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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九號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28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九號
檀紀 四千二百七十九(一九四六)年 十二月 二十八日
第一回 第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를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報告
五、第一回 第四次會議錄 通過
六、院法起草案 第二讀會 繼續
七、其他
八、休會
下午 一時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議하겠으니 다 자리 整頓하시요 먼저 國旗에 向하야 敬禮하겠습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出席人員數는 지금 들어오신 이까지 해서 五十七人이올시다. 그리고 오늘 順序는 다음과 같습니다.
(議長 會議順序 朗讀)
이 會議順序에 修正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인데 오늘 議長으로서 한마디 말슴할 것은 될 수 있으면 今年末 內로 이 院法草案을 通過해서 院內部의 組織부터 하고 몇日 休會하는 동안에 거기에 依支해서 準備할 것을 準備하겠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會議의 第二讀會에서 어제 이야기하든 그 問題가 落着이 난다면 그 아래 問題에 있어서는 簡單簡單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時間上 關係를 생각하셔서 말슴하실 때에도 脫線으로 나가지 마시고 꼭 거기에 必要한 말슴만을 簡單히 하시기 바랍니다. 現在 事務處로서 무슨 報告할 말슴이 있답니다.
○議會局長(李宣敎) 몇 가지 報告의 말슴과 付託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앞에 速記錄 第二號를 놓았습니다. 요前 會議에서는 速記錄을 한번 謄寫에 붙혀서 그것을 修正한 다음에 그것을 基礎로 해서 印刷에 붙이기로 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後 여러 가지로 硏究해 보고, 또 印刷所와도 連絡해본 結果 卽時 이것을 印刷에 붙혀 가지고 『假印刷』라고 해서 印刷할 때에는 이것을 한두 별 저이들에게 가저오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보아서 修正하게 되였는데 그 『假印刷』를 九十部만 가저오라고 해서 『改定 印刷』한 것을 여러분께 드려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것이 卽 謄寫해 드릴 代身에 이것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며 여러분께서 고쳐서 저에게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依해서 仔細히 修正을 해서 最後 印刷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時間上 短縮은 勿論 經費도 節約이 되고 印刷技術의 確實을 期할 수 있다는 一擧三得의 方法이 卽 여러분에게 臨時로 지금 配付해 드린 假印刷올시다. 그래서 第三號도 이제 한時間이나 두時間 後엔 오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二號와 三號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모래 出席하실 때에 잘못된 點을 고처서 저를 주실 것 같으면 여러분 것을 全部 다 綜合해서 校正을 하고 最後의 印刷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래 出席하실 때에 修正하셔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用紙와 鉛筆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鉛筆은 저번 本會議의 처음날 종이와 같이 드렀습니다. 鉛筆은 時代가 時代니 만큼 求하기가 困難합니다. 그러니까 그 鉛筆을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방을 저이가 쓰긴 쓰지만 軍政廳에서 밤에 巡回도 하고 自己네가 이것을 쓰는 까닭에 거기서도 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방 안에 있는 物件의 責任을 單獨으로는 질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鉛筆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用紙는 한 장에 一圓以上에 該當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될 수 있으면 節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第一回 第四次會議 會議錄의 印刷된 것과 같이 종이가 좋지 못하나 지금 全體로 在庫品이 떠러지면 그 程度의 종이도 求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議事日程에 對해서는 여지껏 秘書 申基彦氏의 指令에 依持해서 썼을 뿐이지 저이로서는 아모 것도 獨斷的 行動이 없다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어제 散會 後에 議員 여러분께서 修正한 그것을 謄寫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슴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벌서 秘書 申基彦氏께서 가시기 때문에 連絡이 못되여서 그 謄寫를 못한 것을 容赦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報告할 것은 이뿐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다른 무슨 臨時報告 없습니까? 없스면 그 다음 順序 『五』 第一回 第四次會議錄 通過 …
○廉廷權議員 第一回 第三次會議 때에 本議員 以下 五、六名의 連署로 提出된 緊急提案이 있는데 그 提案에 對한 可否의 말슴이 없었고 언제까지 處理해 주실는지 그 말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이 어느날 提案이 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本人이 司會할 적에 들어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이가 司會할 때에 그것이 緊急提案이 아니라고 해서 아즉 上程을 않시키고 있는 模樣 같소이다. 그러나 後에라도 여기에 『其他』가 있으니까 七項目의 그때에 上程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슴을 해주시든지 萬一 그렇게 緊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會議錄을 通過한 다음에 다시 말슴하시요 지금은 會議錄 通過합니다.
○書記 會議錄 朗讀(別紙)
○議長(金奎植) 그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시요
○元世勳議員 저는 일즉이 오지 못해서 없는 동안에 그렇게 作定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會議錄을 보면 반드시 官選議員 民選議員 이렇게 冠詞를 붙였으니 그것이 그렇게 必要할는지 저는 이것을 「會議錄에까지 그넣게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會議錄에 이렇게 作定이 되여서 드러간다면 以後로부터는 『議員 아무아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對答하겠습니다. 요前에 아마 豫備會議 때부터 그렇게 말이 됐는지 第一次 正式會議 때부터 말을 했는지 議長이 分明히 記億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나서서 말할 때에 官選議員은 그저 나는 아무개올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冠詞가 없으면 官選議員인 줄 認識하고 地方議員은 地方에서 오셔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모 道、郡 忠北이면 忠北 慶南이면 慶南 아무이올시다- 그렇게만 自身 紹介를 하면 다 알겠다고 議長이 宣布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도 그 官選議員은 그 官選議員이란 冠詞가 다 必要가 없고 그리고 地方議員에게만 그 우에다가 『忠北 아모議員』 『慶南 아모議員』 이렇게 記錄하도록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그때 議長이 그렇게 말슴하신 것은 우리가 確實이 누군지 몰라서 서로 얼골을 익히기 爲해서 서로 紹介해서 議員들이 討議할 時間에도 알 必要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로이틀이나 지나가면 누가 누구인 것을 自然 알게 됩니다. 그러면 會議錄에까지 누구니 누구니 이러할 것 없이 議員 아모아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으로서는 그렇게 認識이 안됩니다. 本來 普通議會를 進行하는 規例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立法議院은 畸型的 情勢 밑에서 되여진 議院이니까 外國에서 進行하는 觀例를 곧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하지마는 外國議會의 規例를 볼 것 같으면 아무 議員이 일어나서 發言할 때 議長으로서 그 議員의 姓名을 들어서 言權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갠탁키』州의 上院議員이면 『겐탁키州 上院議員 말슴하시오.』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이 겐탁키州 上院議員인 줄로는 다 알고 있지마는 반듯이 말할때는 어느州 上院議員 또下院會議라고 할것 같으면 『어떠한 州의 代議員』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議員 사이에서 서로 말할 대 지금 아무氏가 말한다고 할 때 『어느州 上院議員이 말하였지마는』 이렇게 말하고 『아무地域 아무州 아무代議員이 말한 바에 依支하면』 이렇게 하지 姓名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關係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이번 官選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總選擧式 議員이 되면 官選이라는 두 글字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되여 있으니까 우리 官選議員만은 冠詞없이 紹介하자는 것은 우리 境遇에 있어서는 姓名부터 알아야 하니까 姓名은 쓰지마는 地方代表는 『忠北』이면 『忠北』 『慶南』이면 『慶南』이라고 議事進行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만치 여기에 對해서 그렇게 하지말자 하면 그러한 것은 院의 決議로서 할 수 있습니다.
○李周衡議員 어제 會議錄에 金朋濬議員이 議長의 代理行使를 했는데 그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問題는 지금 말할랴고 합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그 說明한 대로 그대로 進行하는데 異議가 없으면 그대로 繼續 進行하겠습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여기 또 한가지 이제 말할랴 하는 남는 것는 金奎植議長은 病으로 因하야 司會하기가 困難함으로 金朋濬議員에게 臨時代理 하기를 要請하고 金奎植議長은 議員席으로 退席하고 金朋濬議員이 議長으로 上席하였다』그렇게 말을 고처쓰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어제 記錄을 整理할 때는 『議長 金奎植 그 다음에 議長이 金朋濬議員을 臨時代理로 指定하고 議員席에 着席하다』 그 말을 넣두었는대 印刷할 때 잘 보지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理由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即 『病으로 因하야』 이 理由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修正할 것이 없읍니까?
○金朋濬議員 記錄 가운데 議事日程을 別紙 第一號와 如히 議長이 宣布하다』고 그랬습니다. 議長이 開會하섰고 그 다음에 病故로 代理를 定하였습니다. 그것이 第二로 간다고 하면 順序가 바꾸었다고 보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注意해서 修正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가지는 原文 『第五項 審査 報告 處理案』이라고 하는 끝에 決議라고 해서 多數 可決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原院法으로 말하면 있다가 나오겠지마는 이 軍政廳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그렇게 말하였지마는 普通 決議案은 在籍員 過半數의 出席員과 過半數로 決議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多數』라고 쓰면 模糊한 말이올시다. 그러므로 『多數 過半數』라고는 或 할 수도 있지마는 그냥 多數라고 쓰지 마시고 『過半數』이면 『過半數』 『多數 過半數』일때는 『多數 過半數』라고 써야 합니다. 웨그리냐하면 『過半數』가 마흔여섯 사람 全部 九○名 出席이면 마흔여섯은 過半數이고, 또 九○名에 여든여덟은 多數 過半數라고 할 수 있지마는 또 그냥 議長을 빼고 여든아홉이면 『一致 可決』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外에 修正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지금 指摘한 대로 修正해서 이 會議錄을 通過합니다. 그 다음 이 院法起草案의 第二讀會를 繼續하겠는데 萬一 지금 무슨 案이 緊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緊急이라고 해서 速히 處理할 일이라면은 或 上程을 許諾하겠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緊急 提案의 本文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提出할까 합니다. 暫間만 기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대로 繼續하겠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會를 繼續합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再改議 主文을 읽었는대 밤에 생각한 結果 再改議의 主文 중 몇 글자를 고칠까 합니다. 再請한 이도 同意하시기를 바랍니다. 再改議 主文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하야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
○議長(金奎植) 暫間 게시오. 지금은 第二讀會인 만치 修正委員이 여기 나와 앉어서 어제 通過하지 못한 그것을 다시 朗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議長으로서 알기에는 어제 우리가 討論하든 問題는 第一章 條目 같습니다. 그것은 修正委員인 尹琦燮議員이 어제도 受苦하였는데 오늘도 繼續해서 受苦해 주시고 먼저 朗讀해 주셔야 먼저 討論이 무엇인지 알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會議錄에 記錄된 것과 같이 再改議는 第一條올시다. 未決이 된 것은 第一章 名稱이올시다. 第一章부터 여기에 『開會 閉會 休會』라고 하였는데 여기 이것부터를 定해야 됩니다. 그래야 第一章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目的이 定해저야 그 다음에 第一條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本議員도 어제 動議 改議 再改議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主張하였습니다. 그러면 第一章을 通過하기 爲하여 討論하다가 第一章을 넘어서하면 도모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第一章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討論하는 題目만 읽으시오.
