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七號
檀紀 四千二百七十九(一九四六)年 十二月 二十六日
第一回 第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를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報告
五、第一回 第二次會議錄 通過
六、院法草案 第一讀會 繼續
七、院法草案 第二讀會
八、其他
九、休會
下午 一時五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먼저 國旗에 向해서 敬禮하겠으니 準備하십시오.
(國旅에 向해서 敬禮、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開會를 宣布하고 開會를 進行할 때에 있어서는 어느 議員이든지 말슴할 것이 있으면 여기 使喚兒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말할 것을 쪽지에 써서 보낸다든지 하고 제 各己 일어서서 왔다갔다해서는 會場이 紊亂합니다. 오늘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一回 第三次會議올시다. 오늘 順序는 (一) (二) (三)은 다했고 報告에 있어서는 오늘 會議順序를 報告해 드립니다. (四)報告 (五)第一回 第二次會議錄 通過 (六)院法草案 第一讀會 繼續(大體討論) (七)院法草案 第二讀會 (八)其他 (九)休會
順序에 對해서 或 修正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第一回 第二次會議錄 通過 … 그 會議錄 通過되기 前에 오늘 現場出席 議員數를 報告하시고 請暇하신 이들을 報告하겠습니다. 議會局長이 報告하시오.
○議會局長(李宣敎) 그러면 出席하신 人員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 出席하신 議員은 五十五名입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請暇하신 議員은 慶尙南道議員 愼重穆議員이 二十六日부터 三十日까지 慶尙南道議員 河萬濮氏 二十六日부터 三十日까지 請暇를 했고 官選議員 張勉議員으로부터 本日부터 二十八日까지 請暇願書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 분 願書에 對해서 議長은 認準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은 第一回 第二次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回 第二次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그 會議錄에 修正할 것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金朋濬議員 적은 일이지마는 이것은 修正하여야 되겠습니다. 會議錄 (四) 其他에 가서 “아라비야” 數字로 臨時 休會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議長이 崔東旿議員을 臨時議長으로 指定하고 議員席에 着했는데 그 理由를 分明히 써야 되겠습니다. 卽 이날은 議長이 이 案을 上程한다고 宣布가 있은 後에 이 案의 討論에 參加하기 爲하야 議員席에 내려왔는 故로 崔東旿議員을 代理로 指名했다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金乎議員 本院에는 祝電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美洲에서 온 祝電에 對해서 團體 이름을 全部 記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代表만을 記入하지 말고 韓族聯合會 外의 團體를 代表하는 名稱이 있으니까 그것을 記入하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더 修正할 것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그 外에도 修正할 것이 더러 있습니다. 括孤한 (三)으로 院法起草委員會 報告 尹琦燮議員 一、報告書는 别紙 第三號와 如함 二、動議 元世勳議員 『院法起草委員會의 報告할 全的으로 接收할 것』 그러고 『決議 多數 通過』 그렇게 하였는데 全的으로 接收할 것 그랬는데 이것이 좀 模糊합니다. 全的으로 接收하여 第一讀會에 붙일 것 한다든지 무슨 말이 여기에 붙어야 합니다. 그냥 全的으로 接收한다고 하면 이것을 全的으로 接收해서 通過까지 했다고 알기 쉽습니다. 그러고 말이 分明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 『이렇게 저렇게 可決되다』 이렇게만 하고 『어느 議員 提意로서 異議가 없어서 通過되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議員動議와 某議員의 再請으로 可決되였다』든지 多數 可決이면 『多數 可決』 過半數 多數 可決이면 『過半數 多數 可決』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겨우 『過半數』도 있고 『多數 過半數』도 있으니까 『多數 過半數』면 『多數 過半數』 『全員一致 可決』이면 『全員一致 可決』 이것이 分明히 써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말슴 하셨는데 그대로 修正하시기를 바랍니다. 記錄을 맡으신 部門에서 … 더 修正할 것이 없습니까?
○崔東旿議員 『美駐屯軍司令官 하-지中將에 보낸 決議文이 朗讀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것은 다 別紙가 있는데 그 決議文에도 別紙가 있어야 參考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議長(金奎植) 옳습니다. 여기에는 『別紙 第몇號와 如히 朗讀하였다』 그것을 添付하시오.
○金永奎議員 『院法起草委員會 報告 接收』 다음에 『下午 三時二十分부터 十分間 休息를 宣言하다』 그렇게 했는데 記錄에는 十五分 동안 休息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時間은 十分間 休息 이니까 下午 三時三十分 繼續된 것으로 時間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대로 修改하시오. 이 修改하는 것은 記錄하는 方面에서 分明히 들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萬一 좀 模糊한 것이 있으면 그 修正을 말슴한 이에게 分明히 말슴해 달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修改한 會議錄을 議長과 記錄責任者가 署名할 때 그대로 署名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간 豫備會議와 몇 차래 會議錄을 修正 通過된 대로 署名할랴고 보니깐 아직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아마 修改하라고 하는대로 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點도 있으니까 그것을 記錄하는 方面에서 注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會議錄을 그와 같이 修改해서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지금은 院法起草案 第一讀會 繼續인데 그 繼續은 大體討論을 始作하고 그 大體討論이 끝난 다음에 第二讀會로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大體討論을 始作하기 前에 本人은 딴 病이 좀 생겨서 자주 門에 드나들게 된 것이니 不便 하겠으니까 오늘은 代身 司會하실 이를 指定해서 좀 물러 앉겠습니다.
尹琦燮議員이 代身 臨時代理로 司會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長 議員席에 着席하고)
(尹琦燮議員 議長席에 着함)
○代理議長(尹琦燮) 指名에 依支해서 오늘 臨時 司會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議程과 같이 지금 大體討論을 지내고 第二讀會를 始作하게 되었습니다.
○金志侃議員 議事를 進行하는데 關係가 될가해서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立法議院은 우리 朝鮮의 自主獨立을 指向하여 나가는데 처음되는 機關으로서 對內的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三千萬同胞가 여기에 對해서 큰 期待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큰 希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反面에 警戒와 監視가 또 있습니다. 또 對外的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 큰 關聯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웨그러냐 하면 우리 朝鮮民族이 여러 世紀 동안에 黨派 鬪爭으로 政治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實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四十年 동안 日本 帝國主義 밑에서 奴隸生活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外國사람이 볼 적에 朝鮮은 本來부터 事大主義 思想의 나라니까 말하자면 黨派 싸움을 하고 거기다가 또 日本사람이 와서 四十年 동안 奴隸生活을 하였으니 무슨 自治할 힘이 그 民族에 있느냐 그러니까 朝鮮사람은 全然 自治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말하기가 大端히 부끄럽습니다. 莫府 三相會議가 그것을 證明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은 어떤 立場에 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으로 볼 것 같으면 三千萬同胞의 큰 期待 앞에 있고 밖으로는 外國사람의 環視中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立法議院을 잘 해가지고 外國사람이 朝鮮사람도 自治能力이 能히 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까? 萬一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면 저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大體討論』이니 이 안에 關係되지 않는 말슴은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簡單히 要領만 말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志侃議員 그러니까 萬一 이 자리에서 이 立法議院을 잘못할 것 같으면 外國사람이 볼 적에 果然 朝鮮사람에 自治能力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結局 우리 立法議院은 우리 自主獨立의 試金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果然 우리는 얼만큼 重大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해야 할 것이며 誠心誠意 最大能力을 發揮해서 나가지 않으면 않되겠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말슴한 것이고 요다음에는 方法을 말슴합니다. 簡單한 方法이니 여러분게 簡單히 말슴드립니다. 우리가 議事進行에 있어서 말슴하실 때에는 簡單明瞭하게 要領만 말슴드리는게 좋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다 學識이 있고 豐富한데 …
○呂運弘議員 時間을 虛費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簡單明瞭하게 하고 …
○金志侃議員 (繼續) 둘재는 우리 時間 經濟 … 웨그려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起草委員이 있어 議會案의 硏究를 하고 臨時議會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白紙로 앉어서 일할 것이 퍽 많으니 時間을 虛費할 수 없습니다. 아모쪼록 時間을 節約하자는 말이올시다. 時間이 잘 利用되면 일이 잘 進行되고 時間을 쓸데없이 虛費하면 反對로 일이 잘 進行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무엇인고 하니 議場이 混亂하고 會의 規定이 紊亂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이 事實 國民의 代表로 앉어서 議論할 때에 웨그리 規則이 없어서 新聞에까지 나게 합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나 神聖한가를 알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 對해서 말슴하는 것은 같이 共同議論해서 잘하자는 것이지 議事를 進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進行해 나가는데 規則을 잘 지키자는 그말슴이올시다. 議長이 말슴하시기를 議場에서 말할 적에는 이름을 말하고 어느 道代表라는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繼續하여 작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나서고 그리고 議場이 紊亂케 됩니다. 그렇게 되야서 結局은 밖의 사람이나 新聞記者가 보드라도 창피한 일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注意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規則도 잘지키고 議場도 잘해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附屬해서 말할 것은 한 事件에 對해서 陳述하고 時間은 十分以內 또는 한 사람의 發言權은 十分以內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動議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이 案(立法議院 法案)을 配付했는데 이것을 仔細히 보았습니까? 그런데 誤字와 落書가 있습니다. 그러니 落書부터 써넣시고 보서야 되겠으며 그것이 討論하실 때에 有助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면 落書된 것은 第二條의 한 句節이 빠저 나갔습니다. 第二條에 『本院은 所期의 目的 -朝鮮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立 되기를 爲하야 우리 獨立國家 …』 그 『國家』 밑에 한 文句가 빠졌습니다. 即 『…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해야 國家의 基本 …』- 이러한 句節이 빠젔습니다. 그 다음에 若干 글字가 하나둘식 빠지고 글字가 한字 或 두자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 決定討論할 때에 原案을 읽을게니까 그때에 잘못된 것은 校正하고 그 다음에 討論하기를 바랍니다.
