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一八日(火曜日)
第十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六、處理 案件
(一) 院法 修正案
(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豫算案
(三) 朝鮮赤十字社 創立에 關한 案
(四) 裡里邑 昇格에 關한 案
(五) 食糧蒐集에 關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案
(六) 緊急 民生問題에 關한 決議案
七、休會
下午 一時 二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 議長께서 몸이 便치 안하서 出席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지금은 第十七次 會議錄 通過합니다.
○書記 (第十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시면 그대로 登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 없으시면 報告된대로 登錄하게 함을 宣告해드립니다. 지금은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 받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檀紀 四二八○年 二月 十八日
資格審査委員長 李南圭
代理 金光顯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濟州道 再選議員 吳龍國、金道鉉
官選 補選議員 李甲洙、金尙徳、金益東
右五人의 資格을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바 身分 審査는 後日 再審査할 것을 條件附로 合格임으로 玆에 報告함
○副議長(尹琦燮)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 報告에 對해서 接受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可當한데 그 報告에 對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鄭伊衡議員 지금 報告를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審査 報告는 그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에 三請이 있습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사요
在席議員 五十九人、可票 四十六、 否票 없습니다. 絕對 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이제 資格 審査에 通過한 다섯 議員 오늘 出席하셨습니까? (五議員이 呼名된 結果 三議員만이 出席됨이 判明) 세분은 나오셔서 서루 相互禮를 지냅시다. 여러분 便에서 바로 서신 분이 金益東氏 官選이올시다.
다음 가운데 서신 분이 濟州道 民選 金道鉉氏
또 왼짝에 서신 이가 濟州道 民選 吳龍國氏 세분이올시다. (三議員 歸席)
○副議長(尹琦燮) 議員이 처음 出席하시면 宣誓式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官民選間에 補選된 이가 아직 다 手續이 덜 되였으니 이러한 분을 다 審査를 맞친 後에 한꺼번에 宣誓式을 擧行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六』의 處理案件의 첫째 『院法 修正案』이라고 하는 案으로 姜舜議員 外 여러 議員이 提出 하신 것입니다. 이 提案에 對해서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그렇게 範圍를 넓혀서 委員會의 權限을 넓힌다면 그 修正案을 動議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分科委員會에 부칠 것 없이 곧 處理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院法 修正 主文 提案대로 通過하자는 그러한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여기에 條文이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며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함』 하였는대 이 委員會 中에는 付託한 事件만을 審議하는 委員會가 있고 또는 法案을 起草한 것만을 하는 것도 있고 設計案만을 作成하는 委員會도 있는데 말하자면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는 것은 어느 委員會에서나 하는 그러한 性質을 가졌지마는 法案을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은 반드시 각 委員會에서 세 가지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會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委員會는 法案만을 起草하고, 또 어느 委員會는 무엇을 作成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모든 委員會는 세 가지로 나누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이를테면 『審議하여 法案을 起草할 設計案을 作成하고』한다는 그 本意에는 贊成하지마는 그러나 本人은 이것이 이렇게 고처졌으면 하는 意見이 있습니다.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는 외에 各 委員會외 委員의 使命 遂行上 必要에 依하야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할 수 있음』 卽 審議할 것은 어느 委員會나 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各該 委員會의 付與한 使命 遂行上 必要에 依해서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할 수 있음 그렇게 됨으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는 것은 어떤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다 있으나 그外에 法案을 起草하며 또는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은 그 委員會의 性格에 따라서 必要에 依해서 法案을 起草할 수가 있고 設計案을 作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萬一 提議하신 이들이 이렇게 動議를 折衷한다면 그냥 받어드리기를 바라고 만일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改議하겠습니다.
○姜舜議員 提案者로서 불가불 提案에 對한 解釋을 正確케 하기 위해서 多少 說明하려고 합니다. 지금 張同人께서 異議를 말씀하섰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原文이 언듣 보기에는 付託한 事件만을 審議한다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勿論 委員會에 따라서 設計案을 作成하는 部門에서는 하는 것이오 法律案을 制案하는 ■門에서는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院法에다가 넣은 뜻으로 말하자면 院에서 付託한 事件만을 『審議한다 起草한다』하는 그렇게 法律 解釋이 된다는 것이지 各 分科委員會가 세 가지를 다한다고 規定하는 것은 아닙니다. 原則으로 말하면 分科委員會에는 法律制 定案이 된다는 것이오 어떤 事件에 있어서는 院에서 審議하자는 것이고 어떤 事件에 있어서는 그 腹案을 作成한다는 그것을 全體 包含한 것을 原則으로하는 法文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各個 分科委員께서 自己가 하지 않을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야요
○金乎議員 이 提議案은 意味가 없다고 봅니다. 웨그런고하니 여기에 『分科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解釋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內務警察委員會는 財政經濟 委員會가 內務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計劃하고 實施하는 責任者같이 생각하신 議員이 있습니다마는 이 議員은 그렇게 解釋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議會에서 全體가 하라는 것만 하고 分科委員會에는 責任이 없습니다. 하나는 議會에 特別히 審議할 것이 있으면 그 各科委員會에 보내서 여기서 檢討하고 調査를 해서 成案을 해오라는 이런 付託하는 것을 實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議案이 通過하게 되면 다른 解釋이 생기게 되겠으므로 이 動議에 對하야는 反對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올시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分科委員會가 審議를 할 수가 있고 或은 制定한 것을 提出할 權限이 없다고 보면 그럼 그 權限을 附與해라』 하는 것은 意味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各個 議員이 議案을 맨들고 提出해서 各々議會에 내놓아서 議會에서 承諾 하는 것이고 各 分科委員會는 一切의 事件을 硏究하고 調査해서 내놓라하면 내놓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對해서 잘 생각하셔서 지금의 動議를 考慮하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姜舜議員의 말씀이 審議할 것을 審議하고 起草할 것은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할 것을 作成한다든지 하는 것은 全體가 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常任委員會는 假令 무슨 文敎厚生部라 하드라도 이러한 各 委員會의 任務가 特別委員會에 對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特別 分科委員會는 무엇을 하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分科委員會는 이러한 일을 하라 가령 지금 資格 審査를 하려고 하면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 審査를 하는 法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各 分科委員會는 무엇을 하라는 것을 세워진 것이 分明히 없습니다. 오직 이 條目 自身을 보면 어느 委員會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것을 가지고 가령 이 委員會에서는 法案을 起草할 수 있고 저기서는 또다른 法案을 起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主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자면 아모리해도 問題는 條目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는 共同으로 하지마는 法案을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은 어느 委員會하고 어느 委員會에서 무엇을 한다는 分類가 여기 들어갈 必要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各 委員會의 賦與된 使命 遂行上 必要에 依해서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動議者側에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改議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說明은 그만하시면 充足합니다. 主文 말씀하세요
○姜舜議員 기다려주서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議員들이 案을 보고 硏究할 때는 原提案者는 될 수 있으면 發言을 참고 조곰 辭讓하시면 다른 議員들의 意見- 贊同과 反對를 듣겠습니다.
○姜舜議員 說明이 充足하기를 위해서 …
○申翼熙議員 이 院法- 우리 사이에 問題도 하도 많든 院法말입니다. 어제 全般으로 通過한지 不過 얼마 안되여 또다시 修改를 하는 院法 … 우리는 될 수 있으면 伸縮性이 있고 明文으로 規定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前例라고 한다든지 또는 不文 解釋 … 그게 우리 實際로 해갈만한 形便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過渡時代에 勿論 基本이 되고 關係있는 法規이지마는 왼만하면 그대로 두어두고서 實際의 우리의 問題를 解决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힘쓸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한 가지를 全議員 同志에게 먼저 말씀하면서 同感을 要求하는 바이며 둘째 條는 그 提議되여 있다는 시방 修改하자고 하는 그 內容에 있는 實相은 그렇습니다. 元來가 法律案을 作成해서 提出하는 權利가 原則으로 議員에게 議員 本身들에게 있어요 나라의 規定에 따러가지고 조곰식 다른데가 있지마는 政府에서 提出하는 權利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는 全然히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元來가 原則으로 法律案의 意見을 먼저 내놓는 權利를 우리 議員이 가집니다. -委員會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委員會라고 作定해논 것은 무엇이냐 常任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普通 一般會에서 臨時 臨時 審議하기 爲해서 臨時로 委員會를 組織하는 그러한 方法이 많이 있지 않어요 于先 會를 한다면 案이 作成이 되여서 나왔다 그것을 審査하기 爲해서 審査委員會를 規定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箇의 完全한거나 不完全한 것을 不拘하고 國會에서 常設한 一定한 任期를 두면서 … 정말 하자면 議會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넣는 데에는 審査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常設的으로 할 必要가 있습니다. 假令 말하면 外交 國防에 關한 것이라든지 內務 警察에 關한 것이든지 地方 常任委員會라든지 特別委員會에서 規定해 있는 거와 같은 性質에서 議案이 議員으로서 提出이 될 때 그것을 審議하라고 本院에서 付託하논 때에 있어서 各種 委員會의 任務를 執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金乎氏가 말씀합니다마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分類해논 한箇의 內務警察委員會에서 法制司法委員會 다하면 거기에 對한 問題는 그 委員會에서 特殊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全部를 다 맡는 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正確치 않은 觀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나라의 議會의 規則이라든지 또는 委員會에서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議會나 그 院에서 付託한 일을 審議하는 것이 그 任務라고 하는 것이 딱 作定되였어요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有함)
그런 까닭에 우리는 法律案을 提出하는 것이나 或은 무슨 設計案을 提出하는 것은 委員會의 일뿐 아니라 委員會의 任務란 말입니다. 委員會의 委員으로 된 同志들도 그런 案을 提出할 때에는 委員會 資格으로 院法의 規定 그대로 다섯 사람 以上이라든지 一定한 人數로 署名하고 내오면 議案이 됩니다. 그런데도 不句하고 限局해가지고 部門을 논았다고 해가지고 一切을 委員會에서 案을 作成해서 내놓라고 하는 것으로 萬一 作定한다 하면 本院은 委員會가 主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案件과 여러가지를 만들어놓은 다음이라야 이 會議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規定에 全體 委員의 任務를 制限되는 한箇의 階段이라고 봅니다. 어떤 나라든지 各種 委員會에서는 審議하는 것이 主要 任務인 것입니다. 심지어 各種 委員會에서 指定되여 있는 우리의 시방 形便으로 말하면 臨時 憲法을 起草하라는 그것이 命令되여 있으면 그것을 起草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委員會로서도 議論할 權利가 있지마는 그 案件을 내놀 때에 그 委員會에 指定합니다. 또 한 가지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 … 다른 委員들도 거기에 對한 意見을 많이 내놓실 수 있겠지마는 任務로 規定되여있는 것은 委員會에 내놓읍니다. 그것은 그렇게 規定되여 있으니까 그 任務로서 하는 것이지마는 그 以外로는 우리가 審議하는 것이 基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記憶해야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形便으로서 委員會에서 모든 것을 作成해서 提出하고 보면 우리 本院에서는 아주 일이 쉽게 便하게 잘할 수 있게 賢明한 議員 同志들이 다 各各 分担되여 있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一切의 法案과 設計案을 다 作成해서보면 우리는 그것까지 議論만 하면 便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源則으로는 또는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權利나 任務도 그렇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法案이나 모든 設計案을 提出하는 것은 一般으로 議員의 任務이고 權利입니다. 委員會의 任務는 審議하는 것이고 審議를 하되 本院에서 付託한 일에 限해서 審議하는 것을 根本으로 맡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明白히 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点을 말씀하면서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主文의 形便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퍽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 点 … 시방 原則으로봐서 必要치 않은 더구나 一般 議員 同志들의 權利나 任務를 制限하는 意味의- 前例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다시 부치기 爲해서 다시 院法을 修改하자고 하는 일을 얘기하게 되는 것은 나는 願치 않는 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修改案은 意味가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 事實도 그렇고 原則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前例도 그러하니 이것은 適當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呂運弘議員 이 案을 提出한 사람의 하나인 까닭에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申翼熙議員의 꾸지람이 있었는데 事實 우리는 어저께 院法 修正案을 通過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내놓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내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온 動機도 어데 있느냐 하면 萬一 처음에 院法의 修正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드라도 이것을 내놀 理가 萬無했어요 그러나 요前에 修正이 되는 까닭에 이제 修正이 된다면 이렇게 分明히 내놓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同人 몇 사람이 이렇게 決議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 法律案 修正案이 通過된 것을 不顧하고 이것을 내놓았다는 責妄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法案을 作成하고 設計案을 提出한다고 하섰는데 우리가 提出한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좀 여러가지로 조곰 忌避한 까닭이 있어요 그 院에서 보면 假令 內務警察이면 그 起草나 여러 가지를 本院에서 付託이 없는데도 해도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다 起草하고 設計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까지 있어서 그것을 作成한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늘 作成해서 院에 提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本文에도 提出이라고 했지마는 『提出』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必要할 때에 할 수 있을가 하고 法律案을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院에 提出하는 것은 아닙니다.