○尹琦燮議員 (逐條 朗讀)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 … 어제 再改議가 決定이 안되였습니다. 그러니까 順序로 말하면 再改議가 지금 作定이 되어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本人이 再改議한 것은 第二條를 가지고 再改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第一章 名稱이라든지 第一條 그대로 承認하고 第二條에 들어가서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前부터 말이 있든 여기 對해서 再改議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내가 議事日程 進行에 對해서 말할 것 없고 내가 한 것은 『第一章 名稱』은 다 그대로 承認하고 第一條도 承認하고 第二條에 와서 再改議한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나 改議나 再改議나 그것이 合理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問題가 아니올시다. 웨그러냐하면 어제 司會하는 이로서 이미 上程시켰으니까 여기에 對해서 그대로 可否를 處理해 나갈것 뿐이올시다. 再改議가 무엇인지 記錄하는 方面에서 動議 主文과 改議 主文 再改議 主文 세 가지 다 朗讀하시오.
○申基彦議員 세 가지 主文은 이제 通過한 會議錄에 다 있습니다. 動議 改議 再改議 主文은 지금 通過한 會議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읽을 것 같으면 『動議는 『第一章을 『目的』으로 修改할 것』 改議는 『第一章을 緣起及 會期로 할 것』 再改議는 『第二條를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으로 할 것 이러합니다.
○元世勳議員 再改議한 사람의 精神은 第一條는 承認하고 第二條에 對한 再改議올시다. 따라서 말하나 불인 것은 『南北이 統一되고』 이렇게 하면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立法議院이 먼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臨時政府가 樹立되고』하는 그것을 빼고 『南北이 統一한』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第二條에 對한 再改議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일이 이미 어떻게 된 以上은 事實대로 處理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 動議는 第一章에 『目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修改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의 改議는 第一章의 題目을 고쳐서 第一章을 『綠起及 會期로 할 것』 그것이 動議와 改議올시다. 그러면 動議와 改議는 第一章에만 限한 것이올시다. 再改議는 第一條를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第一章 題目에 關한 두 가지만 먼저 處理할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再改議는 第二條를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 무엇무엇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第二條에 가서 通過할 때 이야기하고 第一章 題目問題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암만 再改議되였다 하지마는 그때 가서는 그 再改議가 動議性質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은 두 가지 動議와 改議만 가지고 討議하겠습니다. 더 意見이 없습니까?
○鄭伊衡議員 一章은 原案대로 두자는 말이 아닌가요
○金法麟議員 再改議에 對한 말슴을 오늘 제가 듣건데 章名을 議論하는 데에 있어서 或은 『目的』으로 修改하자 或은 緣起及 會期로 修改하자는 데 再改議한 精神은 第一章의 原案에 『開會 閉會 休會』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主文에 씌여지기는 分明히 이렇게 씌여졌습니다. 再改議는 第一條를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랬는대 마치 그것은 第一條지 第一章 題目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第一條에 가서 討論하자는 것이올시다.
○金朋濬議員 어제 動議 改議가 되여있습니다. 이런 境遇에 있어 그것이 다 成立된 것인대 한 분은 그 第一章을 무어라고 고치자고 했느냐 하면 『目的』이라고 고치자 또 한 분은 第一章을 『緣起及 會期』라고 고치차 또 한 분은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動議여요 그대로 두고 二條를 이렇게 고쳤으면 그거와 맞지 안느냐 이런 意味에서 再改議가 成立된 것입니다. 그 再改議한 것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 即 再改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成立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動議 改議 再改議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 한다면 길어지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折衝的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말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이것은 通過되였습니다. 그리고 고다음에 『第一章 召集 開會 休會』 그랬는데 여기서 議論을 하였다가 그 案이 成立되였는데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 이 再改議는 說明한 內容을 諒解해서 第二條를 그렇게 고치기로 하고 『第一章 召集 開會 休會 第一條 本院의 召集은 本院이 스스로 한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第二條를 說明한 再改議의 說明을 引用하고 지나가게 한다면 有効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固執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自己意見은 動議 改議 再改議을 다 紈一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으로 말슴하는 겁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그 再改議 性質이 한 거름을 앞서 뛰였어요 그러니까 第一章의 題目을 作定하는데 그 題目 作定만은 어떠한 內容이 있으니 題目을 이렇게 作定하자는 것이고 그 再改議의 性質은 分明히 主文이 씌여지기를 第一條에 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原動議와 原改議의 再改議의 性質이 되지 않는 것이여요. 萬一 再改議한 것을 묻는다고 보면 第一章 題目을 아주 제처놓고 이 아례 第一條案을 마련해 놓고 題目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大端히 紛雜합니다. 웨그러냐 할것 같으면 여기에 改議하신 이나 動議하신 이라든지 題目에 對해서 이미 그 內容까지 說明할 일이 있단 말이여요. 萬一 司會로서 再改議를 먼저 묻게 되는데 再改議가 通過된다면 그 題目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第一條에 맞는 題目을 또 만들어야 됩니나 그러니까 지금 議長으로서는 이것을 順序대로 處理를 합니다. 動議와 改議는 서로 連繫가 닿지마는 再改議는 아직 連繫가 닿지 않었으니까 인제 第一條 條文을 이야기할 적에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처 가지고 萬一 第一章 題目이 抵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審案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그것을 고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이것은 좀 차례대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時間만 虛費하지 말고 그대로 處理하겠습니다. 이것은 議事進行하는 順序인 만큼 거기에 對해서 할 수있으면 여러 말슴을 하지말고 …
○嚴雨龍議員 形式에 置重하는 것 같습니다. 再改議하신 분이 第一章 第一條 第二條까지 全部 그 內容을 聽取해서 再改議한 것이 事實입니다. 또 지금 『綠起』라든지 『目的』이라든지 動議와 改議도 亦是 第二條의 意味를 全般的으로 檢討하는 데에 同意합니다. 그러면 動議와 改議를 成立시킨다면 아까 自己가 그 眞意를 說明했지만 第一章을 그대로 두자는 名稱도 再改議로 成立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議長이 形式에만 할 것이 아니라 … 再改議가 成立이 안된다는 理由를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姜舜議員 請求할 것이 있어서 말슴합니다. 再改議에 議事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몇 가지 添附할 말슴이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 지금 問題는 이 以上 말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動議와 改議만 가지고 可否를 묻겠는가 再改議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묻겠는가 하는 데에서 議長으로서는 거기에 對해서 處理하기를 動議와 改議案을 處理해가지고 … 改議는 第一條에 關한 問題니까 그것은 그때에 處理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議長으로서는 그만한 權利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獨裁가 아니고 會議進行上 原則에 依支해서 한거니까 萬一 院議로서 두 가지를 한데 껴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것은 또 別問題올시다.
○姜舜議員 어제 再改議는 第一章에 『緣起及 會期』라고 했는데 그 『會期』에 限해서만 그것이 말될 것입니다. 그 會期의 主文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會期만을 들어서 말할 텐데 그것은 第一條의 批判問題인지 第一章의 原則 問題에 屬한 問題이니까 緣起問題는 目的問題에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再改議는 第一章을 定하는 데에는 問題가 成立 안됩니다. 이것은 어제 第一章의 名目을 어떻게 定하겠느냐 하는 것을 提起하였기 때문에 내가 請求하는 것은 어제 再改議로 提案된 것은 第一章에 緣起及 會期라고 그랬는데 그 아래다가 添附해서 『召集 休會』라고 그것을 全部 넣서 하면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章 緣起及 會期 召集 休會』 이렇게 添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議事進行에 關한 말입니다. 固執하지 말고 順序대로 합시다. 第一章 題目에 가서 『召集 開會 休會 閉會 會期』-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은 『會期』 하나 더 넣자는 말이여요. 이렇게 緣起說을 작고 主張하는 내가 極端으로 讓步합니다. 거기다가 써붙일 말슴 좀 하시요 第二條를 가지고 目的이니 緣起니 하는 再改議의 말은 다시 안하겠습니다. 第一章 題目에 있어서 會期 하나만 더 넣가지고 第一章의 題目은 받기로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도 있고 改議도 있습니다. 그러면 原案은 第一章의 題目이 『開會 閉會 休會』의 세 가지 뿐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修正하자는 動議는 그것 다 없애고 第一章하고 그 일흠의 『目的』이라고 하자는 것이올시다. 分明히 알어 두시요 改議는 『目的』이라고 하질 말고 『緣起及 會期』로 하자는 게을시다. 지금에 와서 再改議는 原案같이 하는데 『開會 閉會 休會』 그 다음에 會期라는 것 한 마디를 더 넣자는 것이 再改議입니다.
○金光顯議員 저는 原案대로 贊成합니다. 原案을 成立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否決되면 原案대로 됩니까 動議 改議 再改議가 다 否決되면 原案대로 됩니까?
○議長(金奎植) 原則的으로 맨 나종 된 것부터 묻습니다.
