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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八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04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四日
第十四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報告案 接受 處理
(一) 工業技術員 雇傭에 關한 件
(二) 朝鮮赤十字社 設立案
가、諮問委員 七人 選擧
나、財團法人理事 十二人 選擧
(三) 慶尙南道知事 認准案
(四) 院法에 對한 軍政長官의 修正要求案
七、休會
下午 一時三十二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으니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議事順序에 무슨 修正할 것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다음은 第十三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十三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議事錄 가운데에 新聞記者團의 抗議에 對한 經過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을 조금 말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抗議에 對한 解決 經過라고 그렇게 하여야지 抗議에 對한 것이라고 하면 뜻이 맞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抗議에 對한 解決 經過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抗議에 對한 解決 經過라고 『解決』 두 字를 넣어서 修正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修正할 것 말슴하시오.
○元世勳議員 會議錄 끝에 議長이 『言明하다』라고 한 것을 『宣布하다』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더 修正할 것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會議錄은 通過합니다. 그러면 오놀은 判別한 어제 大體 報告를 말슴해들였으니까 特別히 報告해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報告해드릴 것은 아직 이것을 다 油印해서 配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하고 말슴하는 가운데에 附帶해서 말슴하는 것은 지금 本院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갈 터인데 問題마다 제대로 油印해서 配付해드리기가 事實 事情上으로 보아서 어려웁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첫째 종히가 不足하고 둘째 時間과 人員이 不足해서 이러한 問題 저러한 問題가 들어오면 금방금방에 油印해서 配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能히 油印해서 配付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處理해나갈만한 일은 處理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것은 어제 民政長官 아마 『쫀슨』博士에게서 온 것인데 事實로 말할 것 같으면 軍政廳에서 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軍政廳 自身으로서는 이것을 認准한다고 해서 거기 『헬믹』代將이 署名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卽 무엇이냐 하면 全羅北道 裡里를 한 市로 法定해달라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 請願이 온 것입니다. 거기 請願 原文이 있고 그것을 大槪 이 軍政廳 各部에서는 大槪 이것을 보았고 그것을 認准할만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 表示를 한 模樣이올시다. 그러면 請願 原文이 大端히 많은데 이것을 全部를 다 飜譯하고 油印해서 돌릴는지 그 事件만을 먼저 報告해드리니까 院의 處分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油印해서 돌릴 것 없이 書類 本件을 議員들이 오늘 會議하는 가운데에 돌려보시고 那終에 上程시켜서 決定하든지 어느 委員會에 넘길 것 같으면 넘긴다든지 그러한 方法으로 處理하실 수 있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어제 이 報告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南朝鮮民主主義 民族戰線에서 南朝鮮 各道 市、府、郡、島、邑、面、里、洞人民委員會 選擧規則이라고 했습니다. 選擧規則과 아마 거기 對한 細則과 또 南朝鮮選擧에 對한 民主主義 民族戰線의 行動綱領 …… 그것이 먼저 原文이고 規則이라고 하는 것은 細則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또 討議하기 前에 반드시 油印해가기고 하든지 그냥 먼저 分科委員으로 넘기든지 두 가지 中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大槪 들어온 案件에 對해서는 그마만한 것을 報告만을 해드립니다. 아직 거기에 對해서 万一 院에서 特別한 作定이 없으면 幹部로서 油印할 것은 油印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내놓은 것이라든지 分科委員으로 넘긴다고 하고 하는 것은 幹部로서 處理를 하게 할는지 그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해야 할 것이올시나 그러고 이것은 報告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읽어들일 것은 어저께 決定된 대로 各 分科常任委員會 委員長들과 幹事 몇 분들을 上午 열時에 軍政廳 第二○七號室에 모여서 軍政廳 各 部處長들과 非公式 會談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非公式 會談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報告해드릴 것은 오늘 아침 열時에 德壽宮에서 美方 韓方 兩方連絡委員이 모였었습니다. 連絡委員會가 모여서 議論한 것은 두 連絡委員會의 性質과 어떻게 合同해야만 連絡하는 工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두 連絡委員會는 할 수 있는 대로는 合符시켜야 連絡하는 橋梁工作을 適當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만한 意思가 一致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추운 日氣가 지나가기 前까지는 水曜日 火曜日의 午後는 軍政廳에서 執務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臨時 會議室이 蒸氣가 들어온다 하드라도 덥지가 못해서 여러분들이 外套를 입게 되는데 그나마 蒸氣가 안 들어오면 여기 앉어서 會議하기가 어려우니까 추운 日氣가 지나가기까지는 水曜日 土曜日 이틀은 우리 會議를 繼續 進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타서 水曜日날 午後은 兩連絡委員會의 各 分科責任 맡은 이가 設令 經濟問題라면 經濟問題 法制司法問題라면 法制司法問題 其他 무슨 社會問題라든지 敎育厚生問題라든지 各各 그 分擔한 專問委員끼리 만나는 날이 되고 土曜日 午後는 兩方委員全體가 만나게 하였습니다. 下午 한時半 그러면 오늘 아침 會議에 參與 못하신 連絡委員이라든지 그마만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連絡委員은 本院을 代表하든 무슨 本院에서 派遣하는 代表機關은 아니로되 그 工作은 連絡에만 있는 것뿐이지마는 어떠한 問題에 있어서는 或 豫想해서든지 或 問題가 생겨난 後에라도 或 對方에 對해서 疏通시킬 것이 있다든지 理解시킬 것이라든지 說明할 것이라든지 그러한 方面까지 連絡工作을 할 수 있다고 그마만치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따 여기에 上程된 問題 …… 本院 院法에 對한 軍政長官의 修正 要求案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따가 여기서 處理하시기를 어떻게 處理하실는지 于先 連絡委員에게 맽겨서 軍政長官과 意思를 疏通을 해오라고 할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는지 또 그냥 여기서 處理할는지 院議로 하시려니와 連絡委員으로서는 그것을 대강 아는 것이니만큼 來日 下午 한時半에 러-취長官 헬믹代將과 軍政廳 行政責任者 몇 사람과 여기 連絡委員 方面의 몇 사람과 … 大槪 初步作定되기는 이러하니 參考로 말슴해드리는 것이올시다. 미리 連絡委員이라든지 議長으로서는 여러분의 意思를 듣지 아니하고 越權行爲로 作定한 것은 아니고 初步 意思가 一致된 것은 그 連絡委員과 議長과 副議長들과 合쳐서 司法委員長과 그 몇 사람이 『러-취』長官과 『헬믹』代將과 軍政廳 法曹界의 몇 사람과 會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마만치 事情을 報告해드립니다. 그 會合은 아마 正式 會合은 아닙니다. 그마만치 아시고 거기 對해서 或 이따가 저 問題가 나올 때 處理해주시기 바랍니다. 大槪 따로히 報告할 것은 그마만치 합니다. 지금 秘書長으로서 또 補充할 報告가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運輸遞信常任委員 分科委員會 幹事 選任 報告書
本 常任委員會에서는 去 一月 十七日 同委員會室에서 常任委員會를 開催하야 運輸 遞信 各 分科委員을 決定하고 各 其幹事를 左와 如히 選定하였기로 玆에 報告함
運輸分科會 幹事 愼重穆議員
遞信分科委員會 幹事 李周衡議員
○金墩議員 지금 議長께서 말슴하시는 院法에 對한 軍政長官의 修正 要求를 본다면 ……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오. 院法에 對한 問題는 軍政長官의 修正 要求案이라고 그것을 討議할 때 말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報告만 하는 時期니까 여기 報告를 接受 處理하는데 말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해야만 記錄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다른 報告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順序대로 하면 工業技術員 雇用에 關한 件이올시다. 거기에 對해서-그 案은 어저께 다 報告했습니다. 그리고 그 內容도 다 아시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하시겠습니까?
○呂運弘議員 지금 順序를 바꿔서 討議할 수 있을까요? 一 二 三 四로 들어갔는데 지금 金墩議員도 지금 말슴하였습니다마는 院法의 修正으로 말하면 처음에 院法을 作定하기를 通過日로부터 施行한다고 하였는데 軍政長官의 修正案을 볼 것 같으면 院法이 通過되였는지 안되였는지 疑心이 됩니다. 말하면 院法이 通過되여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軍政長官의 書面을 볼 것 같으면 院法이 完全히 通過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院法에 對한 것을 먼저 討論해서 그 後에 다음 것을 討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順序 넷째번을 第一 먼저 옮겨서 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것은 아까 順序에 對해서 修正할 것이 있는냐고 할 때 말슴했으면 動議 再請을 아니하고도 그대로 할 수 있었는데 …… 이미 院法에 對한 軍政長官의 修正 要求案부터 處理하자고 動議와 再請이 있는데 三請이 있나요
○辛義卿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辛義卿議員이 三請을 했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다른 案 먼저 討議하기 前에 院法에 對한 問題부터 討議하자고 하는 卽 軍政長官의 修正 要求案 그것부터 討議하자는 動議올시다.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이 五十六人 可가 三十二 否가 二올시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院法에 對한 修正問題 討議가 上程되였습니다. 말슴하실 이는 앞으로 나와서 말슴해주십시오.
○金墩議員 이 院法으로 말슴하면 그 院의 院法이 없으면 院의 一切 事宜를 進行 못할 것은 事實올시다. 그런데 지금 軍政長官이 要求한 것을 보면 이 院이 何等 必要가 없게 되였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이 点에 있어서 아까 議長께서 말슴하시기를 이것을 議長 副議長 또 連絡委員 여러분이 그 美側 連絡委員과 軍政長官과 또 『하-지』中將과 같이 合해서 討議하게 되였다고 하는 그런 말슴을 하셨는데 그보담은 지금 이 点을 보아서 逐條해서 여러분이 우리 議員들이 같이 앉아서 大略大略 미리 意思를 한번 說明 討議해가지고 그 뒤에 해주시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있어서는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爲해서 이 問題를 어저께부터 上程시켜서 處理하는 中이니까 處理하는 中에서 어저께 다른 問題는 먼저 決定을 하고 지금 이 問題를 먼저 上程시켜서 討議하는 것이니까 지금 討議하는 中입니다. 이것은 重要한 問題이니까 사람마다 말슴하실 때 여기 나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鄭胄敎議員 本議員은 江原道에서 왔습니다. 또 開院된 後에 相當히 오래된 後에 왔기 때문에 그間의 여러 가지 經過도 仔細히 알 수 없고 아직까지 本議會에 나와서 한 번도 自己 意見을 發表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立法議院의 使命이 果然 어디 있는지 아직 充分히 解釋하지 못한 關係로 自己 意見을 한 번도 發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院法 修正에 對한 問題만은 本 立法院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簡單히 말슴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軍政長官의 書翰이라고 하는 것은 이 院法의 修正을 要求하는 것은 이것은 要求가 아니고 그 事項의 內容으로 보아서 한 개의 敎書니 覺書의 性質을 가졌다고 봅니다. 第一 첫째 條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檢討할 問題는 第一章 第一條가 法令 第百十八號 …… 軍政長官이 가지고 있는 罷免 解散한다든지 廢止된다든지 …… 第一章 第一條가 法令 第一一號에 規定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고 하면 第一章 第一條라고 하는 것은 本 立法議院의 精神이요. 目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其他의 여러 가지 條項을 論하기 前에 第一章 第一條가 成立하지 아니하면 이 立法議院의 院法이라는 것은 全的으로 白紙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修正 云々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또는 連絡委員 云々의 말이 있으나 第一章 第一條에 規定한 本 立法議院의 根本精神을 忘却하고 여기에 무엇을 修正하겠느냐 하는 것이 本議員으로서는 大端히 疑心되는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立法的 性質이라든지 憲法性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勿論 우리가 自治權을 가지고 있지 못한만큼 立法的인 權限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러나 院法 自體는 이 本議院으로서 決定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院法에 依支해서 進行하겠다고 보면 여기서 이 立法議院의 根本精神을 全的으로 否定한다고 하면 一箇月이나 두달 동안의 本議院의 工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時刻으로부터 万一 이것이 通過되지 아니하면 過去의 努力이 一片의 瓦壞로 돌아간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連絡委員會에 붙혀서 連絡한다든지 議長과 軍政長官이 非公式으로 만나서 討議한다든지 이러할 問題는 지금 하는 順序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 院法의 原案은 全部를 無修正으로 通過해서 院議로 決定해서 書面으로 軍政長官에게 回答을 해서 그 回答을 기달려서 다시 非公式으로 또는 連絡委員을 통해서 連絡할 것이 있다면 할 것이고 萬一 이 原案이 通過하지 아니하면 이 院法은 無效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 끝으머리에 院法 第一章 第一條 第二章 第四條及 第六條 第七章 第六十二條 六十三條 六十四條와 十三章 九十一條 九十二條가 除去되지 아니하면 이 院法은 認定할 수 없다고 하는 軍政長官의 意思는 確實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處理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院法 第一章 第一條에 規定한 根本精神이 喪失된 우리 院法은 制定한다고 하면 이것은 同議員도 登院 當時에 宣誓에 確實히 宣誓한 일이 있습니다. 三千萬 民衆 앞에 宣誓하고 國旗앞에 宣誓한 그 精神에 背馳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서 이것은 먼저 우리 院議로서 完全히 無修正 通過를 決議를 해가지고 軍政長官에 書面으로 提出해서 이것이 通過하지 못하면 第二段으로 어떠한 方法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時刻에 있어서는 다른 討議를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文武術議員 시방 이 軍政長官의 要求가 院法을 갖다가 修正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要求가 果然 어려운 要求입니다. 大槪로 본다면 그 要求가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持해서 共同 構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날을 두고 院法을 作定한 것을 軍政長官이 보아 가지고 修正에 對한 要求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第一一八號 法令에 拘束이 되여가지고 우리가 將來에 어떻게 일을 해나갈까 그리해서 院法이 第一一八號 法令에 拘束이 되여있으니까 우리가 院法을 고치는 것보다도 第一一八號 法令을 좀 變更을 해달라는 그런 要求를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要求할 必要가 있다고 저는 個人의 意見으로 말슴드립니다.