○李源生議員 暫間 議長께 여쭈어 볼 말슴이 있습니다. 이번 院法의 討論을 마치고 다 決議한 後에 軍政長官의 同意를 받게 됩니까? 그냥 公布하게 됩니까? 그것을 暫間 좀 물어보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이에 別다른 規定이 없으면 아마 同意를 求하게 될 줄 생각합니다. 頒布를 하게 됩니까 …
○李源生議員 그러면 院法이 同意를 못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院法이라고 行使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根據해 가지고 나온겐가? 그 根據한 것을 表示해야만 그것이 院法이 되지 이렇게 文句만 羅列하면 무슨 院法입니까? 그래서 强行이 있어야 院法이 잘될 것입니다. 인제 그러면 이 院法도 반듯이 同意를 받어서 頒布를 公布하게 됩니까?
○代理議長(尹琦燮) 節次가 그렇게 될 겁니다.
○李源生議員 그리면 過히 엿주어 볼 말슴은 없읍니다. 그러한 節次가 나종에 있을 것을 우리가 參酌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深酷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第一條도 亦是 그대로 잘될는지 안될는지 … 그것도 問題가 될 것이고 第二條도 亦是 同意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를 줄로 생각합니다. 一條、二條가 다 그러합니다. 萬一 同意를 받어 가지고서 公告해서 獨立된 法律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同意 안받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全部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違反이 된다면 이것은 絶對되지 않습니다. 이제 同意를 받어 가지고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法令 第百十八號의 十條 第五現에 있는 施行規則 模樣으로 되여서 議會의 院法이라는 行使가 되는 點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앉어서 院法이라고 만들어 놓아야 所用없는 것이여요. 그리면 첫머리 꼭대기에 다가서 어데서 根據해서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되였는가 그것을 表示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서 決定해 가지고서 決定해야만 될 줄로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이제 말슴한 議員의 말슴이 大端히 適切할 말슴입니다. 그래서 本人도 여러 同志와 連名을 해서 이 問題에 對해서 提案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理由說明은 提案할 때에 充足히 說明 드릴려고 합니다. 勿論 그렇습니다. 元來 우리가 이 院法을 制定할라며는 憲法 第몇條에 根據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際的으로 制約된 條件에 依支해서 憲法이 制定되지 못하고 이 院法부터 起草되고 나올 때에 이것이 漠然하게 本院의 召集은 院自體부터 始作된다는 것은 우서운 道理입니다. 그래서 그 法的根據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반듯이 머리에 本院의 緣起나 說明이 있어야 됩니다. 그 緖論 같은게 붙어서 이것이 어떠한데서 出發했고, 또 이 出發한 本院의 目的이 무엇이고 … 이런 性格規梵의 說明이 되여 나가면서 그 안에 條目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한 것을 具體的으로 해서 提案한 것이 있습니다. 理由說明은 議員께서 要求하면 여러분에게 充足하게 그 말슴을 드릴려고 합니다.
○徐相日議員 院自體의 性格에 對한 規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院自體에서 規定하는 것입니다. 議事進行 其他 休會에 關한 議事를 規定해논 것이 院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院法올 一讀해 보건대 憲法과도 共通되여 있고 그 다음으로는 行政權과의 柢觸되는 그런 條項도 많이 있고 말슴할 것 같으면 普通 나라 議會의 院法하고는 大端히 그 性質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要컨대 過渡的 우리 立法議院인 까닭으로 해서 起草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苦心을 바처서 不得己한 事情이라고 생각할 것이 있지만 朝鮮의 一流의 權威되시는 여러 先生님이 모여 서서 이것을 世上에 發布할 때에는 적어도 世上에 나가서 또는 軍政廳의 諒解를 얻는 데에서 權威있고 威信이 있는 發表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이 院法을 一條 二條 逐條하기 前에 여기에 審査委員 몇分을 指摘해내서 普通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이 院法으로서만의 原則을 定해서 우리가 여기에 根據해서 議事를 進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卽 말슴할 것 같으면 行政權 移讓이라든가 그런 問題에 對해서는 적어도 이 立法議院 自體부터 法的 保障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形便이면 法令 第百十八號 第十一條는 이 立法議院에서 지킬 것이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解散할 수도 있고 整理할 수도 있고 議員을 새로 할 수도 있는 이런데서 法令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딱한 感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行政權을 移讓받는다는 問題는 臨時國家 統治權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司法 立法 行政 等等의 모든 專問에 對한 것이 規定되는 것으로서 軍政廳은 우리 原則으로 하는 限界를 주어야 합니다. 또 鬪爭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院法에 限해서는 特히 議事進行에 限하는 程度로서 이것을 付託해 가지고 거기서 圓滿히 審査를 하신 뒤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三讀會를 兼해서 하는 것이 議會進行의 便宜에 매우 좋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여러분 앞에 參考로 말슴드리는 것이올시다.
○安在鴻議員 李源生議員의 말슴이나 姜舜議員의 말슴이나 또는 徐相日議員의 말슴도 다 들었는데 特히 李源生議員이 많이 근심하는 말슴을 했는데 本人도 合作委員이라고 해서 暫間 생각해 보았는데 第百十八號 法令이 있는데 『自行召集』을 한다든지 하는데에 關해서는 本人같어서는 이런 問題가 없이 通過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姜舜議員의 第二條 目的에 關한 詳細한 理論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또 그 主義를 알고저 생각합니다. 더욱 十一條에 關해서 徐相日議員의 말슴이 『朝鮮過渡立法議院은 모든 規模나 權限이 朝鮮臨時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의 傘下에 行使가 된다』 이 問題 때문에 考慮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現在로 보면 이 以上 더 나갈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잘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徐相日議員의 意見으로 말하드라도 勿論 參考는 될 줄 압니다마는 너머 過大한 議論입니다. 우리는 許容된 範圍 안에서 여러 가지를 適當히 함으로써 말미아마 그렇게 仔細히 할 問題는 아니라고 압니다. 우리가 會議 召集하는 것은 軍政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程度의 獨立的으로 하는 것이고 立法儀院이 渴望하는 規例라든지 그 여러가지 問題는 다음에 나올 줄 압니다. 軍政長官이 拒否하는 境遇에는 立法議院의 絶對 過半數 以上이 다시 反對할 것 같으면 다시 拒否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條例를 만들면 어떠냐 할 때에 할 말슴입니다. 軍政에 關해서 全面的으로 拒否한다든지 即時 美軍이 撤退하라고 하는 그런 要求 … 軍政에 對立하는 決議가 아니 나오는 以上 할 수 있는 대로 立法議院의 意思를 尊重한다는 것을 『하—지』中將이나 『러-취』長官이나 여러 사람이 證明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보면 여러 誤解가 없어질 줄로 압니다. 委員으로서 한말슴 합니다.