○金光顯議員 原案대로 『會期』를 希望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議長(金奎植) 그것은 可否 물어보아야 알 것입니다. 可否 물어서 萬一 再改議가 多數가 된다면 …
○金光顯議員 再改議로서 『召集 閉會 休會』- 그 다음에 會期를 넣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改議는 『綠起』를 動議는 『目的』을 넣자고 떼여 말하였는데 條文을 보면 第一條는 召集이여요. 第二條는 아마 『開會』 비슷합니다. 第三條는 亦是 『開會 休會』가 다 包含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目的도 그것을 밝이려고 하는 것인데 구태여 그것을 明示할 것 없이 本案대로 나가도 저는 모든 것이 內包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原案대로 採用하기를 再再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건 原案대로 하자는 贊成 演說입니다. 그 原案대로 하자는 贊成 演說은 演壇에 나와서 한時間 하서도 좋고 三日해도 좋고 十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原案대로 하자고 다른 무슨 再議나 動議가 必要없습니다. 原案이 動議올시다. 性質上 말하자면 修改하자는 動議가 即 原案의 改議고 그 改議가 再改議의 性質이고 再改議라는 것은 三改議 性質이 됩니다. 提案한 데에 對해서 어제부터 몇 번 말슴 하였습니까?
○姜舜議員 補充說明을 반다시 거기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아즉 여러 同人이 거기에 對하야 理解가 못된 것 같어서 잠간 말슴하겠습니다. 改議로서 반드시 이 院이 나온 綠起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原則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을 提出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本院의 性格과 任務를 明白히 規定하는 데서 우리는 南北統一的인 臨時政府도 誕生되는 것입니다. 萬一 여기서 再改議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本院이 誕生된다는 羞恥는 … (場內騷亂) 깊이 認識해야 됩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이 議題는 第一章의 題目입니다. 이것을 明示하시면 여기에 對한 誤解가 풀려질 것 같습니다. 第一章의 題目에 對해서는 原案에 있어 『召集 開會 閉會 休會』 이렇게 되여 있는데
○議長(金奎植) 그건 議長이 說明하였습니다. 한말 또 할 것 없습니다.
○廉廷權議員 第二條에 南朝鮮單獨政府가 될 것 같이 誤解하는 念慮가 있으니 萬一 그것을 二條에 가서 削除할 수 있으면 第一章의 題目에 對해서 原案대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第一章에 반드시 緣起라는 것을 붙이지 않어도 좋을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議長으로서는 이 動議와 改議부터를 먼저 處理하겠습니다. 거기 對해서 院에서 딴 意見이 없으면 그대로 處理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再改議부터 물어야 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再改議는 그 性質이 變해서 議長이 暫間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再改議한 이가 오늘 再改議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것 참 精神 차리기 大端히 어렵습니다. 어제 改議는 取消합니다.
○元世勳議員 取消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어제 再改議를 해놓고서 지금 또 再改議 한다니까 接受하기 어렵습니다. 再改議에 再請한 이는 누구요
○梁濟博議員 제가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도모지 會議를 順序답게 합시다. 끝난 다음에 議長을 부르든지 하시요 이게 議會 處理問題에 關한 것이니까 議長은 秩序를 維持하는 責任이 있어요 먼저 改議는 웨 안받는다든지 …
○嚴雨龍議員 再改議를 保留하면 저는 原案대로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로 하기를 再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건 改議性質이 아닙니다. 脫線한 말슴입니다. 딴말 말고 그러면 지금은 原案에 修正하자는 動議 … 原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對해서 修正 하시는 것은 第一章을 『目的』으로 고치자는 것 거기의 改議는 第一章의 題日을 『緣起 會期』 그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再改議는 그 原案대로 『開會 閉會 休會』한 그 밑에 또 『會期』 하나를 더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主文은 내가 代身 알려드렸으니까 可否묻겠습니다. 再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再改議를 可라고 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십시요 在席人員이 六十五人 可便이 三十九人 否便이 十二人 그러면 過半數로 再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再改議가 可決된 以上에는 改議나 動議는 무를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再改譃를 可否 表決에 붙인 다음에 改議도 다시 可否 表決에 붙혀야 됩니다.
○議長(金奎植) 在席人員이 六十五人인데 在席의 過半數가 되였으니 더 물을 것 없읍니다. 괜히 時間 보내지 마시요 지금은 第一條로 넘어갑니다. 西洋의 會議格式으로 말하면 改議나 再改議를 可否 무른 다음에 即 말하자면 會議錄 通過할 때 原動議를 改議된 대로 修正된 대로 可하냐 否하냐 그러한 式으로 可否 묻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東洋式으로 말할 것 같으면 改議나 再改議가 得勝해서 過半數가 되면 그 다음은 묻지 않습니다. 萬若 西洋式으로 하자면 딴 問題입니다.
『第一條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딴 項 本院이 開會할 때에는 議長이 規定된 召集期日의 十日 前에 院의 公告로서 公告함 딴 項 開會와 閉會를 할 때에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議長(金奎植) 三項이면 좀 기니까 아마 하나식 하나식 通過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식 하나식 異議 없으면 通過하겠습니다. 아즉까지는 院法대로 우리가 會議를 進行하는 것이 아니고 普通 會議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第—條 첫項을 한번 다시 朗讀하시요 第一條第一項
『本院의 開會와 閉會」 本院이 스스로 行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金乎議員 第一條 通過한 것을 다시 飜案 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飜案은 좀 어렵습니다. 飜案이라는 것은 動議가 있는 것을 飜案하는 것인데 異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으니까 飜案이 꼭 適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議長이 가는 귀가 먹어서 異議 있다는 것을 못 듣고 여러 사람이 異議없소 하니까 異議 있다는 말이 거기 파묻혀서 없다는 말로 들었으니까 萬一 改議가 있다면 動議로 할 수 있습니다. 動議로 하면 받겠습니다.
○金乎議員 動議했습니다.
○議長(金奎植) 動議는 무엇입니까?
○金乎議員 第一條 通過하는 것을 飜案해서 다시 討論하기를 動議합니다. 第一條를 고치기로 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어떻게 고칩니까 이것은 動議 問議가 되니까?
○金乎議員 그러면 通過된 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있습니까?
○李活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異議없이 넘어간 第一條를 飜案해서 再討論 하자는 動議 再請이 되였습니다. 거기 對해서 …
○金溶模議員 지금 그것이 可決이 되였는데 그것을 다시 말슴하려면 再論하기를 動議해야 됩니다. 再論 動議를 해야 되는데 再論 動議에는 四分之三이 贊成해야 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再論 動議라는 것이 即 飜案 動議여요 飜案해서 再論하자는 말이여요. 그러니가 지금 飜案하자는데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元世勳議員 可否 묻기 前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質問입니다. 더퍼놓고 飜案하자고 하니 나는 飜案이 무엇을 爲해서 하는지 모로겠습니다. 飜案할 必要가 認定되면 저는 飜案 動議에 擧手할 것이고 飜案할 必要가 없으면 擧手 아니 하겠습니다. 萬一 飜案할 理由가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미리 檢討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必要에 依해서 飜案하고 再請하시오. 하니 가깝합니다.
○金乎議員 議長이 말슴하기를 飜案하고저 하면 動議하라고 해서 動議하였습니다. 万一 理由를 說明하라고 權利를 주시면 說明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權利 드립니다.
○金乎議員 本院이 스스로 開院한다는 것을 고치기 願합니다. 理由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 說明이 必要없습니다. 저는 第一條를 이렇게 하기를 願합니다. 『第一條 本院은 軍政 法令 第一百十八號에 依하야 開會함』 여러분이 이틀 동안 討論한 것은 여기에 要点이 있는 줄 압니다. 事實은 事實인 만치 實際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立法議院이 우리 스스로 開院한 것이 아니고 軍政廳 法令대로 한 것이니까 그 事實대로 그 實際대로 開院하는 것은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開院했다고 第一條에 써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動議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를 여기다 쓴다고 하는 것은 目的에 있어서 三相會議 決定을 넣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軍政 法令에 三相會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필 그러한 文句를 집어넣지 않으면 成立이 않되겠습니까? 그것을 웨 말성을 붙이자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可否』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지금 飜案 動議하자는 이가 理由만 말하신 것입니다. 인제 飜案 動議가 万一 通過 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어떻게 고치자고 動議가 나올 것이요. 그때 討論이 붙지 飜案하지 아니하지 그 問題는 아닙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飜案 動議에 對해서 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 否라 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 四十七 對 四로 否決되였습니다. … 第一項은 그러면 通過되였습니까? … 거기 動議가 있었으니까 可否를 묻겠소이다. 第一條 第一項이 무엇이요
○尹琦燮議員 거기에 對해서 말하겠습니다. 本來는 第一條 第一項이 通過되였다고 議長이 宣布하신 까닭에 그것이 飜案 動議가 된 것입니다. 万一 宣布 前이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異議있소 하면 宣布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第一條 第一項은 議長의 宣布가 確實한 것을 指示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可否에 붙일 것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第二項을 읽으시요 通過된 뒤에 是非가 나오고 飜案 動議가 나오니까 繁雜을 避하기 爲해서 말슴하는 것입니다. 第二項 本院이 開會할 때에는 議長이 規定된 召集期日의 十日前에 院의 公告로써 公告함』
○議長(金奎植) 거기 異議 없습니까?
○李源生議員 여기에 十日이라는 것이 좀 너무 짜른 것 같습니다. 十日을 한 十五日쯤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이사람이 動議했습니다. 먼 地方에서는 十日에 어떠게 다녀읍니까 十五日로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起草하신 議員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議院의 召集은 누가 定해서 召集하게 됩니까 거기에 對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可否에 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申基彦議員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이러한 規定은 本院이 開院한 때에 所用이 있습니다. 普通 立法議院의 存在는 自己方法에 依해서 하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立法議院은 無論 存在는 합니다. 하지만 議員들은 解散을 當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누가 召集하느냐 말입니다.
○尹琦燮議員 本來는 第一條에 成立이 써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立法議院이 過渡이지만 그대로 民主主義 우에서 立法議院을 다리로 해가지고 우선 精神부터 거기에 세워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勿論 軍政長官이 解散하는 權利를 가진 것은 길게 말 안하겠어요 그러나 믿기를 우리끼리는 立法議院을 解散當하지 않겠다고 믿으며 또 이만큼 알고 設置해 주었고 우리도 일 잘하겠다고 한게요 不幸히 解散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일이 생긴 때의 일입니다.
