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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八號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2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八號
檀紀 四千二百七十九(一九四六)年 十二月二十七日
第一回第 四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를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報告
五、第一回 第三次 會議錄 通過
六、院法 修正委員會 報告案
七、院法草案 第二讀會
八、其他
九、休會
下午一時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다 準備되셨스면 外套 입으신 이는 外套 벗으시고 다 準備되였으면 國旗에 向하야 敬禮하겠습니다.
(一同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開議를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곧 읽어드리고 여기 써다 붙이겠습니다. 지금 在席人員數 報告하시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지금 在席人員數 四十七人입니다.
○議長(金奎植) 四十七人입니다. 오늘까지도 數日 동안 本人이 딴 病이 생긴 것이 낫지 못하고 繼續되여 있음으로 오늘 司會를 金朋濬議員이 代理해 주시기를 要請을 하고 本人은 議席의 本人자리로 앉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나와서 代理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朋濬議員 議長席에 着席)
○代理議長(金朋濬) 議長의 指名에 依해서 司會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順序는 報告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시든지 臨時 報告할 것이 있으면 報告하십시요 또 職員 가운데 누구 報告하실 것이 있으면 報告하십시요
○議會局長(李宣敎) 그러면 여러분께 드린 鉄道 파쓰에 對해서 交涉한 結果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 汽車에 特別列車가 두 가지로 달여있습니다. 美國사람만 타는 特別列車와 軍政廳 官吏만 타는 特別列車가 달여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게신 『파쓰』는 軍政廳 官吏의 特別列車로 타기로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各 驛長까지에는 完全히 連絡이 되여있습니다. 或 從業員 가운데 모르고 여러분을 그리로 모시지 안는 때에는 그리로 모시라고 하고 그래도 모르면 驛長에게 말하면 반드시 軍政廳 列車에 모시게 되였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은 院法修正委員 報告가 있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報告하십시요
○金奎植議員 오늘 會議順序를 報告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會議順序를 報告해주시요
○代理議長(金朋濬) 여기 會議順序는 第五의 第一回 第三次 會議錄 通過입니다. 거기에 異議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金奎植議員 그 會議順序를 보니까 먼저 五의 第一回 第三次 會議錄 通過가 있고 그걸 먼저 進行하시고 第六에는 院法草案 第二讀會라고 하였는데 이 會議順序는 原則的으로 이 앞으로 院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會議順序는 原則的으로 반드시 議長과 그 議院의 幹部가 만들어 내놓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아마 數日 동안 正式會議를 하는데 會議順序가 秘書處에서 그렇게 나오고 議長과는 議論하는 것이 없고 議長은 議長대로 會議順序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라고 한 일도 있고 몇 번재 議長과 議論한 일이 없이 쑥쑥 나오니까 이것은 事務處에서 매우 잘못이올시다. 그러니 議長으로서 미리 會六順序를 事務處에 알여주지 못한 것이 議長으로서는 責任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議長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미처 해보내지 못했고 議論도 안했고 그래서 臨時秘書處 보는 이에게 順序를 만들어 報告하라고 했습니다. 첫재 六의 院法草案 第二讀會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멀었어요 그것을 하기 前에 院法修正委員 報告가 있을 것입니다. 院法修正委員 報告가 있은 뒤에 거기에 對해서 그것을 接受하여 가지고 그 修正案을 接受해 가지고 거기에 對한 討議가 있은 後에 大體討議를 繼續해서 하든지 그건 司會 하시는 이가 院議를 물어서 作定하든지 할것입니다. 하여간 六에는 院法草案 第二讀會가 아니 나오고 六에는 반드시 院法草案 修正委員 報告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報告及 接受』 하든지 七로 다시 오든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院法草案 第二讀會가 나오든지 그것은 大體 討論이 決定된 後에 第二讀會가 나올 것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앞으로 秘書處에서는 議事 日程을 議長과 協議해서 正確히 해놓기 바랍니다.
○議會局長(李宣敎) 여지껏 申基彦議員의 指示를 받어 썼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第三次 會議錄 通過가 있겠는데 돌여들인 것 보신 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슴하십시요 萬若 잘못된 것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印刷한 것을 앞에 받었지만 印刷가 잘되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 記錄 맡은 분에게서 좀 朗讀 하시기 바랍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第三次 會議錄 朗讀)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이제 報告한 議事錄 가운데 『張子一議員 動議者』라고 했는데 그 『者』字는 없는 것입니다. 그담에 修正委員 設置案 또는 修正選出案에 있어서 動議한 議員의 이름은 있으나 再請한 議員의 이름이 없으니 이것을 調査해서 앞으로 添付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題目에 對해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一回 第三次 會議 議事錄』이라고 하였는데 이 아래 가서는 큰 二에 第一回 第二次 會議錄通過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 쓰는 것은 一定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第一回 第三次 會議錄』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바로 될 줄 압니다. 『會議 議事錄』 가운데에서 『議事』 두 字는 빼야 될 것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또 말슴하십시요
○呂運弘議員 院法 修正案에 있어서 姜舜議員 外 四名이라고 하고 그 다음 『提議文은 別紙 第二號와 如함』이라고 했는데 그 别紙가 없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別紙 二號는 修正案 그것이 別紙 二號입니다. 거기에는 添付 안했습니다마는 二號의 保管마는 여기 되여있습니다.
○呂運弘議員 姜舜議員 外에 四名이라는 것이 明白하지 아니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그것은 그 案을 參考하면 알 것입니다. 더 말슴 없으면 通過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複雜한 別紙文은 붙일 수 없겠지만 簡單한 別紙文은 添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簡單하고 複雜하고 文書作成의 法이 그 號數를 멕여서 記載할 뿐이지 그것을 添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 말슴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通過하겠습니다. 通過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말슴된 것과 같이 議事順序에 第五 第六은 院法 草案 第一 讀會라는 것은 『院法 修正委員會 報告』라고 붙이겠습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그 順序를 고쳐 쓰라고 命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슴하신 것과 같이 고쳐서 붙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院法 修正案을 院法 修正委員이 報告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나와서 報告하십시요
○尹琦燮議員 院法 修正案을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十二月二十七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修正委員會 尹琦燮 外 四人
議長 金奎植氏 貴下
修正된 院法案은 別紙와 如히 修正하야 報告합니다.
○尹琦燮議員 官選 八議員이 提出한 修正案은 따로 委員會에 附할 것을 決定하였습니다. 지금 修正案은 別紙에 報告하겠습니다. 이 報告書에 添付한 別紙 修正案은 어제 매낀 것이며 오늘 開會 때까지 報告하라고 하는 決議에 依支해서 겨우 그 時間에 되였습니다. 겨우 그 時間에 되였음으로 이것을 印刷에 넘기들 못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原案을 보아서 들으시면 매우 좋을 줄 압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修正案 第一章 開會、閉會、休會 第一條 『本院의 開會、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開會할 때는 議長이 規定한 召集期日의 十日前에 院의 公告로써 公告함』 『開會와 閉會할 때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第二條는 ……
○金奎植議員 暫間만 容恕해주십시요 議長이 맨 처음부터 여기 會議席에 議長席이라든지 各 議員席에 종이 몇 장씩을 놓고 鉛筆 한 자루를 準備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도모지 여태까지 이것을 實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히 이 議員席에서는 議員으로서 記錄할 것도 있고 하니 이것이 없이는 議事를 進行할 수 없으니까 休憩室에 있는 것을 여기 議員席에 갖다가 주도록 하시요 暫間 節次에 對해서 말슴하는 것이올시다.
○梁濟博議員 그러고 아직까지 修正案이 配付되지 못해서 이것을 筆記할 模様인데 도막도막 記錄할 수 있는 程度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아무 所用도 없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尹琦燮議員 지금은 報告인 까닭에 朗讀하겠습니다. 印刷가 아직 못된 까닭에 修正한 것을 淸書를 하실랴면 좀 천천히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느릿느릿하게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吳夏英議員 아까 어느 議員이 請求하기를 報告하실 이는 가운데서 말슴해 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對해서 또 請求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願하시니 이리 나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第一章 『開會 閉會 體會』
第一條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本院이 開會할 때는 議長이 規定된 召集期日의 十日前에 院의 公告로써 公告함』 『開會와 閉會를 할 때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第二條 『本院의 會期는 統一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爲하야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써 民生問題를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聯合國에 恒久的 和平策을 積極 支持하는 일들을 達成할 때에 行함
第三條 『本院의 休會는 院의 決議로써 三十日以內 議長의 職權으로 七日以內를 할 수 있음 休會中 行政首班의 要求나 三箇以上의 또 常任委員會 또는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三日以內에 會議를 開함』