○姜舜議員 提案者로서 아까 說明을 처음에 할 적에 채 充足한 說明이 없이 먼저 잘 動議 再請 三請 四請이 들어오게 되여서 여러분이 잘 理解하신 줄 알고서 그만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對해서 불가불 充足히 좀 說明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 申翼熙議員이 길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提案者의 理由書에 簡單하게 썼지마는 그것을 또 仔細히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原法- 여기에서 自象 矛盾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第十八條 이것은 卽 말하자면 綱領과 같은 것입니다. 『第十八條 委員會는 …』하니까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常任委員會든지 特別委員會든지 常任委員會에 各分科가 생겼다든지 特別委員會에서 各分 科會가 생겼다든지를 不問하고 全體를 包括해서 委員會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委員會는 亦是 規定되기는 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해서 審議할 수 있다 하였고 그런데도 不拘하고 아래 내려가서는 무슨 起草委員會니 法律起草委員會니 하니까 『議草』라는 여기에 原則에 없는 것을 아래에다가 그것을 실어놓니까 그것은 自象 矛盾이란 말이올시다. 여기에 原文에 審議한다는 權限만 附字했는데 起草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그래서 原文에다 가서 이것을 起草해 놓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起草』라는 것을 原文에다 넣야 그아래 가서도 意味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審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만하고 다른 權限이 없다고 했는데 웨 아래가서 起草하는 題限이 賦與되여 있는가 그러니 그런 바에는 起草하는 權限이 거기에 賦與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 原文에 그렇게 할 수 있는 權限을 여기에 作定이 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고 여기에서 設計案 作成한다고해서 毎個 議員의 權限을 侵害하거나 抑壓하거나 蹂躪을 하거나 到底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每個 議員이 自己의 所感대로 必要에 依해서 몇 사람이 連名해 提案한 그 權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特別히 委員會라고 選定해서 假令 여기에 分科로 말씀하면 모든 것을 말하면서 外務라든지 產業勞農委員會에는 거기에 工業 鑛業 商業 貿易 農地 農林 水產 勞働組織 … 이 部分이 다 있지 않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對한 이러한 設計案 特別히 여기에는 專門技術者들을 要求하고 各 部門에 相當한 그러한 設計案을 作成할 수 있는 … 萬一에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온 事件에만 한다는 것은 이 原則에만 依支한다면 한 箇의 그러한 能動的인 것이라면 한 個의 산分科會가 ■■지 않는게요 한 箇의 分科委員會가 되겠기 때문에 거기의 任務를 반드시 옳게 規定해서 거기에 該當한 能率을 낼 만한 그런 것이 여기에 原則에 規定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規定이 없는데 여기 各 分料會에서 그러한 設計案을 맡어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自象 矛盾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을 없새버리고 各其 該當한 任務를 該當한 그 技術에 依해서 거기에 相當한 設計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作成할려고 하면 原文이 살려저야 할텐데 그것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해서 勿論 그 点을 考慮하는 겝니다. 院法 어제 그저께 通過하고, 또 와서 修正하는 것은 또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요 問題로 해서 많이 院法이 修正되는 것이 않이라 러-취長官서부터 指摘한 憲法에 抵觸되였다든지 또는 院法에 실려지지 않을 것이 실려졌다고 하는데에 對해서는 우리들이 그들의 뜻을 받으면서 우리 自體的 同志가 여기에 矛盾이 있다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遺憾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解釋할 수 없는 理由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草案한 사람도 여기에 對해서 이만한 餘裕도 있고 이러한 不足한 点이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考慮한 結果 막 不得己한데서 이것을 添附해서 요 몆 條件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明白히 말합니다. 구태여 意味없는데 일을 만들기 爲해서 집어넣기 爲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歪曲的으로 解釋을 하는 것은 大端히 滋味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元世勳議員 첫째 要旨부텀 말하겠습니다. 可否 묻기를 발아는 게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또 좀 語弊가 있습니다마는 解釋한다는 말씀 많이 드러봐야 그 提案한데서 그 말씀보면 우리가 아모리 無識해도 다 알어요 解釋 안해도 다 알어요 그리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案이 通過되여도 좋고 안 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院法起草委員會 審査委員會가 되지 않어요 敵産對策委員會는 對策 講究했든 만큼 審議委員會가 안되고 그것도 院法이예요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가 起草 못하는 理由도 없고요 하니까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니까 얼른 可否 물어 決定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贊否의 意見이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金乎議員 言權을 더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提案者側의 證明이 不充分했다고 봅니다. 本委員會에서 事務를 進行하는데에 對해서 이러합니다. 『本院에 左의 二種의 委員會를 둠』 -委員會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二種의 委員會를 두는데 하나는 무언고 하니 常任委員會 하나는 特別委員會 그런 까닭으로 常任委員會는 어떠어떠한 것을 했고 特別委員會는 어떠어떠한 것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는데에 『우리 原法에도 自象衝突이 된다』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 意味는 特別委員會에서 法律을 制定할 責任을 가졌는데 여기 委員會의 말은 審査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特別委員會에서 하느냐 그렇게 解釋을 하는데 … 常任委員會는 審査하는 것뿐이고 特別委員會는 웨 두었는고 하니 이러한 特別한 審議를 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를 놓고 거기에 무얼무얼 하라는 것을 局限해서 맫긴 것 뿐입니다. 그리니까 이 特別委員會라는 것은 恒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없으면 自然히 取消될 것이니까 거기에 對해서 常任委員會와 抵觸이 없는 것이고 다만 臨時에 일을 處理하기 爲해서 된 것입니다. 常任委員會는 申翼熙議員의 말씀과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무슨 制定하는 그러한 特別한 것을 가질 것이 없는 다만 議會에서 생길 問題를 審査 硏究 報告 收集 … 이런 것을 할 것뿐입니다.
○姜舜議員 (起立하야 發言하려고 함)
○副議長(尹琦燮) (姜舜議員을 向하야) 세 번 하셨으니까 言權을 안 드립니다. 다른 賛否의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쇼 없으시면 可否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 修正안 原文대로 通過하자는 것을 決定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쇼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쇼
○副議長(尹琦燮) 在席人員 六十四人 可에 二十六 否에 二十五 可否가 다 過半數 못 되여서 未決입니다.
○洪性夏議員 未決이니까 이 案件만은 法制委員會로 廻附해서 審議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이 우리 議事에 서로 알고 지나갈 일이올시다. 이게 未決이 되면 原條文이 고대로 있는 겝니다. 万一 可決이 되면 原案이 고대로 變更이 되는거고 否決이 되면 確實히 고대로 있지마는 이 案이 未決에 떠러지면 原條文은 고곳이 고대로 살어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보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理由가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그러면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이것은 그와 같은 우리 議事上 解釋으로 依해서 決定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고다음에 여기에 職關된 것은 저 名儀 밑에서 어제 頒布해드린 말씀과 같이 …
○廉廷權議員 그러면 이 問題가 提議가 되였는데 그것이 未決로 되였으면 그 問題는 또 나올 수가 있고 問題가 고대로 남어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條文 고대로 効力이 있습니다. 原條文 効力이 있다는 것은 問題가 남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 問題는 成立되지를 않고 고 原條文이 効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그러면 否決된 것과 마찬가집니다. 否決된 것과 마찬가지니까 …
○副議長(尹琦燮) 否決된 것과는 조곰 다른 것이지마는 結果로서는 否決된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일을 進行하는 데에 關係가 있습니다. 本議長으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宣布해드렸는데 어떤 議員이 거기에 對한 異議를 提出하는데 그 議員들은 一致하게 見解가 같아야 됩니다. 앞으로 或 이런 事項이 없지 않을 겝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어떤 것이 正確하냐고 하는데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저는 이 案이 可決 或은 否決되는 때의 意見보담도 議長 宣布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案이 決定듸였다고 하는 것은 可決로 決定되든지 否決로 되든지 그 둘 中의 하나 만이 決定된다는 것입니다. 未決은 決定이 아닙니다. 例를 한번 들어 봅시다. 院法 이미 이 院法을 修正하는 데에 있어서는 議長의 說明과 宣告가 事實上 마찬가지로 될 수 있지마는 새로운 한 案을 提出할 때에 그것이 可決도 아니요. 否決도 아닐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 結局 그 案이 提出 안 된 것과 마찬가집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本案의 通過 可決 否決 問題가 아니고 이 本案 議事進行하는 例가 되기 때문에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그야말로 元亨利貞으로 可 或은 否라고 하는 것이 決定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議長에 請求하는 것은 다시 이 問題를 討論하셔서 棄權한 議員으로서 可否間의 決定을 지어가지고 可否를 表決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決定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表決하시기를 特請합니다.