○卓昌赫議員 院法이 立法的 性質을 가지고 있다 또는 憲法的 性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其外에 第一一八號 法令에 抵觸되는 部分이 있다 이러한 條件 以外에 行政權을 侵害한다 이러한 等々의 條件으로서 修正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그 內容이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이 院法과 여기에 들어온 아까 말슴드린 그와 같은 條件으로서 修正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內容과 빛우어 볼 때 그다지 抵觸되는 部分이라든지 或은 行政權을 侵害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條文條文 들어서 말슴드리고저 합니다. 若干 있기도 합니다마는 ……
첫째 第一條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 第十一條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有함』 여기에 抵觸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何等 抵觸이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院의 存廢問題를 規定한 것이 第十一條 三項입니다. 이것은 存廢問題를 規定하는 것이니 立法議院을 存立시키고 첫째 立法議院을 創設한 後에라도 이 權限 卽 解散-이 解散이라고 하는 것은 立法議院 議員을 解散시키지마는 院이라고 하는 그 自體는 存在하고 있습니다. 여게 조곰 다릅니다. 第三項이라고 하는 것은 院을 創設하고 解散하는 이러한 存廢問題에 關한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 院法의 第一條 院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스스로 開會와 閉會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院이 이미 設立되였고 院이 存在한다는 以後에 會議進行에 關한 問題입니다. 會議進行에 關한 問題이기 때문에 開會한다고 하든 閉會한다고 하든지 여기 抵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法理上으로 다져 보십시오. 여기 지금 開會하고 閉會한 것은 議長 權限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院이 存續된 뒤에 問題입니다. 何等 여기에 抵觸이 안됩니다. 그 다음은 第二章 第四條에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議長을 括弧안에 『院內의 言論과 表決은 自由이며 院外의 아무 곳에서도 그 言論과 表決에 對해서 質問을 받지 아니하며 責任을 지지 아니함 但 議員이 그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그밖에 다른 方法으로 公布할 때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分됨』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여있느냐 하면 第四條라고 하는 이것은 議員의 特權을 規定한 것인데 이 條項은 第百十八號 法令에 規定한 議員의 權限의 限界性을 擴大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限界를 擴大한 것임으로 이것은 立法的이다. 또는 이 憲法의 性質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指摘하겠느냐 하면 限界線을 擴大하였다고 하는 것과 限界線을 擴大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立法的이다. 그 性格으로 보아서 또는 內容으로 보아서 憲法의 性質을 가졌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法令을 만드는데 있어서 技術的 問題에 있어서 이 基本的 性質을 가진 內容은 一般法 基本法에다 規定을 하고 이 案에다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반드시 그리한 것도 아닙니다. 憲法에 一般原則을 規定해놓고 다른 議會法 같은 것을 보면 細則으로 여기에 그런 것이 씌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朝鮮에는 憲法이 되여지지 않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여기 넣은 것이 그렇게 큰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擴大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데 여기 責任이라고 하는 文句가 있습니다.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擴大한다고 하는 것은 本院 議員이 -但項이 있는데- 『그 言論을 印刷 演說 筆記 그밖에 다른 方法으로 公布할 때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罰됨』 이것을 가지고 擴大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自由이라고 하고 責任을 진다든지 一般法律에 依해서 處分된다고 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第百十八號 法令에 빛추어 볼 때 擴大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擴大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性格으로 보아서 立法的이고 憲法的이기 때문에 여기에 規定할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內容으로 볼 때 第百十八號 法令에 自由이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다지 問題가 없습니다. 自由라고 하면 무어냐 責任을 아니 질 수가 있다 이것을 보아서 擴大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問題가 아니됩니다. 또 여기에 規定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問題도 法律制定 技術的으로 보아서도 現在 朝鮮事情으로 빛추어 볼 때 그렇게 問題가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第六條 이것은 第六條 議員의 任期에 關한 規定은 法令 第一一八號 法令 第九條에 規定된 바와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第一一八號 法令 第九條에 規定한 그것과 矛盾이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第百十八號 法令 第九條에 任期를 規定해놓은 以上 그 憲法 以外에는 議員이 左右할 것 없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第九條에 어떻게 씌여있느나 하면 同議員이 卽 創始議員은 次期의 再選擧 또는 再任命이 되지 않는 限 今後 制定되는 法令에 따라서 施行될 第一次 總選擧에 被選된 議員들이 就任할 때까지 職務에 就함 이렇게 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緊急입니다. 이것은 說明할 必要가 없고 하나式 하나式 逐條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說明할 것없이 다 各己 自己案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한 句節 한 句節 決定해나가는 것이 議事進行上 便利할 것 같습니다. 說明할 것 없습니다.
(『繼續하시오.』 『말슴하시오.』하는 이 있음)
○卓昌赫議員 第二條에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議員은 召集된 期日에 本院에 集合하여야 함 議員은 期日前 三日까지 當選證書와 履歷書를 院에 提出하야 登錄하여야 함 또는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없이 開院한 後 七日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資格을 喪失함 議員은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五日이 지나도록 出席하지 아니할 때는 議員의 資格喪失 與否를 院議로 決定함 議員의 補缺은 새 選擧法이 制定되기까지는 議長의 通知로 前例에 依해서 行함』 이렇게 하였습니다. 何等 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九條에 議員의 任期는 創始議員 卽 이번 議員입니다. 創始議員의 任期는 이 다음 總選擧가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任期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規定하였느냐 正常的인 關係만 보았다고 하는 말슴입니다. 議員으로 任命된 분이 官選이나 民選이나 된 분이 出席을 拒否치 아니하고 院에 나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院에 나와서 出席해가지고 忠實히 院에서 勤務할 때는 問題가 안됩니다. 이것은 正常的인 關係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萬若에 拒否를 한다든가 或은 出席은 하였지마는 다음 會議에 있어가지고 忠實히 나오지 아니할 때 이러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 이름만 걸어놓고 다음 選擧가 될 때까지 그냥 議員資格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前提로 하였느냐 하면 이것은 正常的 關係를 본 것입니다. 이런 正常的 關係를 强化시키기 爲해서 補充하는 規則이 있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萬一 아니 나올 때 또 나왔다 안나왔다 할 때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院 自體를 維持하기 爲해서 應當 院法에 規定된대로 이러한 規定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 規定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第九條의 任期를 任期대로 完全히 議員이 遂行하기 爲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何等 問題가 안됩니다. 官選議員이 몇 분이 안나오셨고 또는 濟州島의 두 분도 안나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問題를 어떻게 處理하겠느냐 이것이 없다고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만 가지고 任期를 規定했다고 보면 이것으로 九條 以外는 任期를 左右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問題는 그런 境遇에는 『러-취』 軍政長官이라든지 『하-지』將軍이 할 것이지 院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問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어도 이런 規定이 있어야 그러한 手續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第六十二條입니다.
(『그만하시오.』하는 이 有함)
○金法麟議員 아까 말슴하신 대로 ……
○卓昌赫議員 … 여러분이 逐條 討論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면 …… 議長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만 이야기하고 드러가도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만두고 드러가겠습니다.
○廉廷權議員 우리가 이미 決定한 것을 다시 이것을 云々하는 것은 … 大槪 여러분의 말슴을 綜合해서 드른다면 우리가 院法을 벌서 決定을 해가지고 일을 着手했는데 지금 다시 院法에 對해서 云云하는 것은 우리 院法을 無視하지 안는 것인가 이렇게 誤解하는 분도 계시고 도 그 中에는 論議할 点도 있어요 大體는 不可한 点이 많다든지 이런 意見을 가지신 것 같은데 本議員으로서는 우리가 當初에 院法을 制定할 때 勿論 第百十八號 法令에 根據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 立法議院이 創設된 것을 大槪 認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當時는 亦是 이 立法議院을 行政權의 移讓과 結付시켜서 이것이 우리 獨立의 第一段階같이 생각하여가지고 混同된 생각을 가졌든 것은 事實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院法이 或은 憲法的인 性格을 띄운 点도 우리가 스스로 認識하면서 그것을 默過한 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시 立法機構를 우리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해서 우리가 軍政에 協調하는 機關으로써 우리의 最高의 自治 權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機關이라고 한다면 이 院法의 內容에 對해서 多少 檢討할 餘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本議員으로서는 여기 對해서 感情이나 이런 不快感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院法 自體를 우리가 좀더 明確한 認識을 가지고 檢討할 것은 檢討할 必要가 있는 것을 우리도 自認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軍政長官의 書翰을 볼 것 같으면 그 指摘한 箇所가 或은 우리도 보아서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한 不適當한 指摘이라고 退却시키고 反駁할 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行政權 移讓 이런 問題가 있으나 다시 이것은 指摘하는 箇所에 따라서 우리가 受理할 것은 受理하고 棄却할 것은 棄却해서 그런 處理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 가장 賢明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어서 長慌한 說明을 붙이지 아니하고 다만 逐條로 어떤 條目의 어떤 箇所는 우리가 이것을 受理하겠고 어떤 箇所는 그 指摘한 것이 不正當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反駁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 여기 나와서 말슴한 同志는 大端히 綿密한 硏究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亦是 한 분이 그렇게 여러 條目을 말슴하면 암만해도 具體的으로 決定될 問題가 안되고 따라서 反復을 하게 되며 時間이 長慌하게 됨으로 本議員은 여기서 逐條로 審査해나갈 것을 要請하는 바입니다.
○愼重穆議員 本案은 가장 重大한 院法이라고 생각함으로 … 이것은 우리가 約二箇月의 時日을 虛費해가지고 決定된 案입니다. 그러나 이 案의 修正問題는 第百十八號 法令에 根據를 둔 이런 院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時日을 長慌하게 걸처가지고 審議 討論하는 것보다도 實質的으로 印刷問題 한 가지라도 그 時間을 그 方面에서 덜기 爲해서 本件은 議長과 法制委員會에다가 붙혀가지고 議長과 法制委員이 軍政當局者에게 서로 連絡하고 交涉하셔서 그래서 案을 만들어가지고 本會議에 提出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本案을 法制委員會에 붙여서 審議하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姜舜議員 그 意見은 大端히 좋습니다만 …
○千珍喆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그 動議는 이 問題를 여기서 閑漫히 이렇게 討論할 것이 아니라 議長에게 맡겨서 法制司法委員으로 넘겨서 審査해서 거기 對한 或 修正할 것이 있으면 修正을 한다든지 또는 其外에 或 이 修正을 要求한 方面에 對해서 먼저 疏通해볼 일이 있으면 疏通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動議올시다. 옳습니까?