第二章 議長 副議長 第四條 原案 第三條가 第四條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原案대로 있습니다. 第五條 이것을 原案 第四條가 五條로 됩니다. 第六條는 이것은 原案 第五條입니다. 이것은 原案 第五條가 第六條로 되였습니다. 原案 第五條 第二項 가운데에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開會日』 그 밑에 『後 七日까지』를 넣습니다. 다음 項으로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日』 이것을 『十五日이 經過하도록』 『十日』을 『十五日』이라고 『五』字를 한 字 넣습니다. 그 다음은 原案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넘기고 第四章을 보십시오. 第四章 『議員 資格審査』 그것입니다. 二章 『議員」하고 合해서 한 章 『議員』 그러고 그대로 番號가 내려갑니다. 原案 第十二條를 보십시오. 第七條가 됩니다. 原案 十三條가 第八條가 됩니다. 原案 第十四條가 第九條가 됩니다. 그 다음은 第三章 原 第三章 그대로 있습니다. 第六條가 第十條로 됩니다. 原案 第七條가 第十一條로 됩니다. 거기에는 『議長 副議長의 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 …』 그 다음 『二次 投票에도 過半數 …』라고 했는대 『過半數』 다음의 『의 同意』의 석 字를 넣서 即 『過半數의 同意에 …』- 이렇게 됩니다. 本案 第八條는 第十二條가 됩니다. 本案 第九條는 十三條가 되고 그 꼭대기에다가 『副議長은 議長을 補助하며』- 그것을 넣고 그 다음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議長이 …』라고 했는데 그 『副議長이』라는 넉 字를 뺍니다. 그러면 第十三條는 이렇게 됩니다. … 即 『副議長은 議長을 補助하며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 職權을 代理함』 原案 第十條는 十四條가 됩니다. 原案 十一條는 十五條가 됩니다. 그 다음에 原案 第五章은 第四章이 됩니다. 原案 第十五條는 十六條가 됩니다. 『本院에 左의 三種 …』을 『本院에 左의 二種 …』이라고 고칩니다. 『一、全院委員會』는 削除합니다. 그러면 『一、常任委員會 二、特別委員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장 넘겨서 原案 第三十條가 있는데 이것이 第十七條가 됩니다. 거기에 『常任委員 …』의 『常任』은 빼십시요 그것만 빼면 됩니다. 그 다음 項에 銓衡委員은 連記 無記名 投票 …』 그 밑에 『從多數』의 석 字을 넣십시요 도로 두 장을 넘기 십시오. 原案 第十六條는 第十八條가 됩니다. 그 다음 原案 第十七條가 十九條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囑託』이라고 하는걸 『專門委員』이라고 고치십시오. 原案 第十八條는 二十條로 됩니다. 原案 第十九條는 二十一條가 됩니다. 原案 二十條는 二十二條가 됩니다. 거기에 『過半數의 同意』라고 『의 同意』의 석 字를 쓰십시오. 原案 第二十條를 削除합니다. 原案 第二十二條는 二十三條가 됩니다. 그 다음에 原案 二十三條부터 二十七條까지는 다 削除합니다. 한장 넹기시고 原案 第二十二條가 二十四條가 됩니다. 거기에 『常任』 두 글字를 빼십시요 第三十四條가 二十五條가 됩니다. 그 『常任』을 빼십시요 그 다음 項으로 『連席會議의 委員長은 前條 …』라고 했는데 그 『前條』를 빼고 그 代身에 三十一條 또는 三十二條를 넣시고 그 다음 『委員會의 ■位』라고 『決議』 두 字를 넣시오. 그 끝으머리에 原案 第三十三條는 第二十八條가 됩니다. 고다음 폐이지의 原案 第三十五條가 第二十九條가 됩니다. 거기에 『許可를 얻어』라고 했는데 그 다섯 字를 빼고 그 代身에 『要請으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原案 第三十一條를 찾으십시요 그곳은 인제 削除를 하십시요 原案 第三十條 찾이십시요 그것이 곧 第十七條로 고친겁니다. 第十七條의 第三項으로 議員은 二個 以上의 常任-』이라고 했는데 그 『常任』이란 두 글字를 빼십시요
○金奎植議員 本來 原案 第三十條가 十七條로 變했는데 그 一項 二項 三項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第十七條 常委員은 院에서 詮衡委員 十人을 選出하야 此를 銓衡 報告케 함』 딴 項으로 『銓衡委員은 連記 無記名 投票 從多數로 選出함 但 同點者 二人 以上일 때는 抽籤에 依함』 딴 項 第三項으로 『議員은 二個 以上의 委員을 兼任하여도 無妨함』 그러면 한 帳 넘겨서 原案 二十八條를 찾으십시오. 第二十八條 그것은 三十一條올시다. 第二十八條 이것이 第三十一條올시다. 『常任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그 다음 한 帳 넘겨서 原案 三十八條 찾으십시오. 原案 三十八條 이것이 三十二條가 됩니다. 그것은 『特別委員會는 左와 如히 分함 但 必要에 依하야 本院의 決議로 增設할 수 있음』
아니올시다. 二十七條올시다. 그 다음에 原案 三十八條는 三十二條올시다. 本文을 읽어드리겠습니다.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야 院의 決議로써 增設할 수 있음』 그 다음에는 第五章이올시다. 第五章 第六章이 第五章이 됩니다. 原案 第六章이 第五章이 됩니다. 그 다음은 原案 第三十九條부터 六十三條까지 그것은 番號만 내려갑니다. 三十九條가 三十三條 그 다음 條目 四十條가 三十四條 四十一條는 三十五條 그 다음의 條目이 三十六條 그 다음의 條目이 三十七條 四十四條는 三十八條 四十五條는 三十九條 四十五條는 三十九條올시다. 여기에 原案 第二項 『法律案은 三讀會를 經하지 아니하면 議決하지 못함』 그 다음에 二項으로 『前項의 決議를 할 때에는 在籍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 出席員의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그 다음이 그대로 三項이 됩니다. 原案 第四十六條는 四十條 原案 四十七條는 四十一條 四十八條는 四十二條 셋재줄 끝으머리에 『修正의 動議를 提起함에는 五入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함』 그 다음 四十九條는 四十三條 原案 五十條가 四十四條 五十一條는 四十五條 五十三條는 四十七條 原案 五十二條 끝으머리에 보십시오. 『開會 前에 그 反對 或은 贊成의 意를 議長에게 通知함』이라고 고칩니다. 原案 五十一條가 四十六條 五十三條가 四十七條 五十四條가 四十八條 五十五條는 四十九條 原案五十六條는 五十條 五十七條는 五十一條 原 五十八條는 五十二條 五十九條는 五十三條 六十條는 五十四條 六十一條는 五十五條 原案 六十二條는 五十六條 그 다음에 條文은 五十七條 그 다음은 第六章이올시다. 第六章은 原案 第七章에 番號만 바꿨습니다. 『豫算과 決算이올시다』 原案 六十四條는 五十八條 原案 六十五條는 五十九條 그 다음은 第七章이올시다. 原案 『第八章』이 『第七章』이 됩니다. 『議院과 行政機關及 人民과의 關係』 六十六條가 六十條가 됩니다. 六十條는 即 六十六條 原案에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行政長을 同意함』 두째項 『選擧의 方法은 本院 議長選擧 方法을 準用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出席을 要하며』 그 다음에 『同意는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出席을 要함』 여기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第六十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行政長을 同意함 둘째項으로 選擧의 方法은 本院의 議長選擧 方法을 準用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出席을 要하며 同意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出席을 要함』
○金奎植議員 지금 좀 模糊해지게 보입니다. 『準用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을 要하며 同意는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同意를 要함』 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尹琦燮議員 議長選擧 方法은 在籍議員 三分之二 議員出席 出席員 過半數로 當選되게 됩니다. 二次 投票에도 過半数도 못되는 때에는 三次 選擧에는 從多數로 決定됩니다. 이 選擧方法을 準用하는데 議長選擧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議員의 出席을 要하였지마는 여기에는 出席을 높이고 四分之三 以上으로 되였습니다.
議長 副議長 選擧方法이 規定된 條文을 보면 議長 副議長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한 過半數의 同意로써 決定이 됩니다. 그리고 議長 投票에도 過半數가 못된 때에는 從多數로 決定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行政首班 選擧에는 出席議員을 좀 더 많이 넣보았습니다. 그 數는 그레서 四分之三이 出席한 過半數로 當選됩니다.
○姜舜議員 逐條討論은 第二 讀會에 들어갈 때에 하고 說明은 不要합니다.
○尹琦燮議員 六十七條는 六十一條가 됩니다. 그 다음 條文은 六十二條 그 다음 六十九條는 六十三條 그 다음 條文은 七十條는 六十四條 또 그 다음 條文 七十一條는 六十五條 그 다음 條文은 六十六條 그 다음에는 第八章이올시다. 第九章이 八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原案 第七十三條로부터서 七十七條까지는 아래로 番號만 고치게 됩니다- 卽 六十七條 六十八條 六十九條 七十條 七十一條이올시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本案 第十章은 第九章이올시다. 그 다음 第七十八條는 七十二條가 됩니다. 거기에 『但項』 하나가 늘어 가겠습니다. 『議員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具하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야 許可를 받어야 함 前項의 許可는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까지는 院議로써 함』 그 다음에- 『但 連續 三次 以上은 請暇하지 못함』 그 다음은 七十九條는 第七十三條 第八十條는 七十四條 그 다음에 原案 第十一章은 第十章이올시다. 『院의 行政及 經費』올시다. 原案 第八十一條는 七十五條 이페-지 맨 끝으로 『各課의 事務分屬及 其職員은 別表와 如함』 이것은 『別表로 決定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第八十二條는 七十六條 第八十三條는 七十七條 第八十四條는 七十八條 第十二章은 第十一章으로 됩니다. 『警衛秩序及 傍聽』 그러면 다음 原案 第八十五條는 七十九條 原案 八十六條는 八十條 原案 八十七條는 八十一條 原案 八十八條는 八十二條 原案 八十九條는 八十三條 原案 九十條는 八十四條 原案 九十一條는 八十五條 고다음은 第十二章 그것은 原案 第十三章이올시다. 『懲戒』 그 다음에 懲戒章은 番號만 하나 고치시요 第九十二條는 八十六條 第九十三條는 八十七條 九十四條는 八十八條 九十五條는 八十九條 九十六條는 九十條 原案 九十七條는 九十一條 原案 九十八條는 九十二條 原案 九十九條는 九十三條 그 다음에는 第十三章입니다. 原案 第十四章이올시다. 原案 百條는 九十四條- 이것은 『本法을 改正할 때에는 總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그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本法을 改正할 때에는 그러합니다. 第百一條는 九十五條 『本法은 通過日로부터 施行함』 『公布』를 『通過』라고 고치고 『通過日』 다음에 『로』를 집어넣서 即 『通過日부터 施行함』-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물을게 있으면 물으십시요
○崔鳴煥議員 지금 院法 草案이 修正이 듸여서 討論하게 되였는데 그 가운데에 南北을 統一해서 政府를 세운다든지 行政權 移讓을 하는데 支障이 있는 條文이 없는 限 이 會의 이 앞 問題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드라도 좀 참으시고 一瀉千里로 速히 이것을 通過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고, 또 이다음에 行政 司法 民主問題에 있어서 重大할 때에는 몇일이고 밤을 새서 討論을 해가지고 民衆이 切實하게 要請하는 點을 發見해서 討論하기를 決定하기를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더 물으실 것이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물으실 時間입니다.
○卓昌赫議員 이 院中에 나종 오신 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相當히 問題가 되였든 처음 第一章 第二條를 다시 한 번 읽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議員 仔細히 다시 한번 말슴하십시요
○卓昌赫議員 이 院中에 나종에 오신 분도 있는 模様입니다. 그러니 어제 相當히 問題가 되였든 第二條를 좀 더 正確히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故로 受苦스럽게 되겠습니다마는 說明하신 議員께서 二條 좀 다시 한번 說明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제가 說明한데 或 嫌疑가 있습니까? 起草者에 하나이고 그 다음 또 修正하고 해서 修正委員의 資格으로 또다시 다른 두 분과 合해서 다섯이 했는데 제 亦是 報告하는 사람의 하나로 뽑혀 報告가 됩니다.
○吳夏英議員 法令 第百十八號를 보면 거기에 南朝鮮에서 議員을 選出한다는 말이 있고 『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써놓았는데 이 院法에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쓰여 있으니 여기에 疑惑이 있습니다. 說明을 要求합니다.
○尹琦燮議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案』이라 했습니다. 『南朝鮮』이라고 했습니다.