○申翼熙議員 이것은 議事 進行上 우리가 서로 注意할 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알어야 됩니다. 議長이 시방 宣布한 말씀은 否決과는 조곰 다르지마는 거진같은 効力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섰는데 修改案이 되여서 原文을 인제 고친다고 해도 고치는 것이 成立이 안되였으니까 그 말에 對해서 批判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議事 進行하는 會規라고 하든지 原理로 봐서 그 宣布는 未安하지만 正確하게 宣布못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언제나 否決과 法定數駁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未決이라고 하는 未決이라는 말은 그 案이 懸案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中間에 떠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決定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万一 提出할 때에 그 問題에 當到할 때에도 棄權은 亦是 自由에 關한 것입니다. 우리 議員가운데에 뿐만 아니라 半數가 되였다든지 三分之二가 되여서 두번 세번 물어보시고 그 棄權 그대로의 自己 自由 行使하는 것을 强制하는 餘地가 없고 方法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萬一 法定人數 -選擧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表決에 몇 차레의 意思를 물어본 結果에 그 法定數駁에 達하지 않는 때에 多數로 決定한다는 것이 會規에 있는게 랍니다. 그러면 重要한 案에 棄權하고 未決이 될 때는 다시 두번 세번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棄權한 이가 많어서 否가 다섯이 되고 可가 여섯이라고 하면 그 定數가 百名이 되거나 또는 二百名이 되거나 그런 것을 論하지 않고 可決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은 落着이 나지 그런데 이것은 否決은 아니지마는 否決과 같은 効力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正確하지 않은 줄도 생각하고 이것은 반드시 議事를 進行하는 데에 前例가 될 것이고, 또 하나 標準이 될 일이니까 우리가 다같이 進行해야 될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으로서 宣布한다는 것이 不可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不可하다는 理由를 들으니 亦是 接受합니다. 다만 이 案件은 未決인 까닭에 原條文의 効力은 조금 달라짐이 없고 하는 그것마는 正確하게 認識합니다. 다만 이 案은 未決이니 이것이 끝이 나느냐 아니 나느냐에 對해서는 이것은 完全히 落着을 지어야 이 案이 取消되였느냐 成立이 되였느냐가 될 것이니 여기 對해서는 그와 같은 것을 接受합니다. 可否 다시 한번 부처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이다음으로 늘 일 처리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恒常 비뚜러지든지 바로 되는지 비뚜러진 것은 바로 잡고 바로 된 것을 좇아서 一致하게 見解가 되여야 議事 進行上 圓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可否 묻는 뒤에 들어오신 議員이 四、五人됩니다. 議長이 可否 물으시기 前에 한번 主文을 다시 읽어 주시고 可否 물어달라는 請求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勿論 그렇게 합니다. 第十八條는 이렇게 改正하자는 것이고 그 改正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며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함』 이렇게 修正案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賛成하신 이 擧手해 주십시요
(發言을 請求하는 이 多數 有함)
다른 말씀은 아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票 二十八 否票 三十五 그러면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議員이 官吏를 兼職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審議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審議한 結果를 여기 報告하겠고 그것을 處理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擴聲機를 가르키면서)
이 機械를 裝置한 것은 議長만 혼자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互相말할 때 힘을 좀 덜 들고 듣기에 똑똑히 듣자고 해놓은 것이니까 議員께서 다만 一分間 二分間이라도 말씀을 하시기를 願하시 이는 앞에 나오셔서 이 機械를 그대로 利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소리가 힘이 덜들 것입니다. 우리 듣기에 바르겠고 … 그래서 그 다음에는 說明이나 意見을 말슴하실 때 될 수 있는대로는 簡明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時間이 節約되고 다른 議員의 意思를 潑表할 機會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議員 나오셔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議事日程에 올리지 않은 問題인데 어떻게 하실려는지 나는 나좋에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제 議事日程에 있어서 이 案을 院法 修正案에다 包含해서 處理하기로 宣布하셨고 오늘도 일을 處理할려고 本人으로서 그마만큼 말씀을 했습니다. 卽 이것은 院法 修正이 關한 問題가 아니지마는 關聯性이 있는 까닭에 院法 修正案이라 밑에 세 案을 한꺼번에 併程 討議하겠다고 宣布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追加해서 院法 議正案 밑에 括弧치고 써주십시요 쓰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적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다음에는 幹部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議員이 重大한 時間에 出席못하시고 追後에 오시면 簡單히 그때 무슨 것을 討論하는지 決定이 되였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아까도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써넣었으면 이 議員이 말씀할 必要도 없습니다. 써넣었으면 좋고요 那終에 온 議員만 責妄하지 마시요
○副議長(尹琦燮) 責妄 아니합니다. 互相 우리가 注意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議員 同志들이 理解토록 힘써 갈려 합니다.
○白寬洙議員 謄寫한 것이 分明치 못하고 여기에 原文을 가저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于先 아는 대로 읽겠습니다. 謄寫가 分明치 않는 것을 좇아가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報告書 朗讀)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二月 十四日
常任委員會 第一分科會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立法議員의 兼職에 關한 件
本件에 關하야 二月 十四日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左記와 如히 決定하였사옵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記
立法議員의 兼職 問題에 關하여서는 將來 制定될 臨時 憲法 臨時 選擧法 其他의 法律에 있어서 規定될 것이나 関係 法律의 制定이 尙今 相當한 時間을 要할 形便이므로 過渡的 便法을 本問題에 關하야 院議로 決定하야 今後 關係法令이 制定 施行될 때까지 此를 適用하기로 함
一、立法議院議員은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을 兼할 수 없음
二、議員이 就職하고자 하는 官職이 本院의 同意를 要하는 것일 때에는 本院의 同意가 成立된 때에 議員의 資格을 喪失하고 其他의 官職에 就任하였을 때에는 就任의 日時부터 議員의 資格을 喪失함
但 議長은 此를 卽詩 院에 報告하여야 함
理由
將來 美國式의 嚴格한 三權分立制度를 採用하야 官吏와 議員은 絕對 再任 못하게 할 것이냐 或은 英 佛 等과 같이 議院內閣制度를 採用하야 議員과 官吏의 兼任을 許할 必要가 있느냐 하는 問題는 愼重히 硏究하야 決定할 問題이나 現在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重要 任務와 運營狀態를 考慮할 때 議員이 官吏 又는 自治團體의 職員을 兼任하여서는 到底히 職員의 重要 責務를 遂行할 수 없으므로 當分間 前記와 如히 院議로 决定하려 함 또 議員의 官吏就任 時의 本院의 辭職 許否를 略하고저 하는 것은 官吏 就任과 같은 旣定 事實을 本院에서 一一히 附議하는 것은 無用의 手續으로 因하야 會議를 遲延시킬 念廬가 있으므로 前記와 如히 院議로 決定하려 함
以上
○副議長(尹琦燮) 說明하실 것이 있으면 아울러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說明 要求할 것 있습니까? 或 說明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說明할 것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申基彦議員 議長! 하나 들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原法案을 提出할 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解釋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法案 第一條에 官吏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範圍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인지 지금 이를테면 普通 事務官 또는 政務官 區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一切를 다 包含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各 機關 -行政機關 司法機關의 顧問 或은 어떠한 委員- 이러한 것도 모든 것을 包含하는 것인지 여기에 對한 解釋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여기 官吏라고 할 것 같으면 萬一 現下 軍政廳 官吏로 말하자면 本院의 同意를 要할 官吏가 있고, 또 本院의 同意를 要하지 아니하는 官吏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軍政 法令 百十八號에 있는 것과 같이 三等級 以上의 官吏는 本院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 官吏라고 하는 것은 政務官 事務官을 合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다음에 美國式 制度를 採用할 것인지 英 佛式 制度를 採用할지 하는 것은 그때 할 것이고 우선 當分間은 이러한 便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作定한 것입니다. 또 顧問과 委員은 官史가 아닙니다. 官吏라고 할 수 없습니다.
○申基彦議員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實例를 들면 軍政廳에 所屬된 이를테면 勞働部에 屬한 勞働調整委員會 이러한 委員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行政機關의 顧問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立法議員으로 兼할 수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官吏가 아닙니다. 官吏가 아닌 까닭에 決讖에 依支해서 그러한 것을 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이라고 하였습니다.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 假令 말씀한 것 같으면 仁川府 議員 서울市 議員은 兼할 수 있다고 規定되였습니다. 다만 職員 假令 地方 自治團體職員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서울特別市 市長부터도 職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은 官吏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방 말씀한 것과 같이 顧問이라든지 어떠한 委員會의 委員이라든지 地方 自治團體의 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 없습니까? 아주 물으실 것 있으면 아주 答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하실 때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라고 말씀하셨는데 三等級 以下의 官吏는 兼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三等級 以上은 本院의 同意를 要하며 三等級 以下는 要하지 아니하는 것뿐이고 모두가 官吏니 어떤 官吏든지 兼任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二條 資格審査委員會 第二分科會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 審査』라고 씌여 있는데 軍政長官 『러-취』將軍은 依然히 四等級 以上으로 씌여있습니다. 그러면 第百十八號 法令과 지금 院規와는 다릅니다. 이에 對해서 確實히 規定할 必要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에는 院法을 通過할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英語의 本文을 보면 四等級 넘는 官員이라고 그렇게 했고 四等級 넘어서 위 官吏라고 그렇게 直譯하면 그렇게 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英文字로 쓰자면 過三等級 以上의 官吏라고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먼저 그 說明도 저는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連絡委員會에 가서 이 点을 다시 한번 討議할 때 그 사람들의 意見은 依然히 『四等級 以上』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万一 本院이 四等級부터라고 하면 畢竟은 적어도 本文의 글字를 바꾸거나 原글자의 그런 것을 잘못 쓴 것이라고 指摘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報告에 對한 質問이 아닌데 그것은 規定하고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
○金乎議員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無識해서 잘 모르겠는데 政府의 機關과 團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地方團體라면 社會團體라는 誤解가 없는지 萬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相關없는 것 같으나 내가 보는 것은 地方團體라고 하니까 團體가 무슨 團體를 意味하는 것인지 그 自治團體를 나보기에는 地方 官吏 地方 機關이라든지 그外에 官廳團體라 해도 關係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이렇습니다. 地方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은 官吏가 그 地方 -京畿道라면 京畿道- 서울特別市라면 서울特別市를- 自治하는 機關입니다. 官廳에서 府에서 任命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로 서울市면 서울市 自治團體가 있고 … 서울市 長官은 곧 選擧 施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自治團體로 봅니다.
○金乎議員 그 解釋은 잘 알았습니다. 나는 얼른 생각하기는 하나 우리가 『크러브』를 만든 것도 自治團體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關聯 안하시면 問題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이 없습니까?
○申基彦議員 官吏라고 하는데에 對해서는 지금 現實을 가지고 말하면 軍政廳의 直接 官吏가 아닐지라도 그 監督을 받는 新韓公社라든지 이러한 關係를 가진 問題에 責任을 부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包含되였습니까? 안되였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官吏가 아닙니다. 假令 新韓公社 社長이라든지 하는 것은 政府에서 移讓해서 經營하는 것이니 만큼 官吏는 아닙니다.
○鄭伊衡議員 저도 여기에 對해서 다른 意思는 없습니다. 그 精神은 官職을 兼任 못할 것이 좋은데 兼任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行政部門과 司法部門에 있어서 다 包含될 것 입니다마는 그저 官吏라고하면 -漠然하게 官吏라고 하면- 좀 이것이 漠然합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事實로 여기 例도 있습니다마는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官吏를 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理由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였지마는 自治團體의 職員도 -지거번에 그点에 日政時代에 말한 公吏- 政府가 任命한 것은 官吏이고 或 自治團體에서 任命한 것은 公吏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協議機關에 있어서 直接 이 機關의 議員은 여기 들지 아니했고 이것을 日本서는 公吏라고 불렸습니다. 말하자면 自治團體의 職員은 公吏와 같습니다. 卽 例를 들면 各 市가 自治團體가 될 때에는 서울特別市로 보드라도 特別市 市長이 自治團體 職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包含됩니다.