○愼重穆議員 옳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하야 意見 말슴하시요
○姜舜議員 지금 動議는 아마 法律案은 三請으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五請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法律案입니다. 院法에 對한 動議니까 五請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이것은 이 案을 어떻게 處理하자는 것이지 그 案에 對한 法律問題가 붙는 動議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案을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자는 그 動議니까 아마 三請만 해도 넉넉할 줄로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거기 對해서 지금 그 案을 넘긴다는 意見은 亦是 反對는 안합니다. 그러니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서 여기 對한 具體的인 案을 맨들어가지고 討議한다 하드라도 이 問題는 가장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이미 院議에 提起되였다면 여기서 充足한 討論이 있은 다음에 그 討論을 綜合해서 法制委員會에서 決定한 案을 내야 합니다. 萬一 그런 것을 院議에서 充足한 意思發表가 通知하지 않고 法制委員會에서 그것의 決定案을 끄낸다고 해야 앞으로 또 말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여기서 討論해야 되는 것으로 本人은 主張하면서 거기 對한 大體 意見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認識할 것이 지금 憲法이 制定된다고 하면 『리-취』長官에서부터 여기에 意見書를 보내어 여기 對해서 모두 問題가 提起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憲法에 規定될 問題가 院法에 報告되여가지고 이러한 問題가 이러난 것을 우리가 認識해야 됩니다. 院法이라는 것은 한 院에 對한 事務綱領같은 것이라고 認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憲法 起草는 이것이 成立못된 데서 이런 畸形的 狀態가 나왔다는 것 院法을 起草해서 通過해서 나왔다 하드라도 이만큼 認識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을 法的으로 따져서 問題를 삼어서 말이 될 때는 … 지금 『러-취』長官의 意向으로 이것을 問題視해가지고 提起할 때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確實히 되는 것입니다. 院決이란 院의 한 事務綱領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院을 代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意思는 여기에 院法에 실여진 條文의 文句 條文이 憲法의 性質이 되여서 滋味없다는 이런 말은 우리로서는 接受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政府가 스지 않은 때에 軍政의 行政을 移讓하는 過渡期에 있어서 여기에 한 組織이 되였다든지 ……
○議長(金奎植) 未安합니다만 말슴이 길 것 같으니까 여기 나와서 말슴을 하시요
○姜舜議員 繼續 萬一에 우리의 理念대로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權이지만 우리가 軍政으로부터 司法行政權의 移讓을 받자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司法行政權을 받는 그런 法律條文부터 提起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法律 條文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실려질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면 一切의 여러 가지 條文이 … 그것은 南朝鮮에 있어서 假令 行政委員會라고 하는 그런 形態를 構成해가지고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權의 移讓을 받는다고 하면 그 行政委員會에 對한 正式 國家의 憲法같은 그런 行政法이라든지 어떤 規約이라든지 한 臨時的 憲法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드시 制定되여서 거기서 行政部門의 問題에 對해나 事業方針에 對해서 어떠한 質問이 있다든지 어떠한 行政首班을 命令할 수 있다든지 그 사람을 直接 監督할 수 있는 모든 條文이 실려집니다. 이것은 旣成國家의 憲法에 그런 것이 모다 실려저 있는 것이고 院法에 실려저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의 院法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조 行政移讓을 完全히 우리 손에 넘겨받지 못한 以上 아즉 軍政이 施行되고 있는 以上 第百十八號 法令이라는 것은 憲法 代身으로 지금 行使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 때문에 第百十八號 法令을 軍政當局으로부터는 憲法 代身으로 適用하고 있다 그래서 이 院法이 거기에 抵觸되는 点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再認識하고 速히 해야 될 것은 南朝鮮行政委員會라든지 어떤 名目으로 그런 것을 지어서 南朝鮮의 司法行政의 移讓을 받을 機構를 組成하며 그 機構에 對한 規約이라든지 憲法이 制定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臨時로 院에서 通過한 院法으로서는 事實 院法에 該當치 않는 條文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院議에 붙여서 條文條文의 이것을 逐條 討論하는데 充足한 議論과 意思를 發表해가지고 이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具體的 案을 作成해서 묻는 사람에게 答辯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院議에 依해서 特別한 具體的 案을 作成하는 委員을 뽑는다든지 이것이 現在의 方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充足한 討論下에서 方案을 作成할 그런 方法을 해야지 그러한 充足한 討論도 있기 前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結局 通過할 때 말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充足히 討論해서 가장 우리가 認識을 가질 것은 이것이 憲法이 아닌 以上 憲法에 실릴 모든 問題가 실려졌다고 認識하면서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의 移讓에 對한 問題를 急速히 實行하기 爲해서 行政權에 移讓을 받을 機構를 速히 制定하며 거기에 該當한 法律을 만드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認識이 一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簡單히 말슴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動議가 있으니까 그 動議에 對한 可便이라든지 否便이라든지 動議에 限해서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이 院法을 우리가 만들 때 또 그 案이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로 通過할 때에 이만하면 適當하다고 認定하고 通過된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그 後에 우리의 連絡委員들과 美軍側 連絡委員들이 모여서 院法에 對해서 대강 서로 討議가 있었고 그만하면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지금 이런 便紙가 왔고 그뿐만 아니라 또 美軍側 人士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立法議院은 萬能이다. 어떤 問題든지 立法議院이면 다 된다 萬能이라고 한다 萬能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多少間 어느 侵害 어느 違反 어떤 抵觸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말슴을 들으니까 來日 代理 軍政長官과 여기의 몇 분이 非公式으로 모이신다는 말슴을 들었습니다. 萬一에 院法이 한 달도 못되여 … 이 院法은 決定하는 通過날부터 반드시 效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다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 自體도 좀 어렵고 더욱 民衆에 對해서 威信에 關係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來日 非公式으로 모일 때에 반드시 이것은 誤解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院法이 第百十八號 法令에 큰 抵觸이 없고 萬一 그네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立法議院이 万能의 立法議院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抵觸은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꿀 것 없이 잘 諒解시켜서 그대로 通過해달라고 懇請해주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司法委員會에 붙이는 거기에는 反對합니다.
○徐相日議員 저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이는 데에 贊成하는 한 사람으로써 말슴을 드립니다. 大體 여러분은 原則을 잘 생각하셔야 하겠고, 또 아까 어느 議員이 말슴하신 바와같이 이 立法議院이 萬能主義라 그 萬能의 解釋을 말슴할 것 같으면 法的으로 못하신 것 같은 感이 있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우리 立法議院에 萬能의 權利가 賦與되여 있습니까?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 第一項에 우리가 모든 法律과 軍政長官이 依託한 것을 立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였습니다. 또한 第十條 五項에서 이 院의 法規라는 것은 院의 行動規定이다. 議員에 行爲를 規定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 院規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院規는 院規대로 制定하고 우리 院議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그 第五條에 賦與된 萬能의 權限에 依持해서 어떤 法律이라도 制定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院法이 軍政에 抵觸된다는 軍政下에서 모든 것을 制定한 院法이라는 것을 저는 法的으로 따지면 法的으로 賦與된 法的으로 한 立法的 性質을 가진 立法的 性質로 當然히 立法을 하란 말이고 院議에 依支하야 行爲規定만 決定하라는 그 말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具體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假令 여러분이 一章 一條를 가지고 말슴했습니다만 나도 그때 말슴을 若干 했습니다만 條文々々을 드러 말슴해도 좋지만 假令 第一條에 『本院에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하는 말이 模糊합니다. 法的으로 따저도 오늘의 開會 休會를 院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假令 例를 들면 이 立法議院 議員이 解散될 때는 누가 召集합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立法議院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代議員이 解散될 때는 우리 立法議院을 누가 召集합니까? 안되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서 내가 말슴하면 우리들이 여기 意圖하는바 行政權의 移讓을 主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行政權 移讓을 받을 前提 밑에서 한다면 다른 나라든 前例에 依持해서 하겠지만 우리 立法議院에 召集과 그러한 權利는 行政首班이 가지고 定할 것입니다. 그러면 院 스스로의 行政首班이 行한다고 하면 그것은 法的으로 맡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解釋이 어제도 제가 簡單히 말슴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院에서 가장 좋은 것을 制定해야 된다해서 縷々 말슴한 바입니다. 本人이 縷々 말슴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을 法制審査委員會에 附議를 해서 말슴하면 修正은 院의 行爲規程만 定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方面의 立法은 第五條에 依持해서 얼마든지 만듭시다. 이것을 混同을 해서는 아모 것도 아니여요 美國사람에게 우리 自體의 無識을 暴露하고 이러한 것으로 되어 나간다면 좀 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것에 달린 問題는 『러-취』軍政長官의 書翰뿐입니다. 十六日附의 『헬믹』大將여게서도 또 이와 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작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對하야 여러분에게 參考에 말슴으로 내 所信을 簡單히 말슴드리는 바입니다.
○文武術議員 저는 그 動議에 贊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法制委員會다가 넘기는 데 있어서 暫間 제 意見을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院法은 充分히 討議해가지고 決定한 院法입니다. 院法인데 軍政長官이 그와 같은 修正에 對한 要求를 이렇게 하는 것은 或은 法令 第百十八號에 抵觸이 된다고 要求가 있습니다만 그 條文을 본다면 그 重大한 것이 軍政에 抵觸이 된다는 條文이 아닙니다. 그렇게 抵觸이 되지 안는대도 不拘하고 이것을 고치라는 것은 이것을 고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립니다. 여러 날이 걸린다면 어떤 條文이 어떻게 틀렸으니 고처다우 밤낮 그것만 하다가는 우리의 民生問題는 解決할 수가 없습니다. 時日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立法이 된다면 그 立法에 對해서 우리가 充分히 討議해가지고 立法을 했지만 그 後 어떤 條文이 나뿌니 고처라 어떤 條文이 나뿌니 고처라 밤낮 그것만 하고 말러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자는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拘束을 받고서야 立法議院이 이 民衆에 일을 해가자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大端치 않은 일에 干涉을 한다면 여기에 氣들이 질여서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動議가 決定된다면 法制委員會의 여러분들이 軍政長官에 對해서 特別히 여기 對해서 考慮해달라는 特別한 付託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에 對하야 그렇게 拘束을 한다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저부터 이 자리에서 態度를 決定하고 싶습니다.
○金法麟議員 簡單히 여기서 말슴하겠습니다. 그 動議에 贊成합니다. 贊成을 하는 데 있어서 參考로 몇 가지 말슴을 드릴까 합니다. 大略 아까 卓昌赫議員이 逐條해서 말슴하신 데 있어서 저도 贊同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充分히 考慮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설사 憲法 行動을 하드라도 立法에 關한 行動을 하고 過渡的 機關인 만큼 우리가 이만큼 이미 成立된 以上 오늘에 와서 또 이것을 卽時 修正한다는 것은 實相 本議員으로는 贊同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本來 法으로는 얼마든지 憲法이고, 또 이러한 法은 一般民衆의 意思를 代表하는 것입니다. 現實의 狀態에 있어서 이런 院法을 制定하는데 우리가 本來 立法的 性質 或은 憲法的 性質을 가지고 이 院法을 起草하고, 또 이것은 通過할 때 우리가 認識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追後에 過渡的으로 우리의 憲法이 成立된 뒤에 이 院法을 修正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되기 前에 不過 十日前에 通過한 그것을 또 오늘에 와서 이것을 變更한다는 것은 大端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슴드릴 것은 行政과 立法의 分權論은 勿論 美國式으로 보면 三權分立主義로 行政 立法 司法 이런 것이 독립해서 서로 侵害하지 않는 것이지만 英國議會의 內閣制度를 본다면 그냥 混然一體가 되여서 行政首班이 議員으로서 議員이 아니면 行政首班이 될 수 없고 立法會議에서 自己의 意見을 陳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卓昌赫議員도 말슴하셨지만 假令 第三項에 가서 本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든지 或은 英國의 議會制度를 擴大시킨다면 行政首班이 勿論 議會에서 選擧해서 되지 않으면 議會의 承認을 받지 않으면 到底히 政治를 해갈수 없는 事實이 아닙니까 英國의 議會制度를 그대로 한다면 … 그러나 現在의 우리의 現實에 있어서 그 制度를 그대로 承認하고 나간다는 것은 저는 期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現在의 過渡期에 있어서 南朝鮮의 民衆을 代表하는 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할 수도 있고, 또 行政者에 對한 審査를 해서 거기 對한 討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法으로의 基本에 들어가서 말하면 民衆의 意思를 代表해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点도 必要에 依持해서 우리가 말슴하고 實際로 軍政人士에 對하야 여러 가지 立法에 對한 參考 意見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軍政의 行政權 侵害라는 것은 나는 무슨 理由인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 對해서 議會幹部는 相當히 考慮를 해서 秘書處라든지 事務處라든지 여기서 이런 것을 相對로 해가야 하는데 여기 對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本院의 將來의 進路에 對하야 大端히 支障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여러 가지 点을 參考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充分히 考慮하기를 바라고 附議하는데 贊成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이 問題는 그마만치 討議하시고 이 動議를 處理해나가는 것이 第一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動議에 對해서 나는 參考的으로 말슴하는 것이올시다. 그 動議의 主文을 볼 것 같으면 動議에 主文은 이 問題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되 또한 軍政長官이라든지 이 修正을 要求하는 그 方面에 對해서 或 連絡委員을 시켜서 接洽할 일이 있으면 接洽하며 處理하라 허니까 그 主文이 模糊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動議의 뜻이 一切을 司法委員會에 넘겨서 그것을 審査해보고 法制司法委員이 連絡委員을 시켜서 接洽할 일은 接洽을 하고 거기 對한 修正案을 提出하든지 그 案을 作成해서 여기다 내놓라 그러한 뜻인 것 같은데 그 委員會에다 連絡委員會에 맡겨서 接洽하는 것까지 맡기는 것이 옳은지 그러니 여기서 먼저 그 對方에 對한 說明이라든지 對方에 對해서 그 뜻이라든지 그것을 直接으로 다시 좀 더 院法을 말하는 方面에 意思는 어떻다는 說明도 하고 그 連絡委員이 法制司法委員會에 報告를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案을 作成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具體的으로 좀 分明히 말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廉廷權議員 簡單히 여기서 말슴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인다는데 絶對的으로 反對할 意思는 없습니다. 그러나 動議하신 側의 意見은 여기서 長慌하게 逐條 討論하면 時間을 虛費할 念慮가 있어서 그런 動議를 하신 것 같은데 結局 本員은 마찬가질 것 같습니다. 結局에 있어서 어느 箇所에 問題가 있는 것을 짐작해서 하셔야 일이 쉽지 그것을 全然 몰라가지고 일을 했자 나종에 院에 나오면 또 長慌하게 말이 있을 것임으로 結局 마찬가지올시다. 當初부터 多少 時間이 걸리드라도 할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슴을 하는데 感情的으로 말슴을 하는 것은 不可합니다. 여기 大體로 보면 第一條에 있는 『院이 스스로 行한다』는 그것이 問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召集과 開會를 混同해 생각할 때 이것이 問題가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제가 말슴한 것은 議長이 말슴한 意思와 같은데 이것은 法制委員會에 붙이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슴한 것과 같이 本議員의 생각에는 軍政長官의 誤解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말을 들으면 來日 下午에 非公式 會議가 있다하니 여기서 우리가 意圖하는 바를 잘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誤解가 풀릴 줄 압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念慮도 있으나 그것을 善意로 解釋하면 問題가 없는 것이며 或은 解釋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簡單하게 大體로 보아서 받을 것은 받고 돌릴 것은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長慌하게 接受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것 없이 여기서 暫間 指摘할 箇所를 한번 檢討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召集이라는 것과 開會라는 것을 分離한다면 여기의 條文 그대로라도 絶對로 問題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第四條에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을 擴大했다하지만 責任을 지지않는다는 말은 模糊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責任을 질 수가 있는 것이다. 責任을 묻자면 院法에 準據하야 責任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니까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誤解를 말슴했지만 이 院法을 逐條로 討論해서 한달 以上이나 一、二、三讀會를 해서 通過된 것을 몇 일 안가서 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修正을 한다든지 하면 立法은 將次 어느 때 하고 民衆에 對한 우리 立法議院의 威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고로 一旦 非公式 會議에서 말슴을 해서 事實 이러저러하다고 말을 해서 諒解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우리 立法議院 自體를 爲해서라도 또다시 逐條討論하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 그러니 來日 非公式 會議에서 諒解시키는 것이 第一 좋다는 말슴이올시다.
