉議員 院의 決議를 받어 委員長이 報告한 것은 院法에 아모 抵觸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速히 解決하여야 될 急한 民生問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한 議員이 작고 말하게 되면 오히려 저로도 未安하게 生覺됩니다. 다른일 할 것 많으니 여러분 時間 애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解釋은 그것으로 充分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하시든 것은 더 許諾하지 않겠습니다.
○金若水議員 어떠한 明文으로 規定이 되었다 하드라도 그것은 보는 사람 主觀에 따라 좀 달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院規 解釋은 議長의 解釋으로 最後決定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今後부터는 議長께서 잘 解釋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出席
○副議長(崔東旿) 지금 나는 일이 좀 있어서 暫間 退席하고 尹琦燮副議長께서 司會를 하시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統衛部 代將任命에 對한 認准案을 上程합니다.
○秘書長(李相壽) 前記 統術部長 書翰 朗議
○副議長(尹琦燮) 여기 油印한 것으로 보면 印章도 없고, 또 統衛部長이 이렇게 直接할 수 있을가 하겠지만 原文에는 印章도 있고, 또 軍政長官을 通해서 온 것이예요
○呂運弘議員 代將이라고 하면 그 職權과 職位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文武官의 官職名이 議會에서 아직 制定이 안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 議會에서 文武官의 官職名도 制定하여야 할 것이며 또 名稱을 確實히 歸一하게 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大領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武官에 領官 將官의 職位가 있는 줄만은 압니다. 領官級으로 있다가 將官級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이 代將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마만큼 알으시고 앞으로는 名稱을 歸一시킬 것이고 지금은 이 任命에 對해서 이것을 同意해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그 案은 一旦 資格審査委員會에 廻附하기를 動議합니다.
○張連松議員 그 動讅에 再請합니다.
○金若水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이것은 이미 任命하고 同意를 求하는 것이예요 이와 같이 급박하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않으면 이미 任命하고 同意를 求하면 우리로서는 同意 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事理에 어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異常스러운 일이 웨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認准을 要하는 일이 있다면 事前에 웨 同意를 받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여서 우리가 同意를 한대야 그 價値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同意權을 가진 立法議院으로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나의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鄭伊衡議員 그러나 孫元一將軍과 宋虎將軍에 對해서는 資格 審査를 안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다 그분들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일에 對해서 空然히 形式을 밟지 말고 나는 그 報告案을 거저 接受하기를 代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代議는 不可하다고 생각해요 웨그러냐하면 바로 審査委員會에 時間을 定해주어서 形式的이라도 審査를 모르거니와 그냥 아두런 手續도 밟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萬一 그렇게 하면 늘 이런 問題가지고 時間만 虛費할 問題가 될 것 같습니다.
○元世勳議員 元世勳이올시다. 이 問題에 있어서 나는 官과 職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昇官이지 職에는 아무 關係가 없는 것이예요 이것은 조선사람에게는 처음되는 일이고, 또 立法議院이 생긴 後에 처음 當하는 일이므로 이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求하는 것이니까 鄭伊衡議員의 말슴과 같이 代議하자 할 것 없고 이제 金朋濬議員의 말슴과 같이 아모리 아는 일이라도 手續을 밝고 나갈 것이예요
○張子一議員 아모리 좋은 일이라도 여기서 同意한 後에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任命을 해놓고 그 後에 認准을 要求하는 것은 질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고 이것을 資格審査委員會를 經由치 않고 直接 여기서 處理한다면 이것이 이 앞으로도 例가 생기니까 審査委員會에 부처서 오늘 會議 끝나기 前에 審査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미 任命을 해놓고 同意를 要求하니 이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行政府에 校正을 시켜야 하겠다는 나의 意見이고 이것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자는 이도 또는 代議하신 이도 다 그마만한 理由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崔鍾涉議員 軍事에 關한 行政은 秘密이니까 이것은 먼저 예기하니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金奎植議員 여기 對해서 여러분이 좀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 같태서 本人이 잠간 말합니다. 이 書函이 本來 오기는 「러-취」長官 事務室에 온 것이고 여기 「러-취」長官이 署名을 했어요 그러나 온 것이 公函式으로 오지 않었어요 그러고 여기 飜譯文을 보면 統衛部長 名義로 하고 거기다 統衛部長 印을 찍었어요 그래서 本議長으로서는 統衛部長이 直接 議長에게 이렇게 書函을 보내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러-취」長官은 이것은 覺書도 아니고 輪覽하라는 것으로 「타이푸라이터」 찍은 것으로 顧問 아무게 代將이 떠나기 前에 하랴는 內容과 認准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와서 좀 模糊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認准을 한다 하드라도 이만할 얘기는 하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이시고 可否 表決에 부치려 합니다.