○李一雨議員 한가지 묻고저 합니다. 『官吏와 自治團體 職員』이라고 하는 것은 語感이 大端히 模糊합니다. 卽 地方 自治團體 職員이면 그것을 一一히 說明해야 -서울市라든지 府라든지 或 邑 面이라든지- 說明을 해야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本文을 썩 보아서는 눈에 선듯 안띠여집니다.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이라면 어떠한 것이냐 卽 말하면 무슨 漁業組合 理社 또는 金融組合理事라든지 그것도 公吏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自治團體라든지 하는 것이 … 좀 明白하게 선듯 보이도록 그렇게 좀 文句를 고칠 수가 없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방 이것이 現下 南朝鮮에 있어서는 自治團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地方 自治團體라면 그 將來 곧 實施될 줄 아는 것을 豫想해서 地方 自治團體 職員이라고 했는데 … 아까 暫間 말씀한 바와 같이 그前에 普通 日帝時代에 官公吏라고 했는데 官吏 政府에서 任命하는 것이고 公吏는 自治團體에서 選擧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여기 씌여있는 地方 自治團體 職員이라고 하는 것은 그前 官公吏라고 解釋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있습니까?
(『그만 합시다』 『더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더 물으실 것 있습니까?
○金若水議員 네 暫間 묻고저 합니다. 意見이 다 陳述되였으나 우리가 지금 境遇로 말하면 모든 것이 緊急한 까닭으로 完全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選抜한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우리가 將來 問題를 이야기하는데에 있어서 議員 이 官吏를 兼任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 問題에 있어서 將來 美國式을 採用할가 또는 英 佛式 方式을 採用할가 하는 것은 那終에 우리가 決定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法制라든지 內容 標準을 單純하게 美國式 또는 英 佛式에만 標準을 한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視野가 좁고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現實問題로서 생각하면 緊急한 問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文句에 將來라고 하는 것을 … 將來 美國式 또는 英國式을 探用한다고 하는 이것을 앞에 두는 것은 도리혀 方法 그것이 우리 獨自的 將來를 阻害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기에 있어서는 좀 더 相議的으로 協議的으로 해서 좀 視野를 넓히고 깊이가 있도록 特別히- 忠告를 해드립니다. (笑聲 있음)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議員말씀 適切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採用한다고 하는 말씀부터 『參酙』이라고 했으면 가장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万一 이 案이 通過된다고 하면 本議長생각으로는 『採用』의 두글자를 『參酙』이 두 글자를 넣서 修改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案件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하실려는지 意見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本案件은 그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動議가 빠릅니다』하는 이 有함)
○金永奎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시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의 提出한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말씀하시지요
○卓昌赫議員 動議側에서 이것을 接受해 주시면 改議를 아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改議를 해야되겠습니다. 여기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아까 白寬洙議員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즉 日帝時代의 自治團體 그것이 聯想됩니다. 官公吏라 할 때에는 日本놈 時代에 日本 帝國主義가 朝鮮에 들어와가지고 統治를 할때 人民을 抑壓했습니다. 밑으로부터 人民 大衆의 不平이 올라오니 그러니까 自己의 傳統的 政策 말하자면 抑壓은 抑壓대로 하면서 껍대기로만 自治를 주고 實相은 抑壓하면서 自治라고 붙혀가지고 自治團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自治 自力으로하는 그러한 欺瞞的 方法으로 不平不滿을 抑制했습니다. 그리고 郡이나 面이나 市에는 眞正한 自治團體가 없고 下部의 힘을 有名無實하게 한 개의 欺瞞的 方法으로 하였는데 그것이 聯想됩니다. 이것을 是認하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그러한 생각에서 하신다면 斷然코 저는 反對입나다 그러면 그러한 意味에서 하신다면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行政機構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重要한 問題니까 이것을 그냥 是認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行政法과 重大한 關係를 가진 條件을 그냥 안 들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當分間 保留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빼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은 自治團體라는 그 性質 그것이 어떤 것이냐 묻는 말씀인데 아까 물으실 때 함께 물으시라고 하였는데 …
○卓昌赫議員 빼는 것입니다. 빼지 않으면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으로서의 解釋은 自治團體는 自治 行政機關이올시다. 그러니 서울市가 自治團體입니다. 그런 까닭에 自治團體를 어떻게 組織하며 어떻게 運用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行政法을 規定할 때 우리가 考慮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名稱이 自治團體올시다. 그러니까 그만한 위에서 自治團體라는 말씀을 쓴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니올시다. 自治團體라면 저는 改議하겠습니다. 제 解釋은 서울市라고 하는 것은 『自治 機關』이지 『自治 團體』라고 解釋은 안됩니다. 이다음에 洞內에다가 自治 機關을 세우면 그것이 行政機關이 되겠습니다. 먼저 自治 機關을 세워서 그 自治 機關이 모여서 郡이 되고 郡이 道가 되고 道가 모여서 中央政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京城市가 自治團體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官公吏가 云云 되였는데 그것도 예前에는 모르되 마땅히 民主主義 下에서는 官公吏가 없습니다. 다만 行政機關에 가서 職務하는 사람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도 그렇게 解釋하신다면 第一條에 對해서 官吏及 地方 自團體 職員이라고 하지 말고 行政機關의 職員이라고 그렇게 고처주시면 … 고치지 않으면 나는 다시 改議합니다. 動議側에 暫間 意見을 보냅니다.
○李順鐸議員 動議한 者로서 말씀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의 說明에 依支하면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라고 이렇게 特別히 쓴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 가까운 將來 以後에 自治團體로 地方團體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면 地方團體라고 쓸 것입니다. 現 朝鮮에는 地方團體는 있지마는 地方 自治團體는 없습니다. 地方 行政團體를 略해서 쓴 말이올시다. 하므로서 여기에다가 가까운 將來에 自治制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르거니와 地方 行政團體라든지 或은 이것 普通行政이라고 하는 것을 地方團體라고 이렇게 될 것을 豫想하였기 때문에 地方 自治團體라고 뚜렸이 表現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点은 조금도 異議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異議가 있다고 하면 너머나 法律上 現行 慣習上 쓰는 用語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金乎議員 對答은 잘 드렀습니다. 認識이 不足하다는 것마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解釋하기는 그 自治機關을 團體라는 것으로 고친다면 옳지 않습니다. 機關은 機關이고 團體라면 여러 가지로 解釋이 됩니다. 國家도 또한 團體인데 國家를 團體라고 하겠습니까? 自治機關이지 自治團體가 아닙니다. 日帝時代는 機關을 주기 싫어서 自治團體라고 하였는지 모르되 自治團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自治機關이라고 할 것입니다. 第一條에 對해서 『立法議院 議員은 各 行政機關의 職員을 兼任할 수 없음』 그렇게 해서 改議를 합니다.
○白寬洙議員 說明者로서 附帶 說明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廉廷權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四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改議 成立이 되였습니다. 改議에 對해서 意見을 묻습니다. 그런데 먼저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議員에 言權을 드립니다.
○白寬洙議員 아까 金乎議員이 質問한 말씀에 對해서 暫間 設明코저 합니다. 假令 官更라고 할 것같으면 中央官廳이나 地方官廳을 勿論하고 官廳은 다 官吏라고 합니다. 直接 政府에서 任命한 官吏가 있는 官廳은 아니고 地方 人民이 모여서 어떠한 議會를 만들고 議會에서 그 職員을 選擧하는 것이요. 그러한 意味에서 여기에 自治 團體라고 붙혓습니다. 아까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地方官廳이 있고 中央官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地方官廳는 官吏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特別히 白治 團醴라고 쓴 것은 官廳이 아닌 어떠한 地方人이 假令 例를 들면 서울特別市가 自治團體로 되면 特別市의 市長 以下 그 職員은 官吏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할 때 例를 들어서 從來 慣習으로 알기쉽게 公吏라는 말씀을 했는데 반드시 公吏를 말씀한 것은 아니로되 分別하기 爲해서 地方 自治團體 職員은 예前 官吏에 該當한다고 하는 그 說明에 不過합니다. 地方 自治團體가 地方 行政機關이 아닙니다. 地方 行政機關은 地方官廳입니다. 地方官廳과 地方 自治團體는 全然 그 性質이 다릅니다.
○申基彦議員 元來 이 案은 法制委員會 委員長이 說明에 依支해서 問題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無難하다고 생각하였는데 補充 說明을 들으니까 問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本案을 提出하신 司法委員長으로서는 團體라고 하는 것을 機關이라고 하는 것과 混同視 하였습니다. 그것은 重大한 問題입니다. 自治團體라고 하면 機關이 아닙니다. 行政機關도 아니고 司法機關도 아니고 이를테면 地方農會같은 것을 地方 自治團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機關은 아닙니다. 法制司法委員長이 提出한 理由는 이 案을 決定할 重大한 動機는 三權分離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混同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면 立法議員으로서 다른 職을 兼하는데 三權分立 制度를 取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混同視하느냐 그것을 決定하는 것이 重要한 要点입니다. 그것이 地方 自治團體 社會團體를 勿論하고 立法議員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行政部 司法部의 職을 兼하면 三權分立을 取할 수 없는 것이고 委員長이 말씀하신 데로 그것은 美國制와 서로 相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問題의 要点은 立法機關에 있는 사람이 司法 或은 行政의 職을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万一 이제 白寬洙氏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一般 自治團體는 -우리가 보기에는 地方에 있는 自治團體- 各層 社會團體를 包含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兼할 수 없다는 우리 立法精神으로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地方人民이 選擧하는 것은 官吏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解釋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例가 없지마는 앞으로 郡守 面長 道知事를 國民이 選擧할 때 官吏입니까? 아닙니까 서을市長에 選擧된 사람은 官吏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官吏가 아닐지라도 行政의 重要한 責任을 질 줄로 압니다. 問題는 行政 司法의 三權分立 制度를 採用하느나 아니하느냐 하는 問題니까 그것은 官吏 如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問題는 三權分立을 取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問題이니까 그것은 官吏 如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똥 구루마』를 끌었다 하드래도 問題가 아닙니다. 立法機關에 있는 사람으로서 行政 司法部門에서 일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問題이지 官吏가 아니라 하는 것은 重点이 아닙니다. 立法機關과 다른 行政 司法의 일을 하는데 兼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法案의 重要 要点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반다시 이것을 밞혀야 합니다. 自治團體였든 自治機關이였든 그것을 不問하고 『立法機關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司法 行政의 일을 맡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解釋에 있어서 모든 複雜을 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金乎議員이 提出한 案의 主文이 萬一 지금 이것을 確定하는 以上에는 『立法議員으로서 立法 以外의 行政 司法의 일을 兼하지 못함』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저 行政만이라고 하면 司法은 兼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니 그러면 그 主文을 다시 한번 읽으시오. 万一 그것이 行政만을 包含하면 그 司法을 넣을는지 各種官吏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또 그 地方自治團體라는 그 問題는 地方 『自治機關』이라고 해야될 줄로 압니다.
○白寬洙議員 『團體』라는 것은 『機關』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相關이 없습니다. 團體라고 한 것은 官廳과 區別하기 爲해서 그랬어요 그러니 機關도 좋습니다.