○吳夏英議員 이 사람이 要求하는 說明는 法令 第百十八號에는 南朝鮮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 院法에는 南朝鮮이라고 하니 그 說明을 해달나는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美軍政에서 自己 軍政을 實施하는데 自己로서는 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朝鮮사람인 까닭에 朝鮮이 決코 南半部만이 朝鮮이 아님으로 이것은 南半部에 局限되여 있음으로 그래서 特別히 『南朝鮮』이라는 것을 表한 것입니다. 그러면 第百十八號 法令의 題目과는 다르지마는 그는 自己의 있는 자리가 다르니 그렇게 表示된 것입니다. 그리고 議事順序에 있어서도 이 議院은 『南朝鮮立法議院』이라고 했습니다.
○姜舜議員 어제 本人이 修正提案 했는데 그 提案이 어제 修正委員에게 들어가서 이것이 修正되었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勿論 그렇겠습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어제 本人이 本院의 性格과 任務에 對해서 여러 同志에게 仔細히 말슴했습니다. 그러나 依然히 本人이 提案한 그 意味는 여기에 빠졌고 어제 本人이 提案한 것은 이 立法議院의 性格과 任務를 明白히 規定해서 南朝鮮 單獨政府 樹立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는데 오날의 報告를 들으니 南朝鮮 單獨政府 樹立이라는 것이 依然히 包含되여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全國的 統一 臨時政府를 樹立하겠다고 하는 그런 立場에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의 任務를 明白히 說明한 그러한 『글』이 되지 못했습니다. 同時에 어제도 말했지만 이것을 憲法이 制定되기 前에 憲法條文에 基準해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院이 出發한 緣起가 있어야 하겠고, 또 第一 表示에 우리가 여기에서 宣誓한 宣誓文이 있어야 하겠고 그 뒤에 第一章 무엇무엇 開會召集 이런 것이 붙어야 되겠다는 것을 明白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날 修正한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 거기에 미리 記錄을 못했습니다마는 … 『獨立國家의 基本組織에 云云』 하였는데 獨立國家 基本組織이란 것은 말이야 이것은 全國家的 統一政府의 形態로부터 獨立國家의 基本條件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는 南朝鮮이라는 것은 矛盾이 되였습니다. 北朝鮮에 있어서 人民委員會가 있고, 또 南朝鮮에 있어서 우리가 말이지 우리가 美軍政에서부터 行政權을 移讓받어서 우리의 任務라는 것은 이 過渡立法議院으로서는 南朝鮮의 行政權을 우리 손에 받어서 南北統一의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任務는 終了되고 南北統一의 臨時政府가 誕生되면 이로써 全國的인 立法議院이 誕生될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의 任務는 終了하는 것입니다. 그런 條文이 없으면 南北統一에 큰 支障을 주게 되는 것이고 世上의 疑惑을 받게 되고 嫌疑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明白히 規定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 第二條를 다시 좀 說明할 수 밖에 없습니다.
第二條에 本院의 閉會하는 時期를 말하였습니다. 閉會 時期를 말했는데 閉會 時期는 數字的으로 一年이나 半年이라고 定할 수는 不能합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도 數字的으로 定하지를 못했으니 그 目的을 達成한 그때를 期間으로 잡아 넣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면 어떠한 任務를 達成하느냐 …… 그러면 統一臨時 民主政府를 樹立한 完全한 獨立國家를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되 … 그러면 統一臨時 民主政府는 決斷코 一部分의 臨時政府가 아닙니다. 統一臨時 民主政府입니다. 統一臨時 民主政府를 樹立하는 그것이 비로소 朝鮮의 國格을 얻는 始作입니다. 그러나 部分的으로 政府를 樹立하여 가지고 委任式으로 統治하는 意味가 아닙니다. 完全 獨立國家입니다. 二分之一이나 三分之一의 獨立國家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였습니다. 三十八度 以南의 적은 쪼각을 가지고 朝鮮獨立國家라고 하면 願치 아니합니다. 三千里疆土도 願치 아니하고 三千萬同胞도 願치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되기 期하며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 … 이것인데 民主主義 原則에서 獨立國家가 發展해야 합니다.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하기 爲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그래서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 基本組織이 되도록 우리가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해야 합니다. 獨立國家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서 國象의 形態와 基礎가 서겠느냐 不可不 國家의 基礎가 될만한 基礎가 설만한 法規 그것을 우리가 起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實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半쪽 朝鮮의 名義로다가 發布하겠느냐 … 決코 아닙니다. 그것은 꼭대기에 말슴한 바와 같이 그것은 國家가 세워저야 합니다. 그 다음에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 반쪽이라도 行政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매낄 수 없습니다. 누가 매낀것도 없어요. 決코 三八以南의 二千萬 朝鮮民族이 매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三八以南의 있는 民政이나마 移讓을 받어서 그래가지고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 『實』字가 있습니다. 民族自主의 『實』입니다. 部分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손을 가저야 하겠습니다. 勿論 우리는 그것만을 移讓을 받아 가지고 붓들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政治의 成立 經濟의 再建을 해가지고서 民生問題를 解決해서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그것은 當面問題요 반다시 할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 이것은 國家가 선 뒤에 外交政策이 서지 國家가 서지 못한 때에 무슨 外交政策이냐 하지마는 民間에는 民間外交가 있으니깐 民間으로서 各國의 外交를 할 때 그러한 政策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은 樹立할 수 있습니다. 지금 現象으로는 이 사람도 外交 … 저 사람도 外交 … 各各 關係있는 여러 나라에 가서 제각금 朝鮮民族을 代表한다고 하며 이사람은 이말하고 저사람은 저말하는 그것은 外交가 아니라 外國의 耳目을 眩亂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民間外交도 統一的으로 外交政策을 確立해야 그것이 民族의 意思를 代表하는 外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部分的이라도 이와 같은 政策을 定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 善隣友好의 外交政策 … 지금 보면 親蘇、親美、親中 또는 親英 어느 것이나 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部分에서는 이렇게 分割하지마는 聯合國은 마찬가지요 聯合國과 協議해서 우리의 臨時政府를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部分에서는 合作을 버리고 어떤 部分에서는 合作을 아니 하는 氣分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聯合國中에 있는 몇 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眞正한 朝鮮사람의 소리인지 疑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故로 우리는 반다시 이다음에 國家가 설지라도 意見이 各各 다르겠지마는 時代潮流를 硏究하야 外交政策을 세워야 하겠는데 지금 民間外交에 있어서도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部分的이라도 善隣友好의 政策을 樹立해서 聯合國과 함께 和平策을 積極 支持해야 되겠습니다. 万一 또다시 世界戰爭이 나게 된다면 或 이 朝鮮땅 우에서 某某國이 衝突한다면 이것은 完全히 우리가 損害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聯合國이 全世界의 恒久的 和平策을 지금 强調하고 나가니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事務的으로 支持하며 이런 일을 圖謀해야 되겠다 … 그려니 이러한 等等의 일들을 達成할 때에 解散한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떤 議員이 말슴하시기를 南朝鮮 單獨政府를 세우려는 그런 嫌疑가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나는 보기에 主觀에 너무 잡히지 아니했는가 봅니다. 첫재 南朝鮮 單獨政府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地方이 南朝鮮이고 南朝鮮에 있는 單獨政府라 합니다. 그러면 南朝鮮에서 單獨은 南朝鮮에 限한 것으로 보지 南朝鮮 單獨政府가 아닙니다. 거저 朝鮮 單獨政府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南朝鮮地域을 限하니 單獨政府라고 못해요 그러면 單獨政府라고 말한다면 統一民主的 政府 … 여기에 名詞에 指摘되는 것입니다. 巷間에서 요새 南朝鮮 單獨政府라는 말을 하는데 事實은 自己네들의 이 말하는 사람들의 主觀에 거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내친 演劇인데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러 議員이 統一된 觀念을 갖어야 됩니다. 그리고 文字로 보아서 그러한 嫌疑를 입을 바가 없습니다. 統一臨時 民主政府인데 어디에 部分的 政府라는 말이 있어요 또 꼭때기에 完全한 獨立國家라 했으니 國家形態가 설지라도 『完全』이지 한쪼가리나 部分的 獨立國家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國家가 速히 建設된다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좋습니다. … 그러면 그 說明에 對해서 제가 指摘하겠습니다. 文字的으로 볼 때 南字가 붙었으니까 問題가 別로 없다 하는데 … 조고마한 三千里江山에 南朝鮮政府가 따로히 서고 北朝鮮政府가 따로히 서고 하는 것은 兒童의 머리 속에도 願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南朝鮮에서 이러한 行動이 나올까 北朝鮮에서 나올까 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밤낫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또 議院이라고 하면 問題가 法的으로 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局限된 任務가 있고 明白한 性格이 있습니다. 이제 起草委員의 說明은 어떠한 政黨立場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한個의 政黨으로 나설 때는 南이니 北이니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理念을 가지고 이 立法議院이 생겨났느냐 하면 그 性質이라든가 性格이나 任務를 가지고 어떤 法的 根據에서 制定된 것인가는 自己의 任務가 그것을 立證합니다. 우리는 理念을 明白히 認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南北統一를 해서 勿論 民主々義이여야 합니다. 民主々義 基礎 우에서 우리가 過渡的 臨時政府를 建設하는 그러한 臨時政府의 母體가 되여야 합니다. 지금 立法議院을 中心으로 그러한 役割를 해서 그래서 臨時政府를 産出하는 동안에 南北을 統一하는 立法議院이 새로 構成될 것입니다. 여기에 큰 意義가 있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이러한 規定을 하는 때에 비로서 漸次的 永久的 統一性的의 것이 되며 精神的으로도 産出하겠다는 그 條目으로서 우리의 任務를 明白히 옮기는 것은 우리 民族에게 이러한 立場을 밝히는 文句를 가저야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完全國家』라는 말은 곧 臨時政府란 말이 됩니다. 完全 自主獨立 國家라고 規定할 때 거기에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이 『完全國家』라는 名稱을 確認하게 되는 것은 南北統一的 立法議院이 생겨난 뒤에 國家의 基本組織은 完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果然 앞으로 그러한 南北統一的 立法機關을 맨들려는 여기에서 主張을 삼을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外交政策이 恒久的 和平이라는 것은 우리 政府가 생기기 前에는 能히 하지 못할게올시다. 獨立國家의 政府가 생겨난 그때에 되는 것이야요 南朝鮮의 軍政을 우리가 넘겨 맡은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그것이 되지 못한 동안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 民間外交도 있다 하겠지만 民間外交라는 것은 國家의 外交地盤우에 形成되는 것이고 決코 그것이 되지 못한 곳에는 民間外交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하야 立法議院의 性格이 반듯이 正確하게 規定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하야 우리의 態度와 立揚을 革命的 歷史的 任務와 階級性을 가져서 …
(議長에게 發言을 請하는 이 有함)
그것이 바로서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本院의 緣起라든가 하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은 討論을 할 時間이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姜舜議員께서 提議한 것을 가지고 말슴하겠는데 시방 그것은 提案을 보아서 그것이 여기 이 院法 起草委員會의 原案과 같이 어제 다시 選出된 다섯 분에게 매낀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修正하겠으니까 修正해서 내놓은 것이겠고 그것을 討議할 것이니까 姜舜議員의 말슴이 包含되였고 하니 그것을 修正해서 異論이 없으면 그것을 採擇하고 안하고 하는 問題가 안됩니다. 여기는 지금은 中間演說은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記錄한 것이 히미한 点이 있는데 한 十分 동안 休息하시기를 動議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세 시가 지났습니다. 暫間 여러분에게 한가지 上程합니다. 서울市民選議員 登錄에 對해서 審査報告案의 報告가 있습니다. 그러면 休息하기 前에 이것을 하고서 休息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資格審査報告를 上程합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朗讀
報告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十二月二十七日
資格審査委員長 鄭伊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審査 追加報告
서울市 民選議員 金度演氏의 登錄에 對하야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結果 合格임을 認定하고 玆에 報告함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審査報告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處理에 對해서 말슴하실 것 없으시면 ……
○金奎植議員 지금 그것을 處理 하시기 前에 暫間 參考로 말슴할 것은 本院도 무슨 封套 가운데 어떤 것은 『議長 閣下』라고 한 것이 있고, 또 어느 날에는 『貴下』라고 한 것이 있고 한데 우리 議院에서는 그 『閣下』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日本式 文字인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날 院法起草 修正案에도 『囑託』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빼고 무슨 『專門委員』이라고 하든지 했으면 …… 『囑託』이라고 하는 것이 比較的 倭놈式 같단 말슴이여요. 이것은 漢文式이고 日本式이 아닌 것 같지마는 中國에서도 이렇게 습니다. 어떤 方法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으로 나오는 文字中에는 우리나라 말이 있으니까 아조 『앞』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代理議長(金朋濬) 處理案에 對해서 말슴하십시요
○安在鴻議員 서을市 議員도 곧 다 나올 것이고 江原道 選擧도 日間 알아 질 것이니 保留 하였다가 合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이 案이 通過 可否를 決定하려 합니다.