○梁濟博議員 우리가 오늘날 起草하는 이 院法에 있어서 이것을 獨自的 立場에서 하느냐 또는 法令 第百十八號와 어떠한 關聯性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로부터 더 硏究한 다음에 비로서 決定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徐相日議員 말슴과 같이 이 院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얼는 생각에는 議事進行上 우리의 議員의 行爲라든지 議員의 行動을 規定하는 그러한 起草로 생각이 나는데 原案을 보면 大槪 原案中에는 이런 條文이 있습니다. 第二十八條 三十八條、六十四條、七十一條 이러한 條文들을 參考해 볼 때에 이것이 院法도 같고 또는 어떠한 行政機關에 對한 그런 規定을 여기에 包含시킨 것도 같고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行政機關과 立法機關이 混同한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原案을 作成할 때에 여리 議員中으로서 어떠한 精神下에서 하섰는지 이것에 對해서 說明이 있기를 바랍니다. 大體 몇날 동안 어느 議員의 말슴도 있었지만 討論한 形勢를 보건대 그리 큰 問題도 되지 않고 또는 무슨 政策을 가지고 左右하고 싸우는 그런 問題도 아닌데도 不拘하고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無條件으로 反駁하는 그런 現狀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院法을 어떻게 하면 完全하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안받는 院法을 만드느냐 … 아마 이런 意圖下에서 討論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만치 여기에 對해서 서로 虛心 怚懷하게 많이 議論을 해주시기로 하고 이 法案을 提出하신 委員으로서 어떠한 精神下에서 이것을 만드섰는지 그 骨子를 좀 說明해 주면 좋겠습니다. 本議員은 立法議院과 行政機關이 混沌하는것 같이 느낌니다. 그것을 明白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起草委員의 하나인 金朋濬입니다. 이 起案의 骨子精神을 물으신데 對해서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이것이 過渡이니 만큼 過渡에 適當하게 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憲法이 없고 選擧法이 없는데서 起草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軍政廳으로부터서 發表한 第百十八號 法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우에서 그걸 무어라 할까 技術이라 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適用해 갈만한 또 누가 責잡어도 責잡히지 아니할 만한 그것을 만들자는 것이 또 하나의 骨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行政할 무엇을 섞은 것 같다 하지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또 아마 條文에 그것이 別로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會議해갈만한 것만은 具備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議員의 말슴을 들으면 完全한 남이 보아도 또는 世界 어느 사람이 보아도 그게 果然 훌륭한 院法이라고 믿을 만한 것을 만들자고 하면 그것은 아즉 時間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이 過渡立法議院의 院法이니 만큼 고만한 우에서만 생각하시지 … 갑작히 망근 쓰고 갓 쓴 어른이 될 생각을 마시오. 한걸음 더 간 거기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院法도 만들기가 大端히 어렵다는 것을 諒解해주시요 또 이것을 한 사람도 六、七人이 여러 法規 여러 院法을 參考해서 할 수 있는 데로 좀 낫게 해보자고 한 것이 이것이입니다. 骨子말슴은 거기서 더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未備된 것이 多少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時間에는 그런 것을 하면 해가 질 터이고 그 다음의 行政規模를 섞어놓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슴 … 또 한마디는 憲法과 院法이 비빔밥이 되였다는 말슴 그 잘아시는 말슴입니다. 비빔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若干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까닭에 그것이 混沌되는 줄 알면서 어찌할 수 없는 事情 우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고 過한 疑心 마시고 걱정 마시고 쉽게 通過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가다가 정 不便한 것이 發見되고 即 不合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작고 不平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院에서 만들은 것이니 만큼 우리 院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바뿐 時間에 그렇게 過히 念慮 마시기 바랍니다.
○吳夏英議員 一條 二條에는 아모러한 抵觸되는 말도 없고 別異議가 없을 줄로 本人은 생각합니다. 一條에는 召集할 그 召集에 關한 것을 規定하였고 二條에는 우리 本院은 언제까지 存立되느냐 存立期間을 말한 것이란 말슴이여요. 이러이러한 것이 內的으로 되고 外的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될 대까지 本院은 存立한다 그 存立期間을 말하는 건데 法則으로 抵觸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第二條에 所期의 目的이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建立되는 것이 所期의 目的이 되였고 그 아래말은 그것이 獨立國家組織에서 果然 行政權을 擁護하고 經濟產業 이러한 것은 그 方法으로 나올 것인데 여기에 依하면 所期의 目的이 무엇인고 하면 臨時政府를 樹立하자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爲해서 그아래 있는 모-든 것이 所期의 目的이 되니 잘못되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目的에서는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의 建立』만을 目的으로 하고 그 目的을 完成하기 爲하기까지 繼續하게 하고 그 아래는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이 法案을 草案하신 委員의 說明을 들었습니다마는 … 지금 말슴하신 議員은 逐條討論하는 意味에서 말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이 院法을 어떠한 우리의 行政機關이 있는 것인가 … 또는 그렇지 않고 單純한 元來의 規定을 하는 것인가 …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어떠한 行政機關을 만들고 그 行政機關과 語弊가 있습니다만은 … 立法機關과 行政機關이 分立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그것을 想定하고 여기서 院法을 고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이 議會를 召集한다든지 이러한 法案을 提出한다든지 議院의 豫算決算을 要求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떠한 機關이 있어서 여기에 提出을 받고 審議할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單純하게 이 院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期間이 있을 것을 想定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本議員의 質問은 거기 있습니다. 다음은 行政權 移讓을 받어놓고 거기서 말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말슴은 잘 說明하신 말슴입니다. 지금은 軍政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行政을 移讓 받을라고 하는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院法草案을 一讀해서 여러분의 苦心을 充分이 알었습니다. 畸型的인 立法議院의 議事를 進行해 나가는데 어떠한 것이 必要한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處地에서 어떤 것을 要求하여야 할 것인가 院法 가운데 原理가 씌여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 亦是 梁濟博議員의 말슴하신 것과 같이 院法은 行政權의 移讓이라고 하는 것을 主眼으로 해서 적어도 立法議院이 行政權을 朝鮮사람의 손에 넘겨 맡겠다고 하는 것을 主眼으로 해서 院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或 생각하실 때는 아까 金朋濬議員께서 말슴하신 것과 같이 지금 現在에 있어서 行政權의 移讓을 받을려는 것은 民族的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當面한 問題로는 가장 必要한 問題 가운데 第一 먼저 그네들하고 우리는 折衝을 하여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이 院法이라고 하는 것을 作定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가장 短期間內에 우리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자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은 가까히 그네들이 行政權을 利讓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前提로 해서 院法을 作定하는 것이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겠다고 하는 그 意思가 充分히 있다고 하는 것을 明示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例를 들고 말할 것 같으면 第一條에 『院 召集은 院이 스스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軍政이 當分間 繼續을 해서 우리에게 行政權을 넘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우리가 行政權을 받는다고 하면 반듯이 行政長官이 行政首腦部에서 議院에 對해서 責任內閣을 組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議院의 召集權은 반듯이 行政首班이 한다고 主張하드라도 큰 錯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날 우리가 院法을 制定하는 데 있어 저는 어느 것을 主眼으로 하거나 軍政을 延長하지 않게 行政權 移讓을 받는다는 意思를 表示하느냐 保留하느냐 이 問題가 여기 包含 되였다고 봅니다.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을 반듯이 軍政이 오래 繼續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金永奎議員 議院 召集을 行政長官이 決定하는 것은 日本式입니다. 美國같은 나라는 上院이면 上院이 스스로 決定하지마는 여기에 스스로 한다는 文句는 조곰 模糊한 것이 됩니다. 美國式 議院같이 미리 날자를 表示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假令 이 模糊이 解散되고 再選擧가 되면 어느 程度까지 이 法令이 適用할 것인지 좀 여기가 模糊합니다. 美國 上院議院은 날字가 一月 몇칠이라고 定해 있으나 여기는 스스로 議長이 召集한다고 하였습니다. 議院이 解散되고 再選擧되면 스스로 여는데 그때 議長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對해서 좀 矛盾한 點이 있고, 또 반드시 行政長官이 議會를 召集한다는 것은 日本式입니다. 다시한 번 여기 再考를 希望합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議員이 院法에 對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混同되였다고 하는 말슴을 많이 하였는데 제가 院法을 한번 通讀해 보니까 法令 第百十八號를 根據로 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三等級 以上의 軍政官吏를 審査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法令 第百十八號 五條에 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四等을 三等으로 한 것에 對해서는 起草委員에게 다시 묻고저 합니다마는 大體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에는 特別한 相對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根據는 不可不 第百十八號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解釋합니다.