(『機關은 안되오』하는 이 數人 有함)
○廉廷權議員 지금 申基彦議員도 말씀했지마는 이 問題의 가장 中心点을 말하자면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分立에 있어서 그것을 兼任할 수 없다는 것이 提案者의 原中心 意思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用語에 있어서 從來의 생각대로 官吏니 公更니 하니 이러한 舊觀念을 가지고 생각하는 데에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用語를 單純化시키기 爲해서 行政部門이나 司法部門은 兼任할 수 없다 … 이렇게 하면 거기에 問題가 될 것이 없는데 行政部門에 있어서 官이니 公이니 하니 옳지 못한 部分이 있고 그것만 없다면 더 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申基彦議員의 말씀과 같이 單純히 行政部門이라면 不足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改議한 사람側으로서도 이 点에 있어서는 許容할 줄로 압니다. 저는 三請者로서 거기에 對해서 權利를 全的으로 支配할수 없지마는 그렇게 하면 適當할 줄로 압니다. 다만 根本精神이 兼任할 수 없다는 것에 있는 以上 用語를 單純化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는 『民主主義』를 넣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民主主義 國家의 機關인 것을 前提로 해야 되겠고 그点에 있어서 單純化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슴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실 意見을 가졌으면 말씀하시요
○李源生議員 그러한 問題를 가지고 길게 討論할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같으면 自治團體가 무엇이냐 自治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를 맨든 後에 무슨 自治라든지 그 制度가 설지 아니설지 그것이 된 後에도 넉넉할 것입니다. 지금 現象으로 말하면 假令 지금 當場 서울市면 서울市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自治라 이런 말이요. 우리가 民主國家가 되어 가지고 그 後에 自治團體니 무어니 하게 된 때에 그렇게 맨들어 보자는 것이고 現行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現行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서울市면 서울市라는 그 市長이 두 가지의 任務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官吏로 한편은 公吏로 일합니다. 그러니 서울市長은 公吏의 資格도 있고 官吏의 資格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방으로 말하면 日本制度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自治團體는 法律을 發布해야 自治團體가 됩니다. 그러니 現在있어서는 面이나 이러한 것은 아직도 自治團體가 아닙니다. 日帝時代는 假令 邑制라는 것을 주어 가지고 그것으로 自治團體로 認定했든 것입니다. 하니 그 制度를 우리가 將來 亦是 쓰겠느나 하는 그것은 지금 앉어서 判斷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그 制度를 좇아서 가야 되겠는 고로 아까의 自治團體란 말씀은 잘 解釋 못해서 한 말씀같단 말입니다. 自治團體라 하면 面이면 面 一圓 한 덩어리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邑이면 邑內에 있는 그 團體란 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法律로 自治團體를 認定해서 自治制를 준다할 것 같으면 그 邑 面 거기에서는 條例를 發布할 權限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自治制라고 하는 것은 法律로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自治니 官治니 區別해야 될 때에는 그게 國家 行政上 大端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行政해 나가는데 있어서 大端히 必要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亦是 民主主義 國家가 된다 하드래도 그 制度는 아마 써야만 옳은 줄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종 問題이고 現在는 現行하는 그대로 그 自治團體라는 그 말을 해도 아모 關係가 없습니다. 그것은 必要하다면 나종에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官吏니 公吏니 區別해서 말씀하섰는데 日帝畤代의 例로 말하면 官公吏는 俸給이 다릅니다. 官吏의 俸給이나 恩給주는 것은 國庫費로 주는 것이고 地方團體의 公吏라 하면 그 地方에서 自治하는 機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官吏와 公吏를 區別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두어도 아모 相關이 없는 것을 議論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어서 暫間 말씀합니다.
○鄭伊衡議員 이것 뭐 時間을 작고 虛費할 것 없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니까 委員長에게서 自治團體라는 것을 機關으로 고처도 좋다고 했으나 改議하신 意見과 主見이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成文해서 自治 『團體』를 『機關』으로 한다든지 이것 뭐 小學校 學生 작난도 아니고 서로 삼가야 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自治團體니 機關이니 말이 많이 있는데 自治團體는 郡農會 山林組合 같은 것은 法人입니다. 法으로 한 것이고 其他의 法으로 認定 아니 한 것은 自己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團體를 機關으로 하면 常識이 不足한 것입니다. 本文이 잘못된 것 없습니다. 本文대로 通過하기로 저는 主張합니다.
○柳來琬議員 지금 官吏니 公吏니 自治團體에 對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섰는데 이전 朝鮮이나 또 中國이나 日本이나 거기에 나라를 經理해 나가는 法으로 말하면 官 公吏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韓國에서는 『직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官吏가 아니고 自治團體의 機關 그와 같은 것이올시다. 日本에서도 三權分立 무엇 했습니다마는 如前히 天皇은 神聖 不可侵이라고 해서 天皇아래 官 公吏가 있습니다. 그런데 自治團體는 法人이고 法人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自治團體로 法에 依해서 統治해 나가는 것은 公法人이고 其他는 私法人이다. … 以上은 日本 法律에 依한 解釋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만일 民主主義가 되여가지고 國家를 해나간다면 自治團體가 어데 있겠습니까? 道知事라 하드래도 人民이 選擧한 사람인데 그것을 官 公吏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官吏라고 붙이겠습니까? 市長이나 道知事나 郡守 이러한 사람이 모다 選擧될 것 같으면 어디 自治團體가 있겠으며 官廳이 어데 있겠습니까? 郡 行政部門과 司法部門과 그와 같은 國家機關에 對해서 服務하는 職員이지 官吏 公吏의 區分이 있겠습니까? 그 區別을 日本 法律에 根據해서 말하니까 議論이 나오는 것입니다.
○李活議員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行政法에 對해서 全然히 認識이 不足하고 知識이 不足한 것 같습니다. 첫째 自治團體라 하니까 그것을 全然히 日本의 文句를 가저왔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絕對 아닙니다. 우리가 先進國의 法律을 보면 行政法이 最高로 發達되면 -行政法의 初步를 우리가 배워 왔습니다마는- 自治라든지 그런 問題에 있어서는 中央集權에 對해서 地方 自治라는 그것이 民主主義가 發達됨을 따라서 行政機關이 高度로 發達하면 中央集權이라는 것보다도 地方 自治를 重視하는 傾向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地方團體가 무엇이니 自治團體가 무엇이니 하니 아주 知識이 不足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論할 必要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아주 知識이 淺薄하는 것만 暴露하니 이대로 해도 아모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입니다. 어제는 이 六十二條를 가지고 하로를 저물고 오늘은 自治團體 解釋으로 하로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討論을 中止하고 表決에 부치시오.
○朴建雄議員 本來는 얘기 아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自己 知識과 같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말씀하니 말하게 됩니다. 動議者나 改議한 사람의 意思는 立法議員의 議員된 사람은 行政機關의 職員을 兼務할 수 없다는 것이니 要点은 그러면 『議員은 行政機關에 兼職함을 不得함』 … 이것 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官이니 自治니 하는 問題가 나왔는데 말이 이왕 나왔으니 제가 말합니다마는 앞으로는 官은 없습니다. 다 自治입니다. 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보는 사람은 服務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自治니 機關이니 할 것 아니라 『議員은 行政機關의 服務員됨을 不得함』 …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여기에는 提案하신 이나 改議하신 이나 그 分揀은 꼭 같읍니다. 다만 쓰는 말에 對해서 조곰 見解가 달러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民主主義가 發展하야 民主主義 國家가 되니 官吏라는 것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데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本來 立法議院으로서는 行政 司法 두 部門의 職員을 兼하지 못하도록 아직까지는 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院議로 決定하자 그것은 똑같읍니다. 그러니 다른 問題는 다 本問題에 對해서 所謂 脫線的 言論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좋와요 우리가 理念을 같이하기 爲해서 講演式으로 서로 知識을 交換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議事 進行에는 매우 遲滯가 됩니다. 하니 우리가 여기서 官吏라는 文字를 써도 좋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이것은 院法에도 있고 官吏라고 써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官吏만이 아니라 그外의 職員의 말이 나와서 그것을 내세우자니 自治團體라는 말을 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單純化하겠다 하는데 지금 單純化 할려도 아직 모든 法規가 定해지지 아니 했으니 單純化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만한 우에 精神이 一致되니 問題가 없습니다. 卽 司法機關 行政機關의 職員을 兼할 수 없다하는 …
○申基彦議員 院法 第五十四條에 依支해서 動議합니다. 『發言할 수 있는 이가 全部 끝나기 前에라도 討議 終結의 動議가 있고 四人 以上이 贊成할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함』 요것을 實行하기 爲해서 動議하겠으니 네 분만 贊成해 주시오. (笑聲) 討論을 停止시키기를 動議합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洪性夏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 묻겠습니다.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五名 可票 四十八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討論을 終結하기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改議에 對한 可否 묻겠습니다. 改議 主文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書記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그것대로 接受하되 第一項 中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를 一般 司法 行政機關으로 修正할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改議 主文 다 들었습니다. 그 改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 주시오.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 주십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票 二十一 否票 二十二 다 過半數는 못 되였습니다.
(『動議 물으시오.』하는 이 有함)
그러나 아까 다 말씀한거와 같이 原文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마는 이 改議는 끝을 내여야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動議 물어보면 되지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動議가 否決되든지 可決되면 改議는 自然 決定됩니다. 그러면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李順鐸議員 動議中에서 自治團體라는 것을 機關으로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自治團體와 機關은 다릅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는 原案대로 決定하자는 그것입니다.
○申基彦議員 機關으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李順鐸議員 再請 三請 四請者가 안들었스니까 그것은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것이 動議올시다.
그 案에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票 四一十 否票 十 可決되였습니다. 原案대로 … 지금은 三時 三十八分인데 三時 五十分까지 休憩하겠습니다.
(下午 三時 五十五分 續開)
○副議長(尹琦燮) 繼續 開會합니다. 지금 豫定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豫算案이올시다. 그 豫算案은 다 配付해드렸으니 보셨겠습니다.
○呂運弘議員 보았습니다. 南潮鮮過渡立法議院 豫算案은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軍政廳에서 온 것입니까? 泣法議院에서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만들었으면 어떤 意味로 만들었으며 이 內容을 보면 議長의 職位에 『EXA』 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 말씀이올시다.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하는 이 有함)
그 豫算案은 첫째로 어디서 낸 것이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軍政廳에서 낸 것인지 立法議院 안에서 어떤 分科委員會에서 만든 것인지 여기 보면 職位에 『EXA』니 B니 C니 D니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定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勿論 물으실 것입니다. 豫算案은 보섰겠지만 若干의 簡略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節明하게 해드리십시오.