代議에 可하다는 이 擧手하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손드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가 一七 否便 十六 代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 主文은 「資格審査委員會 넘겨 審査한 後 處理할 것」 다 들으섰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는 이 손드시오.
否케 여기는 이 손드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 二十三 否 十人 이것 亦 未決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可便 擧手하시오. 否便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가 二十九 否가 十一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審査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이 通過되였으니만치 좀 있다 休息時間에 審査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出席하섰습니까? 아니왔으면 두 公科委員會에 두 幹事 오섰습니까?
(「代理 委員長 있습니다」 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제 말슴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追認이란 글자를 쓰는 만큼 今後 問題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말에는 모든 일을 해놓고 알아다고 하는 것을 通告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認准이란 말이 잘 안된 것이예요 그러면 民政長官 任命으로 보아도 첫 일이니 만큼 그것을 여기서 먼저 얘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通告를 追認으로 하는 것은 言行이 不一致하다고 보며 말하면 一種의 侮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連絡委員이 있느니만큼 連絡委員으로 하여금 連絡해서 祈衝하도록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度演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그 動議는 緊急치 않은 任官은 事前에 連絡委員을 通해서 連絡하도록 하자는 動議인가 봅니다.
○廉廷權議員 이러한 同意에 對해서 우리가 다시 그런 것을 要求한다면 ……
今後는 적어도 行政法이 規定되여서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데 아직 具體的 組織이 없는데 各 部長이 그렇게 한다면 일이 아니니 앞으로는 반다시 法에 依支해서 할 것으로 알고 이번만은 同意 끝에 그만큼 認識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우리가 院法을 規定할 때 오늘 時間을 가지고 審議 討論한 끝에 通過됐어요 그때 우리는 行政首班을 우리 손으로 定하고 各 部長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希望이 아니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이번 動議에 限해서만 말씀하시지 그 外는 言權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金若水議員 그런데 저쪽을 通해서 좀 變更됐어요 同意도 있고 追認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同意와 追認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만 定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議員 軍事니 秘密이니 審査委員會를 거칠 것 없다하니 그 議員은 아마 다른 나라 사람 같습니다.
○崔鍾涉議員 무슨 말이요. 그거 무슨 말이요
○金若水議員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됐어요
○副議長(尹琦燮) 言論은 自由지만 이 자리는 다른 나라 사람 같다는 말만은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取消합니다.
○洪性夏議員 아모리 急하드라도 이미 附興된 우리 權利는 完全히 行使해야 합니다. 尹議長께서 急하니 그런다는 것도 말이 아니됩니다. 나보기에는 그리 急한 것이 아니예요 今後에도 그렇게 물어 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本議員은 金若水議員의 動議를 積極的으로 贊同합니다.
(「可否요」 하는 것이 有함)
○張勉議員 우리 立法議院에 附與된 權限이 事後에 追認하는 權이니 事前에 同意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를 보면 알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 第三項에 가보면 追認이라는 것과 同意라는 것과 두 가지 말이 있어요 追認은 事後에 認准한다는 것이고 同意는 事前에 同意한다는 것이 겠습니다. 그런즉 여기 文法으로 보면 좀 模糊하게 생각하는데 「追認하고 玆에 同意함」하는 것은 硏究할 必要가 있습니다. 우리의 權限은 相當히 방대한 것을 잘 認證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 動議에 可하게 생각하시는 이는 擧手하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가 二十七票 否 四票 過半數가 못되니 未決입니다.
○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더 辯論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表決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主文 한번 더 仔細히 읽으시오.
○書記 朗讀
「軍政廳에서 人事行政 身分도 三等級 以上의 官職 任命을 할 때에는 事前에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求하도록 連絡委員會에 軍政當局과 折衝케 함」
○副議長(尹琦燮) 主文 다 들으섰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表決하겠습니다. 可便 擧手하시오. 否便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가 三十八票 否 二票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시 十五分인데 十五分間 休息을 하고 세시半 續開하겠습니다.
(三時 三十五分 續開)
○副議長(尹琦燮) 지늘 繼續 開會합니다.
○金朋濬議員 劈頭에 제가 말하려는 것은 時間을 잘 직혀 달라는 것이예요 時間을 안지키면 모든 信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서로 勉勵해서 時間지키도록 합시다. 勿論 時間을 지키려 하나 어떤 때는 法定人數가 못 돼서 늦어지는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法命 第一二六號에 關한 案은 이미 油印해서 配布한 것이므로 여러분이 많이 硏究했을 줄 압니다. 지금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法命 草案은 잃지 않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이것은 法令 第一二六號를 말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過渡立法議院으로서 普通選擧法이 制定되기 前까지의 官吏 任命을 이렇게 하자는 提案을 한 草案입니다.