○安在鴻議員 起草委員이 말슴하시게 되는 故로 나는 發言을 않었습니다마는 議長이 自行召集을 한다고 하는 말슴에 對해서 金朋濬議員이 洪性夏議員의 말슴에 說明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行政機關과 混同된다고 하는 것을 梁濟博議員이 말슴하셨는데 이 말슴은 무엇을 指摘하신 것인지 우리의 現在는 軍政廳을 相對로 하였으나 將來는 우리 政權을 相對로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各 分科委員會를 만들어서 第三 豫算 決算을 同意한다는지 우리의 當然한 事務이니 여기에 그렇게 時間을 虛費할 必要는 없는 것인 줄 압니다. 別問題가 없으면 逐條討論을 한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源生議員 그것은 問題가 작고 여러 갈래로 나가서 그렇게 지리하게 되여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行政權의 混同이라든지 行政하고 立法하고 混同이 되였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逐條해서 內容을 討論할 때 議論할 것인대 미리 여기 앉어서 무어무어해서는 아니 될 것이올시다. 아까 이사람이 말한 것과 같이 위선 院法의 根據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行動할 것이냐 처음 出發点을 決定해서 해나가자는 그말슴이올시다.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決定하여야 할 줄 압니다. 第一條 第二條를 나가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퍼저서는 됩니까 行政하고 立法하고 混同했다고 하는 것은 事實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第百十八號 法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權限이 있습니다. 單純히 立法뿐만이 아니라 立法議院의 權限이 行政에 關한 權限도 거기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슴 여쭈어본 것과 같이 이 立法議院 院法이 軍政의 同意를 받아가지고 公布하게 되는가 또 公布에 同意도 안이고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決定하여야 될 것입니다. 同意를 안받고 그저 한다고 하면 무엇을 規定하느냐 하면 法令 第百十八號 十條 第五項을 볼 때 거기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그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施行規則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말슴입니다. 議院이 지금 行動하는 것은 將來는 하여튼지간에 法令 第百十八號 그것을 가지고 그 權限의 範圍內에 우리가 行動하는 것이고 여기에 벗어나면 脫線이 되는 것이지요 가령 거기에 脫線이 되드라도 그것을 是認하야 줄는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누구든지 第百十八號 範圍 안에서 亦是 그것을 根據로 해가지고 行動할 것입니다. 거기에 抵觸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規則을 말할 것 같으면 『二條 目的』이라고 하면 目的은 法令 第百十八號에 있은 것입니다. 그것을 逐條討論할 때 議論하겠지마는 第一 이것부터 決定해야 할 것이니까 이사람 생각은 아까 張子一議員이 그렇게 말슴하섯지만 分明히 그것부터 規定해서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그 範圓內에서 行動할 것이지 또 院法이라고 하는 것은 軍政에 同意를 얻고 公布까지 하겠는가 萬一 同意를 얻지 않고 公布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사람의 所見은 아까 安在鴻議員이 말슴하신 內容에 對해서 大槪 諒解를 할 수 있고 議長 말슴이 交涉한 決果 過히 抵觸이 안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슴도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사람의 意見은 그렇게 하지말고 軍政의 同意를 얻는다 하드라도 그렇게 起草해서 同意를 얻어도 좋을 것입니다. 同意를 얻지않고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項 여기에 依支해서 그걸 根據로 잡아서 院法 첫머리에다가 이렇게 해놓면 施行規則 같습니다. 『本院은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八月 二十四日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創設하고 玆에 院法을 制定하야 公布함』 이렇게 첫머리에다 쓰면은 或 軍政에서 말하드라도 施行規則이 法令 第百十八號에 있으니 對抗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同意얻을 데도 亦是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議事順序에 依支해서 지금은 本院法起草案 討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所謂 過渡臨時立法議院 存在問題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보담 더 갈 것 같으면 그 院法이 行政權과 어떤 關係가 있느냐 憲法과 어떤 矛盾이 있느냐 그런 問題까지 나오게 됩니다. 院法의 大體討論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政治座談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 自身도 그렇게 認定합니다. 院法이 무엇인지 憲法이 무엇인지 모른 것 같습니다. 지금 第一讀會 第二讀會 하는 것이 무슨 政治座談會를 하는것 같습니다. 第一 우리는 어떤 獨立한 國家의 全體國民이 選擧한 國會의 代表議員도 아닙니다. 우리 地位는 한 官吏 軍政의 官吏라는 生覺을 가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行動은 第百十八號에 規定된 것입니다. 憲法이 무엇인지 行政權이 무엇인지 只今 여기에 그런말 할 必要는 없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軍政長官이 우리 院을 解散시킬 수도 있고 이 議員도 다시 任命選擧할 수 있는 權利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所謂 立法議院은 人事行政에 關해서 行政官吏 第四等級 以上은 우리가 적어도 任命하는데 同意할 權利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第百十八號 法令에 軍政長官이 許諾한 範圍內에서 조곰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勿論 지금하신 말슴이 適切합니다. 우리가 完全한 權利를 가지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준 議員이 되여서 그래서 여기와서 曰可曰否 하는 것은 역시 우수운 일입니다마는 말하자면 『걸어서 나가면 다름질하고 싶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旣往 모인 以上에는 法令 第百十八號 規定의 拘束을 받어서 우리가 앞길을 開拓해 나가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旣往 모인 以上은 어느 程度까지 그것을 離脫해서 우리가 獨自的 立場에서 나가볼가 하는 것이 우리 根本理念이올시다. 언제까지 一一히 地位이니 法的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모인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旣往이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以上은 어떻게 하면 獨自的 立場에서 우리가 開拓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 대로 院法을 起草할 때 우리가 獨自性을 發撣하고서 獨自的 立場에서 나갈 수 없을까 해서 여기 院法의 骨子를 묻는 것이고, 또 一般 모든 議員이 無識하다고 하는 그런 말슴도 或 그럴듯 합니다마는 제各各 理念이 있는 以上 어쩌면 이것을 獨自的 立場에서 해나갈가 하는 理念下에서 起草한 骨子를 묻는 것이라고 알으시고 여러분이 더 말슴 안하시는게 좋을 줄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여러분이 이렇게 말슴을 많이 하셨으나 제 生覺은 軍政法令 第百十八號 第二條를 보시면 餘地없다고 봅니다. 只今 이 問題로 時間을 보내는 것은 쓸때없는 말슴을 하는 것으로 何等의 意義가 없다고 봅니다. 討論을 그만 두시고 二讀會 하기를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이 有함)
○代理議長(尹琦燮) 再請이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참으로 討論이 될 때에는 討論 中止는 못하는 法입니다.