○金度演議員 아까 動議에 再請한 사람으로써 지금 그 同意의 뜻을 暫間 말슴하려고 합니다. 勿論 動議하신 분의 생각도 그러한지는 모르나 저의 動議에 再請으로 말하면 이 問題를 法制司法委員會에다가 붙여서 檢討하고 或은 審査하는 … 여기 法制委員會에 맡길 뿐만 아니라 自然 軍政廳에 連絡이 必要하니까 이것을 法制委員會에 맡기는 것보다도 議長이 參加하셔서 議長과 司法部에서 이 內容을 檢討하고 審査해서 軍政廳에 連絡으로 말하면 議長이 參加하셔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動議의 內容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動議에 再請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主文을 읽으시오.
○書記 主文 朗讀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여 審査 報告케 하되 軍政廳과 連絡은 議長에게 一任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主文이 바로 되였습니까?
○愼重穆議員 네
○朴建雄議員 그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길게 討議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点에서 贊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意見을 이제 더 말한댓자 더 말할 수 없습니다. 昨年에 한 달 동안이나 이 院法을 가지고 時間을 보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한다면 絶對 失望입니다. 지금의 連絡委員會는 勿論 議長이 當然 包含됩니다. 連絡委員會서 이 問題를 … 司法委員長이 參加해야 된다는 말도 있으나 美國側에 連絡하는 方面하고 잘 折衝해서 諒解시킬 것이 있으면 諒解시키여 其外에 修正을 要求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또 修正해도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는 討論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討論말고 한 가지라도 急한 다른 問題를 討論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動議에 저도 贊成하는데요 美側에서 온 書翰이니만치 勿論 檢討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院法을 決定했다 뿐이지 여테 무슨 法도 만들지 아니하고 …… 勿論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添付할 것은 이 書翰 內容을 調査해보면 行政權을 侵害한다는 그것이 骨子이고 그 다음에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그 問題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슴드릴 것은 行政首班을 이 院에서 選擧 못한다면 우리 院은 아무 힘없는 아모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委員會에서 交涉할 때 이 行政權의 抵觸 侵害된다는 條文을 잘 解釋해서 허면 좋겠고 그러고 行政首班 選擧와 行政首班을 同意한다는 이 條件은 絶對 答辯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一般의 意見도 다 같은 줄로 알고 그 点을 한 鐵則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討論 停止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는 必要치 않습니다. 지금 討論 停止를 하겠는데요 더 討論할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主文만은 좀 分明히 해가지고 『헬먹』代將과 또 이 方面의 法律家 몇 사람 關係者 몇 사람과 아마 五六人이 되겠소이다. 몇 사람이 附合해서 非公式 會談을 하자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非公式 會談에서 自己네 意圖도 우리에게 說明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自己네가 反對하는 主文에 對한 우리의 說明도 더할 수 있구요 거기 對해서 서로 諒解시킬만한 것은 諒解시킬 수가 있구요 理解가 諒解된다는 것보다도 法理的으로 생각함으로 이 動議를 通過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 主文을 볼 것 같으면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여 審査 提案케 하되 軍政廳과 疏通하는데 對해서는 議長에게 一任한다 그렇게 했는데 議長으로서 생각에는 提議는 좋소이다마는 權利를 一任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双方의 連絡委員會의 몇 사람과 여기 法制司法委員長과 몇 사람이 來日 下午 一時半에 『러-취』長官과 會合해서 双方에서 생각하기를 그것을 修正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具體的으로 몇 가지를 定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提供하면 法制司法委員會의 일도 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動議의 主文을 議長에게 一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對한 交涉事由는 議長과 連絡委員이라고 하시면 어떨는지 或 動議하시는 側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愼重穆議員 動議者입니다. 좋습니다. 議長 말슴대로 修正하는게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再請 三請도 거기 同意합니까?
○千珍喆議員 同意합니다.
○金度演議員 저는 勿論 그렇게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읽을 것 없이 그대로 修正한 것으로 알고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在席員이 五十七人 可가 四十九人 否는 없습니다.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案은 處理되였고 그 다음에는 어느 것을 먼저 하렵니까?
(『順序대로 하십시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順序대로 工業技術員 雇用에 關한 件입니다. 거기 對해서 말슴하시요
○金法麟議員 簡單히 말슴하겠습니다. 工業技術者를 ■請해오는데 여러 가지 現情勢로 보아서 日本사람 技術者를 請해 오는 것이 經濟的이오 言語方面에 있어서도 大端히 퍽 考慮한 것 같습니다만 重要한 機械 其他 鐵道 運輸方面에 對하야 國家 將來에 對한 여러 가지 重大한 施設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까지 우리의 敵인 日人을 日本技術者들을 請해온다는 것이 첫째 感情的으로 우리에게는 않맞고 둘째 그러한 施設이 將來의 國防上 大端히 影響이 重大할 것 같습니다. 一時的으로는 우리가 그 費用이 많이 들겠고 言語的으로 보아도 大端히 困難한 点이 있으나 此際에 先進國家 … 英美이라든지 或은 獨彿이라든지 優秀한 技術陣을 請해서 國家 萬年의 施策을 하는 것이 妥當할 줄로 생각합니다. 技術에 있어서도 日本사람은 英美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에 있어서 技術만이 아니라 文化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우리의 文化的 獨立이라는 것이 卽 日本的 殘滓를 떠난 文化的 獨立이라는 것이 앞으로 커다랗게 問題가 되는데 歐羅巴와 歐美 先進國家에 뒤진 日人을 우리가 輸入하는 것보다도 直接으로 先進國家의 技術陣을 輸入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財政이나 言語上으로 보아 現在 우리나라의 施設한 그 部面에 있어서 日人을 請하는 것이 퍽 便利할 것 같으나 그러나 若干 時日이 늦다 하드라도 此際에 日人技術者를 請하는데 對해서는 本人으로써 反對하는 바입니다.
○議長(金奎植) 本來 아까 動議를 通過하고 暫間 休息하려고 했는데 …… 이것은 上程만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上程을 하고 한 十分 동안 休息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첫째 問題로 工業技術員 雇用에 關한 件 이것을 上程만 하고 지금 十分 동안 休息을 宣布하겠습니다.
(下午 三時五十分 繼續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議長께서 臨時로 저보고 司會를 하라고 해서 지금 繼續해서 開會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슴할 것은 이제 그 案에 對한 內容을 들려달라는 請求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飜譯이 되지 못해서 이제 議長께서 하셔서 그것을 直接 여러분에게 돌린다고 말슴하시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時間이 되여서 繼續해서 開會는 하겠지마는 그 案에 對한 內容이 아직 飜譯이 되지 못하고 英文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議長께서 이제 돌아오신 뒤에 議長이 여러분께 飜譯을 해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討議는 조금더 時間을 기다려서 할까요? 그러면 저기는 報告할 때에 말슴드리신 記憶에 依支해서 或은 討論을 하실 것 같으면 곧 開會를 宣布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면 좀 기다려 하겠습니다.
○高光表議員 第三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張子一議員 大體 討論을 繼續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日本사람의 工業方面의 技術者 卽 工業方面의 內容이지만 大體에 있어서 討論을 繼續할 수 있을 테니까 繼續해서 討論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順序에 따라서 그 提案을 大體로 討論할까요? 或은 順序를 바꿔서 討論을 할까요? 그 與否는 여러분 意見에 따라 하겠습니다.
(『第三項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日程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議論으로만은 좀 變更하기가 不便한데 ……
○愼重穆議員 第三項부터 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朝鮮赤十字社에 對해서는 놔두고 第三項의 慶尙南道知事의 任命 認准案을 먼저 變更을 해서 討論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明濬議員 그것은 討議할 案은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何如間 案은 決定하겠으니까 그러면 그 動議에 意見 없으면 可否 물어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二名 可에 스물여덟 분 過半數로 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議事順序는 바꿔서 討論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慶尙南道知事의 任命 認准案이 지금 上程되여 討論됩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슴하시요
○鄭胄敎議員 지금 第三項에 對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第六十二條에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軍政長官이 任命한 것으로 보면 그것을 本院에서 討議할 性質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案을 먼저 報告해 드린거와 같이 우리 立法議院에서 認准해 달라는 軍政長官으로부터서 여기 公函이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어제 報告되였습니다. 그러면 어제 討論될 일이였었는데 이것을 오늘 認准할거다 안 할거다 하는 여러분의 意見을 自由로 發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愼重穆議員 軍政長官의 書信 內容中에 第六十二條에 對한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 이 條文만 記載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軍政長官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한다』 여기에는 抵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院法上으로 보드라도 認准하는 것이 相關없을가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認准하고 안하는 것은 第百十八號 法令 五條에 明示되여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選擧한다고 하는 것은 問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同意하는 데는 말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 認准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本題目으로 들어가서 慶尙南道知事가 어떠한 資格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本議院으로서는 確實히 審査할 資料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資料가 없는데 認准한다는 것이 너무 形式에 떨어지기 쉬운 까닭으로 本議院으로서는 資格審査委員會에 廻附시켜서 一旦 審査한 뒤에 여기에 上程시키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院法이 確實히 作定되였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 問題를 討論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院法이 確實히 作定될 때까지 이 問題를 保留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를 하셨지마는 美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이 보낸 書函을 飜譯해드린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되였습니다. 『本任命에 關한 必要한 節次를 받도록 하기 爲해서 本件을 議院에 提出한다』고 했는데 그는 어데에 根據했느냐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 第三條에 依支하야 ……』 그랬습니다. 이것은 自己네가 이미 發布한 第百十八號 法令 第三條에 依支해서 그런 行政官을 任命할 때에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性質이 規定되였다고 해서 自己네는 이미 任命을 時急히 하기 爲해서 補充을 해서 任命은 했지마는 또한 議院에서 이것을 認准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議院에 알려달라는 것으로 意思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第百十八號 法令 本案에 依支해서 自己네의 認准을 要求한다고 하고 우리가 한다면 또한 거기에 依支해서 認准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우리 院法이 作定되기 前까지는 우리 院 自體도 問題이고 아모 것도 할 수 없습니다. 資格이 確實치 못한 이때에 그런 權利를 行使치 못하는 이때에 그렇게 權利를 쓰려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當場 우리의 權利를 確實히 作定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權利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勿論 院法이 우리의 行動規定인 만큼 그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確定된 뒤에 우리의 行動이 開始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院法이 作定되기 前에 별서 그러한 行動을 開始한다는 것은 勿論 遺憾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러-취』長官이 書翰에 對해서 저는 좀 認識을 달리한 것은 그 첫머리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院法은 院內 自身의 手續에 關한 것인 만큼 반드시 行政長의 同意가 없드라도 效力이 發生된다 但 行政이라든지 或은 立法에 關한 그 問題에 遡及되는 部分만은 내가 同意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 반드시 行政長官의 同意를 얻지 않는다고 해서 이 院法이 無效라는 것은 認識이 잘못입니다. 但 그 中에 立法 或은 司法 行政部門에 關係되는 部門은 自己의 同意가 없으면 效力이 發生 안 된다 그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院法이 作定 안되였다고 해서 이 全體 手續에 關한 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錯誤입니다. 그러니까 이 点에 있어서 認識할 것이 있고, 또 이 問題는 自然히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院法이 作定되기 前이라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順序로 봐서 資格審査委員會가 있으니까 이 問題를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에서 討議 審議한 結果를 여기에 報告해서 院에서 作定할 것입니다. 우리가 全的으로 否認하지 않는 以上 또 法理上으로서도 自己에 關係되지 않는 效力이 發生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認識하고 있습니다. 그런 以上 우리가 그 範圍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率直하게 말하면 院法 그것은 手續法입니다. 이것은 否認 못해요 그런데 여기 提出한 것은 院法이 아니고 第百十八號 法令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根據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法理的으로 直時에 이 案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에서 審査한 結果를 院에 報告해서 決定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요 웨그런고 하니 慶尙南道知事를 任命하는데 먼저 同意를 얻어 가지고서 後에 任命하겠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면 아마 今日이라도 했겠죠 行政官을 任命할 때는 그렇게 急히 서두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道知事를 任命해서 實地 執務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道知事를 最近에 任命한 사람이니까 追認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 前에 任命했거나 두달 前에 任命했거나 或은 半年前에 했거나 一年前에 했거나 追認은 一般으로 追認입니다. 그러니까 慶尙南道知事를 最近에 任命했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것부터 認准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하니까 바로 追認한다면 軍政廳 本廳 官吏로부터 地方 官吏까지 全體를 해가지고 올라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慶南知事 하나만 올려가지고 이것을 最近에 任命했다는 말도 않고 이것만을 認准해주시요 하는 것은 우리을 試驗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語弊가 있다면 이 말을 取消합니다-追認을 할려면 過去 一年半 것도 할 것이지 단지 慶尙南道知事 뿐만 아니라 慶北知事도 任命되였다고 하는데 … 그러니까 아마 法的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도 보고 勿論 資格審査委員會에 들어간다는 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우리가 當然히 밟을 順序니까 나는 同意 不同意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百번 千번이나 될지도 모릅니다. 軍政안에 十一部 八處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部處長만 해도 十九名이 됩니다. 그리고 十一部 八處에 行政官吏가 많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四等級 以上의 官吏만 해도 아마 퍽 많은 모양입니다. 거기서 四等官吏 以上을 다한다면 아마 限定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나는 이 問題가 急한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追認을 받을려면은 連絡官이 있으니까 美軍政廳 本廳으로부터 할 수도 있고 行政權 移讓後에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急한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慶南知事 任命이 時日을 알기 爲하야 보낼 必要가 없고 그것을 討議하서라고 해서 討議하시는 것은 理由가 스겠지마는 내가 알기로는 차라리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길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院法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마는 우리부터 따질 것은 따지고 格式에 맞도록 해서 나가는 것이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宋鍾玉議員 慶南知事에 關해서만 單獨히 認准해달라고 軍政長官이 議長께 便紙한 精神이 어데 있는가 하면 立法議員의 한 사람이 慶南知事가 된 까닭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萬若 그렇지 않다면 各 道知事를 다 認准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唯獨 慶南知事만 한 것은 單純히 立法議院의 議員인 까닭으로 『准認해줍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院法이 通過된 다음에 새로운 慶南知事나 그 前에 있든 各 道知事나 資格審査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審査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慶南知事에 限해서 特別히 資格審査에 넘기자고 할게 없이 이다음의 各 道知事에 있어서 資格審査를 審査할 때 適當한 時期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立法議院이 資格審査에 通過되였든 慶南知事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의 議員이다고 資格審査에 通過가 되였다고 하면 그 資格審査가 아니라도 慶南知事의 資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慶南知事로서 立法議院의 議員으로서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点을 認准해줍시사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多大數로 認准하자고 하는 것이 可決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왕 可決된 問題를 討論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相確 錯雜인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좀 說明이 안되였습니다. 오늘이 問題를 上程할 뿐이지 認准하는 可決 不可決이 없는 것입니다. 그 点을 여러분이 잘못 알었습니다.