○金法麟議員 그 審査報告를 그냥 接受 하기를 動議합니다.
○李源生議員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審査報告 接受案에 對한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異議 있으시면 말슴하십시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代理議長(金朋濬) 그러면 審査報告한 것을 朗讀한 것 다 들으섰습니다. 可케 生覺하시면 擧手하십시요 否케 생각하는 이 擧手 하십시으 在席議員 六十名 四十三票로 可決되였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그리고 朴承浩、黃信德議員 오날 하로만 請暇가 있어 議長이 認可했습니다.
○金若水議員 우리는 모든 行政權 問題라든가 完全獨立을 催促 받을 問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崔鳴煥議員 말슴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所謂 規約的 院法이라도 一瀉千里로 速히 이것을 進行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슴에는 勿論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第二條에 있어서는 所謂 目的에 있어서는 本文에 相當히 길고 긴데 따라서 文句修正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文句가 二重 三重으로 되며 眩亂한 点도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充分히 서루 討議를 하고 어떠한 理解를 가지고 그만하면 좋겠다는 期約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 確信이 없이는 今後 自己行動에 責任을 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休息하는 동안에 그 文字만을 二條에 한 二百字 假量 되니까 큰 종이에 다 써서 붙이시고 討論을 充分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休息하는 동안에 事務局에서 써 붙이시기를 暫間 付託하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또 公布할 것이 있습니다. 鄭鎭熙議員이 나흘 동안 黃保翌議員이 五日間 請暇의 要請이 있었습니다. 只今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二時半까지 잠간 休憩하겠습니다.
下午二時三十分 繼續 開議
○代理議長(金朋濬) 繼續 開會합니다. 아즉도 물으실 이가 있을 테니가 討論은 있다 하시고 무를게 있으면 더 물으십시요
○朴建雄議員 될 수 있는 대로 簡單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모조록 參考로 들어주시지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반다시 하나 分明히 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卽 法의 體制上으로 볼 때에 어떻게 閉會하는 것만은 規定해 놓고 어떻게 開會한다는 것은 規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無識한 일입니다. 어떤 法이나 무엇에 根據해서 이것을 定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立法議院이 생긴 歷史的 原因이 있는 것인데 即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그 條件이 있는 것인대 어째서 本院은 아모 理由도 根據도 없이 스스로 開會한다고 規定하기만 하면 말이 될 理가 있습니까? 이것은 法文의 體制上으로 보드라도 너무나 無識한 일입니다. 決코 우리가 이렇게 無識한 사람이 될 必要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修正할 必要는 本院의 任務와 性格을 規定하자는 대 있습니다. 即 本院이 어떻게 되여서 생겨난 것을 記入하자는 말입니다. 簡單히 말하자면 本院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하야 本院法을 制定함 하는 文句를 記入하면 法制上으로 理由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여서 이 法令이 생겨났느냐 하면 거기에는 國內的 國際的 모든 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게 말할 必要가 없시 우리 立法院이 생겨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 決코 그것이 그렇게 榮光스러운 것이 않이라고들 말슴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共通한 줄 압니다. 現今에 朝鮮은』 完全히 解放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實은 부끄럽게도 매우 未備한 情勢下에서 이 南朝鮮立法議院이 誕生했다는 것이 分明한 事實입니까? 그것을 規定하자면 修正案대로 修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決코 南朝鮮 單獨政府가 아닙니다. 勿論 立法議院은 獨立國家 土台 우에서 制定 뒤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없는 處地에 있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우리의 任務는 무엇이라는 것을 分明히 規定하는 것이 좋고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재로 느낀 것은 誤解를 이르키기 쉬운 句節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只今 單獨政府를 樹立하는 立法機關이라는 그러한 誤解를 받기 쉬운 文句를 널 必要가 없으니까 妻舜議員의 말슴과 같이 第二條를 相當히 修正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充分히 討論하여야 하겠으니까 …
○代理議長(金朋濬) 討論할 때에 討論하시고 只今은 좀 앉으섰스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 물으실 이 있으면 물으십시요
○鄭伊衡議員 只今 그 院法 修正本案을 그대로 接受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逐條해서 討論하는 것이 必要하겠습니다. 只今 空然히 討論을 작구 길게 하면 그 時間에 또 重한 時間을 虛費할 테니까 只今 修正案을 그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只今 다 들으셨습니까? …
○姜舜議員 只今 이야기했지만 大體로 이것은 最初부터 全部 올려가지고야 逐條討論이 되겠습니다. 院法 第一章 꼭대기에 院法이 어디서 생겨났다는 題目에 있어야 할텐데 그대로 過去의 方式대로의 文字를 接受해가지고 逐條討論 하겠다는 말은 어제 充足히 說明한 것도 不拘하고 어떻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體制부터 밝게 되여서 規定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本人이 提案한 그 文句는 或은 다른 文句가 된다든지 그것은 院議에 물을 것이고 이 體制만은 바로집어 놀 것이 先決問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指摘한다면 내가 어제 提案 가운데 『모스코 三相會議의 決定을 原則으로한 …』 그 文句는 아니라 하드라도 다른 『民主主主義 原則』이라든지 어떤 簡單한 文句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거기에 있어서는 別로 固執하지 않고 閉會 時間이 되여서 갔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고처 놓는 것은 옳거니와 體制를 옳게 하겠다는 그것까지 抹殺시키고 修正委員이 다시 過去의 것을 그냥들 가저 나오는 것은 어제 修正委員을 뽑기를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일니까 異議 없으면 可否를 묻겠습니다. 그 動議再請에 可케 생각하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생각하는 이 擧手하십시요 票決에 붙인 結果 在席議員 六十一人에서 四十七人 可 八 否 그래서 過半數로 決定되였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只今은 이 本案을 第二 讀會로 上程합니다. 아까 말슴한 것과 같이 여기 이걸 써 붙이고 條文을 明白히 하시고 要請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充分히들 逐條朗讀할 때에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逐條해서 다 읽어야 됩니다. 잠간 要請합니다(秘書를 向하야)
○臨時秘書部 申基彦 只今 그 修正朗讀을 秘書로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修正委員이 그걸 受苦로우시지만 朗讀하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記錄 잘하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院法 朗讀 始作)
○尹琦燮議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第一章 開會、閉會、休會』
○代理議長(金朋濬) 거기에 異議 있습니까?
○姜舜議員 異議 있습니다. 거기에 第一章에 本案의 緣起가 반드시 씨워저야 되겠습니다. 憲法이 制定되기 前에 있는 이 畸形的 事態에 있어서는 이 院法이 나오는 根據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軍政法令 第百十八號에 根據 …』 이렇게 씌워질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아모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歷史的 關係 等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쓰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제 제가 提案한 國 가운데도 『本案은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한 …』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愼重한 意味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우리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意味도 있는 것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充의 實을 擧하며 나이가 모스코 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한 …』 이것은 元來 問題였었는데 여기에는 다른 文句가 좋을 것입니다. 『民主主義』 『民主勢力 革命 集結』 『南北統一』 그런 文字를 넣든지 어떤 文字를 넣든지 간에 좋은 文字를 넣서 『全國 統一 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目的함』 이렇게 簡單한 文句이지만 意味深長한 것이 반다시 씌워저야 됩니다. 그래야 이 院法이 잘 된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緣起를 쓰자는 姜舜議員의 意見에 全的으로 贊意을 表하면서 그 綠起의 內容이 어떻게 되여야 하겠느냐에 對해서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우리는 事物의 現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의 認識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事物現象을 볼 때에는 그 現象 속에 숨어있는 本質을 우리가 보아야 돼야요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이 오늘날 생겨나는 그 事實 무엇이냐 그 本質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어가지고 緣起 內容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한 것인 만큼 여러 가지 角度로 우리 朝鮮國內 事情을 綜合해서 잠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北朝鮮과 關聯된 問題인데 北朝鮮에 있어서는 蘇軍이 들어오면서부터 우선 日本軍隊를 첫재 물리쳤다 그 다음에 朝鮮사람 아닌 朝鮮사람 即 日帝와 協力한 그들을 또 蘇軍이 完全히 肅淸시켜버렸다-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그 다음에 朝鮮사람에게 行政權을 完全히 移讓했습니다. 그 다음에 人民이 行政權을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民族의 大多數인 農民에게 土地를 無償으로 주었다 即 朝鮮사람이면서도 朝鮮사람 아닌 民族反逆者 親日勢力으로부터 뺐어서 農民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絶對多數인 農民을 살였다 그 다음에 勞働者는 民主主義 勞働法令의 惠澤을 받았다 그 다음에 女子도 男子와 平等한 權利를 갖게 되였다 即 男女平等法令을 내렸다 그 다음에는 民主改革의 保障이 어떻게 되는가요 近者에 듣는 消息에 依하면 反動分子가 三八線을 넘어가고 발을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農民과 勞働者와 婦女는 自己의 살길을 完全히 解決했기 때문에 여기에 萬若 反動的 個人이나 團體가 들어가게 되면 滋味 없겠다고 하는 이러한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北朝鮮의 現象입니다. 民生問題가 半朝鮮에는 解決이 되고 行政權도 完全히 맡았고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
○代理議長(金朋濬) 말슴 脫線하시지 말으시고 …
○卓昌赫議員 南朝鮮에는 그와 正反對입니다. 北朝鮮은 明朗한 世界요 南朝鮮은 暗黑의 世界다 農民이 要求하는 土地問題도 解決치 못하고 勞働者는 이 權利와 生活이 確保 못되고 女子는 平等을 갖지 못하고 그뿐입니까? 失業者는 洪水같이 날로 增加됩니다. 듣건데 永登浦에 있는 三十一個에 工場이 閉鎖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失業者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기에 戰災同胞는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까?