○金若水議員 여기 憲法이라는 것과 行政法과 우리 院法이 多少間 通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事實이올시다. 그러한 意味에서 大體로 이대로 나가는 것이 立法規則에 依하야 가장 院法을 具現化한 것이 되여서 좋다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議事規則이라고 하는 것을 原則的으로 말슴하며는 自然的으로 院을 規制하는 어떤 主見下에 決定이 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修正委員을 낸다든가 해서 綜合이 되여서 한다든지 議長이 善處하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只今까지에 討論하신걸 보면 或 節次에 關해서 軍政長官의 同意를 얻어서 發布되여야 되겠는데 能히 同意될가 안될까 먼저 同意될 可能性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處理하면서 해보자는 그런 議論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院을 스스로 연다고 하는 것은 軍政을 只今 是認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三八以南의 南朝鮮 地方의 民政을 回收하는 것을 머리속으로만 두고 回収한 뒤에는 반다시 그 行政首腦者가 召集權을 가질 것인만치 스스로 연다는 것은 軍政의 延長을 意味한 것이라는 誤解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院 自體가 能히 同意를 안받고도 할 수 있다 이런 言論도 있습니다. 그러나 『同意를 안받으면 院이 스스로 公布하는 權利가 없음』 그렇다면 院內에서 우리의 쓰는 規則밖에는 안되지 法이라는 글字를 쓸 수가 없읍니다. 그런즉 只今까지에 議論하시는 바는 참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며 여러 가지로 主張도 해보시려고 하는 精神에서이나 只今까지에 말슴한 것은 議長으로서 여러분의 討論을 걷어잡아 말슴한 것이고 只今부터는 이것만은 말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起草委員의 한사람으로서 補充說明을 조곰 하겠습니다. 이것이 根本되는 憲法이 없으니 院法을 어데서 뿌리를 잡어서 만들겠습니까? 암만 우리 九十名이 博士라고 할지라도 或은 法學博士라고 할지라도 붓을 내던졌지 起草는 못합니다. 뿌리가 없는데 어데다가 가지를 붙이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過渡立法議院이올시다. 이 過渡期가 얼마니까 암만 數學者라고 해도 아마 그 計算 못할 것입니다. 三箇月입니까? 三年입니까? 九十日입니까? 얼맘니까 그러면 議院이 過渡期라는걸 어떻게 定합니까? 아모리 數學者라도 제가 數字를 記錄 못할겁니다. 고다음에 勿論 이것이 第百十八號 法令을 根據해서 된 것이니 그것을 처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第百十八號 法令 自體가 우리에게 무얼 보여주었느냐 하면 앞으로 修改될 것을 보여준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을 根據로 삼지마는 憲法같은 性質로 그것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버릴 수는 없읍니다. 第百十八號 法令 몇 條에 依支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일거요 고다음에 開院式될 때에 우리 議員이 宣誓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例事로히 한 것이 아닌 줄로 記憶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決心은 이와 같은 目標로 期於코 結果를 얻도록 努力하겠다는 것을 各自가 입으로 부르고 先烈과 國旗에 對해서 盟誓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精神이 起草하는 사람의 精神이올시다. 고다음에 軍政當局의 意思發表나 聯合國側에서 우리에게 公約도 하며 聲明한 것이 무엇이냐 朝鮮은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나라를 다시 建立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암만 過渡立法機構일지라도 그것이 民主主義 原則 우에 서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또 걷어잡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름만은 院法이지만 할 수 없이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닌 異常스러운 體制로 잡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어 논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이 會는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自行召集이 原則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過渡立法機構일망정 이 立法機構을 召集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召集은 院 自體가 權利를 가지는 것이 民主主義原則이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고다음에 院 期日을 定하자하니 아까 말슴한 거와 같이 期日을 어떻게 定합니까? 할 수가 없어서 벌서 第一次 召集은 했으나 앞에 召集할 일은 期間을 定할 道理가 없으니 萬一 앞에 召集할 期限이 있다고 하며는 할 수 없이 議長에게 맡겨서 그 期日을 定해서 召集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라 그러면 期日을 定할 수 없으니 이 院은 언제 開院하느냐 定期가 있으면 定期대로 다 할 것인데 … 이 立法議院은 어느 때에 閉院을 한다고 하겠느냐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生覺하섰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 共通된 槪念으로는 어떤고 하면 우리 過渡立法機關의 期間은 짧을수록 좋다는 게올시다. 이 期間이 짧을수록 우리의 所期의 期約한 바 目標를 이루는 것이 速해지리라- 그런 意味에서 閉院을 할 期限을 定지 아니하고 所期의 目的을 達할 때까지 開院을 하고 있다 歷史를 빛추어보면 或은 長期國會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最短期까지 그대로 열어가지고 우리의 所期의 目的을 達하도록 議論해 보자는 것입니다. 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 起草委員도 또 우리 九十名 議員도 머리속에 어서 이것이 閉院이 되도록 일이 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共同히 느낌니다. 그러나 所期의 目的이 무엇입니까? 우리 九十名 議員은 第百十八號 法令의 몇條目 몇條目 硏究도 했고, 또 우리가 議員으로서의 宣誓文을 朗讀하고 宣誓도 했지만 一般同胞가 다 그것을 알게 됩니까 이것은 畢意法令으로 發布될 것이고 單行本으로 將次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過渡立法議院이라는 것의 所期의 目的이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줏어 놓았지마는 거기에 보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日前에 내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慶事스러운 보람이 많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立法議員된 사람은 어떠어떠한 行動을 하며 어떠어떠한 것을 해보려는 것도 먼저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는 무엇을 根據했느냐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 『目的』이라는 데서 걷어잡었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 第一條 第二條에 目的이라는 말슴을 쓴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쓴 것을 거기에 걷어잡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立되기를 …』이 第百十八號 法令 『目的』이라는 第一條의 것을 걷어잡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기 爲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라 우리 九十名이 宣誓하고 宣誓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잡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所期의 目的입니다. 그리고 議員의 職權은 어떤고 하니 三等級 以上의 軍政廳官吏들이 過渡立法議院에서는 審査하라는 것까지 第百十八號 法令의 規定에 있어요 議會職權의 한 部分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또 고다음에는 어떤고 하니 될수 있는 대로 앞으로 이것이 最速期間에 全體가다 民選되기를 願한다는 것이 表示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等等과 走馬觀山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通할 수 있는 데까지 硏究해서 해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議員保障이 있습니다. 議員으로서는 議員 保障이 있어야 되는데 軍政當局에서 이만큼만 들어 놓고서는 保障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 法令 몇 條인지는 記憶 못합니다마는 若干 保障이 있어요 討論에 對해서는 自由이고 어데까지든지 質問을 받지않고 … 거기에다가 特權이 조고만큼 있어요 그런 까닭에 그것을 걷어잡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만한 意思을 넨것이 民主主義 原則으로 自己들도 行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에게 『先生님』 되는 사람이야요 普通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아무리 過渡立法機構의 사람이 議員이지만 自由로 發揮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自由로히 發言할 때에는 保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發布될 때에 同意가 되면 多幸이요. 同意가 되지 못하면 不幸이야요 나는 반듯이 同意가 되리라고 믿습니나 웨그러냐하면 民主主義를 가르치고 民主主義에서 자라난 그네들인 까닭에 若干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이와같이 되여서 비빔밥과 같이 된 것이고 고다음에 何如間 立法機構이니 行政機構와 關係가 있습니다. 그러면 行政機構는 現軍政 밑에서 民政을 代行하는 그것도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 行政機構고 다음으로 우리가 期約하는 바와 같이 民政을 移讓받어서 우리가 自由로히 하는 境遇에는 그것이 立法機構하고 行政機構하고 닦처지는 關係입니다. 