○秘書長(李相壽) 이 豫算案은 立法議院 幹部에서 制定한 豫算案이올시다. 이것을 制定하는데 있어서 土臺는 軍政廳에서 豫算을 編成하는 그 法令에 準據한 것이올시다. 그 法令에 準據해서 안할 수가 없는 것은 自然히 一百十八號 法令에 關聯性을 가진 까닭에 여기 職位라는 것이 나오고 다른 附帶한 모든 것이 나왔는데 이 『OI』이라는 것도 亦是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먼저 여기 『OI』이라는 것은 軍政廳 豫算案 法案을 보면 勿論 人件費라는 것이 여기 共通되여 있기 때문에 여기 『OI』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人件費에 人員數가 있고 고다음에 職位가 있고 俸給이 있습니다. 議長 한분 여기 『EXA』라고 하는 職位는 軍政廳에서 等級을 定하는데 別表로 依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普通 職員에 對해서 一號에서 十五號까지 俸給表가 있습니다. 그 俸給의 값을 따지는 것이올시다. 『EX』는 別定表에 있는 것이올시다. 기기에 A B C D E의 다섯級이 있습니다. 그 다섯級 中에 A라는 것은 軍政長官이고 B는 民政長官 各 部處長은 C올시다. 그 다음 各 道知事하고 서울市廳 市長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D級이올시다. 그러고 E級이라는 것은 軍政廳 안에 있는 次長級이올시다. 그러한 結果 다섯級으로 했기 때문에 議長이 A級에 配定이 되고 副議長이 B級이 되였고 그 다음 議員은 全部가 本始 軍政廳에서 D級으로 해놓은 까닭에 거기 對한 俸給이나 여기 物價手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軍政廳에서 作定되여 있기 때문에 조곰도 變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臨時手當이란 項目이 있는데 이 臨時手當 項目에 對해서 暫間 여러분에게 簡單히 說明해 드리려고 합니다. 立法議院 幹部에서 이 臨時手當을 定한 目的은 議員에 限해서가 아니라 다른 職員도 여기 包含해서 定했습니다. 그 臨時手當은 議員은 勿論 원시 相當한 地位에 계시고 相當한 生計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 別問題입니다만 一般 職員은 일하는데 밥을 안주고 일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軍政廳안의 職員이 每日 不正 行爲가 있다 或은 收賄事件이 날마다 論議가 되는 그 原因이 어디가 있느냐 하니 밥을 주지 않고 일을 强要하는 까닭이올시다. 그러면 모든 俸給者에게 最低限度의 生活을 維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職員에게 일을 忠實히 해달라는 要求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萬一 여기서 오늘의 物價高에 比해서 相當한 最低限의 生活保障을 시켜주도록 한다면 우리는 或은 社會에서 誤解나 무슨 여러 가지 非難을 받지 않을가 하는 이 点도 考慮했습니다. 特히 『인프레』가 極度에 이르러서 物價는 날마다 오르고 貨幣價値는 날마다 低落해서 우리들은 모든 經濟的 破綻에 直面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物價는 低落시키지 아니하고 俸給만을 높여주면 『인프레』가 되지 않느냐 이런 憂慮도 우리가 하지 아니한 바가 아니올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프레』의 助長을 免하고, 또 一面 俸給生活者에게 多少라도 生活의 安定感을 주겠는가 하는 이 点을 생각할 때에 지금 軍政廳 안에 數많은 職員이 있습니다. 그 職員이 必要 以上의 職員이 있다하는 말도 있습니다. 웨그런고 하니 生活費는 못되게 주니까 恒常 週 六日동안에 二日이나 三日 밖에는 일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는 所聞입니다. 또 毎日할 일을 終始하지 못하고 自己 冊上에 앉어서 自己의 私事일을 보지 아니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해서 實相의 能率을 自己 能率의 三分之一을 發揮할 수 없다는 点도 있습니다. 그래서 數많은 職員이 모여 앉어서 일을 하고 있으며 必要 以上의 職員의 數字가 늘었습니다. 그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數를 주려가지고 세 사람分의 俸給을 한 사람에게 주어서 한 사람이 세 사람 以上의 能率를 내게하면 大量의 整理가 된다 整理가 되면 俸給을 支拂하는 敎字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으므로 全體의 數字로 보면 『인프레』가 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여기 現在에 받고있는 俸給의 세倍 假令의 俸給을 支拂해서 多少의 生活 安定을 주려는 이러한 意味에서 여기 다른 項目을 設施할 것 없이 所謂 臨時手當이라는 項目을 만들어가지고 討議한 結果 A、B、C、D、E 다섯級에 있어서는 六千圓이란 最低限度의 生活保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여기에 所謂 局長 課長 以下의 職位攔을 보면 一號부터 十五號까지 俸給表가 있는데 一號는 局長級이고 二號 三號는 課長級이올시다. 一號부터 三號까지에 있어서는 五千圓의 臨時手當을 주자 그 다음 四號부터 十五號까지의 俸給者에 對해서는 四千圓의 臨時手當을 支拂하기로 이 豫算表를 꾸민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立條議院이 처음에 이 案을 定하는 것은 立法議院에 있는 우리만 이것을 얻어서 生活을 安定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將來에 이것이 或 標準이 된다든지 이것이 먼저 始作이 되여서 다른 軍政廳 全體의 豫算案이 여기 넘어올 것 같으면 여기에 標準해서 將來의 모든 俸給生活者에 對하야 이마만한 數字로 한다면 多少의 安定感을 주지 아니할까 하는 意味에서 制定한 것입니다. 俸給에는 人件費와 그 다음에 第二는 『O2』賃金이올시다. 賃金이라는 것은 臨時로 사람을 雇傭해서 或은 人夫를 使用하는 이런 賃金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第三은 旅費올시다. 議員이 어느 곳의 實際調査를 하기 爲해서 或 旅行을 하실 必要가 있을 때에 議員의 汽車券은 鐵道파스를 가지섰지만 或 旅館費는 實際로 計算이 되여야합니다. 또는 議員 以外에 다른 立法議院의 職員이 議員의 隨行으로 모시고 갈 때에 旅費를 計算한 것이올시다. 第四는 運送費올시다. 이것은 모든 備品이라든지 其他 物件을 運搬하는 費用이올시다. 第五는 通信費올시다. 이것은 電話 無緣電信이라든지 郵便料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第六은 賃借料及 利用料올시다. 이것은 무슨 남의 物件을 빌려쓰는 費用을 定한 것입니다. 第七은 印刷費及製册費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發行하는 速記錄이나 모든 이런 印刷하는 그 費用이올시다. 이것은 종이값이 비싸서 印刷값도 비싸졌으며 이만한 尨大한 豫算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第八은 營繕費及 手數料입니다. 이것은 自動車의 修繕費라든지 其他 費用입니다. 第九는 消耗品及 材料費입니다. 이것은 모든 消耗品 -종이라든지 鉛筆이라든지- 이러한 消耗品의 費用으로 이렇게 巨大한 豫算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이 한 장에 一圓 以上이나 되고 鉛筆도 한 打에 九十圓이나 됩니다. 그렇게 모든 物價가 비싸서 計算하면 이런 四十萬圓이라는 數字가 나왔습니 다다음 第十은 빠졌습니다. 거기까지가 經常費고 그 다음은 臨時費올시다. 臨時費에서 여기 圖書費라는 것은 여러가지 參考가 있어야 法制委員會라든지 其他委員會에서 參考로 할 수 있음으로 이것을 작만하기 爲해서 約 二萬圓을 計算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은 營繕費와 手數料라는 臨時費가 있고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作成되였는데 여기 對해서 参考로 물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秘書長의 말씀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六千圓이란 臨時手當을 定한 것은 우리가 받으면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六千圓을 받으므로 因해서 結局 우리 生活에 오는 큰 被害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俸給을 六千圓이라 하면 結局 朝鮮人 全部가 六千圖을 달라- 거기에 어려운 事態가 생기지 않을까 念慮합니다. 立法議院만 率先해서 自己네들만 六千圓에 올린다 이것은 朝鮮의 『인프레』를 어디까지 助長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가 … 웨그러냐 하면 限없시 박어낸다면 괜치 않습니다. 그러나 結果에 있어서 民生問題를 擔當해서 研究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現實 問題에 있어서 박어낸다고해도 박는 사람은 몇 사람 밖에 없고 一般 民生問題를 볼 적에는 다 六千圓에 增加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遡及하는 被害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六千圓으로 올리면 將次 어떤 結果를 맺느냐 物價는 餘地없이 暴騰합니다. 이것이 新聞紙上에 發表되여 報導되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튼 날부터 物價는 올러갑니다. 果然 이것을 軍政當局이 承認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承認한다면 大幅的으로 『인프레』를 助長하게 될 것입니다. 軍政廳 豫算案 가운데에서도 一般 俸給者의 生活을 確保하기 爲해서 하리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萬若 人員을 三分之一로 줄이어 가지고 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直接 『인프레』에 影響이 많습니다. 軍政當局에서 三分之一을 줄일는지 或은 十分之一을 줄일는지 줄일 豫算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豫算이 一個月에 一千万圓 一年에 一億二千万圓을 쓰게 된다는 大端히 尨大한 問題인데 조고만 問題를 말씀하면 豫算書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大端히 疎忽해요 說明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簡單하게 說明을 들었지만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附帶 說明이 仔細히 있어야 합니다. 万一에 우리의 豫算書가 이렇게 해서 通過할 수는 없으며 軍政當局에서도 이러한 豫算書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到底히 審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自體의 豫算書부터 審議할 可能性있는 書類가 提出되여야 합니다. 먼저 人數가 不分明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 또 說明이 全然 없어요. 지금 大略 說明은 들었는데 豫算提出者로서 너무나 疎忽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同時에 이런 尨大한 豫算 直接으로 民生問題에 큰 影響을 및일 이런 豫算書를 提出하신 것은 勿論 生活은 困難한 줄압니다. 現實에 안 困難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프데』를 念慮해서 해야할 것이며 이사람 亦是 六千圓이 아니라 六万圓으로 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 民衆에 및이는 影響이 크다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点을 充分히 생각해서 좀 더 豫算書를 豫算書다웁게 알어볼 수 있게 明確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勿論 油印하는 技術이 不足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到底히 알 길이 없단 말이여요. 說明이 全然 없어요. 그러니 조곰 分明한 것을 提出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張勉議員 아까부터 말씀을 …
○副議長(尹琦燮) 요다음에 드리겠습니다.