○代理議長(金朋濬) 다시 注意합니다. 脫線마시고 本 意思를 말슴해야 되겠습니다.
○嚴雨龍議員 지금은 主義思想은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自己의 主義思想을 말하기 爲해서 여기에 오지 않었습니다. 逐條討議에 붙혀야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이러한 境遇에 있어 가지고 立法機關이 웨나왔느냐 第百十八號 法令을 보십시요 莫斯科 協定에 規定된 그대로의 朝鮮政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即 여러 民主主義 政黨代表들과 美蘇兩國의 代表가 모여 앉어서 臨時政府를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면 立法機關은 웨맨드느냐 이것은 朝鮮 現在事情이 美蘇를 中心삼은 國際關係라든가 朝鮮民族 自體의 여러 關係 … 이런 것이 얼른 政府를 세우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立法機關을 웨맨드느냐 끝에 規定이 있습니다. 그 規定을 보면 『政府에 民主主義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야 民主主義 原則 우에 國家에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함』 여기에 政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美蘇共委에서 決定되는 그 政府를 말슴하는 것이요. 그 政府에다가 民主主義 要素가 많이 參加하도록 이 機關이 그 方面으로 協力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規定되였습니다. 卽 民主主義 政黨을 援助하고 民主主義 方法에서 北朝鮮과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方法을 도와주는 補助機關에 지나지 못한다고 規定되였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美蘇共委에 依한 臨時政府가 서는 날은 이것은 저절로 없서진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中將께서도 여러 번 新聞記者를 通해 說明한 것입니다. 朝鮮民族의 誤解를 아니 사겠다고 屢次 說明했습니다. 그때가서 저절로 없어집니다. 莫斯科 協定에 依한 그대로의 政府가 서는 날에는 이것은 없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第二條에 나타난 起草委員의 趣旨로서 이 條文은 必要없는 것입니다. 美蘇共委에 依해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 이 立法議院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區々한 說明을 조곰도 必要치 않습니다. 그때가서는 問題가 다 解決되는 것입니다. 이 第二條대로 나간다면 어떠한 一般的 誤解를 사느냐 이것을 起草委員에게 묻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區々한 말을 다 빼고 莫斯科 協定에 依한 美蘇共委에서 政府 誕生될 때는 이것은 없어질 것임으로 緣起에다가 이와같은 趣旨를 記載해야 되겠습니다.
○河相勳議員 저는 記憶이 別로 없어서 잘 몰으겠습니다마는 議長께서 말슴하신 가운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持해서 우리가 立法機關을 해나가드래도 우리가 알지 못한 척하고 나가자는 것을 말슴했습니다. 또 金若水議員으로서 院法을 制定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制定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말슴을 하였는데 그 말슴은 여러분의 同感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의 말슴을 들으면 院規를 定하기 前에 여기에 宣誓文을 넣겠다는 것을 말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宣誓文에 있어서 하눌과 땅에 盟誓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이 院規에 服從하겠으며 어디까지든지 民主主義 우리나라의 獨立에 努力하겠다고 했으니 宣誓文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갈 까닭이 없읍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美蘇共委 三相會議 決定 等을 말슴했는데 이것을 오늘 말슴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요전에 蘇聯의 『모로도프』外相이 우리 朝鮮을 前敵國이라고 말슴했습니다. 웨 우리가 前敵國이 될 까닭이 있습니까? 日本을 부시고 우리가 獨立 解放을 얻은 以上 …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있어서 美蘇共同委員會가 잘되였으면 하는 그 心理狀態가 어디 있는지 … 院規에 對해서는 簡單明瞭하게 말슴해야 될 것입니다. 議長도 자꾸 發言을 許諾하지 말고 簡單히 해나가도록 해서 이달 안에 다 끝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이것이 二讀會입니다. 첫제에 이 題目이 通過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條文을 읽었는데 그 前에 무엇을 넣는다는 것을 말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의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前者의 決定이 무엇인고 하니 大體 討論을 끝이고 修正委員을 뽑아서 修正案을 내놓게 했습니다. 이 修正案에 對해서 逐條討論하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하지 작고 이렇게 나가면 어렵다고 봄니다.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슴하시는 이는 그 말슴 가지고 이야기를 마치기 바랍니다. 各々이 가진 主觀만을 말슴하시오. 남의 말을 가시고 말을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슴할 때 脫線하시지 말어야 하겠습니다. 注意들입니다.
○金乎議員 逐條討論하기 爲해서 第一章의 名目 『開會 閉會 休會』 그리만 하고 一切 무엇이라는 것은 아직 朗讀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速히 나가시기 爲해서 朗讀도 아니한 모든 條文에 가서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点을 議長으로서는 이 앞으로 規模에 對해서 좀 注意해 주시기를 請求하는 同時에 이 議員으로서는 第一章을 다 朗讀한 다음에 第一章에 對한 意見을 陳述하겠습니다. 아직 朗讀 아니 했으니 意見은 말슴 아니 들이며 이만 않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제는 逐條討論까지 始作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第一章은 여기에 이미 … 『南朝鮮過渡立法議院 々法』이라는 것은 通過가 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를 말슴할 때 卓昌赫議員이 일어서서 말슴을 하섰는데 卓昌赫議員이 말슴한 問題는 어제부터 오날까지 繼續해서 長時間 討論한 問題이니까 … 여기에 이 問題가 새로 나 問題 같으면 하지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問題이니 그 意思는 充分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生覺에는 시방 第一章 閉會 休會의 條文을 한 條目 한 條目식 逐條討議할 問題에 對해서 이대로 接受하야 討議를 完了 시키고저 다음에 넘어가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지금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이 題目이 通過 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開會』니 『休會』니는 아직 討論되지 않었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益亨議員 제 생각에는 院이 생긴데 對해서 어떠한 出處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立法議院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함니다. 『第一章 本院은 美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하야 發足하되 左의 院法을 規定함』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을 쓰기를 웨 꺼리느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事實에 있어서 事實대로 나가야 民衆의 支持를 받지 모르는 척하면 아니되겠습니다. 立法議院이 넘기는 것이 우리가 願하는 것도 아니고 美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發足하는 것이 事實인데도 不拘하고 그 事實 쓰기를 웨 두려워합니까? 子孫萬代까지 가서 보드라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美軍政下에서 實施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故로 『本院은 美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하야 發足하되 左의 院法을 規定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말슴하시는 것은 第一條 第二條에 들어가서 말슴할 수도 있고 … 이것을 지내가고 條文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姜益亨議員 條文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
(言權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代理議長(金朋濬) 第一章은 問題없지요 『開會 閉會 休會』
(發言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그것은 實際의 條文에 가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前에 다른 말은 許諾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成立이 된 것이 없이 時間이 지내가니 그 問題는 지내간 줄로 宣布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무엇을 宣布합니까?
○代理議長(金朋濬) 第一章 그리고 『開會 休會 閉會』 그것이 지나간단 意味입니다.
○鄭伊衡議員 異議있습니다.
○金奎植議員 여기에 對해서 意見을 물으시고 通過했으면 좋겠습니다. 第一章 主名에 對해서 意見을 말슴하라고 하시요
○鄭伊衡議員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라는 것은 뒤에다 넣기로 하고 第一章에다 『目的』으로 하기로 …
○代理議長(金朋濬) 題目만을 말슴하시요
○鄭伊衡議員 『開會 閉會 休會』의 章을 目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開會 閉會 休會』는 會議欄에다가 넘겨두자는 것입니다. 第一章에다 目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開會 閉會 休會하면 … 아깐 姜舜議員도 말슴했습니다마는 先後가 倒着되니깐 第一章에 『目的』을 넣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姜益亨議員께서 말슴한 改革 … 그 말슴은 이 院法이 여기서 우리가 討論해서 修正하게 된다면 반다시 軍政廳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法令으로 發表하게 될 것입니다. 發表할 때에 반다시 前文을 써서 發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院法 草案에 들어가야 할 性質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를 뽑고 『目的』으로 고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姜舜議員 자주 일어나서 未安합니다. 『目的』이라고 한 것은 『緣起』와 다른 것입니다. 緣起 속에다 目的을 包含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最後階段에 南北統一 全國的 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했는데 이 題目이 『緣起』가 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目的이라는게 나온 그것이 어떻게 되여서 되였다는 그것이 반드시 題目이 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이라고 이름이 씌여진 그 다음으로서 반듯이 本院의 緣起가 씌여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具體的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이라 해가지고 『第一章 本院의 緣起及 會期』 이렇게 하고 『第一條 本院은 앞으로 全國民이 急速 祈願한 바 밖으로는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緣起되여 于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써 南朝鮮 司法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나아가 南北統一 民主精神을 集結하여 먼저 本院을 南北을 通한 總選擧로 된 立法議院으로 擴大한 後 全國 統一的 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함』 그리고 그 다음에 緣起와 會期로 했으니까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的으로 總選擧하여 擴大立法議院으로 進展되기까지로 함』 이렇게 하면 具體的으로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立揚과 責任과 任務의 모-든 것이 明確하게 되면 머리 속에 없는 嫌疑도 받지 않고 大端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對해서 같은 議論으로서 同意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同意합니다.
○姜舜議員 이제 그 動議한 方面에서 万一 이것을 接受 아니하면 改議로 하겠습니다. 接受하십니까?