○千珍喆議員 法令 第百十八號 第十一條 第五項에 있습니다. 『議長은 後任이 被選될 때까지 議務에 就함』이라고 씌여있습니다. 議長으로서는 역시 그 職務를 後任議長에게 넘기는 때까지 職務를 完了해야 되는 것으로 …
○議長(金奎植) 지금 물으신 말슴에 即 憲法이면 憲法 院法이면 院法 解釋問題인데 지금 議員 말슴하신데 여기에는 그 말이 옳습니다. 이 立法議院을 解散하는 權限은 軍政長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第百十八號 第十一條 三項을 볼 것 같으면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長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하는 權限은 保留함』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軍政長官이 解散시킬 수 있다는 權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여요 그래서 이 議院이 그 解散을 받는 議長으로서는 아무 權利와 責任이 없는 게올시다. 그래서 解散받는 議院이나 議長까지는 아무런 責任이나 權利가 없어요. 또 무슨 『期』라 하는 것도 우리는 擴大 立法機構가 되면 되는 때까지가 第一會期올시다. 만일 再改議가 通過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間에 이것은 臨時政府가 선 뒤에는 비로소 새 議長이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元世勳議員 第一條를 가지고 나흘 동안 말했습니다. 九十條를 다 하려면 三百六十日 걸린 게올시다. 얼른 먼저 語句 같은 問題에 對해서 動議하시지 말고 그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第二項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梁濟博議員 開會日로부터 『十五日』로 하자는데 贊成합니다. 아직 通行關係上 便宜가 나뿐 地方議員으로서는 그것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主文을 다시 한번 읽으시오.
○申基彦議員 召集期日 『十日前』을 『十五日』로 『五』字를 넣자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거기 묻겠습니다. 開會라고 하는 것은 어떤 種類의 會議를 包含하는지요
○尹琦燮議員 그러니까 『規定된』 召集期日입니다. 十日 前에 院議 公告로서 公告하게 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假令 이번 會議는 開會는 十二日에 開院式을 하고 正式會議는 十七日에 했으면 正式會議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種類의 것이라는 것을 確實히 하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開會와 閉會를 할 때에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第三項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姜舜議員 거기 疑問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日字를 定하는 것은 規定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院의 公告로써 公告함』하면 모든 것이 包含되니까 어떤 다른 나라 國會의 方法과 같이 어느 달 어느 날 한다는 規定이 서지 않습니다. 正式改議가 서지 못한 오날 날입니다. 스므 날이니 보름이니 規定질 것 없이 開會하는 것에 對해서는 반드시 날字를 넣지 않는 것이 適切합니다.
○元世勳議員 可否 물으세요 開院式만 해가지고 一年 끌면 獨立이 一年 늦어갑니다. 原則的으로 異議 없는 것을 가지고 … 可否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可否 묻겠습니다. 지금 第一條 原案 대로 可한 줄 아는이 擧手하십시오. 또 否便 擧手하십시오. 그러면 可가 二十九 否가 十七로 未決이올시다. 未決인 境遇에는 原案대로 됩니다. 『開會와 閉會를 할 때에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條 本院의 閉會는 統一臨時民主政府가 樹立된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建設 되기를 期하며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爲하야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써 民生問題를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聯合國의 恒久的 和平策을 積極 支持하는 일들을 達成할 때에 行함』
○廉廷權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어제 動議와 再改議까지 있었는데 지금 討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第二條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야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過渡立法議院이란 그것을 넣을게 아닙니다. 政府가 생겨나기 前에는 많은 立法議院이 있는데 또 立法機構의 冠詞는 國民代表 大會의 性質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立法議院』이라고 하고 『擴大 過渡』를 쓰지 말까요? 元來는 冠詞를 加하는 게올시다. 『擴大』란 말이 싫으시면 그만이지만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元世勳議員 全國的 普選에 依하면 擴大가 되겠습니다. 또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豫定的 名稱이고요 또 하나는 政府가 먼저 되느냐 後에 되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政府가 되기 前에 立法議院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會議形式이니 普選에 依支한 立法議院으로서 南北이 統一되여 간다는 것을 어디까지든지 우리 決議로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미리 政府 樹立을 豫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政府 樹立 되기 前에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困難하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可否 묻기 前에 우리가 認識을 바로 가저야 하겠으니 그냥 立法議院이라고 하면 萬一 그것이 國民代表大會 性質로 보여지는 立法議院이라고 하면 거기에 對해서는 特別한 法律이 있는 것입니다. 『컨스티류손·리디스아셈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國民代表大會라고 하는데 그러한 立法議院은 特別히 臨時政府를 낳는다든지 그러한 政府를 産出한다든지 그런 責任을 가지기 爲해서 있는 것입니다. 普通은 臨時政府를 産出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政府가 되기 前에 立法議院이 생긴다는 것은 大體 그러한 種類로 생기는 것이여요. 그러나 꼭 『컨스티류손·리디스아셈부리』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여요 먼저 國民代表가 묳여 가지고 그것으로서 立法議院을 만들어 가지고 立法議院에게 政府를 産出하라는 境遇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認識을 바로하고 通過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冠詞보다도 그냥 南北이 統一한 立法機構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元世勳議員 그러면 지금 말슴대로 하면 國民代表大會 會議라든지 하는 것은 한個 立法議院을 名稱하는 말로도 볼 수 있고 即 우리 認識은 立法議院의 代身으로 나오는 것을 가르처서 그대로 立法議院이라는 말슴입니다. 그러니까 國民代表大會라 하는 말과 性質이 같습니다. 即 假想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 名稱이 반드시 立法議院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討論하는 말을 하지 않고 參考로 말슴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大會라고 하든지 하면 또 問題가 됩니다. 웨그러냐 하면 將次 北鮮하고 統一이 어떤 程度에 되여서 거기서는 어떤 地域代表가 나와서 南北統一한 擴大 立法議院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國民代表大會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北鮮에서도 地方代表를 내보내고 여기서도 地方代表를 내보내는 게올시다.
○廉廷權議員 議長의 說明의 趣旨에 依支해서 『立法』에다가 『過渡』를 붙혀서 하기를 動議합니다. 그때 臨時政府가 萬一 成立되면 그것은 亦是 過渡일 것입니다. 그래서 過渡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動議 規則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萬一 이것을 立法議院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過渡』라는 或은 『擴大』라는 글字를 넣든지 간에 이 뒤에 되는 立法機構가 正式 立法機構가 될는지 또는 過渡가 될는지 또는 그것이 臨時政府 樹立된 後에 될는지 그것이 그 前에 될는지 모든 것이 未定입니다. 그러면 亦是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立法하는 存在機構라는 것을 表示하는 데에 不過합니다. 우리는 반다시 立法議院이라는 거기에 混亂되니까 이것을 擴大 立法機構 또는 擴大 立法機關이라면 그것이 國民大會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結局 마찬가지일 것이니까 그 原動議案을 갖다가 『擴大 立法機構』라고 할 것 같으면 問題가 없슬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그것은 亦是 어느 意味에서 보드라도 그것은 『過渡的』인 것이지 『撗大』는 아니올시다. 『撗大』라면 어떤 것이 主體가 되야 가지고 撗大되여 간다는 意味로 되는 것이니까 擴大라는 것은 到底히 不可합니다. 그러니까 將次 南北이 統一되야 가는 立法機關이니까 그때는 過渡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過渡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이러한 全國的인 立法機構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確定된 어떤 名稱을 指示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精神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單純히 過渡的일 것으로서 『過渡 立法機構』 또는 『過渡 立法議院』 이러한 『過渡』라는 글字를 넣기를 저는 主張합니다. 擴大라는 말에 對해서 말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을 分明히 말슴하시요
○廉廷權議員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過渡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万若 混同할 念慮가 있다면 『過渡 立法機構』를 『過渡 立法議院』이라는 名稱으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거기에 異議 있습니다. 그 動議에 있어서 主文을 動議한 側에서 接受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意見이 있습니다.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를 助成하게 될는지 國民代表大會가 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南北이 統一 되어서 同座席에서 討論이 되야 가자고 決定되는 데로 따라서 決定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라고 『代表的 機構』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假令 臨時國民代表 大會가 열린다든지 어떤 革命者國民代表 大會가 召集된다든지 여러 가지 多方式으로 그때에 可能性이 있게 될 것을 前提하면서 여기에 校正名詞를 붙이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的 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고 이야기해서 未安합니다마는 여기에 添付할 것은 이 條文은 그냥 會期에다가 이것을 넣려면 이 條文은 여기에 添付해야 됩니다. 나는 動議側에서 『國際的 條件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院으로서 그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를 誕生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이렇게 했으면 第一 妥當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改議에 再請이 있어요
○元世勳議員 再請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動議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나다 會期를 當分間 定할 수 없어서 漠然히 定하자는 말이지만 우리의 希望은 明確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要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臨時政府가 樹立되여야 國家의 資格을 비로서 가지게 되겠는데 그 臨時政府樹立 問題는 美蘇共委하고 우리의 南北에 있는 우리 同胞를 代表할만한 그네들의 意見을 서로 뭉처서 비로서 그 形式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普選은 不可分하여야 되겠는데 普通選擧를 한다면 臨時政府가 樹立되여서 普通選擧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普通選擧로 解決하여지는 것이고 普通選擧에 依支하야 國會가 召集되야 臨時政府가 正式으로 成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普通選擧에 依支한 人民代表라고 하면 國家政府가 서고 普通選擧 準備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過渡 立法議院이 이렇게 있겠느냐 그 實際를 많이 생각해 보십시요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또 그 다음에 普通選擧의 準備를 해서 完全한 國會를 成立시키려고 하는 그동안까지 『過渡 立法議院』이라는 이 名目까지를 이機構가 代表機構로서 이어가는 것이 옳을까 或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定해 보십시다
○卓昌赫議員 改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改議와 再請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接受하겠는가 안하겠는가 먼저 議長이 말하겠습니다. 그 改議의 主文을 읽으시요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改議 主文 朗讀 『本院은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그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를 誕生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 改議가 動議의 性質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動議된 것은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야 全國的 普選에 依한 過渡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랬는데 改議로 말하면 거기에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하야 南鮮過渡立法院으로서 그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를 誕生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될 때까지로 함』 그랬으니까 事實에 있어서는 過渡立法機構라는 것은 代表的 機構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變動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改議가 成立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万一 이 改議가 그 動議에 對해서 卓越한 것이 있어가지고 變動이 될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말 한마디만 變動이 있다면 動議 方面의 諒解를 求해서 그것을 그대로 쓴다든지 … 뜻은 改議나 動議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黃鎭南議員 거기에 國際的 關係로 우리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設置된 것과 같이 國際的으로 過渡立法機構를 設置하라고 하였습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改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上程 시킬는지 안 시킬는지 이것은 規則이올시다.