그러면 그 關係도 若干 넣 놓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만큼한 것이니까 起草委員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것은 그만한 處地를 다아니까 될 수 있는 대로는 앞뒤를 考慮해서 그만큼 大體討論을 끝이시고 逐條討論을 始作하시면서 우리가 練磨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軍政當局의 同意가 아니면 立法議院이라는 名稱도 使用할 수 없다는 말슴이 있었는데 그 同意가 全面的인 同意라기 보담도 이것은 直接 間接으로 立法議院을 背反하는 것이올시다. 그 內容에 있어서 立法議院과 그 議事進行에 가장 主體가 되는 것은 이것이 問題의 表裏나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院 그것이 반듯이 規則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여요 그 自體가 規則을 定한다 또는 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自由입니다. 어떤 나라의 議事進行을 보드라도 그렇습이다. 그러니 만큼 議長께서는 그 点에 對해서 또다시 考慮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그 同意한 問題 속에 그런 條件이 없는 것을 不拘하고 거기에 어떤 妥協的 說明이 있는것 같어요 妥協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은 우리가 定할 目標는 朝鮮이 要求하는 民生問題 生活問題요 다시 말하자면 朝鮮의 實體가 要求하는 問題 等이며 우리가 定한 決果가 某方面과 서로 和合이 안되였다면 그때는 問題가 다른 것입니다. 朝鮮現實에 이것만은 必要하다는 그 必要性에 依支해서 모-든 것을 作定할 것이올시다. 그것을 不拘하고 議長 說明中에는 軍政當局의 意思를 考慮하면서 定한다는 것은 그 말슴이 틀렸습니다. 그 말슴은 立法議院 自體의 性質上 맞지 않는 말슴같습니다. 다만 議長께서 그것을 考慮 하시기를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緊急이올시다. 아까 어늬 議員께서 討議를 停止하고 逐條해 나가자는 動議가 있었고 議長이 再請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再請을 했습니다. 그래서 『規則』이라는 어떤 議員의 發言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것이 規則上 動議가 成立이 못된다든지 그러한 어떤 說明이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對한 議長와 말슴이 없습니다. 길게 말슴이 되는 것은 그 意味가 어듸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對해서 議長께서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金若水議員의 말슴에 對해서 議長의 말로 말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起草委員의 한사람으로서 지금부터는 補充 말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알어야 되겠고요 또 그것은 略한 意味로 보인 것은 아닙니다. 和衷共濟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方面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決코 略한 것을 먼저 보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하고 지금 議事進行에 對해서 물으신데 對해서는 저 亦是 議事進行에 서투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容赦하십시요 그러니까 어늬 委員이 아까 自己가 說明하고 終結하자는 動議는 할 수가 없소 거기에 對해서 終結하는 것을 贊成하는 意味로 하는 自己의 發言입니다. 即 終結케 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까닭에 自己가 議論을 提起하고 自己가 動議를 못하는 것은 規定에 없으리라고 認定합니다. 그러면 그 動議가 있고 再請이 있는 中間에고 動議에 對한 言權만을 들어서 言論을 시켰어야 좋겠는데 다른 데까지 遡及되는 것은 좀 저의 議事進行上 不足한 点이니 容赦하시고 諒解를 하시요 지금은 그 動議에 對해서 再請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院規가 定해지기 前인 까닭에 慣例에 依支해서 再請만 있으면 動議가 成立됩니다. 그런데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시방까지 議論한 것은 大略 過渡立法議院 院法을 起草하는데 있어서 基本原則 問題를 말슴했는데 大略 그것은 아마 議長이 起草委員의 한사람으로서 한 說明과 其他 여러 議員의 說明으로 大略 諒解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大體 討論에 있어서 動議 再請이 終結되여서 可決되기 前에 眞正한 意味로 이 院法起草의 精神을 그대로 是認하고 거기에 對해서 大體의 意見을 말슴드릴여고 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이 動議에 對해서 말슴하시오.
○金法麟議員 이 動議가 再請이 되니까 말슴하겠습니다. 前般 大體討論에 있어서 몇 가지 意見을 말슴할려고 했는데 ……
○代理議長(尹琦燮) 오늘 動議를 反對 하시는 意見을 말슴하시려면 動議가 否決된 뒤에 말슴해주시오.
○金法麟議員 그러면 動議 再請에 對해서 改儀합니다.
○姜舜議員 再請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改議는 改議性質이 아니됩니다.
○金奎植議員 動議와 再請이 本議員이 알기까지는 『大體討論을 停止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자』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이 問題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大體討論을 中止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서 逐條討論하면 그 일이 圓滿히 되지 않습니다. 이 大體討論에 있어서는 大體輪廓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依支해서 修正할 것을 修正해야 하겠습니다.
議長-자리 整頓해 주시오. 어늬 議員이든지 자리를 變更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받어서 하시오. …… 大體討論이 大端히 關係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大體討論은 될 수 있는대로 圓滿히 해가지고 그 大體討論에 依支해서 반듯이 그 修正을 해야 하겠습니다. 修正을 해가지고 第二讀會에 逐條討論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웨그러냐하면 大體討論에 몇 가지 重要한 …… 輪廓的으로 變動하여질 수 있으면 修正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修正하자면 그냥 앉어서 修正하는 것보다도 原起草委員에 매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修正委員을 다시 내든지 또는 原起草委員會에다가 한 두서너 사람을 더 添加해서 그 大體討論된 거기에 準해서 修正해 들여놓라 해서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繼續해서 大體討論을 해가지고 大體討論이 끝난 다음에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이 …… 그리해야 되겠으나 거기에 있어서 지금 『大體討論을 맞치고 第二讀로 들어가자』는 그 動議는 너무 甚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우리가 急하다 할지라도 우물에 가서 숙늉 달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考慮할 必要가 있고 … 아까 大體討論하는 가운데 여러 말슴이 있었으나 … 그것을 제가 對答할려는 것은 아니나 或 大體討論에 있어서 關係가 되니 한가지 말슴할 것은 美側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제는 이 立法議員이 생겼으니까 軍政廳 法令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인제 軍政廳에서 나오는 法令은 무슨 法令을 勿論하고 이 立法議院에서 提案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한 法令을 여기에서 通過해 달라고 軍政長官이라든지 行政首腦로서 要求해서 여기에서 通過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行政首腦라든지 軍政長官이라든지가 그 署名을 해가지고 그 法令을 施行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本院法에 있어서 이 院內 體制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 起草委員이 細目을 쓸 때부터 잘못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마치 立法議院 法案처럼 이렇게 보이기 쉽단 말이요. 『立法議院 法案』이 아니라 『立法議院 院法案』이라고 해서 『院』字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院內 自體를 規定하는 그 院의 基本이기 때문에 『院規』라고 할 수도 있고 『院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軍政首腦에게 무슨 認可라든지 同意를 얻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金若水議員의 말슴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院法을 通過한 다음에 그 軍政首腦 … 軍政長官이라든지 軍政長官도 어떠한 院法下에서 그네들이 일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저 할터이니 알게 하기 爲해서 그 院法 한卷을 보내서 우리의 院法은 이와같이 制定되였다 이와같이 通知할 것 뿐이오 그 外에 또 한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아즉 軍政 占領地帶의 한 部分에 있고 軍政下에 있느니만치 … 그 事實은 암만하드래도 아즉까지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院에 對한 經費까지라도 아즉까지 軍政廳에서 거기의 豫算을 받어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勿論 本院으로서는 本院 豫算案을 다시 制定을 해가지고 軍政機構의 同意를 받어가지고 施行을 要求할 것이요. 그렇지마는 아즉까지는 우리의 豫算이 軍政廳에 있습니다. 이 院이 開院되기까지 모든 準備工作을 軍政廳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秘書處도 생겼고 秘書處 아례 院에 무슨 總務局、法制局、議會局 또 무슨課 무슨課가 생기였는데 거기에 對해서 인제 軍政廳에서 여기에 組織되는 것을 보아서 縮少시킨다든지 移讓시킨다든지 그것은 軍政 自體가 하는 것이고 우리 院에서는 우리 院組織대로 할 것인데 그것을 서로 알기 爲해서 서로 意思를 疏通하기 爲해서 或 무슨 方法으로나 우리가 이 院法을 通過하기 전이라도 『院法起草案이 대개 이러하다』 草案대로 通過될는지 많이 修正될는지 모르나 대개 起草案은 이러이러 하다는 暗示的으로 非公式的으로 그것까지는 알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技術問題이올시다. 