○元世勳議員 簡單하게 말씀하여 두려합니다. 첫째로 한 가지 할 말은 이 本院의 豫算案을 財政經濟分科 常任委員會에다가 넘겨 審議해서 다시 報告하라는 것은 -動議라고 할는지- 動議라고 前提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參考로 한마디 여러분 앞에 말할 것은 俸給生活者가 生活을 維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여기에 있는 立法議院의 議員이나 立法議院에 從事하는 一般 職員이나 밖앝에서 말하자면 小學校에서 敎鞭을 잡는 敎職員이나 治安을 맡어보는 警官이나 누구나 다 한가지로 困難한 生活이지 어느 쪽은 生活을 維持하고 어느 쪽은 生活을 維持 못한다는 그런 不公平한 豫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豫算은 좀 말하면 民族國家의 獨立을 完成하기 爲해서 모다 犧牲的 奉仕를 할 時間이니까 누구나 다 적은 月給을 받고는 生活을 維持할 수 없어 賄物을 받어 들인다든지 그러한 官吏가 매우 있다는 것은 特히 理解하겠서요 허니까 우리 議長이나 여기 一般職員도 或은 다른 全國的 官公吏와 똑같은 運命에서 똑같은 待遇를 받어야 되겠서요 그러니 이 入件費에 限해서는 다른 官吏의 人件費가 作定되는 것과 아울러 똑같이 받도록 그것을 原則으로 잡고 財政經濟分科會에 넘겨서 審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할 것만은 해야 하므로 이 豫算은 成立시켜서 于先 날마닥 쓰는 雜費 事務費 그것만은 時急히 해놔야 院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簡單하게 말하자면 人件費에 있어서는 앞으로 全國的 全般的으로 해야 하겠고 그 点에 있어서 職員이라든지 議員이라든지 -저도 三千三百五十圓을 두 달이나 받었습니다- 그것은 一般 南朝鮮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이 받을 것은 作定해서 같이 받어야 될 것이고 人件費에 對해서는 다시 追■■ 것이 없이 이 豫算案을 다시 財政經濟分科委員會에 넘겨서 審議 報告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말할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들은 바에 依하면 新年度의 豫算案 南朝鮮만의 一般 豫算이 五百億이라고 하고 人件費가 六十億 以上이라고 합니다. 하면 이렇게 提案대로 編成을 하면 아마 約 八百億이나 九百億에 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우리가 날마다 앉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軍政廳에 新年度豫算案을 提出해 주십시오. 하고 그 豫算案을 보고 이 豫算案을 고처 討議해야 할텐데 이것만 單獨으로 提出하야 通過해주시오. 하는 것은 안될 말이여요. 다만 立法議院의 臨時事務費 그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서 時急히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은 全國的 一致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動議하겠습니다. 動議가 빠르다고 하면 조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웃는 議員들 있음)
○張勉議員 지금 洪性夏議員 元世勳議員의 두 분의 말씀을 제가 最初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重複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豫算案을 볼 때에 第一먼저 눈에 띄는 것이 六千圓이라는 條項입니다. 勿論 軍政廳에서는 內諾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軍政廳 自體의 豫算이라는 것이 우리의 手中에 들어오기 前에 우리 自體의 豫算案을 提出하야 그中에 特別히 六千圓이라는 것을 여기에 붙혀서 提案하신데 對해서는 먼저 그 意圖를 大端히 알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이 物價高에 特別히 地方에서 오신 議員들의 얘기를 大綱 들으면 하로에 四、五百圓式의 實費를 쓰고 계신 만큼 그 六千圓이라는 手當을 支拂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亦是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올시다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아직 이렇다 하는 뚜렷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없이 三千萬 民衆이 우리에게 視線을 모으고 있는 이 때에 自己 自身으로는 俸給 手當金으로 六千圓이라는 大幅 引上을 시켜서 通過한다면 이것은 어느 議員이 말씀한신 바와 같이 당장 來日부터 新聞에 나갈 것예요 우리 立法議院 自體에 우리가 가진 意圖한 바 우리나라의 새로운 建國을 爲하야 或은 精神이라든지 모든 努力이 完全히 水泡에 돌아가고 말뿐 아니라 여기 院 自身이 非難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저는 大端히 疑心하는 바 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아마해서 여러 말씀 드리지 않고 이것은 도모지 不當하다고 보는 바올시다. 다른 一般의 俸給制度가 또는 手當制度라는 것이 全面的으로 同時에 解決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만이 六千圓의 特別手當을 綜合을 해가지고 通滴를 시킨다는 것은 常識을 벗어난 이것을 내놓는 것부터 失策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本員으로서는 勿論 이것은 財政 經濟分科委員會에 넘길 것입니다만 그러나 넘기기 前에 이 院議로써 六千圓이란 이 手當條項은 削除를 하고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아까 秘書長의 說明을 듣고야 비로서 알었습니다만 軍政廳 豫算이 있기 前에 우리 議院으로서의 豫算을 審議하는 것은 어떠할가 또는 따라서 이 議院으로서 率先해가지고 特別手當으로 그렇게 많이 編入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 議院으로서 羞恥인 同時에 그에 對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來日이라도 新聞이 나온다면 이 案 自體가 나온 것이 우리 自身의 羞恥올시다. 實際 形式에 있어서 볼 때에 分科委員會에 간다 하드라도 到底히 成立되지 못하고 形式이 不充分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元世勳議員의 말씀에 物件費에 있어서는 時急하니까 特別히 分科委員會에서 制定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豫算案은 明年度 豫算이며 今年度 豫算과는 關係없기 때문에 그것부터도 할 餘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豫算案은 還付를 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還付시키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重複해서 말씀할 必要는 없으나 제가 보는 바는 이것이 다만 事務局이나 秘書局에 對해서 여기 職員이 참말로 이렇게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보면 二百名이란 職員이 있단 말예요 二百名이란 職員이 果然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甚히 疑心하는 바이올시다. 二百名이 있을 必要가 絶對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二百名의 職員이 現實에 있고, 또 假令 六千圓을 준다 하드라도 軍政廳의 다른 官吏는 그냥 있는데 議院의 職員에 對해서만 六千圓 五千圓 四千圓의 手當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法에 빛춰보아도 不當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假令 이 豫算書가 事務局에서 나왔는지 秘書局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秘書長의 說明은 大槪 들었지만 豫算案 처놓고 說明書가 붙지 않은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幼稚하기로 이렇게 幼稚한 일은 없고 남부끄럽기로 이 以上 더 남부끄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豫算案을 議院에 提出하는 것은 當局者로서 큰 羞恥로 압니다.
○李琮根議員 시방 이 豫算問題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한 抽象的으로 觀念的으로만 討議할 것이 아니라 根本問題이 있어서 생각할 必要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처음 이올습니다만 現 軍政廳의 官吏 俸給問題에 對해서는 或은 道나 府會에 提出해서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新聞紙上에서 떠드는 바 意圖 刷新이니 謀利輩니 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每日 아침 時々刻々으로 넘어다니는 문지방 앞에 陷穽이 있어 그 陥穽에 빠졋다면 빠진 사람이 어리석으냐 판 사람이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것은 다만 빠진 사람 아닌가 그러니 이 豫算에 있어서 形式的으로 形式을 具備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어요 또 우리 立法議院 自身이 오늘날 民生問題가 塗炭에 빠진 이 때 우리만이 月給을 많이 받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서 한 푼도 나로서 쓰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아요 허나 이 자리에 있어서 俸給을 안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한 것을 들으면 俸給을 받지 말고 -議員이 日當을 받는 그것까지도 어느 点에서 볼 것 같으면 羞恥인 것 같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獨立運動을 하드라도 于先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서 運動을 해야지 먹지 않고 무슨 獨立運動 建國運動이냔 말예요 이제 秘書長께서도 말씀하섰습니다만 아모리 獨立運動한다고 해도 먹지 않고 獨立運動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이여요. 여기 나와서 일을 해달라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일을 해달라 그 사람이 먹구서 専力을 다하야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觀念的으로 일해 달란 말이예요 일해라 일 잘못하면 잘못했다 治安을 維持하기 爲해서 毎日 추운 거리에서 일하는 警官을 보란 말씀예요 한 달에 不過 二千圓의 俸給을 주고 다섯 食口 여섯食 口가 무슨 道理로 먹고산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瀆職을 했느니 술집에 가서 술값을 안냈느니 설넝탕집에서 설넝탕값을 안냈느니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二千圓 未滿의 俸給을 받고 警官이 治安에 專力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세살먹은 어린 아해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立法議院은 法律만 制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前에 議長 말씀이 地方에서 온 議員들은 地方에서 選擧된 그 團體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요 좋은 말씀이고 當然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말씀을 議院의 立場만 생각하여서 할 것이 아니란 말예요 軍政廳 全體를 말씀한 것은 좋은 말씀예요 俸給을 올리면 『인프레』問題로 朝鮮 經濟는 破滅된다 『인프레』를 助長하는 것도 무섭지만 民衆의 生活은 날마다 벌어서 먹어야 하며 國家의 獨立運動도 먹어야 된다는 말예요 獨立運動도 오늘만 하고 來日은 그만 둔단 말입니까? 오늘도 하고 來日도 하고 오늘도 먹고 來日도 먹어야 되겠다는 말예요 이 問題를 생각하지 않고는 到底히 일할 수가 없는 것예요 나는 決斷코 이 豫算을 그대로 承認해서 돈을 많이 받자는 말씀이 아니여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根本問題를 解決할 생각을 해보자 먼저 俸給者를 어떻게 살려 달란 말씀예요 民族 生活의 오늘의 現實은 어떻게요 옛말에 나라에 三年먹을 糧食이 없으면 그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집에 三年먹을 糧食이 없으면 그 子息이 子息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意味하는 말예요 民生問題는 먹고 사람이 살어야 일한다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한 달에 六千圓을 받는 것이 羞恥요 무엇이 羞恥예요 무엇이 羞恥냐 그런 말씀예요 이것은 한 抽象的 理論이지 먹지 않고 일해요 事實 六千圓 九千圓 不足합니다. 한 달 生活은 나도 안된다는 말씀예요 地方에서 온 議員들이라고 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地方에서 온 議員들을 旅館에 三百五十圓에 案內해 주셨예요 西四軒町에 있는 大元旅館에 三百五十圓에 案內를 하고 주는 俸給은 三千圓을 주는 模樣인데 地方에서 온 議員이 땅 팔고 집 팔어 할 수 있으면 좋와요 땅도 팔 것 없고 집도 팔 것 없는 所謂 愛國家 革命家는 어떻게 해요 謀利輩 地主들은 몰라요 愛國家 革命家로 일하든 議員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赤手空拳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예요 地方에서 도아주면 좋지만 아모 것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팔아서 獨立運動을 하란 말씀예요 地方에서 오신 議員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点에 있어서 抽象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根本問題에 있어서 이 官吏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根本問題올시다. 따라서 根本方針은 여러분이 當然히 解決하지 않으면 다른데에서 할 수가 없예요 이 点을 充分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秘書長이 거기 對해서 若干의 補充 設明이 있다고 합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六千圓이란 臨時 手當의 項目을 잡은데 對해서 基準한 点을 잠간 參考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通過하려는 것이 아니고 財政經濟委員會에서 數字라든지 모든 것을 修正할심 잡고 한 것입니다. 元來 六千圓이란 數字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本會議 開會하는 날에 限해서 地方서 올러오신 代議員 한 분에 日當 二百圓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本會議 開催하는 날은 一百圓을 드리고 本會議 開催 안하는 날에는 다른 委員會가 있어 그 會議에 出席해도 本會議가 아니면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卽 어떤 代議員은 日當이라는 것이 있으며 다른 中央에 계신 議員에게는 日當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도 言及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不合理하다고 해서 또 한가지는 指定한 宿舍費가 아까 어느 議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만 三百五十圓을 指定했습니다. 그러나 日當은 二百圓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一百五十圓의 差金이 생기며 또 中央에 계신 議員들의 官選議員 中에서는 여기 旅館에 계신 이가 많이 계십니다. 그 旅舘費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立法議院 幹部에서 議員 全體의 合宿을 마련해서 或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待接을 하고 주무시게 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事情이 많어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立法議院 自體가 다른 나라의 議會 模樣이 아니라 다른 나라 議會는 會議를 一年에 二箇月이나 三箇月하고 남어지 七 八箇月은 休會를 하게 되니까 다른 事業에 從事할 수도 있고 이 立法議院 代議員은 副業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過渡立法議院은 이 會가 끝날 時期까지 繼續해야 하겠으므로 다른 일을 하시고 副業으로 할 수 없는 形便이므로 할 수 없이 最低限의 生活을 保障하자면 軍政廳에서 日費二百圓을 計算한 것을 本會議를 開催하는 날만 限할 것이 아니라 本會議를 開催 안허는 날도 다 事務를 每日 보시며 各 分科委員會에서 執務를 하시게 되니까 執務하시는 날을 所謂 한달을 三十日로 처서 六千圖을 計算한 것이올시다. 