○李琮根議員 改議를 해서 議長이 再請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再請이 없었습니다. 議事進行을 한 뒤에 한참식 있다가 動議를 해서 그것이 成立이 되면 그 時間을 얼만큼 作定해야 됩니까?
○議長(金奎植) 그 問題는 지나간 問題올시다. 지금 改議와 再請이 들어갔으니까 그 改議를 먼저 說明하라는 것이여요. 議長이 接受하기 前에 說明하라는 것이여요. 웨그러냐하면 改議가 動議 뜻과 다른 것이 무어가 달는지 모르겠습니다.
○姜舜議員 本來 이것을 添付한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이 되였든 것이고 그러면 改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改議를 한 것인지 本來 動議한 便에 이러한 文句를 添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動議한 便에서 이것을 接受하면 그 改議는 없이 그 動議대로 可否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廉廷權議員 動議側으로서 그 改議에 對한 意見의 骨子를 多少 接受하는 意味에서 이렇게 主文을 고처쓰면 어떠하겠습니까?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를 産出할 全國的 普選에 依한 代表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와 動議 再請한 方面에서 그렇게 接受합니까?
○金鶴培議員 接受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는 取消했단 말이요
○姜舜議員 네
○議長(金奎植) 너무 바삐 구시지 마시요 그러면 그 動議를 『代表機構』라 하지 말고 『代表機構 或은 第二期 過渡立法議院』이라 하든지 … 擴大란 말이 웨그리 싫은지 모르겠소 그렇지 아니하면 南北을 通한 이 代表機構는 北鮮에는 蘇聯이 占領해 가지고 있고 南鮮에는 美軍이 占領해 가지고 있으니 이판에 代表機構가 얼는 되여지지 아니하고 어제 어떤 議員은 北朝鮮에서는 모-든 것이 잘되여 간다고 하였지마는 거기에 對해서는 나도 反駁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 나는 말 아니 합니다. 代表機關이라면 南北朝鮮의 駐屯軍이 撤退해야 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지금 議長께서 하신 말슴을 參酌해서 이렇게 改議합니다.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리고 動議에 對한 反對 理由를 말합니다. 우리 臨時政府를 誕生함에는 서너 가지 方法이 있다고 생각해요 美蘇共同委員會에 再開로서 臨時政府가 되겠는지 或은 美蘇共同委員會 以外의 南北代表가 모여서 臨時政府가 되겠는지 或은 南北의 우리끼리만 合해서 여기에 臨時政府를 만드러 가지고 是認을 해주시요 하게 될는지 臨時政府 組織하는 方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그 文句를 붙이기 困難하니 그것을 빼면 改議하는 手續을 아니 밟겠고 萬一 그것을 固執하면 나는 改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자금 元世勳議員이 改議를 한다고 말슴했지요
○元世勳議員 固執하면 改議하려고 합니다.
○廉廷權議員 固執 아니합니다.
○元世勳議員 說明이 固執입니다. 改議합니다.
○黃鎭南議員 改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敗議에 主文이 무엇이요
○臨時秘書部(申基彦)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요
○姜舜議員 무엇이든지 하는 데는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擴大 立法機構가 생긴다고 하는 여기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南北統一의 臨時政府를 誕生하자는 것이 한 目的입니다. 무슨 形式的으로 全國的 代表가 모이든지 우리 過渡立法議院이 南北統一過渡 무엇이 생긴다든지 結局 그 目的은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目的이니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반다시 『臨時』 두宇가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現在 事情을 보아서 當場에 正式政府가 되겠느냐 이것도 考慮해서 過渡的 臨時政府를 誕生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政黨을 勿論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다시 臨時政府를 誕生할 그러한 機構가 생겨날 때까지 本院은 거기에 對해서 努力하고 거기에 對해서 一路邁進한다는 그런 精神을 呼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해가는데 거기에 무슨 支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南鮮에 局限된 行政權을 우리 손으로 移讓 받아서 進一步해서 臨時政府를 誕生하자는 그것은 … 臨時政府를 誕生하자면 어떠한 歩調로 걸어나가야 되겠느냐 南北이 統一되여 國民代表大會를 연다든지 過渡立法議院이 생긴다든지 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 產婆役割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目的이 빠저서 되겠습니까?
○申基彦議員 이렇게 길게 討論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改議案을 支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臨時政府 樹立한다는 것이 目的인데 그것을 다시 넣으면 矛盾입니다. 南北이 統一한다는 條件下에 臨時政府 誕生이 되는 것이요. 全國的 普選도 臨時政府가 成立된 뒤로 全國的 普選을 할 수가 있습니다. 立法機構의 目的을 쓸라면 憲法을 만들고 그것을 列擊할려면 큰 册을 매야 하겠습니다. 常識으로 보드라도 반다시 臨時政府라고 할 必要도 없고, 또 이 主文이 南北이 統一 되여서 나아가서 普選 云云하니 그 뒤로 臨時政府가 나오고 正式政府가 되겠습니다.
(『可否』 『옳소』하는 이 有함)
○廉廷權議員 臨時政府를 誕生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當面한 目標입니다. 그것이 南北統一이지 그것을 目的하지 않는 南北의 統一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南北統一이라고 하면 그것이 히미해진다고 하지마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南北統一은 얼마든지 맨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南北을 統一한다고 하면 그것은 全民族의 意圖가 아닙니다. 臨時政府를 産出하는 것이 우리와 目的이니 만큼 그런 意味에서 이 主文대로 되기를 저는 主張합니다.
○鄭伊衡議員 그런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적어도 一國家의 代表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院法 하나 가지고 지금 서로 討論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서로 愼重한 態度가 없어요.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번 다섯 번까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을 進行하면 … 일을 妨害하는 사람이 있지나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말하신 분에게는 더 말할 權限을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會期에 들이가서 이야기하는데 沿革을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 말고 可否 묻고 앞으로 會를 해나가는데 조곰 速히 하도록 一般이 잘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討論을 停止합니다.
○金若水議員 簡單하니깐 한마디 합니다. 지금 거기에 對해서는 이미 問題가 提起된 만큼 여러분의 意思에 依支해서 決定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文句에 對해서 暫間 … 이것이 逐條를 해서 이야기 하는 건 만큼 暫間 參考로 이야기를 해서 動議 또는 그 改議者에게 同意를 要求합니다. 『우리는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이런 文句가 있습니다. 國家의 基本組織이라고 하는 이 組織에 있어서는 多少間 解釋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動議者와 改議者에게 添附를 要求하는 것이요. 添附하니 하면 그만이요. 冷靜하시오. 國家의 基本組織이라고 하는 그 組織이라는 文句가 不分明하고 瞹眛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組織이라는 이 文句를 『方案』으로 고치고 行政權와 移讓을 받어 …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슴은 動議와 脫線되니까 지금 可否 묻겠어요 그러면 動議와 改議의 主文을 읽겠습니다. 지금 可否 묻는 中이니까?
○臨時秘書部(申基彦) 動議 主文 …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를 樹立할 普選에 依하야 過渡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옳습니까?
○廉廷權議員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를 樹立할 全國的 普選에 依하야 過渡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와 改議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司會로서 보기에는 그 改議와 動議의 差異가 別로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動議는 改議보다 더 分明하게 主文이 된 것뿐이고 改議는 그냥 그 目的을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動議대로 하면 반다시 臨時政府 樹立前에 擴大 立法機構가 되는 것이고 改議대로 하면 먼저도 할 수 있고 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確定할 수 없어요
○議長(金奎植) 그러면 改議의 主文을 다 아시지요 거기에 對해서 可한 줄 아시는 분 擧手하십시오. 또 『否』하게 생각하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籍議員 六十四人에 可便 四十七人 否便이 五人 多數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十分 동안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三十二分 繼續 開議
○議長(金奎植) 자리 整頓들 하시요 繼續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議事를 繼續하기 前에 本人은 다른데 갈 時間이 있어서 네時에는 좀 早退를 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한 事件 處理하는 中間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金朋濬議員에게 要請해서 臨時代理를 봐주시라고 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議長의 要請에 依하야 지금부터 司會 하겠습니다.
○宋鍾玉議員 오늘도 時間이 앞으로 한時밖에 않남었습니다. 아즉도 九十餘條를 다 逐條 朗讀하여 修正한다고 하면 … 오늘 例를 들어보면 몇일이 가도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開院된 後 벌서 二十日이나 되도록 院法 하나 通過 안하고 이해를 마친다면 우리는 國內的으도 國外的으로 퍽 羞恥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第三條부터서는 끝으 머리의 九十五條까지 原案대로 通過해서 二讀會를 마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會議를 速히 進行하자는데 있어서 提案했다고 봅니다만 이 條項 가운데 가장 重要한 條項이 七條에 있습니다. 七條에 或 添加하실 것도 있느니만큼 바뿌시겠지만 速히 處理하여야 하겠지만 逐條 朗讀을 거처서 進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對해서 먼저 말슴하신 분이 動議를 하면 제가 여기에 對해서 改議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注意 해주시요 動議가 좋으면 可決되고 動議가 나뿌면 否決됩니다. 지금 그 動議 朗讀하시요
(『可否 물어주시오.』하는 이 有함)
○宋鍾玉議員 原案대로 通過하기로 끝으머리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原案대로 通過해서 二讀會를 마치자고 動議 하였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可否 물어보면 決定이 되지 않습니까?