○申翼熙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立法議院이 成立된 後에도 軍政으로부터 많은 法令草案이 나왔습니다. 이 第一二六號 法令을 보면 面長까지 選擧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選擧法이 制定되는 그동안에는 여기 配布한 六條目의 草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過渡立法議院이라고 해도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深甚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各 部의 모든 使命은 朝鮮人 部長이 任命한다했고 그렇게 하는데는 朝鮮人事 行政處의 認可를 어더야 하겠다는 第-卽 第二條 三項에 規定하얐습니다. 何如튼 우리가 考慮하고 注意할 것은 이 草案을 보면 官吏任命權은 「러-취」長官이 絕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深甚考慮해서야 할 것이며 그 方法으로는 法制司法案員會가 있으니만큼 저기 부처서 잘 審議한 後 處理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印刷가 너무 모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 가진 것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副議長 草案 朗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敬啓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 發布 法命 第一二六號는 朝鮮人民에게 그들의 官吏를 입기들이 스々로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라는데 그 眼目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選擧 實施에 當하야 有權者의 規定及 選擧方法에 關한 一切 法規를 制定한 普通選擧法을 만들기 前까지는 効力을 發生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間에 任命 方法은 明確히 規定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本官이 主張 努力 하여온 바 美國人의 손을 떠나 하로라도 速히 朝鮮官吏 任命을 朝鮮人이 손으로 實行되여야 하겠다는 所謂 朝鮮化 計劃에 비추어 보아도 主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本官은 同封한 바와 같은 法令 草案을 作成하였습니다. 그것은 立法議院에서 普通選擧法을 制定할 동안에 所期의 成果를 期하랴는 意圖에서 起草한 것입니다. 本官은 이 草案에 對하야 議員諸氏의 忌憚없는 意見을 披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尃此不備禮
一九四七年 一月 三十日
美駐屯軍政長官
아춰 엘 러-취 少將
法令案의 起草
法令 第 號
一 本命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 依하야 立法이 完成될 때까지 官吏 任命權을 朝鮮人에게 賦與케 함을 目的으로 함
二 朝鮮過渡立法議院이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法令 第一二六號에 依한 官吏選擧又는 一般官吏選擧에 있어서의 節次를 規定한 一般選擧法의 施行을 할 때까지 左記 指令에 依하야 任命을 하게 됨
가 各 道內의 모든 任命은 朝鮮人事 行政處의 認可 (現行法에 此에 關하야 規定이 有한 時는)를 得하야 道知事가 行함
同規定은 서울特別市廳 內의 任命에 關하야는 서울特別市長이 適用함
나 各部 內의 官吏任命은 人事行政處의 認可 (現行法에 此에 關한 規定이 有할 時는)를 得하야 朝鮮人部長이 行함
다 各 部長、道知事及 서울特別市長의 任命은 朝鮮人部長의 過半數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行함
本指令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된 任命의 審査、確認及 同意에 關한 朝鮮過渡立法院의 任務及 權限을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制限하지 못하고 또는 缺員補充及 退職에 關한 手續 手續이 달리 法에 規定된 時는 을 變更하지 못함
三 美國人 顧問은 朝鮮人 官吏가 행한 任命에 干涉하지 못함 但 此任命에 關하야 朝鮮人官吏가 助言을 依賴한 時는 此朝鮮人 官吏를 補佐할 수 있음
四 本命은 朝鮮過渡立法院이 總選擧에 關한 立法을 制定할 때까지 効力이 存續함
五 朝鮮人事行政處는 軍政長官의 同意없이 朝鮮人 部長、朝鮮人 知事 又는 서울特別市長이 行한 任命을 否認할 수 없음
六 解職은 上記 當局者及 任命에 關하야 此에 規定한 節次와 同一한 節次에 依하야 行함
一九四七年 一月 日
在朝鮮美軍政 長官
아춰 엘 러-취 少將
○李源生議員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 報告케 하기로 動議합니다.
○邊成玉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若水議員 여기서 좀 討議한 後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 바랍니다.