○卓昌赫議員 院法부터 우리가 法律上으로 좀 따져 봅시다. 아까 申基彦議員이 第百十八號 法令을 基本法같이 생각하고, 또 院法을 手續法이라고 이렇게 分明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手續法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그 基本法令에 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한 말슴을 했습니다. 도 軍政廳에 院法이 없다고 할지라도 基本法令에 依해서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해서 認准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意圖로서 할 수 있을거다 이러한 法律論的 解釋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無識합니다. 웨그런가 따져봅시다. 第百十八號 法令은 우리 院法이 되지 않는다면 -手續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可能한 範圍의 資格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權力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權力을 實地 行使하는데 어떻게 되냐하면 手續法이 되지 않고는 밟지 못한다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긴다 資格審査委員會라는 것을 認定한다면 院法을 手續法으로서 是認하고 들어간다 基本的 理念을 實際 行動은 實際 行動에 包含시키는 이러한 關係가 있다 그런데 여기 指摘한 修正해달라는 여기에 指摘한 條項을 行政府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면 效力을 發生할 수 없다 그런데 맨 끝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官府에서 是認하면 效力이 發生한다』 꼭 그랬습니다. 公布함으로서 效力이 發生합니다. 그러면 여기 指摘한 條文은 나로서 效力을 認定 안하지만 指摘치 아니한 院法 其他 모든 部分에 있어서는 내가 認定한다 이것은 效力이 난다- 마음속으로 스스로 指摘할 뿐입니다. 指摘한 部分만은 效力은 없으나 指摘치 아니한 部分은 效力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觀念的으로 할 수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 院法 自體가 內容에 있어서 어떤 것이 틀렸다 이런 말슴인데 實地에 있어서는 이것을 고처가지고 公布가 된 뒤에야 院法이 效力이 난다 그런데 院法이 없는 以上 實地에 있어서 어떻게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느냐 그말이올시다. 우리가 認准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떻게 認准합니까? 明文으로 안된다고 할지라도 資格審査委員會가 構成된다면 어떠어떠한 條件에 依해서 어떤 方法으로 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問題가 어데서 規定되느냐 그것은 院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無識입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여기 『헬믹』代將의 公函을 飜譯해서 여러 議員 앞에다 配付해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말슴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마는 여기 『헬믹』代將의 要求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아무 氏는 –아무 데 사는 아무 氏가 軍政官의 要求에 依支해서 臨時로- 臨時라는 것은 아마 먼저 그리했든 말이죠 -아무 데 사는 아무 氏를 慶尙南道知事를 任命했다- 여기는 말하기를 『臨時 任命하야 視務케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本文대로 볼 것 같으면 任命을 하였고, 또 그가 지금 慶尙南道知事를 視務를 하는 中이올시다. 使役을 하는 中이올시다. 그와 같이 말이 되였어요 웨그러냐 하면 그의 말이 『軍政長官의 要請에 依支해서 慶尙南道의 자리를 暫時 延滯하지 아니하고 速히 채위야 하기 때문이라』한 것이요. 그러므로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에 依支해서 八月 二十四日附로 이 案을 貴議院에 드려서 거기에 任命에 對한 認准을 要求합니다』 그랬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前부터 되여진 것이라든지 지금 追認 要求하는 案이라고- 追認案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或 卽 날字를 따져보면 仔細히 알 수 있겠지요 그 任命이 언제 되였나 그러면 그 任命이 萬一 十二月 十二日前에 되였다고 보면 그것은 追認할 余地가 없는 것이요. 萬一 十二月 十二日 本院이 開院한 뒤에 되였다고 보면 그것은 또 追認이라고도 할 수 없는거요 卽 認准을 要求하는 것뿐이요. 웨그러냐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에 分明히 말하기를 過去의 任命을 再檢討 『리뷰-』한다고 했습니다. 過去의 任命을 再檢討하고 再閱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任命을 認准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 『헬믹』長官게 란든지 軍政官에 물을 것은 그 任命이 어느날 되였나 하는 것입니다. 卽 臨時 任命이라고 하지만 十二月 十二日 前에 되였나 또는 十二月 十二日 以後에 되였나 그것만이 問題가 됩니다. 萬一 十二月 十二日 前에 되였다고 보면 追認與否 問題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追認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認准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앞으로 一切 過去에 任命된 官吏를 檢討하는데 그때 가서 할 것이고 萬一에 十二月 十二日 以後 되였다고 보면 그것은 十二月 十二日 以後에 되였으니까 이것은 追認이 아닙니다. 認准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기에는 이 案을 處理하기라 오늘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處理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헬믹』代將에게 任命이 어느날 되였나 하는 것을 물어봐가지고 處理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追認을 要求하거나 認准을 要求하거나 그 要求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職權範圍 以內로 우리가 追認할 것이면 追認하고 認准할 것이면 認准하는 것이 可하다고 봅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에도 그렇게 分明히 定해진 것이고 또는 우리 院法으로도 亦是 아마 그러한 意思를 빛혀가지고 우리 院法도 난 것이고 이 立法議院 自體도 생겨날 理由가 그러한 等等의 任務를 行使하기 爲해서 생겨난 以上은 그것을 認准해달라고 한다든지 追認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追認할 것이면 追認하고 認准할 것이면 認准할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지 거기에 對해서 무슨 追認할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은 可當치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追認 性質이냐 認准 性質이냐 고것만을 따져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資格審査에 對해서는 지금으로서는 本院에서 制定한 一切의 그 資格에 對한 條例가 아직 定해지지 않었기 때문에 本院議員 自身부터도 그 身分資格에 對해서는 우리 立法議院에 처음 들어앉을 때로부터 우리 스스로부터가 그 資格審査를 아직은 圓滿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우리의 法律 條例가 定해지질 안해서 무슨 資格을 얻고 무엇이 어떤 種類에 붙고 무얼 한다는 分類라든지 그 條例가 定해지기 前까지는 우리 本議員부터 資格을 指定하기가 어렵다 그러하므로 이 本議員 自身을 審査하는 데에 있어서는 地方 議員이면 그 地方에서 選擧된 그러한 證明書類 그의 履歷 그것만 가지고서 여기 審査委員會에다 通過한 것이요. 亦是 아마 官選議員도 그와 같은 것으로 무얼 한 것이지 嚴正한 資格審査를 우리가 누구나 다 받지 않은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면 亦是 그 官吏 任命에 對한 資格을 審査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직 法令과 條例가 分明히 생겨나기 前까지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그 條例를 分明히 만들어 가지고 行政部門에서 그것을 同意를 한다든지 認准해서 그것을 實施하기 前까지는 우리의 資格審査라는 것은 이 立法議員 自體나 行政府의 人員이나 其他의 一切의 人員의 資格이나 이러한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資格審査委員에 붙이고 무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것이 잘 되여지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을 認准하느냐 追認하느냐 하는 것을 作用해가지고 追認을 하든지 認准을 하든지 하기 前에 먼저 한 가지 作定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立法機構다 立法議院이다. 卽 旣成 國家로 말하면 國會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問題된 慶尙南道로 知事 任命된 이분은 지금에 議員의 한 사람이니까 이 立法議院 議員으로서 亦是 行政部門의 官吏의 就任을 兼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問題부터를 解決해야 될 것이올시다. 卽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美國의 制度를 따라서 國會의 代議員이 되면 行政部門은 어떠한 部門이라든지 次長이라든지 行政部門의 職任을 맡지 못하는 그 前例를 우리가 따를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英國의 前例를 따라서 行政部門의 各部 大臣이 된다면 그 大臣의 사람은 반드시 M·P가 되여야 한다 반드시 『오부파-러먼트』가 돼야 한다 그러면 行政部門의 무슨 大臣 무슨 大臣하는 것이 貴族이면 上議員 議員 平民이면 下議員 議員을 兼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따를는지 그 두 가지 中의 한 가지를 우리가 決定을 해놓고 認准을 한다든지 追認을 한다든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議長께 말슴하는 것은 이 問題를 處理하는 동안에 萬一 할 수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누구를 『헬믹』代將에게든지 『러-취』長官께 지금이라도 보내서 이 任命한 날字가 十二月 十二日 前인가 後인가 하는 것만을 알어가지고 올 것이고 그러고 提議라도 해서 立法議員된 사람은 行政部門에 就任을 兼할 수 있다고 動議한다든지 兼하지 못한다고 動議를 해서 可否間에 決議를 지여놓고서 이 問題를 處理해야 될 줄로 압니다.
○張勉議員 제가 보기에는 法令 第百十八號에 立法議員된 資格으로는 現職 官吏는 되지 못한다고 規定이 되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萬一 그렇다면 이 金喆壽議員이 立法議員으로서 이제 任命이 되였을 때에 萬一 그때에 이미 慶尙南道의 知事로 任命이 되였다면 立法議員으로서 任命이 못되였을 것입니다. 그 條文은 記憶하지 못합니다마는 본듯한 記憶이 있는데요 萬一 그것이 그렇게 規定이 되였다면 勿論 아무 問題도 없고 반다시 道知事로 任命되는 同時에는 여기 立法議院의 資格을 喪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 議院이 開始된 後에 任命된 것이 分明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헬믹』代將에게 가서 十二月 十二日 前이냐 그 後냐 하고 묻자고 하는 말슴은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거기에 한 가지 더 添附하고 싶습니다. 무언고 하니 十二日 後에 慶南道知事만이 任命되였는가 그것이 처음인가 或은 다른게 없는가 그것까지 물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또 追認이라고 하는데에 對해서는 十二月 十二日 以後에 慶南道知事 한 사람만을 任命했고 그것 하나만을 우리한테 認准해달라는지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追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저께 하고 오늘 한 것이 追認입니다. 그것은 내 解釋과 解釋이 달릅니다. 認准이라고 하는 것도 亦是 認定한다지만 追後에 承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資格에 對한 法規 條例가 없는 以上에는 認准 不認准할 것 없습니다. 一定한 標準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奎植議員 지금 時間이 네 時半이 지냈습니다. 지금 곧 사람을 보내기 前에 ……
○副議長(崔東旿) 물어볼 必要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河敬德議員 계십니까?