일을 잘 보시게 하기 爲해서는 地方에서 오신 議員들께서 旅舘에 계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實房 하나를 얻어서 自炊를 할라면 다른 職員과 마찬가지로 最低限度 生活를 維持하시게 하기 爲해서 지금 豫算은 俸給 三千三百五十圓에다가 六千圓을 더 增加하면 九千三百五十圓이 되니까 한 두 食口 세 食口 假量은 最低限의 生活 保障이 되여 或 自炊를 하면 하루 한 뒤끼쯤 잡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意味에서 六千圓을 計算하였습니다. 計算을 한 土台는 日費 二百圓을 드리는 것을 標準해서 한 것입니다. 이点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이 사람은 勿論 우리 立法議浣만 特別히 俸給을 더하자는데 對해서는 不可하다는 그 理論은 同感이올시다. 勿論 生活費가 안되고 形便은 안되기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卒先해가지고 그렇게 增加하는데 對해서는 내 良心부터 不可하단 말이올시다. 그 点에 對해서는 同感이올시다만 그 豫算을 세운 秘書處라든지 그 便에 對해서 우리가 當然히 세울만한 뜻이 있어서 한 것을 우리가 諒解해야 되겠습니다. 勿論 우리 立活議院 안의 秘書處니까 우리 院으로 볼 때에 不當하지만 그러나 우리 議員에게 手當을 配當할 때는 또한 客觀的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를 待接하려니까 相當히 거기에 對한 費用이 있고 여러가지 生活形便이 困難하니 조곰이라도 생각해주어야 하겠다는 意味 下에서 세운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이런 때에 너무 羞恥니 무엇이니 그렇게 過激한 言觲을 하실 것은 없고 세운 것은 當然히 세울만한 일예요 그러나 우리 議院으로서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卒先해서 할 수 없으니 根本的 問題에 들어가서 一致的으로 生活費를 支拂하게 될 때 할지언정 그렇기 前에는 우리가 一方的으로 할 수 없다는 그 意見에 이 議員도 同感이올시다. 新聞記事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 사람 自身 現在三千圓을 받고 良心에 놀랬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이의 修正案도 많이 있으나 이 手當을 定했다 하드라도 이것은 結局 院에 提出해서 定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定한 理由에 對해서 너무 誤解하지 말고 우리가 讓步해서 當然히 한 일이니까 그것을 參酌해서 圓滿히 作定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豫算案에 對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李琮根氏의 말씀도 옳고, 또 여러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現在 軍政廳 全體의 官吏의 行動이 매우 깨끗하지 못한 것은 俸給이 적은 까닭이며 이것은 事實입니다. 허지만 이 豫算案이 所謂 立法議院으로서 民生問題를 하나도 解決치 못하고, 또 딴 官吏는 한 푼도 俸給이 올르지 않고 우리가 卒先해서 한 달에 六千圓 九千圓을 받는다면 到底히 우리 良心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不當하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올시다. 허니까 우리가 卒先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 案은 도루 돌려서 廻付하기를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부터 없으면 그 動議는 無効올시다. 鄭伊衡議員 말씀하십시오. 지금 十五分이 남었는데 이것을 分科委員會에 넘기든지 다시 調整해서 주자든지 作定하는 것이 좋겠으니 簡明하게 意見을 表示하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이 豫算案은 豫算案이 나온 自體가 未備한 것은 事實이고 거기 說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元來 이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기는 데는 原則을 作定해야 되겠습니다. 이 案은 軍政廳의 一般 規例에 依支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므로 우리만 月給을 올린다든지 手當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境遇가 틀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原則 下에서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겨서 完全한 것을 提出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本來 空然히 時間을 虛費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修正되여 提出되여야 할 것이니까 財政經濟委員會에 넘어가야 할 것이고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기되 原則을 세워서 新會計年度의 軍政廳 一般 規例에 依支해서 한다는 그런 原則에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万一 本議院이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豫算이 없어서 할 일을 遂行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滋味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大體의 討論 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大體의 討論입니다. 그러면 審査委員曾에 부처서 審査할 것도 있고 削減할 것도 있고 本來 仔細한 說明을 더 듣기로 하고 이것을 前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해서는 處理하는 方法을 -大体 그만큼 討論 하셨으니까- 處理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要緊하다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이 豫算案이 每달에 六千萬圓 一年에 一億九千万圓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院 스스로 决定한다는 條項이 있습니다만 院 스스로 決定해서 財務當局에 通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問題도 問題인 것 같구요 또 豫算을 編成하고 세울 때에 事務當局에서 어떠한 方針 밑에서 財務當局과 折衝을 어떻게 했는지 事務當局에서 여기 對한 仔細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動議하는 것은 이른 듯하다고 해서 안했습니다만 지금 動議합니다. 아까 速記錄에 말했습니다. 人件費는 다른 官公吏의 俸給을 作定할 때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이 人件費라든지 모든 것이 財政經濟委員會에 넘어가면 本案의 說明을 기다리지 않고 잘 해올 줄 압니다. 그러면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겨서 審議해서 다시 提出하도록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豫算案은 財政經濟委員會에 넘겨서 審查케 하자는 動議 올시다.
○金乎議員 可否 묻기 前에 意見을 조곰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立法議院 豫算를 만든 것은 秘書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中인데 아까 어느 議員側으로서 말하기를 이 豫算을 提出하는데 說明이 없고 모든 것이 不完全하다고 말씀이 있었예요 그러므로 여기 對해서 그 말씀은 過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여기 여러분이 仔細히 보시면 사람이 몇 사람에 무엇이 얼마라는 說明이 分明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大端히 未安하다는 말씀해두고 한 가지 財政經濟委員會 第一分科會에 넘어가는데 對해서 우리 院議로서 付託하고저 하는 것은 첫째 條件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議長은 A級 副議長은 B級 議員은 D級이라고 했예요 그런데 거기 對해서는 勿論 아까 說明하신 것과 같이 軍政廳의 그 規物에 依支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第一分科委員會에 넘어갈 때에 여러분이 注意해주실 것은 -이 사람의 要求올시다- A級 B級 C級 도모지 없는 것이고 議員은 다 一齊입니다. 議員中에서 議長이 되고 副議長이 되고 常任委員會 委員長도 되는 것이므로 万一 議長이나 副議長의 特別한 交際費라든지 或은 事務處理에 對해서 무슨 過用이 있으면 이것은 別途로 할 것이며 이 俸給을 作定하는데 對해서는 階級을 作定하시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또 한 가지는 特別手當에 對하야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特別手當 六千圓을 먼처 定한데 對하야 부끄럽다고 發表하실 必要가 없예요 아까 說明하실 때 一般 俸給者가 生活을 維持하려면 이만한 程度를 안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實施하자는 것보다도 萬一 여러분의 同意가 있으면 그대로 全般的으로 實施하자는 條件付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빼놓고 立法議院만 六千圓으로 올리는 것은 부끄럽다고 誤解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点에 對해서 分明히 하셨는데 지금 動議부터 分明히 되였에요 一般 軍政廳 職員이라든지 官公吏에 對한 共通한 手當金이 作定되는데 따라서 우리立法議院도 그대로 施行할 것이니까 여러분에 分科委員 되시는 분에게 付託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다음에 分科委員會에서 審議하실 적에 條件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動議에 對해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豫算으로 본다면 人件費가 第一 緊要한 部分을 占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지금 말씀한 人件費에 限해서는 秘書長으로부터 軍政廳 외 人事規定에 依支해서 作定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豫算을 가지고 財政經濟委員會에서 檢討할 때에 人件費만은 現在 支拂하는 人件費에 依支해서 그 豫算을 세우는지 또 앞으로 軍政廳 豫算이 나올 때까지 이 豫算審議를 기다려서 軍政廳 豫算과 院의 豫算이 같이 나올는지 그 点이 未分明합니다.
○元世勳議員 그 말은 아까 다했습니다. 軍政廳에서 다 作定하였예요 -所謂 우리들의 俸給- 所謂 大法官의 俸給과 같으다고 해요 俸給인지 그것은 現在대로 받고 앞으로 가서는 國家 豫算의 編成을 하여야지 立法議院에 豫算이라 따로 놓고, 또 京畿道 豫算 따로 놓고 할 必要가 없세요 項目은 全般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新年度 國家豫算에 따라서 人件費가 決定되는 것이고 希望條件이라는 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서 勿論 審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一般豫算 외 人件費가 作定되기 前에 우리 立法議院의 人件費만 獨特하게 決定하여서는 안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어들으셨는지요
(『可否 물으세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더 意見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이 豫算案을 豫算決定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財政經濟委員會예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便 四十七票 否便 한票 그러면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이 한 一分남었는데 朝鮮赤十字社 創立에 關한 案이 하나 있는데 時間을 若干 延長하고 거기에 對한 것을 暫間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면 來日은 水曜日인 까닭에 休會를 하려고 생각하구요 또 赤十字社에 關한 案件은 그 創立委員會의 召集하는 期限이 豫定한 바가 있는데 여기 立法議院에서 人選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人選을 하려면 銓衡委員을 내서 人選하게 할는지 여기서 投票를 할는지 또는 議長에게 맡겨서 報告를 하라고 하든지 그 方法만을 作定하서야 모래 會議에 完全히 作定되겠으니까 거기 對해서 必要하게 느끼시면 그 時間은 或 十五分이나 二十分쯤 議長의 職權으로 延期를 하려고 합니다.
○尹錫龜議員 남은 問題가 두 問題인데 그렇게 議論할 問題도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한 時間만 延長하고 남은 두 問題를 處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李源生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時間을 한時間 延長하자는 提案이올시다. 時間을 한時間 延長하는 動議의 提案으로 봅니다.
○尹錫龜議員 그 時間에 對해서는 伸縮性이 있습니다. 한 時間 延長했다 하드라도 그 안에 處決이 되면 곧 閉會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問題는 지금 네 問題가 남었예요 네 問題가 남었으니까 … 지금은 時間이 다 지나갔구요 이야기를 한다면 赤十字社 創立案에 對하야 關聯性이 있는 듯 해요 다만 本院에서 人選을 해보내는 것이 三月 一日로 날字가 定해진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예요 여기서 委員을 보내도 우리의 國家 獨立이 못되엿으니까 아마 赤十字社는 못되고 美國의 赤十字社 아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字가 急하니까 이 人選을 幹部會에 一任한다든지 銓衡委員을 낸다든지 文敎厚生部에 넘긴다든지 그것을 決定할 뿐이예요 그 다음의 問題를 하여서는 問題가 두 問題 세 問題 남었예요
○尹錫龜議員 저는 두 問題인 줄 알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赤十字社에 對한 件과 請願件에 對한 두 件만을 簡單히 取扱하고 넘어가면 이 앞으로 時間이 經濟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의 議事進行은 時間이 한 時間 延長되면 時間까지에 몇 件이든지 할 것이니까 그것은 問題가 안되구요 다만 時間을 한 時間 延長하자는 것이 動議의 根據精神으로 압니다.
○鄭伊衡議員 그런데 水曜日날은 어쩬서 늘 이 會를 하지 않기를 作定이 되였는지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이 집이 軍政廳의 집이 되여서 水曜日과 土曜日은 午後는 全部 쉬어요 그런 까닭에 거북한 것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急한 것이 아니면 平常時에 普通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午後를 避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나 萬一 院議로 날마다 하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또 한 가지 앞으로는 모든 法案이나 事件의 審査할 것이 重疊될 줄로 압니다. 午後 한時부터 始作한다는 것이 定例가 되고 있는데 웨 한 時부터 始作합니까? 그것을 좀 考慮해서 열 時에 始作하면 어떻해요 일은 잔뜩 밀렸는데 여태껏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직껏 아무것도 못하면 議院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 같해서는 水曜日이니 무엇이니 할 것없이 繼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 時에 나왔으면 열 時부터 하면 되지 않어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에 會議 날마다 하면 어떻냐 또는 時間을 午前 午後를 다 하면 어떻냐 하는 問題는 別種의 問題이므로 意見만으로 處理를 하겠구요 그 案件은 …
○鄭伊衝〈衡〉議員 案件 處理한 뒤에 이것을 걸어서 處理했으면 좋겠습니다. 案件을 上程만 해놓고 미루기만 하면 무었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한 時間 延長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便 十四 否便 三十四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맞치겠습니다. 다만 來日 午後에 하고 싶지만 여기가 午後에는 쉬는 까닭에 蒸氣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來日은 쉬고 모래 午後 一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午後 五時 七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