○呂運弘議員 議事를 速히 進行하자고 하는 데는 저도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아모리 急하다 해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어제 여기에 別紙 二號가 있다고 하지만 二號가 없어서 修正委員이 그저 읽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마 여기 議員 여러분이 다 分明히 異議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逐條해 가면서 異議 없으면 지나가는 것이 會議의 順序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意見이 各各 있을텐데 二讀會에 붙이지 않고는 마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얼른 可否로 決定하는 것이 빨르기 때문에 可否묻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 否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可否 물은 結果 否便 四十입니다. 六十五에서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第三條 本院의 休會는 院의 決議로 三十日 以內 議長의 職權으로 七日 以內로 할 수 있음』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休會中 行政首班의 要求나 三個 以上의 委員會 또는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三日 以內에 會議를 開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章 議員』 『第四條 議員은 院內 『本院의 會議席上이나 各種 委員會의 會議席上』의 言論及 表決은 自由이며 院外에서는 아모곳에서도 그 言論과 表決에 對하야 質問을 받지 아니하며 責任을지지 아니함 但 議員이 그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그밖에 다른 方法으로 公布할 때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罰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條 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나 或은 現行犯이 아니면 開院中에 院의 許諾이 없이 逮捕할 수 없음』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條 議員은 召集된 期日에 本院에 集合하여야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議員은 期日前 三日까지에 當選證書와 履歷書를 院에 提出하야 登錄하여야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없이 開會日後 七日까지 登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資格을 喪失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議員은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五日이 지나도록 出席치 아니할 때에는 그 資格喪失 與否를 院議로 決定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 그러면 通過합니다.
『議員의 補缺은 새 選擧法이 制定되기까지는 議長의 通知를 前例에 依하야 行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條 議員의 資格은 開會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슴니까 …
○張子一議員 万一 審査報告를 開會初에 하면 問題가 模糊하게 되니까 … 『議員의 資格은 資格審査에 附하야 開會初에 審査報告케 함』 審査報告를 開會初에 해야한다는 …
○尹琦燮議員 거기 對해서 說明을 하겠습니다. 文法上 問題인데 議員의 資格은 開會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開會初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웨그러냐하면 지금 開會를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처음 議員에 選擧가 되야서 開會를 한다고 하면 開會뒤에 審査報告해야지 開會前에 審査報告할 別道理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文法은 『附하야』까지가 開會初이올시다. 그 다음에 審査報告케 함 … 報告는 開會後라야 處理가 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六十五條의 親日派 民族反逆者 處斷에 對한 規定을 다시 別項으로 制定하려는 動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限해서는 即 말하면 이 議院에는 資格에 벗어난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法令 第十八號 七條에도 있는 만큼 여기에 對한 一般法令을 規定해서 一般에게 認識시킨다는 法令이 있다 하면 議員 自身도 이 審査規定을 받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七條의 議員의 資格은 開會初에 左記事項에 依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査報告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이건 脫線입니다. 資格審査에 對해서만 말슴하세요 資格審査規定은 따로 있구요 지금 이건 資格審査한다는 말뿐이니까 이따 말슴하시고 지금은 고만두세요
○李活議員 開會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한 後 … 그 말에 넣기를 『한 後』 … 院의 決議로 決定함 여기든 다만 審査委員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함 … 그뿐인데 그 決定한 것은 院議로서 決定되지 않습니까?
○代理議長(金朋濬) 勿論 報告가 들어오면 院議로 決定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張子一議員 앞으로 資格審査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앞으로 資格이 그렇다면 實相은 저번에도 말하였지마는 資格審査를 한 個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院으로 그렇다고 하면 資格審査 報告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再次 審査에 붙혀서 審査報告는 開會初에 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不得己한 事情으로 開會되여서 報告되였습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第二會議부터는 開會初에 審査報告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張子一議員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나갔습니다.
○張子一議員 말할 機會를 주시지 않고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發言權이 있습니까? 開會初에 資格審査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審査를 할라면 開會하지 아니하고 왜놈 議會式으로 하드라도 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法律上의 議院이 事實上立로 成立되여야 開會가 되고 法的으로 構成이 됨니다. 院으로 實際的으로 構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正式開會하기 前에 構成하기 爲해서 議長을 뽑고 資格審査委員會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資格審査에 붙이고 議長을 뽑고 副議長을 뽑고 資格審査를 마치며 終結되면 여기에 비로서 成立되였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圓滿히 成立되면 行動을 開始하게 되는데 行動 開始하는 自體가 開會라고 불 수 있습니다. 資格審査를 하드라도 開會를 해가지고 審査한다고 하는 말이올시다. 混亂한 開會初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議院을 成立시킨 그때 資格審査委員會를 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意見올시다. 議長께서 考慮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議員으로 뽑혓으면 그날부터 議員職權이 있습니다. 資格을 가집니다. 議員으로 되는 것은 自己가 뽑혓으면 그날부터 議員資格 權利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審査를 웨하느냐하면 或 資格에 對해서 不正한 方法이 있었느냐 或은 여기에 무슨 것이 없었나 한 것을 愼重하게 審査해야하며 議員에 當選되면 當選證書를 받은 그 時間부터 議員資格이 있고 權利가 있습니다. 『第八條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對하야 異議가 있을 때에는 五人 以上의 連署로 議長에게 請審書를 提出할 수 있음』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姜舜議員 五人 以上을 十人 以上으로 하면 종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意見뿐입니다.
『第二項 議長은 請審書를 資格審査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九條 原第十四條 議員은 請審書를 決定되기까지는 그 議員은 議院에서의 發言權及 表決權을 잃지 아니함 但 自己에 關한 表決에는 參加할 수 없음』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章 『議長 副議長』
○代理議長(金朋濬) 이 題目에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條 本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함』
○千珍喆議員 副議長은 다른 나라 前例에 依해서 한사람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動議합니다.
○李順鐸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尹琦燮議員 外國 前例에 副議長은 確實히 모르겠습니다마는 前例가 있습니까? 없읍니까?
○代理議長(金朋濬) 動議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異議 있으면 말슴하시요
○尹琦燮議員 前例를 보면 議長 副議長 하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副議長이 셋도 있고 넷도 있고 다섯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必要에 依해서 決定할 것 뿐이올시다. 다른 나라에 한사람이 있다고하나 둘이라고 해서 둘 셋이라고 셋을 다른 나라에 前例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能히 創作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代理議長(金朋濬) 다른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을 읽으시오.
○申基彦議員 動議에 再請이 있고 主文은 『第十條 副議長 二人을 一人으로 할 것』
○代理議長(金朋濬) 可否 묻겠습니다. 지금 動議를 可하게 생각하시면 擧手하시오. 否케 生覺하신 이 擧手하시오. 否便 서른아홉 可便 다섯 예순다섯名에서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第十一條 議長 副議長의 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로 決함』
○張子一議員 議長은 하나고 副議長 두 분이니까 議長은 無記名 單記 投票도하고 副議長은 無記名 連記 投票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若水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張子一議員 動議를 좀 修正합니다. 接受합니까?
『議長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로하고 副議長選擧는 連記 無記名 投票로 할 것』
○代理議長(金朋濬)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에 可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可가 三十一 否가 四 過半數로 可決되셨습니다.
○崔東旿議員 副議長選擧는 無記名式으로 在籍議員 過半數로 全數라고 하는 것은 出席議員 過半數라고 되는지 여기 在籍議員이라고 하였는데 …
○尹琦燮議員 在籍議員이올시다.
○崔東旿議員 九十名인데 四十五名이 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議長選擧에 在籍議員의 過半數 그런 意味입니까?
○尹琦燮議員 議長選擧는 愼重히 하자고 하는데서 그러합니다. 動議로 修改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原條文은 『議長 副議長에 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로하되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議員 出席議員 過半數의 同意로 此를 決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지금 動議는 作定되였습니다마는 第十一條 『議長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로서 副議長選擧는 無記名 連記 投票로서 選擧하되 在籍議員 三分之二 議員 出席員 過半數 同意로서 此를 決함』 本文을 보면 簡單하게 『議長 副議長 選擧는 無記名 投票로 하되 議長은 單記 副議長은 連記』 이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本文에 對한 選擧 方法은 그렇게 하지요
○代理議長(金朋濬) 그렇게 고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第三讀會 文字修正으로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생각해 두셨다가 第三讀會때 整理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고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二次投票에도 過半數의 同意에 達치 못할 때는 三次投票에는 從多數에 同意로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項 『同点者 二人 以上일 때에는 抽籤에 依함』
異議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二條 『議長은 院內의 秩序를 確保하며 議事를 整理하고 院外에 對하야 院을 代表하고 院內行政과 所屬議員을 指導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三條 『副議長은 議長을 補助하며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權을 代理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四條 『議長 副議長이 並히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擧하야 議長의 事務를 代理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五條 『議長 또는 副議長이 院法에 違反할 때에는 在籍議員 五分之一 以上의 提議로 懲戒委員會에 附하야 審査한 後 議員 過半數의 決議로서 解職할 수 있음 在籍議員 三分之二 出席員 過半數의 同意로 解職할 수 있음』
○代理議長(金朋濬) 여기 懲戒에 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래 議員에 議長이 否決되는 것은 仔細히 알 수 없습니다.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法에 違反한 사람이 議長과 副議長이 院法에 違反한 그런 境遇를 무엇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尹琦燮議員 特別한 理由는 없습니다. 議長의 關係한 까닭에 議長 副議長章에 넣은 것뿐이올시다. 이것을 뽑아서 갖다가 옮겨도 別로 問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申基彦議員 이것은 簡單한 問題입니다. 議長도 亦是 議員의 하나니까 懲戒에 붙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몇條에 議長 副議長을 넣어도 괜찮겠지마는 議長 副議長이 重大한 만큼 이 章에 넣어만든 그뿐이올시다. 그것은 問題가 않됩니다.