○元世勳議員 이것을 緊急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가다가 만나질는지 안만나질는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못하면 來日도 …
○副議長(崔東旿)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 것을 말해놓고
○金度演議員 지금 사람을 보내는 데에 對해서는 或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물을 必要가 있다면 모르지만 다만 慶尙南道知事 任命의 時日을 알기 爲해서 물으러 갈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新聞에 發表된 것이나 여러 가지고 보아서 이 立法議院이 된 以後에 任命된 것은 아마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알기 爲해서 보낸다면 모르지만 다만 날字만을 알기 爲해서 보낼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우리 院에서 公認하기를 確實히 이 院이 開院된 以後에 任命된 사람이라고 묻지 않고서 알게 된다면 問題가 없습니다.
○崔鳴煥議員 요前에 選擧를 할때에 軍政廳에다가 물었습니다. 現職 官吏는 當選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 그랬드니 『現職 官吏도 當選할 수가 있다』 그러면 『兼務할 수가 있느냐』 『兼務는 못한다』 『그러면 그 法令이 있느냐』 『法令은 없다』 …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런故로 金喆壽議員이 여기 當選될 때에는 慶南知事이였다면 여기에 辭職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事實에 있어서 그 追後에 二十日인가 十五日인가 後에 다른 議員보다 늦게 出席을 해서 며칠 다녀가신 것은 압니다.
○李周衡議員 慶南道知事 任命에 對해서 多少 아는 点이 있기 때문에 그 点을 말슴드리겠슴니다. 現職 官公吏가 議員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없습니다마는 選擧 規則이 나왔을 때에 確實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慶南道知事가 最初에 交涉을 받기는 十二月 十三日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受諾치 않고 이 會議가 休會할 때 말하자면 二十九日頃에 처음으로 受諾을 했습니다. 그리고 發令은 三十日에나 되였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一月 七日에 就任했습니다. 그러니까 勿論 立法議院이 開院한 後에 任命된 것은 事實이고요 또는 資格審査할 아모 根據가 없으니까 審査委員에게 넘기는 것은 정말 어려울 줄로 압니다마는 『헬믹』代將의 書翰에 依支하건대 아직 正式 任命은 되지 않은 듯 합니다. 臨時로 했다고 하니까 … 正式으로 任命을 해가지고 就務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모 規定도 있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資格審査하느냐 이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議員들 資格審査하는 그것과 같은 審査를 마치고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資格審査委員會에서 正式으로 規約이 確定될 때에 正式으로 審査를 하겠다고 하는 … 그러한 條文을 갖다가 保留해두고 이것을 速히 是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거지에는 問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簡單하게 말하면 立法議員으로 行政官吏을 兼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問題에 있어서는 第百十八號 法令에 制限이 없기 때문에 問題가 아닙니다. 制限이 없는 以上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案을 討論하는 問題가 되드라도 이 問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둘째는 合法問題 手續問題입니다. 이 院에서 저 案을 處理할만한 權利를 가졌고 合法的 資格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修正을 要求한 것은 修正을 要求한 것 뿐이고 憲法의 性質 또는 立法의 性質 行政部分과 抵觸되는 것은 修正을 要求하는 것이지 이 院法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效力이 發生한 것입니다. 벌써 效力이 發生되여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고 指摘하지 않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指摘했습니다. 그날부터 通過된 것을 指摘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立法機關의 法規는 勿論 그 機關에 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法規가 ■法 또는 憲法의 性質을 가진 것이 아니면 行政部門 -審査行政部-의 審査를 받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하니까 지금 이 点만을 認定한 겁니다. 다만 公報를 通해서 發布를 하지 못한 것은 修正을 要求하는 때문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院法이 效力이 안난 것은 아닙니다. 벌써 效力을 받어 내려 온 것이고 連絡委員이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니까 議長 副議長 秘書長 其他 各議員 全部 合法이올시다. 이것은 全部 軍政官이 任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確實히 그러한 權利를 가졌고 모든 手續을 完遂할만한 手續을 合法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軍政長官의 이것을 提出한데 어떤 法에 根據했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同意를 要求하는 것입니다. 認准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보면 우리 立法議院은 세 가지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立法議院이 생기기 前에 軍政廳에서 이미 任命한 官職에 對하야 再調査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再調査하기 前에 있어서는 다 認准은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再調査할 것은 再調査하고 안할 것은 안할 것이니까 그 사람이 提出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確實히 어떤 幹部를 任命을 해놓고 追認을 要求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追認하는 것이 있고, 또 同意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同意입니다. 이것은 어떤 要求냐 하면 立法議院이 된 다음에 또는 決定的으로 認定되지 않을 때에 다 必要로 認定하고 그리 알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半數 以上이 認准해야 되겠으니까 무슨 資格審査委員會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官職 任命에 對한 認准 與否는 다시 決定하는 것입니다. 어떤 範圍를 調査하고 審議할 때에는 어떤 法規에 依支해서 하든지 立法院에서 信任하느냐 안하느냐가 問題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法規가 없드라도 되는 것입니다. 資格을 잘 모른다면 審査委員에 붙이는 것이 必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여기서 表決에 붙혀서 半數以上의 同意를 求해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反駁은 아닙니다. 딴 이야깁니다. 『兼任할 수 없다』 分明히 이렇게 言明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
(場內 騷然)
○崔鳴煥議員 딴 道에 물어보았습니다. 矛盾이 있습니다.
○卓昌赫議員(繼續) 먼저 兼任시킬 수가 없으니까 道知事와 任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議員을 갖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먼저 議員의 資格을 喪失시켜논 뒤에 任命해야 할 것이다. 資格을 喪失시키지 아니하고 任命했다고 하는 것은 非法 任命이고 非法 追認이다. 이것이 決定的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가지고 資格을 喪失시키고 任命을 認定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合法的 方法으로 나간다 法律 解釋에 있어가지고 兼任할 수 있다는 精神을 가지고 나간다 다 官吏가 되고 싶다 이것은 생각할 問題라고 봅니다. 法律이라고 하는게 반드시 그렇게 아조 强制 法規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自由自在로 금방금방 이렇게 저렇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條理上으로 봐도 또는 法律 性格上으로 봐도 그러니 資格審査를 喪失시키고 議員資格을 喪失시키고 就任을 시키자 그것을 금방 할 수가 있나 없나도 問題입니다. 그렇게 單純한 問題가 아니고 여기서 決定할 수가 없는 問題입니다. 끝으로 法律上으로 볼 때에는 正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院法이라고 하는 것은 本來 成立이 되지 않드라도 院은 成立이 된다 그러면 院이 成立이 되면 追認을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官吏의 再調査나 追認할 權利가 있다 그런데 우리 機構 自體가 整備하는 동안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 機構은 -再調査할 機能은- 發揮할 수 없다 그런데 이 院法이 機構라고 하는 것은 卽 『軍政長官의 捺印을 얻고 官報에 公布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이 있음』- 했습니다. 말하자면 院規의 모든 規定은 官報에 公布된 뒤에 效力이 發生한다 그러니까 우리 機構의 效力 發生은 반드시 院法이 通過된 뒤에도 軍政官의 承認과 官報의 公布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追認할 權利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院法이 通過된 뒤에야 能力을 發揮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院法이 通過된 뒤에라야만 正式으로 追認을 한다 再調査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鄭伊衡議員이 말슴한 바와 같이 우리가 立法議員의 資格을 얻고- 이와 같은 暫定的인 形式으로서 再調査를 條件附로 하고 그런 追認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万一그런 追認을 할 必要가 없이 우리 機構가 어느 程度까지 成立이 되였으니 이 機構가 成立된 뒤에 完全히 資格審査를 해가지고 追認을 하는 것도 成立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條件附로서 追認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機構가 完備된 以後에 完全한 資格審査를 해가지고 追認을 하느냐- 그 두 가지 中에서 어떤 것이든지 院議로서 決定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議長도 말슴하시기를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 가운데에 세 가지 條件 -再調査 追認 또는 同意- 이렇게 말슴하신 것 같은데 이 解釋에 있어서는 本議員은 再調査와 追認 두 가지라고 봅니다. 『同意』는 原文에는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飜譯文을 볼 때 『同意』라는 것을 斷續的으로 解釋할 수가 없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 本文이 『…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玆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이런 文句를 가지고 보면 -두 가지로 본다면- 『追認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이렇게 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는 것이 同意입니다. 이렇게 規定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날字를 물으신 데에 對해서는 그 議員이 出席 안하고 있고 해서 十二月 二十九日 後이라고 이렇게 뵈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如何間에 追認이요. 同時에 同意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別問題로 하고 何如間 追認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追認을 하는 方式에 있어서는 요前에 다시 反復합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審査를 받어가지고 여기의 議員의 資格을 얻은 것과 같이 어떤 條件附로서 받느냐 또는 어떤 立法機構가 完備된 뒤에 -資格審査를 받은 後에- 追認을 받느냐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난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院議에 붙혀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伊衡議員 그런데 제가 말슴드린다고 하는 것은 『追認』하고 또는 『同意』라고 하는 것은 分間해야 됩니다. 卽 追認이라고 하는 것은 任官한 後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院에서 어떻게 同意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것을 認定해달라고 나중에 同意를 求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任命하기 前에 이 사람을 同意해달라고 하는 것을 『同意』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追認 性質에 屬합니다. 그런데 行政長官이 立法議院이 開會되여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렇게 追認이라고 要求한 데 對해서는 遺憾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院議로서 決定할 수 있겠고 그리고 議員이 行政官을 兼任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는 이 院法 第六十三條를 봐서 兼任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院으로서 行政首班이 될 수 없는 것이 事實입니다. 英國法과 마찬가지로 議員이 行政首班에 選擧되여가지고 같이 出席을 했다면 問題가 없겠는데 이것은 分明히 三權分立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兼任할 수 없는 性質입니다. 그렇다면 行政官으로 任命될 수 있다면 -自己는 行政官에 나가면- 議員資格을 喪失할 수 있도록 手續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行政官의 資格을 取消해야 되고 그것이 議員 自身의 自由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兼任한다 안한다 하는 問題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追認에 對한 것은 院議로서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度演議員 說明을 길게 안합니다. 여기서 當然히 認准할 수 있는 줄로 알고요 慶尙南道知事 任命 認准案을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李周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再請 三請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緊急입니다. 討論 終結을 宣布한 後에 動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意見 發表할 議員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냥 쭉 넘어가면 너무나 甚합니다.
○金奎植議員 勿論 이 案에 對해서는 通過되리라고 봅니다. 웨그러냐 하면 通過 아니 될 理由가 별로 없어요. 或 資格審査를 한다고 보면 或 資格審査委員會에다가 먼저 붙인다는 그것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슴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法律條例가 되여지기 前까지에는 個人의 資格審査가 圓滿히 될 수 없는 以上에 그 資格審査하라는 것은 아직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예요 단지 問題는 먼저 決定할 問題가 무엇이냐 하면 이 議員으로서 -本議院의 代議員資格을 가진 사람으로서- 行政官吏의 任命이 된다고 보면 그 두 가지 職任을 兼해서 가질 수가 있나 없나 그것을 規定해야 되겠다는 그 말슴이예요 그런데 아까 어느 議員이 말슴하기를 或 指摘해 말슴하면 아까 張勉議員이 말슴한 것 같은데 -내가 或 잘못 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第百十八號 法令에 볼 것 같으면 兼할 수 있다고 말슴을 하섰는지 ……
○張勉議員 第百十八號 法令이 아니고 여기 서울市에서 할 때에 서울 市長으로부터 選擧規則을 發布했습니다. 거기에는 分明히 現職 官吏는 立法議員으로 當選될 수 없다는 것을 …… 제가 그 規則을 第百十八號 法令로 가르친 것은 訂正합니다.
○金奎植議員(繼續) 그러니까 서울 市長이 그 規定을 낸 것은 무엇에 根據해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을 여기서 또다시 훌터내려다 봐야 兼할 수 『있다』 『없다』하는 말이 도모지 없어요. 또는 院法에도 …… 나는 그때 起草委員에게 말슴하기를 그 問題를 規定하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마는 院法에도 終乃 規定이 되지 않었어요 그러니까 이 問題를 이미 난 김에 規定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動議가 들어왔지마는 그 動議를 受理하기 前에 이것을 動議하신 方面에서 잠간 保留해주며는 여기에 對한 動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本議員은 行政府의 職員을 兼할 수 있다』든지 『兼할 수가 없다』든지 두 가지 中에서 定해놓고서 이 動議를 通過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第百十八號 法令을 보면서) 第五條 第三項이 있는데 『同議院은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 行政 身分 四等級 以上의 모든 官職 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飜譯이 좀 잘못 되였습니다. 거기에 英文에 볼 것 같으면 四等級 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四等級까지는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三等級부터 再調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英文으로 쓰기는 『리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再覽』한다든지 『再檢討』한다든지 이것이여요. 그러면 그것은 再調査한다고 하려니와 『四等級 以上』이라는 文字는 中國서 쓰는 文字로 말할 것 같으면 『四等級부터』이라고 하는 것인데 英文에 말한 것은 〃아버브·포-드·크러스〃이니까 그것은 四等級 위 다시 말하면 『三等級부터』 …… 그러면 그것부터 飜譯이 잘못되였고 고다음 項에 가서는 고대로 내려가서 『… 權限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모든 未來의 任命을 追認하고 同意하는 權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飜譯부터 잘못되였습니다. 그 다음 本文을 보면 〃컨퍼-〃라고 그랬는데 〃컨퍼-〃는 『追認』이란 말이 아니여요 法律文字라도 『追認』이 아니여요 『認准』한다는 말이여요. 認准하고 同意한다는 말이여요. 〃컨쎈트〃는 『許諾』한다는 말이여요. 그러니까 『追認』이라는 그 『追』字가 大端히 醜拙하게 되였습니다. 같은 『추』字는 아닙니다마는- 그 『追』字라고 飜譯하는 것이 大端히 醜拙하게 飜譯이 되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追認 性質이 아닙니다. 여기에 飜譯된 것으로 말하면 그러면 飜譯은 그대로 校正해서 볼 것이고 우리가 作定할 것은 本議員으로서 行政部門의 官吏를 兼하느냐 안하느냐- 그 問題부터 解決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萬一 動議한 便에서 그 動議를 暫時 保留하시고 許諾하신다면 나라도 動議하고 싶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이 다섯時가 되였습니다. 그런데 何如間 저번에도 問題가 많었는데 時間이 넘어간 뒤에 아모 延長이 없이 해서 問題가 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中에 있으니 이것을 解決할 때까지 進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意見 있으십니까 …… 意見 없다면 動議와 이 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時間問題를 延長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萬一 지금 일어난 議員이 動議를 하실려면 모르지만 動議하신 方面에서 暫間 그 動議의 處理를 保留해주신다면 그 動議 處理하기 前에 내가 動議를 하든지 或 다른 이가 動議를 하든지 이 問題를 아주 院의 決議를 하고서 이 問題를 處理하는게 좋을 줄로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者로 意見 없습니까?