(「大體 討議는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法的 性質입니다. 그러면 우리 院法 四十一條를 適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提案에는 提案者의 說明이 있어야 하는데 提案者側이 여기 없으니까 便紙라도 해서 여기와 가지고 說明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問題는 이 案을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審議한 後에 하느냐 여기서 第二讀會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여기서 그마만한 討議가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審査委員會에 그넘길지라도 ……
○副議長(尹琦燮) 提案者側의 說明은 審査委員會에서 要求해서 하든지 또는 여기서 第一議會에 들어가서 提案者側의 說明을 要求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議事 進行에는 아무 問題가 없습니다. 단지 말하려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討議하자는 것은 도리혀 順序가 뒤박꾸는 것이니 이 動議에 對해서는 그만큼 發言하고 지금은 動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草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議 報告케 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에 可케 여기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人 可가 四十三票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多數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吳夏英議員 우리가 우리의 權利를 갖자는 것을 二月末까지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速히 進行하지 아니하고 작고 遲延해가는데 여기 對해서 議長께서 各 擔任者에게 速히 處理하라고 注意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나부터 未安합니다. 勿論 各 委員會가 일을 잘 進行하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各 委員會가 한 週日에 한번式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速히 進行하기 爲해서는 그 委員會를 한 週日에 몇 번식해서 速히 進行하여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時間이 남으면 全院委員會를 열고 院議로서 定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各 委員會에 缺員되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補缺할지 또는 人員數는 院에서 決議해서 할지 이런 것을 討議하기 爲해서 오늘이라도 時間이 있으면 全院 委員會를 모이도록 하고 萬一 時間이 없다면 來日은 그 일을 爲해서 時間을 쓰려고합니다.
○金奎植議員 그것은 아직 保留하면 좋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아직 五議員이 補缺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各 委員會 缺員을 議員補缺이 되기 前에 補缺을 한다면 또 問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時間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해서 萬一 議員 補缺되기 前에 各 委員會 委員을 補缺하려면 各 委員會委 員長과 議長、그리고 副議長、秘書長 이렇게 合議해서 缺員을 參考해서 補缺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補缺問題는 그마만치 아시고 지금은 戰災同胞救濟 對策에 關한 案인데 아까 資格審査委員會에 맽겨서 審議케 한 報告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爲해서 먼저 登程하야 報告하고저 합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十三日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代理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朝鮮警備隊 宋虎 代將과 朝鮮海岸警備隊 孫元一 代將에 對하야 前例에 依하야 資格審査한 結果 合格임을 玆에 報告함 但 四等級 以上 官吏에 對한 資格審査는 後日 再審査하기로 함
○金朋濬議員 그 報告에 하나 고칠 것 있습니다. 委員長 代理는 없어요. 臨時委員長이라면 모르거니와 ……
○申翼熙議員 그런데 官이란 것은 民主々義 國家에는 官이라고 안하고 公務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名稱에 있어서 이 앞으로 고친다고 하드라도 지금은 어떤 條目을 부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報告를 들으면 准將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名稱에 對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作定하기 前에는 거기서 代將이라고 해왔으면 우리도 亦是 代將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邊成玉議員 거기 三等級이라고 했습니까? 四等級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分明히 알고 나가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묻는 것은 當然하다고 봅니다. 法令 第百十八號에는 四等級이라고 했고 우리 院法에는 三等級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法令百十八號 原文에는 三等級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副議長의 말슴은 좀 錯誤가 있어요 英文에 쓰인대로 飜譯은 바로 됐다고 봅니다. 四等級 위의 官職을 檢討한다고 했습니다. …… 英文에는요、英文 本文은 四等級 以上이라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우리 院法에도 고처야 되는 것입니다. 自己네도 잘못되여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准將이라는데 對해서 統衛部에서 넘어온 것은 分明히 代將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 타이푸라이트를 찍으라고 했드니 시키는 이가 그랬는지 찍는 이가 그랬는지 左右間 그렇게 되였세요 그러나 그것은 이 다음 官職 規定을 한 다음에 말할 것이고 지금은 거기서 온대로 대신 대字 代將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審査委員會의 報告를 들으면 條件付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條件付인지 알고 싶습니다.
○崔鳴煥議員 條件付를 붙여야 되겠기 그리 된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이전 民政長官에도 그리 되였든가요
(「다 그리 되었습니다」하는 이 有함)
○金奎植議員 그러면 그 報告에도 四等級이라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崔鳴煥議員 고치겠습니다.
○尹錫龜議員 이제는 時間이 다 되였스므로 더 討論할 것 없기 그 報告는 그대로 接受해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에 再請、三請이 들어왔습니다. 動議 主文 한번 더 읽으시오.
○書記 朗讀
「資格審査委員會 報告에 依하야 統衞部 代將은 認准할 것」
○金朋濬議員 그 動議 主文에는 거저 代將을 認准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職이기 때문에 무슨 職을 무슨 職으로 한다는 것을 밝혀야되요
○副議長(尹琦燮) 그리 整理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 다 들으섰으니까 지금은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에 可케 여기시는 이 손드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손드시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便 四十九票 否는 없습니다. 그 動議는 可決 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來日 下午 한時에 繼續開會하기로 하고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正刻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