○梁濟博議員 그러면 第十五條는 이렇게 異議없시 通過되였습니다마는 議長 副議長에 關한 이 條文은 本議員으로서 딴 項을 다시 하나 만들었으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法的 與否보다도 全的으로 보아서 좀 不充分하다고 보면 改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條文을 하나 딴 項으로 새로 만들었으면 좋은 생각이 납니다. 本議員은 議長 副議長이 院의 決議로서 改選한다든지 이러한 條項을 딴 項으로 넣으면 어떠할까 생각해서 딴 項으로 만들기를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懲戒文인데 勿論 여기에는 議長 副議長의 懲戒 法令만을 記入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는 議員의 懲罰도 있습니다. 起草할 때에 委員에 對해서는 必要치 않었지만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그러면 말이 議員이니까 議員과 같이 그런 懲戒를 받어야 됩니다. 그外에 議長이나 副議長으로서의 잘못된 問題는 이미 말슴한 바와 같이 다시 再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特別 取扱해서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잠간 말슴하겠는데 意見을 듣고서 거기에 對한 아모 裁斷이 없이 그대로 通過시킨다는 것은 암만 急하다고 해도 이것은 違則이라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를 하였는데 動議에 再請이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議員도 귀가 있으니까 다른 議員이 動議하면 自己가 再請할 意思가 있으면 再請할 것입니다. 議長이 相當한 時間을 기달려도 再請이 없을 때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議長에게 바라는 건 動議나 再請이 相當한 時間을 기달려도 없으면 그 動議는 無効로 宣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十六條 本院은 左의 二種의 委員會를 置함
一、常任委員會
二、特別委員會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七條 委員은 院에서 銓衡委員 九人을 選出하야 此를 銓衡報告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李活議員 銓衡委員 九人을 選出한데 對해서는 到底히 事實에 있어서도 그것이 合致 못할 것이고 어떠한 理輪上으로 보드라도 合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十五人으로 하는 것이 適當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具體的으로 말슴하라면 動議하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는 自由입니다.
○廉廷權議員 이 條目에 對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銓衡委員에게 매껴가지고 委員을 構成하기는 大端히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銓衡委員이라는 것을 選定하지 말고 議員 各自에게 二個 以上 또는 이것을 志望케 해가지고 査定委員이 나와서 査定하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가 成立이 되지 않습니다. 動議를 하시면 그때에 …
○代理議長(金朋濬) 改議가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廉廷權議員 저는 改議를 하겠습니다. 改議의 主文은 『委員은 各自가 二個 以上 所屬部署를 志望케 하야 査定委員會에서 此를 査定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그게 改議가 안됩니다. 아홉 사람을 열다섯 사람으로 한다든지 다섯 사람으로 한다면 되나 그것은 改議가 안됩니다. 그러면 代議로 하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再請이 없습니다. 그 改議 無効입니다.
○張子一議員 査定委員이 銓衡委員 九人을 選定해서 査定게 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各 議員이 二個 以上을 志望해서 그리고 銓衡委員을 査定委員으로 해서 査定委員 九人을 選定해서 査定게 한다고 그러케 代議를 하시라고 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改議를 하면 自己가 하시지 그것은 再請이 없어서 無効로 했습니다. 남에게 依賴할 것이 무엇이요
○崔東旿議員 아모리 바뻐도 이러한 重要問題 意見에 關하야는 좀 더 打合해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은 感想이 있습니다. 萬若 여러분들이 참말로 일하기 爲해서 大多數의 사람이 무슨 委員 무슨 委員 이렇게 해서 어떤 委員會에 提出하지 않으면 그때 査定을 할 때에 몇 사람이 志望 안한다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委員會의 選擧가 되드라도 委員 안하는 사람은 그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委員會에 志願하는 사람이 많었으면 모르거니와 志願을 하지 않으면 選定하는데 委員數가 極히 적어서 處理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數는 大體로 十餘種類이고 人員數로 보면 百餘名인데 그것은 어느 議員이든지 다 參加할 만합니다. 銓衡委員數가 十人이지만 圓滿히 하기 爲해서 銓衡委員을 十五人으로 하는 것을 適當하다는 것으로 알고 本人도 亦是 그 動議에 贊成을 합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崔議員께서 말슴한데 對해서는 저도 同意합니다. 그러나 제가 改議를 提出하는 데서 그 本意가 亦是 全議員이다. 自己의 適材適所를 따라서 志望하지 않을 때에는 困難하다는 말슴은 한 面에 있어서 万一 全議員이 自己의 適材로서 그것을 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억지로 어떤 委員이라는 名目을 써서 하는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疑問이 생깁니다. 그래서 万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各自가 志望케 해가지고 査定委員에 있어서 그것을 査定케 하면 眞正한 委員會의 目的을 達成하기가 容易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말슴은 全議員이 그것을 志望하지 않을 때에는 消極的인 面일 것 같은데 事實에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암만해도 이것은 所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委員會에다가 議員을 억지로 强制한다면 무슨 壯한 議論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各自 志望에 매껴가지고 志望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지금 動議는 大端히 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나로서 改議者에게 잠간 打合을 求하게 되는 것은 『各 議員의 志望에 依하야 …』 그것보다도 『各 議員의 志望을 參考하야』 卽 査定委員會에서 定하질 말고 各 議員의 志望을 參考해서 銓衡委員에서 直接 定하는 것이 多少間 銓衡委員의 融通性이 있을 줄 생각하야 이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査定委員이 없어지고 志望을 參考하야 그리 定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改議는 動議의 再請이 없기 때문에 無効를 宣布했어요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許諾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問題가 없어요
○邊成玉議員 議長께서 아까 改議는 再請이 없어서 無効라는 것을 宣布했는데도 不拘하고 말슴하시니까 저는 取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議長께서 말슴하시고 取消했으면 다시 改議가 들어와서 討論이 있는 것이 穏當한 줄로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會議 進行上 緊急으로 말슴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첫머리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繁雜히 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나갑니다. 이것은 形式에 置重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차라리 어떤 다른 逐條 討論하질 말고 그냥 하자는 그 意見과 다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考慮해 주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司會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時間에 速히 하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이것은 事實 形式에 빠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 代議員의 잘못할만한 것을 알리도록 하면서 나가는 것이 議長의 職務라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議長은 討論에 參加하지 못합니다.
○申基彦議員 저는 이 原案을 支持하는 데서 말합니다. 銓衡委員이라는 數가 많다 적다는 것을 討論할 수 있습니다. 自己의 志望에 依支한다 또는 무엇을 參考하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以上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過去에 무엇을 하였고 現在 무엇을 한다는 것을 銓衡委員이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銓衡委員이 그것을 할 수 있으나 거기에 있어서 人員은 定할 수 있을지언정 自己個人이 參考한다든지 志望을 한다든지 그런 法은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例를 보드라도 다른 分科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假令 다른 例를 보면 議長團이라든지 或은 出席團이라든지 或은 議會幹部라고 한다든지 大槪 여기에는 仔細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原議案을 贊成함으로서 同意보다도 否決에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代議라고 하는 것은 그런 法이 없다는 것을 저는 主張합니다.
○卓昌赫議員 이런 것이 氣分問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申基彦議員이 말슴한 것은 常識的 槪念에 依해서 모든 것을 決定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槪念을 說明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을 具體的으로 必要한 範圍內에서 具體的으로 條例를 집어넣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必要가 없게 되겠지요
○代理議長(金朋濬)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 다 아시죠
○廉廷權議員 아까 改議는 議長이 成立 안된다고 말슴하셨는데 그러나 改議가 成立이 되여서 再改議를 한다고 하였는데 改議까지 成立이 안된다면 …
○代理議長(金朋濬) 相當한 時間을 기달려서도 再請이 없는 때문에 宣布한 後에 하시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廉廷權議員 改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再請이 없었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改議는 열 사람인데 열다섯 사람을 하자든지 수무 사람을 열다섯 사람으로 하자든지 하는 것은 改議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改議로 提出했었는데 기달려도 再請이 없기 때문에 改議는 無効를 宣布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現在에 宣布한 後에 贊成한 것은 나로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申基彦議員 動議 主文을 읽겠습니다. 第十七條 第一項中 『銓衡委員 九人을 銓衡委員 十五人으로 할 것』
○代理議長(金朋濬) 主文 다 들으셨으니 可否 묻겠습니다. 可케 생각하시면 擧手하시오. … 否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시오. 可가 三十六 否가 아홉 出席員 六十五人에서 過半數로 可決 되었습니다. 『十五人』으로 되였습니다.
第二項 『銓衡委員은 連記 無記名 投票 從多數로 選出함 但 同点 二人 以上일 때에는 抽籤에 依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項 『議員은 二個 以上의 委員을 兼任하여도 無妨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八條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托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九條 『委員會는 必要로 認할 때에 議長의 同意를 得하야 秘書書記 또는 專門委員을 置할 수 있음』
○梁濟博議員 專問委員이라고 하는 것은 議員 속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或은 밖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尹琦燮議員 밖의 사람이올시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條 『委員會는 委員長 一人을 互選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整理하고 秩序를 保持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一條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이 아니면 開會하지 못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음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二條 『委員會의 議事는 出席議員의 過半數의 同意로 決定하고 可否 同數일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三條 『各 委員長은 議決한 結果를 書面으로써 本院에 報告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四條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中에서 一人을 互選하야 臨時代理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五條 『委員會의 開會는 當該委員長이 定하되 本院의 許可없이 本會議와 同時에 開會하지 못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六條 『委員會는 委員會議錄을 作成하야 出席委員의 姓名、表決의 數、決議의 要項 其他 重要한 事項을 記載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委員會議錄은 委員長이 此에 署名하야 院에 保存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七條 『委員會는 相互協議에 依하야 二個 以上의 連席會議를 開할 수 있음』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連席會議의 委員長은 第二十一條 또는 第三十二條에 定한 委員會의 順位에 依하야 其委員長이 此에 任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八條 『分科會에는 그 議事를 整理하기 爲하야 幹事 一人을 互選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十九條 『議長은 委員會에 出席 發言할 수 있으며 議員은 委員會의 要請으로 出席 發言할 수 있음』
○申基彦議員 原案에는 『許可를 얻어』 했는데 그것을 『要請』하고는 正反對의 意思가 됩니다. 正反對로 고치게 된 것을 修正委員會에 說明을 要求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이렇게 되였습니다. 뜻은 큰 틀림 없으리라고 보는데 許可를 얻는다고 보면 議員이 自己의 權利를 委員會에서 너무 輕視하는 嫌疑가 없지 아니할까 委員會에는 勿論 議員에게 要求하는 權利가 있습니다. 出席 發言을 要求할 權利가 있습니다. 委員會로서는 當身은 좀 와서 出席 發言해주시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委員會해서』 自進해서 請하는 것만 받고 決코 議員 自身이 委員會에 要求하면 委員會에서 許可를 반드시 얻게 되니까 그것을 할 것뿐입니다.