○金度演議員 動議者로 保留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고맙습니다. 再請 三請 動議者 意見과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그런데 지금 立法議院으로서 行政官職을 兼할 수가 있느냐 하는 問題 지금 動議에 붙혀서 可否 물을 階段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意見을 暫間 添附해서 動議에 붙이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行政官이라고 하면 區分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中央廳 行政官職에 限해서는 立法議員을 兼任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地方道知事로 나간다 이러한 사람이 立法議員을 兼任한다면 矛盾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中央廳 機構에 屬한 職員은 立法議員을 兼任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動議가 提起돼야 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立法議院으로서는 行政官의 兼任與否 問題는 院議로서 決定할 性質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웨 그러냐 하면 法律條例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딱딱 決議를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法律條例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決議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光顯議員 廉議員의 意見에 贊成하는 사람인데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議員이 官吏를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를 決定하는 것은 法律에 關한 問題이므로서 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決定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軍政官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保留될 問題라고 생각하며 解決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써 本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權限대로 이 問題를 解決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慶南知事로 推薦되여 나갈 本人의 意思가 明白하지 아니한 以上에 있어서는 여기서 우리가 追認을 하기로 決定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院法에 依支하여서 議長이 院에 出席을 아마 催促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本人의 出席이 없다면은 懲戒委員會에 붙혀서 除名 處分하는 것이 우리 院法대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그런데 이 問題는 勿論 決定할 수 있습니다. 憲法의 性質이 없거나 立法의 性質이 없거나 …… 이것은 勿論 반드시 法입니다. 決定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問題는 하나입니다. 이 案이 法的으로 이렇게 解釋된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이 案이 通過되면 當然히 本議院 議員은 行政官吏를 兼할 수 있다는 解釋입니다. 지금 金喆壽議員이 議員이냐고 議長에게 묻겠습니다. 議長- 對答하시오. 議員이지요 勿論 이 中에 있습니다. 勿論 行政官吏를 任命 받는데 許諾하면 그것은 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써 萬一 이러한 決定이 없이 이 案이 通過되면 自然 解釋으로 立法議員으로 行政官吏를 兼할 수 있다는 것을 承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案을 通過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어느 程度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立法 司法 行政이 三權分立의 關聯 밑에서 參與할 수 없다는 밑에서 할 수 있고 또는 問題는 立法會議에 出席하는데 모든 中央에서는 할 수 있으나 地方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이 案이 決定되기 前에 반드시 決定해야 됩니다. 그것이 決定이 안되면 自然 解釋으로 우리는 이 立法議員이 그 일을 兼할 수 있다는 解釋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에 對해서 아까 動議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時間을 조곰 延長해가면서라도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希望을 司會하는 사람은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意見을 다 들어보면 이 問題는 가장 簡單한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複雜합니다. 첫째는 議員資格과 官吏의 問題 둘째는 우리 院 혼자만 決定할 問題가 아니라 軍政廳 軍政當局하고 우리 院하고의 問題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問題를 가지고 延長해가는 時間에 空然히 決定을 해놓고 이렇게 決定이 되고 저렇게 決定이 되고 그 뒤에 議論 飜覆을 하고 再審을 하면 院의 權威上 職務上 問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서는 아까 動議를 保留했으니까 조곰 그대로 時間을 延長해서 考慮해본 뒤에 決定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意見입니다. 院內部에만 關係가 된다면 勿論 議員의 多數 決議면 問題가 없지마는 行政官과 議員과의 關係 軍政當局하고 우리 議院하고의 關係가 된다면 短縮한 時間에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이 意見이 괜찮으시다면 時間도 이미 넘어갔으니까 요다음 會議의 첫 劈頭에 다시 本案을 上程시켜서 動議를 取扱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먼저 動議를 保留하고 時間을 더 延長할 것 없이 오늘 休會할까 하는 意見이올시다.
○金度演議員 動議를 保留한 것은 거기에 對한 딴 案이 있을까 해서 제가 動議를 保留한 것입니다. 지금 말슴을 들어보니까 都大體 『이 問題를 좀더 앞으로 討議를 繼續한다』 또 『더 考慮할 것이라』고 말슴을 하셨는데 原動議를 保留한 것은 그러한 意味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假令 지금 現在 議員으로서 지금 行政官을 兼任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問題를 仔細히 參考해가지고 이 問題를 갖다가 여기에서 可否間 決定했으면 좋겠다는 말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議員으로서 지금 行政官吏를 兼任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슴하신 것과 같이 兼任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知事된 사람이 知事가 되였을 것 같으면 여기 議院에다가 辭表를 提出치 못한 理由는 그 本人이 너무 奔忙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現議員으로서 行政官을 兼任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까 다른 분 말슴한 데에 依支해서라도 明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明白치 못해서 다시 그것을 알어 가지고 討議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萬若 그것이 確然히 들어난다면 여기서 保留할 必要가 없이 여기서 그대로 可否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그렇게 本人도 지금 그 動議한 方面에서 말슴한 그 뜻을 말슴하려고 하는건데 動議한 方面에서 自進해서 말슴을 하시니까 더 말슴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問題를 解決하기까지 時間을 그대로 延長하노라고 宣布까지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中間에 와서 이것은 더 考慮할 問題니깐 요담 會議 첫째의 事件으로 上程해가지고 하자는 것은 議長이 먼저 말슴한 것과 지금 말슴한 것과 矛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슴한 거와 같이 이 問題를 解決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解決하는 데에 對해서는 本人으로서 그 動議한 方面에서 그 動議 處理를 잠간 保留해달라고 請求를 한 것은 萬一 다른 議員들 가운데에서 –이 立法議員으로서- 行政部門의 官吏를 兼任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問題를 먼저 解決하고저 하는 그 뜻으로 잠간 保留해달라고 한 것이여요. 그런데 한두 번은 이야기를 하셨으나 具體的 案은 나오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萬一 具體的 案 代案이 나온다고 보면 이 問題를 그대로 通過를 하든지 否決하든지 處理를 하고서 行政部門의 官吏를 兼하느냐 안 兼하느냐 하는 問題를 바로 요담에 민다면 모르거니와 그러나 原意圖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行政部門의 官吏를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를 먼저 解決하고서 이 動議의 可否를 -原動議의 可否- 묻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다시 기다리지 않고 動議를 하겠습니다. 動議하기를 『立法議院 代議員으로서는 行政部門의 官吏를 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院의 決議로 하자』는 그 決議를 動議하는 것이올시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翼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가 있고 그 動議에 再請 三請 四請까지 있으니까 그 動議를 宣布한 다음에 意見 말슴 하십시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立法議院으로 行政官을 兼하지 못한다』는 動議입니다. 그 決議를 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再請 三請 四請까지 있었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요
○金奎植議員 다른 意見 말슴하기 前에 動議者로서 說明하겠습니다. 우리 美國親舊들이 흔이는 『自己네 美國制度가 어떻다』 美國에서든 『유-나이티드·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動議의 性質만은 自己네 制度에 違反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는 요前者에 서울 市長이 選擧規定을 發布하는데 무엇에 根據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은 둘째 問題로 치고라도 或 그도 軍政方面 사람에게 그런 意思를 들었는지 아마 그리해서 그러한 것이고 하여튼지 間에 그것은 다 別問題라고 치드라도 原理原則대로 보면 第百十八號 法令의 精神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一切 過去의 官吏 任命에 對해서 그것을 再檢討하고 또는 앞으로 任命에 對해서 그것을 認准한다는 그것이 있는 以上에는 우리 本議員으로서 官吏를 兼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再檢討를 한다든지 스스로 이 앞에 認准한다든지 不認准한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大端히 거북할 것이고 또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行政部門과 司法部門과 立法部門을 分明히 …… 지금 司法部門에서도 亦是 무슨 案件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三權分立을 完全히 하기 爲해서 …… 그것이 여기 民主主義 原則이라고도 봅니다. 그러하니까 英國制度에 있어서 各部 大臣이 國會議員을 兼한다는 것은 過去에 本來 내려오든 制度를 그대로 履行해내려 오는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新式의 立法制度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하니까 이 問題에 있어서는 길게 討論들 마시고 通過하실 줄은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或 軍政廳에 提出해서 軍政長官이 同意를 할까 안할까 그것을 念慮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對해서 그것까지 念慮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法案을 制定할 때 軍政長官의 意見을 먼저 물어보고 法案을 通過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恣意대로 法案을 通過해서 軍政長官이 同意하면 同意하는 것이고 同意 안하면 問題가 되여가지고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것은 過한 말로 생각합니다. 마치 구데기 무서워서 醬 못 당근다는 셈이 되는 것이올시다.
○申基彦議員 그런데 通過되지 못할 그러한 憂慮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 動議의 主文을 고처서 『本立法議員으로서 行政府의 官員이 될 때에는 議員의 資格을 喪失함』 이러한 內容이라야 되겠습니다. 原主文대로 立法議員으로서 行政官吏가 될 수가 없다고 하면 金喆壽議員이 議員인 以上에는 道知事가 法的으로 못된 것이요. 境遇는 境遇대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動議者로 接受하신다면 主文을 『本立法議員으로서 行政府의 官員이 될 때는 議員의 資格을 喪失함』 自然히 喪失되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主文에 關한 것이니까 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몇條몇條 第六十 몇條 第九十 몇條 第一條 第一章 그것을 다 고치든지 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主文을 지금 말슴대로 하면 또 여기에서 거기에 抵觸이 됩니다. 그리고 議員資格을 喪失한다고 보면 그것이 懲罰問題로 들어가는게 되여요 그러니까 지금 立法議員으로 있다가 行政官吏가 된다고 立法議員의 資格 喪失하는 懲罰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法은 定해지기를 立法議員으로서는 行政官吏를 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法을 만들어야지 懲罰式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法에 있어서는 三權分立의 精神을 가지고 立法議院의 議員으로서는 行政官吏를 兼하지 못하면 立法議院 議員中에서 大統領도 選擧할 것이고 行政長官이며 民政長官이며 또 여러 長官이나 道知事도 이 앞으로 選擧할는지 認准할는지는 모르는거니까 그것을 兼하지 못한다면 行政部門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行政部門에 任命이 될 때에는 먼저 그 認准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辭職 請願을 할 것이올시다. 아까 그분이 아직 辭職請願을 안드러논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먼저 辭職을 해놓고 辭職을 받어놓고 나종에 道知事는 또 認准이 안되면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니까 그 結果를 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아까 議長이 軍政長官의 同意를 얻을까 못 얻을까 念慮할 것 없이 決議하자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院議로서 決定한다면 그것은 한 法律條例인데 이따가 붙일 法律條例인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것을 院法에다가 붙일려고 하는지 그냥 院議로서 決定할 것인지 그대로 決定할 問題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繼續하는 問題를 갖다가 어따 붙여가지고 決議를 하자는 것입니까?