그러나 法的으로 말해서는 軍政長官의 裁可라든지 同意를 要求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리하고 그것은 반드시 修正委員에 매끼든지 다시 起草委員에게 매끼든지 해서 定해야 할 것입니다. 첫재 여기 꼭대기에 院이 어디로서부터 왔나 하는 그것이 大端히 어려운 問題가 되여서 여러분이 많이 意思도 發表하시고 여기에 對한 大體討議가 第一 첫 條目으로 나온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對해서 얼른 쉽게 말하자면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야 나왔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만이오 第一一八號 法令 무슨 條 무슨 條 할 必要가 없겠습니다. 말하자면 單純히 條目만 가지고 말해서는 아이됩니다. 그러면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야 그리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亦是 이 立法議院이 그렇지 아니해도 여러 方面에서 화살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技術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東大門、西大門 밖에 나가면 電柱에다 무엇무엇 써 붙인 『삐라』를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何必 무슨 『軍政廳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하야』하는 그것을 내들어 놓지 않드래도 技術的으로 할 수 있다는 그말이요. 첫째 우리가 宣誓한 宣誓文 꼭때기에 써야 될 것입니다. 過渡立法議院 宣誓文이라 쓰고 序文에 있어 姜舜議員이 말슴한 것같이 어떠한 緣줄로서 이 立法議院이 이렇게 創設되였다 하는 그것을 技術的으로 말하면 第一一八號 法令이라고 꼭 몇 字를 쓰지 아니 하드래도 第一一八號 法令의 뜻을 包含한 것이 되고 아마 그것을 가지고 軍政廳이라든지 美側에서 여기에 무슨 反對라든지 不同意할 것이 없슬 줄로 압니다. 그것은 單只 參考的으로 말슴한 것이고 이 動議 再請은 아즉 빨렀다고 봅니다. 좀 大體的으로 이 案에 말할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나가면 넘우나 여러분의 意思를 制止하는것 같습니다. 繼續해서 大體討論을 하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動議를 取消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 取消했다고 動議者가 말슴합니다. 再請하신 이 同意합니까? 再請하신 이 取消합니까?
○邊成玉議員 네
○代理議長(尹琦燮) 改議는 아모 消息이 없습니다마는 成立 아니 되니 無効를 宣布합니다.
지금 三時五分인데 지금부터 十分동안 休息을 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繼續 開會합니라 아까 動議는 動議者가 取消하시고 改議는 可否 表示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動議는 節次에 맞지 않게 되였슴으로 無効宣布합니다. 지금은 繼續 討論 하겠는데 여기에 修正案이 提起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修正案 들어온 것을 報告해들이겠습니다. 修正案을 들으신 後 繼續해서 大體를 討論하실 수 있습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朗讀
修正 提案
院法草案 第一章 第二條를 左의 主文과 같이 修正하야 院法 起頭에 『本院에 緣起』라고 變題할 것을 提案함
主文
本院은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의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나아가 『모스코』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한 全國統一的 民主主義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目的함
理由
憲法이 制定되지 않은 우리의 處地에서 出發하는 本 院法은 그 起頭에 반듯이 本院이 樹立된 緣起가 실려서 本院의 性格과 그 任務를 正確하게 規定하야 滿天下에 明瞭한 認識을 주어 南朝鮮單獨政府 樹立의 嫌疑를 없이 하자는 것이 가장 正當適切함으로 玆에 此를 主文과 같이 議決함
一九四六年 十二月 二十六日
提案者
姜舜 朴建雄 卓昌赫 呂運弘 廉廷權 金墩 金鶴培 金乎 申基彦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代理議長(尹琦燮) 或이 修正提案者 가운데서 더 補充說明을 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議員께 말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議場內에서 言論 또는 討論의 根據되는 것은 速記錄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速記錄 事務를 보는 이가 要求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재로 말슴하시는 이는 말슴을 始作하기 前에 姓名을 分明히 말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둘재로 말슴을 너무 빨리 하시면 귀에 잘 들리지 않어서 記錄하기가 매우 困難합니다. 그런즉 말슴은 조금 소리가 크며 똑똑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同時에 두 분 세 분 말슴이 돼서 소리가 귀에 작고 섞여 들어오니 매우 困難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議事進行에 關係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議長』하고 부르고 許諾 與否없이 작고 말슴을 빨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두 분 세 분이 한꺼번에 말하게 돼야요 그것이 좀 困難하니 반드이 許諾을 얻은 뒤에 말슴을 始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亦是 速記員도 求하는 바의 하나이지만 議長으로도 여러 議員에게 要求하는 바이올시다.
○金喆壽議員 進行上으로 暫間 말슴드리겠슴니다. 지금 第二條에 對한 提案으로 볼 것 같으면 第二讀會의 가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議長 金奎植博士께서도 말슴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全體에 對한 大體의 討議를 進行하는 中에 있으므로 具體的의 條文에 對한 提案은 아직 時期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말슴하신 議員도 말슴하실 때에 姓名을 먼저 불러주시지 않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議員이 各各 注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修正案에 對해서는 아까 말슴과 같이 部分 修正인데 여러분이 大體討論 하실 때에 이것을 前文으로 主文 같이 집어넣자 或은 第一章에 집어 넣자하는 大體의 意思인데 修正提案者로서는 第二條에 關한 것을 이렇게 고첬으면 좋겠다 하니까 第二條를 討論할 때에 넣도 괜찮다는 意見이나 議長으로서는 그렇습니다. 大槪 修正案이 提起된 걸 報告하였고 거기에서 補充說明을 하겠다고 해서 言權을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審査委員이 審査한 뒤에 우리가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는 院議로 決定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簡明히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提案者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對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提案된 것과 같이 第一章 第二條에 박은 修正案이기 때문에 或은 決定討論에 들어갈 問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實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체 이 院法이 생겨난 뿌리부터 있어지지 아니하면 안될 問題이기 때문에 院法 大體討論을 始作할 때에 반듯이 이 問題가 提起될 問題이지 한 部分에 屬해서 處理하는- 第一讀會에 들어가서 決定討論될 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起頭서부터 옳게 잡어놓고서 決定討論하겠기 때문에 이것은 반듯이 지금 校正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提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까다른 여러 同人들이 말슴하신 意思도 많이 넣습니다. 거기에 저도 많은 同感을 갖었든 것입니다. 이 院法이 생겨나는 것이 첫재로 憲法 第 몇條에 依支해서 되였다는 條文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憲法이 아직 作定되지 못한 이런 處地에서 이 院法이 構成된다는 그러한 緣起 뿌리까지 반듯이 여기에 쓰여저야 됩니다. 이것이 의여지지 않으면 突發的으로 어데서 떨어졌는지 이것은 世上사람이 모를 것이며 우리 議員 自身도 더듬어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반듯이 그 出發은 여기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또 한가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明確히 이 原則을 쓰지 않으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性格과 任務에 關하야 誤解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議院 自體로서는 가장 어려운 雰圍氣에 處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再認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一言一動을 이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性格과 그 任務에 맞처서 討議해야 될 것이며 이리하야 우리 立場을 더 明確하게 해나가던 앞으로 우리 歷史的 任務를 完全히 遂行達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이 이 主文에 쓴 것처럼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는 것이 어떠한 性格을 가지고 同時에 그 任務는 어떠한 때에 達成되가냐 하는 것이 明確히 되여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가지 이 提案에 다시금 添附하자고 할 것은 이 提案 가운데에 勿論 이것이 여기서 討議된 後에 修正委員을 뽑든지 그 階段을 밟어서 決定討論을 全體로서 할 때에 여기에 하나 問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自身이 우리의 象徵인 우리 國旗에다가 盟誓한 宣誓文이 있는 것입니다. 그 宣誓文이 이 院法 第一表紙에 반드이 씌여지고 그 다음으로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는 題目이 씌여지고- 그렇게 내려가야 맞고 길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本院은 國際的 條件에 依한 …』