○申基彦議員 萬一 그렇다면 修正한 案이 『要請』을 『許可』로 고칠 것이 좋습니다. 웨그러냐하면 한 委員會가 存在하는 以上 그 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以上 原則的으로 會에 出席 못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法文이나 體面損傷 問題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서 正反對로 고친 原動議에 딴것이 없다면 똑똑히 해서 修正案에 『要請』이라고 하는 것을 『許可』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 再請 들어왔습니다.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요 萬一 異議가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 主文 읽으시요
○尹琦燮議員 動議 主文은 原起草案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申基彦議員 主文은 第二十九條中 『委員會의 要請』이라고 하는 것을 『委員會의 許可』로 할 것 다시 말하면 原草案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 主文은 다 들었습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金若水議員 再請이 있습니까? 그러면 『要請』과 『許可』가 正反對 意見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委員會가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意見을 들으면 좋겠다고 하는 委員會의 要請이 되는 것이고 自發的으로 委員會에 나가서 自己가 어떤 發言을 해서 建議해 보겠다고 할 때 許可를 얻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委員會는 委員會의 要請 或은 許可를 얻어 出席 發言할 수 있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申基彦議員 接受합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말이 不分明합니다. 議員은 委員會의 要請으로 出席하면 『陳述』이 되지 『發言』이 아니 됩니다. 『許可를 얻어 出席 發言 할 수 있음』 이렇게 되고 『要請』으로 말하자면 『陳述』이지 『發言』이 아닙니다.
○金若水議員 지금 그 動議는 『要請』 또는 『許可』를 얻어 出席 發言 할 수 있슴』이 좋겠습니다.
○申基彦議員 그것을 接受합니다. 英語式으로 하자면 『엔드·오어』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朝鮮國文에는 表現하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英語로 하면 두 가지가 陳述이나 發言이나 다 같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를 可케 생각하시면 擧手하시오.
可 三四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치십시오.
第三十條 『本院은 期限을 定하야 委員會로 하여금 審査의 結果를 報告케 하되 正當한 事由없이 報告를 遲延할 때에는 委員을 改選할 수 있음』
○梁濟博議員 이 條文은 議員에게 對한 制裁 規定인데 이것은 最惡의 境遇에 하는 것입니다. 『正當한 事由없이 遲延하면 하지 말고 『正當한 事由없이 故意로』로 하면 좋겠습니다. 各 委員會의 報告의 遲延할 때에는 改選한다고 하면 自然히 複雜한 事情이 있을 것입니다. 各 委員長이 報告를 『故意로』하면의 석字를 加하였으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그것은 不必要합니다. 正當한 理由가 아니면 故意가 되는 것이고 故意라면 正當한 理由가 아닙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十一條 常任委員會를 右와 같이 置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一、法制司法委員會(十五人) 第一分科會(十人)法制 第二分科會(五人) 司法
二、內務警察委員會(十二人)
第一分科會 內務一般、行政組織、自治組織、考試、監察、國勢調査
第二分科會(六人) 警務一般
三、財務 經濟委員會(二十一人)
○申基彦議員 緊急이올시다. 한나式 하나式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案은 實際에 일하는 使命이 大端히 重要한 것이 있으니까?
第一法制 司法委員會(十五人) 第一分科會(十人)法制 第二分科會(五人) 司法
○梁濟博議員 이것을 起草委員會에 묻고저 합니다. 三十一條에 規定한 一、二、三、四、五、六、七、八、九 條文은 … 議案이 어떤 機關에서 提出한 것을 우리가 立法機關에서 審査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것을 全部 規定할 것인지 그 範圍를 묻고저 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起草한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생각지 않었습니다. 그럼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일에 當해서 반드시 本院의 行政機構에도 職權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梁濟博議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一、二、三、四、五、六 여러 項目을 보면 相當히 尨大합니다. 이것이 몇 사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容易한 일이 아닐게요 그래서 起草原文을 보면 우리 本院이 行政首班을 推薦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行政組織의 起草委員會를 組織한다는 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機關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機關에서 제各其 專問部門에서 어떤 法案을 만들어서 提出시켜서 여기서 審査할 수는 있지만 九十名議員이 司法 內務 財政 産業 外務 文敎 運輸 … 그 아래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全部 召集한다면은 한달 두달이나 半年이나 一年 동안이나- 그런 것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檢討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代理議員(金朋濬) 그 생각만으로서는 안됩니다. 案을 한다면 分配해 드려서 잘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을 가지고 말슴하여야지 會議中에 생각만 發表해서는 안됩니다.
○申基彦議員 이번에 議員께서 具體的인 案이 있을 것입니다.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이 各種委員會를 두는 것을 發言한 議員은 行政을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立法하는데 있어서 各種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이 全體會議 하기 前에 技術的으로 專門的으로 時間을 短縮하고 爛熟한 討論을 하고 硏究하기 爲해서 이러한 問題가 그 部分的으로 成案되고 우리 院의 案을 通過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行政은 한다는 것이 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問題에 對해서 認識이 들어가지 못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討論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通過된 後에 假令 警察問題에 있어서 本院의 分科委員會에서 그 問題를 審査합니다. 그래서 그 案을 作成해서 院에 報告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意味가 없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말슴하신 議員의 말슴은 들었으나 그래도 역시 좀 漠然하게 들립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것은 『第一』에 『法制司法委員會』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司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司法이라면 法律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司法을 만들 것입니까?
○鄭廣朝議員 그것은 司法問題나 法的 法案을 審議하고 審査하는 것은 勿論 해야 될 것이고 그 提案에 對해서는 各種의 委員에서 念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具體的인 案을 말씀하실 테니까 거기에 對하여 말씀하겠습니다. 組織法 司法 行政法 이것이 한 法案으로 될 것입니다. 그 法은 우리가 作定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分科委員會에서 草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議員으로서만 되지 않으니까 專門委員을 請해서 硏究해서 提出하게 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大槪 말슴 드렸는데 本議員은 이러한 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行政首班을 推薦한다고 했습니다.
○呂運弘議員 한 事件에 한사람이 十分 以內로 또 二回 以內로 하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말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梁濟博議員 議論을 展開하는 데에서 眞理가 납니다. 本議員의 가진 意見으로서는 行政首班을 推薦한다고 하였으니까 行政首班을 推薦하면 그 行政首班이 앉어서 우리는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을 만든다는 規定이 없으니까 行政組織法을 만들어 가지고 行政首班에 매끼면 行政首班이 部署를 決定할 것입니다. 司法 內務 勞農 … 이러한 適當한 部內에서 原案을 만들어서 우리 院에 提出하면 우리 審査會에서 決定해서 다시 하는 것이 便利할 줄로 생각하고 万一에 九十名 議員이 各々 一、二、三、四、五의 規定案을 가지고 討論한다면 果然 不可能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適當한 분을 雇傭해 다가서 專門委員을 만들자는 말입니까? 그것은 넘우나 羞恥한 말슴입니다.
○安在鴻議員 요前부터 梁濟博議員이 여러 번 發言하섰는데 저는 거기에 對해서 疑問이올시다. 立法機搆라고 하면 行政에 있어 審査하는 責任도 남겠고 더군다나 우리의 境遇에 있어서는 法制委員에서 責任이 있습니다. 그래서 勞農委員에서라도 이런 問題에 對해서 講究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듣기에 未安합니다. 그대로 할 것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우리 處地는 지금 軍政 밑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軍政 最高責任者가 말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 軍政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認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理論도 없고 境遇도 없고 自己가 죽이고 싶어서 銃殺하라 하면 고만입니다. 잘못된 것은 別問題입니다. 그런데 現下 狀態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다음에 이것입니다. 日本總督政治가 撤廢된 뒤에 朝鮮사람이 朝鮮사람을 爲해서 努力한다는 게고 말하자면 白己만 살겠다고 애쓰는게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自身들이 法案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行政을 맡은 사람이 法案을 提出하면 審査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法制 司法審査委員會에 매껴서 討論해 가지고 報告한 것을 기다려서 우리가 討論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念慮하실게 없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은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月曜日 下午 一時에 櫞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합니다.
○李琮根議員 앞으로 일이 많이 밀리게 되는데 시방 時間은 늦습니다. 午前十時에 넉々히 開院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速히 進行하기 爲해서 午前 十時에 開會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오는 月曜日 午前 十時부터 開會하자는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異議 있습니까?
○金奎植議員 그렇게 作定이 되면 議會局長에게 그렇게 準備가 되는지 좀 물어주시요
○議會局長(李宣敎) 지금 事務局에 있는 人員을 가지고서는 十時부터 開會하기에는 準備가 不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아모리 하고 싶어도 準備가 안된다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마큼 아시고 可否를 決定하시기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時間을 短縮한다든지 하는 問題는 議長의 權限에 所屬되는 것이여요. 될 수 있는 境遇에는 事務局이나 또 秘書局을 通해서 議長과 妥協해서 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動議가 들어왔으나 動議를 取消하도록 하고 議長 職權으로 하시요
○金奎植議員 動議의 可否를 물으실 때에 내가 議會局長에게 물어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便宜가 되겠는냐 안되겠는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만 作定하는게 좋을 줄 생각합니다. 月曜日 午前 十時로 하기로 하고 事務處에 指示하서서 事務總長이 아무조록 月曜日 十時에 開會할 수 있도록 準備라든지 交涉이라든지 그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月曜日 上午 十時로 開會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動議에 可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십쇼 否케 생각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可 三八 否 七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廉廷權議員 아까 提出한 緊急 提案에 對해서 勿論 接受한 데에 對해서 意思表示가 없었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그것은 議事日程에 오르지 않었습니다. 아마 來日이라도 議事日程에 올리겠지요
○廉廷權議員 意思表示도 알어야지 오늘 다시 提出해서 언제 그것을 갖다가 언제 接受하겠다든지 …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臨時司會로는 그것을 可否할 수 없습니다. 議長이 議事日程 定할 때에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全然 白紙라고 봅니다. 그래서 議事日程에 오르지 않었으니까 關係가 없다면 너무나 形式에 끝인 것이고 圓滿한 것이 도모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廉廷權議員이 먼저 그것을 提出하시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秘書處라도 當然히 連絡하셔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그것을 回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어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 저런것 나는 모른다면 옳지 못한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작고 말슴하시면 限이 없습니다. 그러나 司會의 境遇를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休會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 十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十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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