○金明濬議員 지금 그 動議와 또 둘째 動議가 다시금 어려워요 그것을 限界를 해도 어떤 地區에는 갈 수 있고 어떤 地境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이 또한 階段이 있습니다. 英國에서도 그렇고 日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議員도 國務大臣을 兼할 수 있는게 있고, 또 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體系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院法을 만들을 적에 그 資格을 規定하자고 했지마는 그것은 院法으로 規定할 것이 아니고 憲法으로 規定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決定을 한다면 그 決定이 院法에 가 붙느냐 憲法에 가 붙느냐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院의 決議로 暫時로 해갈 수 있는데 그것도 制限이 있어 어데까지는 할 수 있고 어데까지는 할 수 없고 行政官이라고 다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行政官이라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院議로 決定해야 됩니다. 또 憲法自體를 院에서 決定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를 무슨 方法을 가지고 決定을 해야지 아모 方法도 없이 그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요다음에 그러한 難關에 逢着할 때에 議員으로서 반드시 가야 될 일인지 그때에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原動議를 通過시키고 可否를 묻자고 하는 그것은 禁하지 않습니다. 追認하면 追認하는 것이고 審査委員에 붙혀노면 그이가 辭職할 余裕가 있고 물어볼 余裕도 있고 그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고다음에 兼職을 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硏究해볼 問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疏忽하기에 앞으로의 일이 어렵다는 것이지 決코 그 사람의 同意를 못 받을 念慮가 있다든지 同意를 안 할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院에서 해가는 일이 困難을 當하지 않고 法에 어떻게 適當하게 또한 우리 앞길에 簞便하게 하자는 그러한 本意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길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審査委員이 組織되여있고 審査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모든 資格을 審査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그런 節次를 밟지 않고 생각난 대로 院에서 하면 이 앞으로도 모든 問題가 岐路로 되여 나갈 것이니까 이러한 問題는 반드시 資格審査委員會에 붙혀서 거기서 報告하고 알건 알고 그렇게 되여서 適當하게 處理하면 퍽 便利하고 앞으로 撞着이 안되여지리라는 데에서 그러한 問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原則으로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金喆壽議員에 對해서는 現在 實行하고 있으니까 더 말할 것이 없어요. 金喆壽議員의 問題를 認准하자고 한데에 對해서 認准 動議를 保留하고 지금 動議가 들어오기를 議員으로서는 行政官吏를 兼任못한다는 決議文의 動議가 또 나왔습니다. 決議案으로도 할 수가 다만 美國사람들이 行政官을 兼任 못한다고 해서 따러간다는 것은 지금의 便宜上은 좋지마는 無條件하고 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理想的으로 딸어갈 것이지 美國에서 實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이 지금 말한 것은 適合한 말이여요. 이것이 憲法上 問題이요 하니까 우리는 決議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代行할 수는 있어요 代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앉어서 慶南知事하나 任命하는 데에 對해서 그것을 救濟方法으로 하기 爲해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適當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一 根本問題는 이렇습니다. 『過去에 任命한 三等級부터는 再檢討한다』 그런데 再檢討가 아니요. 第一次 檢討여요 그리고 새로 任命하는 三等級 以上의 官吏를 이렇게 認准하는 것도 檢討요 그러니까 이 問題에 있어서는 根本的으로 하나 第百十八號 法令의 그것이 無意味하다고 보아요 웨그러냐 하면 벌써 任命을 해서 認准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나가서 하는 것을 못한다고 할 일이 좀 드물어요 물어봐서 任命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냥 任命해서 認准하라는 것이 여기서 根本的으로 出發點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軍政當局하고 折衝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十二月 十二日 以後에 이 사람 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어볼 것이고 또는 再檢討할 것은 一般입니다마는 任命하기 前에 同意를 묻는다면 우리말을 들어서 任命한 다음에는 十二日 前이나 十二日 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런 点에 있어서는 어느 改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깊이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美國法과 같이 議員이 行政官을 兼任하지 못한다는 動議案인데 中國 憲法으로 말하드라도 지금와서는 아마 兼任할 수 있게 되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꼭 尾局법이 理想的이냐 말입니다. 웨 꼭 兼任하지 못한다는 改議를 하느냐 말이올시다.
○金奎植議員 웨 남의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끌어서 그럽니까 美國 法令을 딸어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美國制度를 딸어가자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 記憶力이 계시다면 내가 記憶이 없고 自己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美國에서 하는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따르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憲法問題라고 합니다마는 憲法問題는 憲法問題입니다. 나도 憲法을 다 찾어보지 못하고 分明히 그렇게 作定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가서 다시 美國憲法을 보겠습니다마는 憲法問題는 憲法問題이지마는 그 美國憲法에 國會員이 行政官吏를 兼한다 못한다 그것이 分明히 씌여지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나 지금 分明히 記憶은 못합니다마는 내 아직 記憶되는 바로는 그것이 分明히 씌여지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憲法性質를 가진 決議案이 되야서 넘어갔으리라고 본 것이여요. 그러면 決議案이라고 하는 것은 憲法 性質의 決議案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憲法의 修正案도 나오는 것이여요. 憲法이 있는데 그러면 修正案이 못나오나요 美國憲法에 第二十號 決議案이 있는 것이고 나는 二十四號까지 나온 줄로 알었드니 二十號나 二十몇號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院에서 決議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憲法 性質일지라도 지금 制度에 있어서는 軍政長官의 同意와 거기에 對한 發布가 있어가지고 實行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決議만 한다고 해도 實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決議를 했다고 하드라도 軍政長官이 否認을 하면 實行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決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美國制度를 쫓자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原理原則대로 우리로서 우리를 檢討하기가 어렵다 우리로서 우리를 行政部門으로 나가는 데에 對해서 認准하고 不認准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따로 具體的으로 決議案을 내놓는 것이여요. 그러면 얼른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可否 묻기 前에 한마디 말슴합니다. 이제 憲法에 關한 重大한 議題가 된 것을 금방 한 분이 動議해가지고 再請 三請 四請이 있어 可否를 물으실려고 하시지만 그러면 大體 法律分科委員會를 웨냈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要컨대 原來 重大한 法案은 分科委員會서 審査 受苦를 해서 어떤 案을 提出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仔細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日本의 三權分立이 分明하게 되여있는 나라에서도 事務官은 議員을 兼任하지 못하지만 政務次官 以上은 代議士는 兼任할 수가 있습니다. 또 美國이나 英國에서도 兼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는 안 兼하는 나라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問題를 輕輕하게 決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動議를 다 保留해서 요담 會議에 다시 再檢討하시기로 하시고 오늘은 時間도 늦었으니까 休會하기로 特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特請하면 問題가 없이 休會가 됩니다. 하니까 ……
○千珍喆議員 行政官은 政務官과 달라서 行政官은 大槪 말하면 事務를 보는 것입니다. 行政官으로서 代議員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政務官은 別問題올시다. 行政官과 政務官을 混同하시면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다음 會議에 붙이자고 同意만 있으면 休會됩니다. 休會되기 前에 무슨 말슴이 없습니까?
○金奎植議員 規則이요. 特請이면 異議가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
○副議長(崔東旿) 물었습니다.
○金奎植議員 異議 묻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異議올시다. 지금 重大한 問題를 議論해가다가 언제는 時間을 갖다가 일곱時가 지나도록 하면서 이 問題가 重大하니 만침 重要한 動議가 둘이 있어서 먼저 번 動議를 保留시켜놓고, 또 動議를 뭔하고 하는 데에 對해서 지금 그 議員의 말슴 그대로 이 둘째 번 動議를 法制司法委員會가 있으니까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자고 보면 나는 거기에 어데까지나 贊成합니다. 그러나 그냥 休會하자고 特請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動議한 方面이라든지 두군데 動議한 方面의 意思를 無視하는 것 같소이다. 그 일을 處理하다가 지금 얼마만침 이야기할 것을 다 해놓고 不過 一、二分 동안이면 可否를 決定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休會하자는 特請에 對해서는 異議고 이 動議에 對해서 可否를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特請하신 분의 意見을 쫓아서 이 討議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게 하는 것은 나는 亦是 贊成합니다. 그런데 萬一 그렇다고 보면 이미 말슴한 바와 같이 먼저 動議는 다시 可否를 묻고 休會를 하시는게 좋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可否를 묻는다고 보면 萬一 可決이 된다고 보면 이 앞으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어떤 案이 作成되여서 그 案이 나오면 거기에 쫓아서 道知事를 그대로 行使하려면 萬一 그 案이 通過돼서 軍政廳에서까지 通過된다고 보면 여기 議員資格은 辭免해야 될 것이고 萬一 그 道知事가 싫고 議員노릇하려면 議員노릇 그대로 하고 道知事는 딴 사람이 되여질 그 條件 下에서 그렇게 할 것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제가 이제 말슴드린 要旨는 決코 動議하신 意思를 無視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슴한 일이 大端히 重大한 案件인 만큼 오늘 時間이 相當히 지냈고 했으니 모래 會議에서 充分히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오늘 休會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슴을 드린건데 거기에 對해서 이미 特請에 對한 異議가 있는 以上 그 特請은 多數로 通過되지 못하였으니 다시 그 動議에 對해서는 改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슴하신 道知事問題를 이제 兼任을 못한다는 그 問題는 일이 重大하니 그 動議를 法制司法委員會에 附議하기를 改議합니다.
○金奎植議員 그것은 따로히 改議하실 것도 없고요 이것이 動議로 한 것이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決議案이올시다. 그러면 그 決議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만들어서 그 決議案을 通過하자는 動議여요 그러니까 그 決議案 主文을 만들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動議한 그것이 卽 決議案된 것이올시다. 그 主文을 읽으시요 『動議』를 갖다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法은 없소이다. 動議를 넘기는 것이 아니야요
○副議長(崔東旿) 決議案의 通過돼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로 가서 正式으로 다시 起草되여 나오는 그것이여요. 그러니까 主文을 보고 인제 通過를 한 뒤에야 決議案이 될 것입니다.
○書記(主文 朗讀) 『立法議院 議員은 行政部門의 官吏를 兼任하지 못함
右를 決議함』
○金奎植議員 『決議案』이라고 題目을 하시요
○金朋濬議員 動議도 『案』이라고 해요 그러면 審査를 決定해놓은 다음에 審査할 理由가 무엇이 있어요
○徐相日議員 그 案은 決議로 마시고 그 官吏를 兼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면 改議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저도 그것을 알어들었습니다. 하나만이 된다면 問題가 안되지마는 아까 行政官員과 代議員과 兼한다는 것은 한가지 問題이지마는 兼하지 않는다고 假定하드라도 政務官 行政官의 區別이 不一해서 어데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案이 通過를 하기가 困難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決議案이라고 하면 原則만을 決議한 것으로 해서 그 決議案을 根據해서 거기에 對해서 明確히 規定해서 다시 討論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奎植議員 本人이 決議案을 提出한 動議者가 돼서 너무 여러 번 말하게 되니까 未安합니다. 지금 動議하실 때에 이 決議文이 나온 것을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서 그것을 檢討 審査하게 하자는 그 動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動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가 나온다면 그것을 接受하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지금 改議했다는 말슴은 改議가 안되며는 그것을 『動議』라고 고치서도 좋습니다. 意思는 그 意思입니다. 이 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에 附議를 해가지고 愼重히 檢討한 뒤에 다시 提案을 하도록 그러한 意思를 가지고 말슴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改議라고 할는지 動議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改議가 아니면 다시 動議했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再請 三請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일을 簡便히 處理하기 爲해서 原動議者로서 이 決議案을 그 主文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먼저 붙여서 審査하야 그 案을 다시 本院에 내놓기로 그렇게 動議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거기에 再請 三請 四請한 이도 異議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主文을 읽을 것이 없이 다 압니까?
(『다 압니다』라고 하는 이 有함)
(擧手 表決)
○副議長(崔東旿) 在席員 五十二人에 可가 四十二人이올시다. 否는 없습니다.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그 둘째 動議案을 지금 取扱하겠습니다. 먼저 動議案을 取扱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原動議는 動議者로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動議를 保留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먼저 動議案을 어떻게 處理해야 되겠느냐 하면 그것도 資格審査委員會에 붙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經過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項도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이기로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가 끝날 때까지 保留해두시는 것은 理想的인데 다른 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도록 하자는 意見이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그 手續方法을 잘모르겠는데 반드시 資格審査를 거치게 됩니까 그러면 動議는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인 뒤에 院에서 決定하기로 그때까지 保留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規則上으로 말하면 차라리 그러한 雅量이 계시면 그 動議를 撤收하셨다가 그 時間에 가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記錄上으로 資格審査委員會에 들어가는 案이 決定되면 지금 여기서 通過하는 그 案은 審査된 案이 되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일 것을 接受하는데 接受를 하면 먼저 動議가 不分明합니다. 그때까지 動議를 保留하겠다 하니까 무엇을 保留한단 말입니까?
○金奎植議員 勿論 그것이 말이 안돼요 그 動議라는 것은 金朋濬議員의 말슴과 같이 卽 『案』이야요 案이 나오면 動議고 動議가 나오면 動議가 곧 案이여요. 議案을 가지고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이 그것은 動議가 나올게 없이 動議하신 이가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 달라는 것을 接受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度演議員 動議는 保留가 안되고 ……
○金奎植議員 이 動議는 適用할 것을 해가지고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야 할 것이올시다.
○李南圭議員 資格審査에 붙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까? 保留한다면 그냥 保留한대야 하는지
○副議長(崔東旿) 내가 생각하는 바는 아까 動議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議 報告케 한 後 決定하겠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平易하게 하기 爲해서 한 것인데 이 主文은 역시 不分明한 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올시다. 그러면 그 案의 可否 묻습니다. 意見 없습니까? 그 案에 可히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本文 모릅니다』하는 이 有함)
가만히 계시요 原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慶尙南道知事 任命 認准案을 한번 資格審査의 審査를 거친 後에 그 動議案을 通過하자는 意味를 包含하게 되였습니다.
○姜舜議員 動議하는 것은 署名 提案이나 請願이 있는 것은 資格審査에 넘겼다는 그것을 ……
○副議長(崔東旿) 이 案에 可히 여기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히 여기는 이 擧手하십시오.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이 五十一人 可가 四十三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絶對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리고 來日은 本會議는 안합니다. 그런데 午前에 있을 두 分科委員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 下午 한時에 本會議를 하기로 宣布하고 지금은 休會합니다.

(下午 六時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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