○鄭伊衡議員 動議方面에서 接受하십니까 『開會와 閉會』라는 것과 『目的』과 性質이 좀 다릅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것으로서 改議합니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緣起와 目的에 對해서 改議와 再請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異議가 있으면 말하십시요 緣起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마는 本院의 緣起는 法令 第百十八號의 目的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緣起를 넣을 必要가 없으며 또한 本來에 이 모든 原則이든지 規約에 있어서는 總則을 넣고 거기다가 『名稱』이나 『所在』나 이런 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떻게 文句를 修正해서 緣起라는 것을 넣는 것이라면 院法으로서는 『總則』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는 것이 規則上으로 適當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喆壽議員 只今 動議가 있었고 改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는 本議員으로서는 異議를 가지고 있습니다. 勿論 이 院法에 對해서 어제부터 大體 討論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議論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起草委員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起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苦哀과 여러 가지 不安定한 立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事情도 充分히 말슴이 있었고 各方面에서 여러 말슴도 있는 까닭에 다시 修正委員을 내서 한번 院法을 再考慮하라고 于先 要請한 것입니다. 그 結果 다시 이 院法의 草案이 나왔습니다. 이 院法의 草案을 본다면 그 制定이 精神에 있어서는 別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不安定한 境遇에 있고 不安定한 處地에서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을 우리가 미리 알었지마는 그러나 두 번이나 起草委員이 나서고 修正委員이 나섰어도 本議員으로서 不滿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只今 現實에 있어서 到底히 다른 道理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두 번이나 正確을 期하기 爲해서 한 것이니까 이분들의 意思를 尊重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大體 討論도 아까 마치고 只今으로서는 逐條에 들어갈 段階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修正委員이 내시는 이대로 院의 誕生 存續을 規定하는 『開會』 『休會』하는 이 體裁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으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第一章 文句에 對해서는 그대로 接受하자 하는 것을 動議하섰는데 그때는 아마 時間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議員으로서는 第一章에 對한 文字를 『誕生』과 『存續』의 意義를 가지고 나온만큼 그대로 認定하고 進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李源生議員 時間와 餘裕가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좋습니다. 時間의 餘裕가 없는 때에는 簡單하게 그 要領을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只今 이 말슴을 드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은 脫線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暫間 말슴이 었었는데 우리 立法議院은 무엇을 가지고 行動하느냐 하면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持해서 하는 것입니다. 或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處地가 어떻게 解決할 수 없습니다. 不可不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法令 第百十八號의 解釋을 잘 해가지고 잘 移用하면 됩니다. 여기에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서 나온 것입니까? 空然이 쓸데없는 國際情勢니 假令 三八城壁이니 무엇무엇하면 이런 것이 나온겁니까? 分明히 말하면 院法이 나온다는 것은 軍政廳 法令의 第百十八號 第六條 四項과 十五條項이란 거기에서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條文에서 이 院法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조 不可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의 말슴과 같이 무엇을 根據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꼭대기에 다가 씌워지는 것이 原則이여요. 제 손으로 하지 못하고 美軍政 法令 第百十八號라고 하는 것에 依持해서 한다는 이러한 창피한 일이 있을까해서 그것을 形式的으로 하는 것인데 畢竟 그러하면 그렇게 修正을 한다해도 이 第二條가 잘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修正案은 첫머리에 쓴다고 해도 二條에 다 있습니다. 法令 第百十八號의 全文의 意味가 거기에 올려저 있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와 改議를 잘 아시고 말슴하시고 內容은 이야기 마십시요
○元世勳議員 여러분이 그것은 알어가지고 …
○安在鴻議員 잘 압니다. 本人은 關係委員의 한사람으로서 말슴을 하겠습니다. 勿論 虛心坦懐하게 討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두말슴 할 것 없고 … 그런데 우리가 現在 當面하고 있는 歷史的 過程으로 말슴하면 前例가 없는 事態입니다. 國際的 情勢에 制約이 되여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前例에서 볼 수가 없는 獨特한 情勢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 点에서 分明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생기는 緣起를 그대로 認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姜舜議員이 三相會議 云云한 故로 또는 未安하지만 卓昌赫議員이 아까 說明하는 本意도 多少 不滿이 있으나 그런 것을 다 버러고 虛心坦懷로 볼 때에 더 適切한 文句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이 『總則』이 좋다고 하는데 文句上 亦是 『緣起』가 좋고 저는 大體로 그 改議를 贊成합니다. 여러분이 理解하실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姜舜議員이 萬一 許諾하시면 第一條의 『成立』 『開會』 『閉會』 『休會』- 이렇게 『成立』이라고 해서 姜舜議員의 意見과 『第二條 目的』을 參考해서 하나 넣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白南鏞議員 제가 原案대로 再請합니다. 金喆壽議員의 原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問題는 開會 속에다가 『目標』를 집어 넣는 것이 目的입니다. 實相 그 안에 目的을 집어넣기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은 便利上으로서 그 속에다 目的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目的이 達成될 때 …』 그런 말을 쓰면 大端히 좋은데 閉會 속에다가 모든 것 … 말하자면 『誓約書』 『第一一八號 法令』을 모다 집어넣을 테니까 自然히 그것이 귀찮아 집니다. 그러니까 그 目的을 먼저 明白히 하고 그 다음에 『開會』라고 하는 것이 原則일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길게 말슴하실 때에는 여기 나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온 것은 過히 길게 말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니까 過히 念慮 마십시요 나는 여러분을 向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기 爲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第一章의 그 主名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第一章의 主名을 먼저 作定한 다음에 第一條라든지 第二條에 들어가서 逐條 討論하는 것이니까 第一章 主名을 作定한 다음에 第一條 第二條 第三條를 逐條 討論하는 中이니 第一章의 主名을 말하자고 하니까 第一章은 무엇무엇을 包含하는 것이라는 뜻을 알아야 그 主名이 바루 되겠으니까 아마 姜舜議員이 그 改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도 亦是 그 改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意見을 表하는 것이고 아까 어느 議員이 말슴하시기를 修正委員이 提案한 대로 可否決定하기를 動議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動議는 修正提案 나온 그 案이 即 動議입니다. 그러니 그 動議가 必要치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에 動議가 있기를 第一章의 題目을 『總則』이라 하자 그런 意味에 있어서 나오니까 改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議員은 第一章 그것을 『目的』이라 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目的이란 文字라든지 目的이라는 題目이라든지 總則이라 하는 題目이 合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立法議院의 院法이라는 것은 普通社會의 規則이나 定款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修正委員들도 總則이라 할까 總綱이라 할까 얘기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院法 性質로 그것을 總則이라 할 수 없고 總綱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 體制가 맞지 안는단 말이고 그러므로 처음부터 『休會 閉會』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도 얼마마한 苦衷이 있는 것이고, 또 『目的』으로 말하면 이 院法에 目的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이 院의 議事進行의 範圍를 作定하는 것입니다. 이 院의 議事進行의 軌道를 定하는 것뿐이고 議事進行을 規模있게 해나가자는 것이 目的입니다. 院法의 目的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이 院法의 目的을 말하십시요 院法이라고 허고 臨時政府 樹立이 目的이며 世界和平에 參加한다는 것은 目的이 안됩니다. 院法은 이 議會의 院法입니다. 이 議會의 目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會議를 잘 해나가가는 것이 目的입니다. 그러니까 『目的』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되고 『總網 總則』이 말이 안되니 차라리 그 題目을 고친다면 『緣起』라 하고 点찍고 『會期』라 하든지 會期를 다음 項目으로 하든지 會期 밑에 『開會 休會』 … 『線起』를 바로 내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緣起를 내세우는데 이만치 말하면 어떤 憲法에 依持해서 制定하는 것입니다. 第一一八號 法令을 말하지만 事實 第一一八號 法令 自體부터 잘되지 못해서 本人도 韓美會談에서 軍政長官이라든지 『부라운』少將이라든지 韓美會談의 委員長으로 있든 … 韓美會談 가운데서 거기서 參與하신 몇 분은 다 記憶하시겠습니다마는 第一一八號 法令 잘못되여서 『러-취』長官이 修正 放送을 했고 거기에 再版을 내놓겠다고 해서 再版을 냈는데 그것도 잘 못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直接 말했습니다. 當身이 修正을 하라고 한 거기에 依支했다는 그 文書를 내놓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第一一八號 法令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인데 그 第一一八號에 依支해서라도 못하니까 緣起라 해서 넣자 … 어리삥삥하게 해놓면 챙피하니 … 國家를 代表하는 우리로서 國家에게 對한 낯이 없을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이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本 議員은 動議와 改議가다 無効되기를 願해서 말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議長께서 說明하신 것과 같이 院法에는 目的이니 總則이니 다른 것을 널 必要가 있습니다. 다만 第一章에 나올 것이 … 우리가 會를 여는 것 … 어제 會를 닫는 것 或은 境遇에 따라서 休會를 할 것 …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가 可決되지 않고 否決 되기를 願합니다. 이 院法을 制定할 때 이 院法 自體의 始作이 第一條가 되겠고 또한 어떠한 使命을 마친 때에 이것이 閉會라는 것이 第二條가 되겠고 또한 어떠한 境遇에 閉會하겠다는 것이 第三條가 여면 모-든 것이 包含된다고 합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動議와 再請 두 案의 基本精神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認定하는데 있어서 院法인 以上에는 院의 行動規範 … 그 範圍를 超越하지 못하는 以上 그것의 目的이라든지 緣起라든지 그것을 記名하는 것은 法的으로 볼 때 그것이 矛盾입니다. 萬一 우리가 우리의 憲法이 있다면 이런 問題가 나지 않습니다. 院이 構成되고 그것이 언제 會를 닫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精神에 記憶될 것은 憲法에 立法議院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 規定이 없고 憲法 自身이 없으니까 우리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였으면 그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넣자는 생각은 다 있습니다. 起草委員을 不信任하는 것이 아닙니다. 起草委員은 參考로 美國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基礎憲法이 있으니 거기의 院法의 綠起는 있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題目부터 이러한 不備한 題目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實際 우리의 規定하는 院法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第一章에 있어 가지고 『開會 休會 閉會』 밑에다가 그런 具體的인 것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緣起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誕生하였는지 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包含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總則이니 目的이니 그 글字를 가지고 說明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改議에 贊成 하는데 이 全文에 贊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題目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디고 하는 것뿐이고 그 內容에 있어서도 또 意見이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이는 벌거벗고 잠자는 사람도 이미 스스로 생각하시겠지요 오입쟁이 혼갓 쓰고 똥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었지만 다른 나라의 議員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앉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었지만 모-든 것을 具備한 議院의 議員입니까? 벌거벗고 헌갓 쓰고 똥누게 되였습니다. 이걸 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形式으로 들어가서 體制로 들어가서 말하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々法이라고 定했고 院法의 第一章은 무엇이고 第二章은 무엇이고 하는 것이 院法에 물은 것이지 지금 緣起라 하는 것은 이 院法 가운데에 안들어갑니다. 立法議院이 어떻게 되였다 하는 것을 改革해 놓자는 것은 『緣起』지 院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암만 우리가 헌갓 쓰고 똥누는 자리에라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不備한 点은 좀 分明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태 여러분의 말슴을 들어 보아야 過渡立法議院의 成立이 어떻게 되였나 하는 그말을 했지 그 過渡立法議院의 院法 우에서 討論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過渡立法議院이라는 表題를 定하고 그 院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章에다 院法 緣起를 넣자는 말슴이지요 緣起를 넣자면 … 지금 여러분이 討論하신 말슴을 들으면 『立法議院』의 緣起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緣起를 넣자고 하면 반듯이 院法 範圍 밖에 따로히 붙을게고 院法이라는 그 題目 밑에의 緣起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體制』를 가지고서 늘 말슴을 많이 하셨는데 아모리 훌륭한 法學博士라도 이와 같은 處地에서는 제법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法을 定하는 것도 일하기 爲해 하는 것이지- 우리가 開會한지가 벌서 몇일입니까? 빨리 일을 해야 되겠는데 分科委員會 하나가 成立이 못되였습니까? 조곰 지나가면 立法議院이 開會된지가 二年이라는 소리가 날 것이고 二年 동안에 院法 하나 規定 못하고 따라서 院의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各種委員會도 組織 못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를 일하라고 보낸 同胞에 對하기에 부끄러울 뿐 아니라 同胞의 支持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法은 암만 嚴格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實際에 마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法은 實際에 따라서 작고 修正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여러 情勢를 錯覺해 가지고 緣起를 넣을려면 좀 講究해서 院法을 通過하고 그後에 院法 꼭대기에다가 過渡立法議院 設置의 緣起를 넣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體制 問題이고 이 院法 第二讀會하는데 立法議院 創設된 緣起를 당장 여기서 집어넣자고 動議 改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動議 改議가 다 成立이 안됩니다. 나는 議長이 能히 動議 改議가 成立이 되였다고 發布하신 것부터 不服입니다.
○元世勳議員 여러분의 말슴을 들었기에 한말슴 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여러 가지 길게 말슴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서 宣誓한 것이 곧 目的이라고 해서 院法에다 곧 目的을 記入하는 것이 『宣誓』하는 것보다 좋게 되였는지 院法 提案者가 將次 修正案에 스스로 疑心하게 됩니다. 宣誓文에 있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宣誓하는 것을 目的이라고 하면 將次는 啓蒙運動이라고도 하려는지 그렇게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受苦하여서 各自 意見을 發表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슴입니다. 여기에 目的이니 무어니 다 必要없습니다. 말하자면 目的도 다 빼놓고 姜舜議員의 宣誓文을 이 院法 꼭대기에다가 넣자는 것은 必要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니까 第二條에 나는 修正條項을 再修正할 때 그 目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緣起說에 있어서는 尹琦燮議員 말슴에 同感됩니다. 『緣起』라는 것은 後世의 史家가 硏究할 것이고 다만 緣起라는 것은 本院에 있어서는 단지 『南朝鮮 美駐屯軍 司令官 하-지中將이 任命해서 朝鮮사람 側의 左右合作委員會와 折衝한 結果로 생겼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緣起라는 序文을 採擇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姜舜議員의 案에 南朝鮮 單獨政府라든지 그것도 도모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聯合政府 聯立政府가 아닌 것이 單獨政府올시다. 무엇이 單獨政府입니까? 이런 것 이런 것 할 것 없이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것을 넣면 고만이올시다. 그것은 序文으로 할 것이면 動議改議 다 없어지고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모지 院法에다가 目的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急速히 우리가 行政權을 移讓 받어서 民生問題를 解決해 가지고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는 以外에 다른 目的이 어데 있습니까? 宣誓를 한 것이 있으면 되지 規約에 그것을 넣을 必要는 없습니다. 緣起부터 쓰는 것은 後世에 史家가 作成하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機關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가장 簡便하고 透徹한 입니다. 그동안 이 안에 九十名 議員이 앉어가지고 이때까지 무업니까 院法 하나 가지고 더구나 緣起說 하나 가지고 … 아까대로 그렇게 修正 改議합니다.
○姜舜議員 우리가 立法機關을 이루기에는 그만큼 苦痛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러한 緣起를 해야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야 院法으로서의 順序가 法的으로도 맞는다는 것을 말슴합니다.
○金奎植議員 이것은 院法인 만치 緣起를 넣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尹琦燮議員이 아까 말슴과 같이 벌거벗고 環刀찬 格이여서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大體로 말하면 우리 立法議院이 大體 절룸바리올시다. 남이 맨들어준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第一一八號 法令에도 明文이 있고, 또 이것이 大體 院內 規例인 만큼 完全한 남의 나라 같은 것이 될 수 없고 過渡的의 것이니 그만한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時間 지냈습니다.
(場內 騷亂)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은 …
○元世勳議員 『本附의 會期는 南北統一이 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再改議합니다.
○梁濟博議員 議長 … 再改議에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再改議에 再請하는게요 지금은 改議도 있고 再改議도 있는데 …
○元世勳議員 再改議는 成立됩니까?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再改議에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묻는 時間이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來日로 미루고 來日 繼續 開會 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五時五分)
南朝鮮過渡立法議院 法案
第一章 召集 開會 休會
第一條 本院의 召集은 本院이 스스로 行함
議長은 召集期日을 定하야 그 十日前에 院의 公報로써 公告함
第二條 本院은 그 所期의 目的-朝鮮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立되기를 爲하야 우리 獨立國家의 基本 組織을 確立하야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써 民主問題를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며 聯合國에 恒久的和平策을 積極 支持함 等-完遂할 때까지 繼練 開院함
本院은 院의 決議로 三十日以內 議長의 職權으로 七日以內의 休會를 할 수 있음
休會中 行政首班의 要求나 三個以上의 常任委員會 또는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三日以內에 開會함
第二章 議員
第三條 議員은 院內-本院의 會議席上이나 또는 各種 委員會의 會議席上-의 言論及 表決은 自由이며 院外 아무 곳에서도 그 言論及 表決에 對하야는 質問을 받지 않이함 但 議員이 그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其他方法으로 公布할때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分됨
第四條 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나 或은 現行犯이 아니면 開院中에 院의 許諾이 없이 逮捕할 수 없음
第五條 議員은 召集된 期日에 本院에 集合함을 要함
議員은 期日前 三日까지에 當選証書와 履歷書를 院에 提出하야 登錄하여야함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없이 開會日까지 登錄하지 않이할 때에는 그 資格을 喪失함
議員은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日이 經過하도록 出席치 않이할 때에는 그 資格喪失與否를 院議로 決定함
議員의 補選은 選擧法이 制定되기까지는 議長의 通知로 前例에 依하야 行함
第三章 議長 副議長
第六條 本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함
第七條 議長 副議長의 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로써 하고 在籍議員 過半數로 此를 決함
二次投票에도 過半數에 達치 못할 때에는 三次投票를 하야 從多數로 함
同點者 二人以上일 때에는 抽籤에 依함
第八條 議長은 院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議事를 整理하고 院外에 對하야 院을 代表하고 院內行政과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第九條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議長이 其 職權을 代理함
第十條 議長 副議長이 並히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擧하야 議長의 事務를 代理함
第十一條 議長 또는 副議長이 院法에 違反한 때에는 在籍議員 五分之一 以上의 提議로 懲戒委員會에 附하야 審査한 後 在籍議員 過半數의 決議로써 解職할 수 있음
第四章 議員資格審査
第十二條 議員의 資格은 開會 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 報告케 함
第十三條 議員이 他議員의 資格에 對하야 異議가 있을 때에는 五人以上의 連署로 議長에게 請審書를 提出할 수 있음
議長은 請審書를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 報告케 함
第十四條 議員의 請審書가 決定되기까지는 그 議員은 議院에서의 發言權及 表決權을 일치 아니함 但 自己에 關한 表決에는 參加할 수 없음
第五章 委員會
第十五條 本院에 左의 三種의 委員會를 置함
一 全院委員會
二 常任委員會
三 特別委員會
第十六條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托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
第十七條 委員會는 必要로 認할 때에 議長의 同意를 得하야 秘書書記 또는 囑託을 置할 수 있음
第十八條 委員會는 委員長 一人을 互選함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整理하고 秩序를 保持함
第十九條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이 아니면 開會하지 못함
第二十條 委員會의 議事는 出席議員의 過半數로 決定하고 可否 同數일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함
第二十一條 委員會는 其 決議에 依하야 議員의 傍聽을 許할 수 있음
第二十二條 各 委員會은 議決한 結果를 書面으로써 本院에 報告함
第二十三條 全院委員會는 總議員으로 構成함
第二十四條 全院委員會는 議長 又는 議員 十人 以上의 發議에 依하야 討議을 經하지 않고 院의 決議로써 定함
第二十五條 全院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第二十八條에 定한 常任委員會別의 顺序로 各該 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理함
第二十六條 全院委員會는 議事의 多數合致를 얻지 못할 때에는 議長에게 議事의 經過를 報告함
第二十七條 全院委員會에서 院法에 違反하거나 議場의 秩序를 紊亂케 할 때에는 議長은 委員長의 請求를 待하지 않고 復席하야 委員會를 中止 또는 散會식일 수 있음
第二十八條 本院에 左의 常任委員會를 置함
一、法制 司法暑委員會(十五人)第一分科會(十人) 法制
第二分科會(五人) 司法
二、內務 警察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六人) 內務一般、行政組織、自治組織、考試、監察、國勢調査
第二分科會(六人) 警務一般
三、財政 經濟委員會(二十一人)第一分科會(九人) 豫算、決算
第二分科會(六人) 經濟一般、通貨、金融
第三分科會(六人) 專賣
四、產業 勞農委員會(十五人)第一分科會(七人) 工業、鑛業、商業、貿易
第二分科會(八人) 農地、農林、水產、勞働組織、其他
五、外務 國防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六人) 外務
第二分科會(六人) 國防
六、文敎 厚生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六人) 學校、宗敎、敎化
第二分科會(六人) 厚生、保建
七、運輸 遞信委員會(十人)第一分科會(五人) 運輸
第二分科會(五人) 遞信
八、請願 懲戒委員會(十人)第一分科會(五人) 請願
第二分科會(五人) 懲戒
第二十九條 常任委員會는 相互協議에 依하야 二個 以上의 連席會議를 開할 수 있음
連席會議의 委員長은 前條에 定한 委員會의 順位에 依하야 其 委員長이 此에 任함
第三十條 常任委員은 院에서 詮衡委員 十人을 選出하야 此를 詮衡報告함
詮衡長員은 連記 無名投票로 選出함 但 同點者 二人일 때에는 抽籤에 依함
第三十一條 議員은 二個 以上의 常任委員을 兼任하여도 無妨함
第三十二條 常任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中에서 一人을 互選하야 臨時代理케 함
第三十三條 分科會에 議事를 整理하기 爲하야 幹事 一人을 互選함
第三十四條 常任委員會의 開會는 當該 委員長이 定하되 本院의 許可없이 本 會議와 同時에 開會하지 못함
第三十五條 議長은 委員會에 出席發言할 수 없으며 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얻어 出席發言할 수 있음
第三十六條 本院은 期限을 定하야 委員會로 하여금 審査의 結果를 報告케 하되 正當한 事由없이 報告를 遲延할 때에는 委員을 改選할 수 있음
第三十七條 委員會는 委員會議錄을 作成하야 出席委員의 姓名表決數의 決議의 要領 其他 重要한 事項을 記載함
委員會議錄은 委員會長이 此에 署名하야 院에 保存함
第三十八條 特別委員會는 左에 列記한 以外에는 必要에 依하야 本院의 決議로 設置함
一、資格審査委員會(十八人)
第一分科會(六人) 議員資格審査
第二分科會(十二人) 三等級 以上 官吏審査
二、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九人)
三、行政組識法 起草委員會(九人)
四、食糧對策委員會(九人)
五、敵産對策委員會(九人)
第六章 會議
第三十九條 本院의 會議는 公開함 但院의 決議로 秘密히 할수 있음
第四十條 議長은 開會 (開識) 散會 延會及 會議의 中止를 宣布함
第四十一條 議事日程은 議案印本을 添付하야 二日前에 議員에게 通知함
第四十二條 記錄은 會議後 七日以內에 其 印本을 配付하야 各該 議員의 修正을 要함
第四十三條 法律案은 十人以上의 連署를 要함
第四十四條 動議는 二人以上의 贊成으로 議題가 됨 但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함
第四十五條 法律案은 三讀會를 經하지 않이하면 議決하지 못함
讀會와 讀會와의 期間은 적어도 二日을 隔함 但 院議로 期間을 短縮하거나 讀會를 省略 할 수 있음
第四十六條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를 說明한 後 法制委員會에 附하야 審査 報告케 하고 大體의 討論을 經하야 第二讀會에 附할 興否를 議決함
第四十七條 第二讀會에는 逐條 朗讀하야 議決함
第四十八條 議員은 議案에 對하야 修正의 動議를 提起하며 或은 讀會 前에 豫備修正案을 議長에게 提出 할 수 있음
修正의 動議를 提起함에는 五人 以上의 同意의가 있어야 함
第四十九條 委員會의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贊成함을 기다리지 않이하고 議案이 될 수 있음
第五十條 議長은 逐條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數條를 聯合하야 或은 一條를 分折하야 討論케 할 수 있음
第五十一條 第三讀會는 議案 全體의 可否를 議決함
第三讀會에서는 文字를 更正하는 外에는 修正의 動議를 提起치 못함 但 議案中 事項이 서로 抵觸되며 或은 他法律과 抵觸됨이 發見되여 修正을 要할 때에는 例外로 함
第五十二條 議事日程에 記載된 議題에 對하야 發言코저 하는 者는 開會 前에 그 反對 或은 贊成의 意見을 通知함
第五十三條 議長이 前條의 通知를 받을 때에는 通知의 接受順位로 發言表를 作成하야 反對者와 贊成者를 間隔하야 發言케 함
第五十四條 發言을 通知치 않이한 議員은 임이 通知한 議員의 全數 發言 後가 않이면 發言할 수 없음 但 甲方議員의 發言이 끝나지 못하고 乙方議員의 發言이 끝났을 때에는 乙方의 意見으로써 發言을 請할 수 있음
第五十五條 議員이 發言코저 할 때에는 반드시 起立하야 議長의 許可를 얻어 發言함
二人 以上이 發言을 請할 때에는 먼저 起立한 議員으로 議長이 指定하야 發言케 함
第五十六條 議長이 討論에 參與코저 할 때에는 議長席에 退하야 副議長으로 代理케 함
前項에 依하야 議長이 討論에 參與한 後에는 그 案件이 表決되기까지 議長席에 復할 수 없음
第五十七條 議員은 同一한 議題에 對하야 二回 以上 發言할 수 없음 但 質疑應答은 例外로 함
第五十八條 議長은 討論의 終結을 宣告함
第五十九條 發言 할 수 잇는 者 全部 끝나기 前이라도 討論 終結의 動議가 있어 五人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討論을 經하지 않이하고 表決함
第六十條 表決할 때 議揚에 現在하지 않이한 議員은 表決에 參與하지 못함
第六十一條 表決을 行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問題의 要旨를 宣布하고 宣布한 後에는 누구든지 議題에 對하야 發言할 수 없음
第六十二條 表決을 行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或은 擧手케 하야 그 多少로써 可否의 結果를 宣布함 萬一 多少를 確定하기 難하야 議員의 異議가 있고 이에 五人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無記名 投票로써 表決케 함
第六十三條 議員은 自己의 表決을 變史할 수 없음
第七章 豫算과 決算
第六十四條 財政經濟委員會는 豫篇 決算을 數部에 分割하야 每部의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
豫算各部의 議事가 끝날 때에는 總額에 對하야 確定 決議을 함
第六十五條 豫算會議에서 審査를 必要로 하는 事項을 發見할 때에는 事項에 限하야 財政經濟委員會에 再審査를 付託할 수 있음
第八章 議院과 行政機關及 人民과의 關係
第六十六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行政長을 同意함
選擧의 方法은 本院議長 選擧方法과 同一하고 同意는 出席議員의 過半數 決 함
第六十七條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한 때에는 行政首班 또는 各 行政長의 出席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第六十八條 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行政機關은 前項의 請求를 拒絶하지 못함
第六十九條 建議案은 議員 五人 以上의 連署가 않이면 提議할 수 없음
建議案은 可決 後 五日 以內에 行政機關에 送達함
第七十條 本院은 行政首班 以外에는 直接文書의 往復을 行할 수 없음
第七十一條 三等級 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케 함
審査의 標準은 附日協力者、民族反逆者、奸商、懲治條例及 官規等(另定)을 依함
第七十二條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 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第九章 請願
第七十三條 請願은 書面에 그 要旨를 記载하고 請願者가 署名 捺印하야 紹介議員 三人 以上의 連署로 提出함을 要함
法人의 請願書는 其 代表者가 此에 署名하고 法人의 捺印을 要함
第七十四條 請願은 請願懲戒委員會에 附하야 審査케 함
第七十五條 請願懲戒委員會에서 院議에 附할 議決을 한 請願中 法令의 制定에 關한 것은 法令案을 具하야 報告할 수 있음
이러한 때에는 請願懲戒委員會으로써 提出者로 함
第七十六條 請願懲戒委員會에서 院議에 附치 않은 決議의 報告에 對하야는 五日까지에 議員中으로부터 院議에 附코저 하는 要求가 없으면 請願懲戒委員會의 決議로써 確定함
第七十七條 左에 該當한 請願은 受理치 못함
一、法律上 法人으로 認하는 者 外에 代表 名議로 提出한 것
二、法令規定에 違反되는 것
三、裁判을 干與하는 것
四、本院 또는 行政機關에 對하야 侮辱의 文語을 用한 것
第十章 請暇辭職
第七十八條 議員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具하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야 許可를 받어야 함 前項의 許可는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까지는 院議로 附함
第七十九條 請暇期間 內에 出席한 때에는 請暇許可는 出席日부터 無效로 됨
第八十條 議員이 辭職하고저 할 때에는 理由를 具하야 辭表를 院에 提出함
前項의 辭表는 討論을 經치 않고 그 許可 與否를 議決함
第十一章 院의 行政及 經費
第八十一條 本院의 行政을 執行하기 爲하야 秘書處 事務處를 置함
秘書處에는 秘書長、副秘書長 各 一人 秘書 書記 速記員 若干人을 置하야 文讀 記錄 速記 編輯印信에 關한 一切 事務를 掌理함
事務處에는 事務長 副事務長 各 一人 課長、書記 警衛 雇員 若干人을 하야 財務、會計、印刷、統計、警衛 其他 庶務 一切 事務를 掌理함
各課의 事務分屬及 其 職員은 別表와 如함
第八十二條 各 處長及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
第八十三條 本院의 經費는 國費로 支出함
第八十四條 本院의 豫算과 決算은 院이 스스로 定함
第十二章 警衛、秩序及傍廳
第八十五條 議長은 開會中 院內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 警衛權을 行使함
第八十六條 警衛長及 警衛는 議長의 指揮 監督 下에 院內의 警衛를 行함
第八十七條 議員이 會議中에 院法에 違反하거나 議揚의 秩序를 紊亂할 때에는 議長은 그 言論을 制止 取消시키며 또는 그 議員의 退揚을 命할 수 있음
第八十八條 議場이 騷擾하야 秩序를 維持하기 困難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를 中止하거나 또는 散會를 宣布할 수 있음
其他 院內의 秩序維持에 關한 一切의 措置는 議長이 處決함
第八十九條 院內에는 武器 凶器를 携帶한 者 술醉한 者 精神喪失者 行動殊常한 者는 누구든지 場內에 들어오지 못함
第九十條 傍聽은 傍聽券을 發行하야 此를 行함
傍廳券은 外國官廳 新聞社 等에는 院에서 配付하고 一般의게는 議員의 紹介에 依하야 其 議員의게 配付함
第九十一條 傍聽人은 院內의 秩序維持에 關한 規則과 議長의 指示에 服從하여야 함
第十三章 懲戒
第九十二條 本院은 議員에 對하야 懲戒權이 있음
第九十三條 議員이 院法에 違反하거나 議長의 制止를 二次 以上 不服할 때에는 懲戒事犯으로 함
第九十四條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請願懲戒委員會에 附하야 審査한 後 院의 決議로 宣布함
第九十五條 懲戒의 方法은 左와 如함
一、公開한 議場에서 謝過케 하는 것
二、一定한 斯間을 定하야 發言을 停止하는 것
三、一定한 期間을 定하야 出席을 停止하는 것
四、除名
第九十六條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本 會議 또는 委員會議에 出席하지 않음으로 議長이 發한 招狀을 받은 後 理由없이 十日까지 亦是 出席치 않을 때에는 院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음
第九十七條 懲戒事犯의 議事는 秘密會議로 함
第九十八條 懲戒의 動議는 事件發生 後 五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됨
懲戒의 動議員 議長 또한 議員 三人 以上의 提議로 함
第九十九條 議員은 自己에 關한 懲戒事犯會議에 出席하지 못함 但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스스로 辯明하고 또는 他議員으로 하여금 辯明케 할 수 있음
第十四章 補則
第百條 本條를 改正할 때에는 總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그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第百一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旋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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