萬一 이 條文을 우리가 率直하게 쓸려면 『美軍政 法令 第百十八號에 根據해서 本院을 創立하면서 …』 이렇게 쓸 겁니다. 하지마는 事實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子孫萬代에 傳해질 것이기 때문에 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意思가 包含된 文句가 씌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三八線은 우리가 해논 것이 아닙니다. 北朝鮮에 있는 人民이라고 해서 南朝鮮 사는 種族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北朝鮮 三八以北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共產主義者가 아니고, 또 南朝鮮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全部가 民族主義者가 아니라는 것은 歷史的 事實이 이를 証明하는 바입니다. 그런 三八両分도 우리와 自意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本院이 생겨난 것부터 全國性을 가진 이런 立法議院이 생기면서 이 立法議院이 母體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臨時政府가 誕生하고 成立되어 나가는데 이러한 國際的 條件의 制約性에 우리는 억매여 南朝鮮에 局限된 過渡立法議院이 생겼다는 이런 글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文句를 여기서 起頭로 해서 쓴 것입니다. 이 立法議院이 생겨난 後부터 南朝鮮 司法行政의 移讓을 받아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모스코-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해서 우리는 全國的 統一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目的합니다. 모스코-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이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問題가 다 包含해 들어갑니다. 여기에 萬一에 本來 起草된 것과 같이 國際的 友好條件이라든지 또는 世界的 協調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쓴다면 그 意思는 좋고 精神도 좋고, 또 앞으로 勿論 그렇게 하게 되겠지요마는 이것이 政府가 생겨난 뒤의 일이지 지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任務는 아닙니다. 萬若 이러하게 쓴다면 그야말로 南朝鮮單獨政府 樹立의 基礎 出發이라는 措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本意 아닌 指摘을 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南北統一 하는 데에 利益을 주는 것이 아니라 支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態度와 立場을 間明히 해서 文句를 넣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에는 行政의 移讓을 받아서 南北統一의 民主的 臨時政府가 誕生하는데에 우리의 任務가 終了된다 다시 말하면 南北統一臨時政府 誕生의 階段에 가서는 全國性的 그런 立法議院이 構成될 때 우리의 任務가 終了됩니다. 그 時間 그 階段까지 우리와 任務는 終了할 것을 規定하여 明朗化시키자는 것으로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說明은 大綱 이만합니다.
○金若水議員 그補充說에 이여서 主文을 다시 한번 朗讀하여 주시오.
○姜舜議員 本院은 國際的 條約의 制約에 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의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나아가 『모스코-』 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한 全國統一的 民主主義臨時政府를 早日 樹立 하기로 目的함 …… 主文은 그렇습니다.
○金法麟議員 提案者에게 暫間 質問을 하겠습니다. 그 主文 가운데 莫府 三相會議의 決定을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意味입니까? 莫府 三相會議라는 것이 第一項 第二項의 規定과 第三項 規定 가운데 重要한 問題가 있으니까 그것을 全的으로 原則으로 한답니까 部分的으로 原則으로 한답니까 그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거기에 對한 說明을 하겠습니다. 물으실 듯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莫府 三相會議 決定은 過去 一年 동안 어느 側에서 쓰는 『總體的으로』라는 그런 文句는 우리가 쓰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原則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도 『모스코-』 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立法議院이 생기는 데로 씨여있고 左右合作委員會에서도 이것을 原則的으로 하였습니다. … 『原則的』이지 『總體的』인 것은 아닙니다.
(發言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金法麟議員 그러기 때문에 莫府 三相會議의 決定이라는 그 文句가 一般에게 異常한 印象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文句를 … 本來 院法起草委員會에서 여기에 目的을 規定하는데 있어서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立되기를 爲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골로 改編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修正案도 그 原文을 들으셨고 說明도 들으셨으나 그것은 修正案의 한가지로 보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할까 繼續해서 討論할까 그렇지 아니하면 修正委員이나 審査委員을 내서 審査한 뒤에 우리가 二讀會를 始作할까 그 問題에 對해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活議員 그 原則論에 있어서 院法案이 많이 討論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다시 審査하기가 大端히 必要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修正委員을 選定해서 이것을 嚴格하게 修正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動議에 不贊成하는 말슴이 없으면 動議하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하십니까?
○李活議員 네
○代理議長(尹琦燮) 再請하십니까?
○白南鏞議員 再請하겠습니다. 그리고 再請하는데 對해서 暫間 말을 하겠습니다. 左右間 이것을 大體的으로 여러 가지로 고칠 떼가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어떤 章에 가서는 두 章이 같이 合해 곱될 때도 있고 條하고 條하고 바뀌는 대도 있게 될 것이고 또는 章이 條로 變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原會議에서 이렇게 討議를 取扱한다면 便宜하게 일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종 修正委員을 몇 분 定해 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이고 修正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은 院法草案에 對해서 修正委員이나 審査委員을 내서 審査시킨 뒤에 우리가 討論하자는 그런 動議 再請이올시다. 그 動議 再請에 對해서 意見 말슴하시오.
(發言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千珍喆議員 大槪 그 起草委員會에서도 말슴하신 거와 같이 亦是 이 院法에는 憲法에 性質을 가진 것과 行政의 性質을 가진 것이 混沌해 있다고 봅니다. 原則的으로 院法이라는 것은 院內의 議事의 規定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또 아까 金奎植議員께서 말슴을 하시기를 亦是 이다음에는 軍政으로 우리 朝鮮行政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立法議院에서 나온 法律로서 해나간다고 그러한 말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이 院法의 精神 即 말하자면 簡單히 이 院法이라는 것은 議事를 進行하는 規定에만 限해서 만들고 이 院法을 通過한 뒤 朝鮮의 統治法 即 말하면 憲法과 같은 根本的 統治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슴하는 가운데 行政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亦是 單純히 行政에 關한 건만 分類해 가지고 議事 規定이 通過된 追後에 다시 行政에 關한 部分을 行政法으로서 내면 좋겠습니다. 院法의 體制에 있어서는 世界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틀림이 없고 國家로서도 三權分立이 原則인 以上 그 三權分立의 原則에 準해서 하고 院法은 議事進行하는 規定에 限해서 다시 修正하도록 亦是 李活氏의 動議에 贊成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反對便으로 말슴하실 분 있으면 말슴하시요
○鄭伊衡議員 反對便으로 말슴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이요. 議長으로서 反對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실 必要 없슴니다. 『이 動議에 對해서 말슴하겠느냐』 그리해야 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反對 贊成이 있는 後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會議를 進行하는데 있어서 조금 서로 愼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意見을 그렇게 제각금 長慌하게 始作하면 十年가도 한 件이 끝이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發言한 사람에게는 發言權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議長代理는 너무 說明을 길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議事는 多數決에 依支해서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起草해서 다시 修正해도 다 마찬가지요 몇 사람이 몇번 고치드라도 全體의 意思가 안안 以上 언제든지 討論이 끝이 아니 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多數決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起草委員會에서 提出한 모든 法案이 大修로 잘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輪廓精神에 있어서는 나도 圓滿하다고 생각하니 修正委員을 내자고 動議하는데 對해서 저는 改議합니다. 起草委員會에서 提出한 거기에 依支해서 法案을 그대로 逐條 朗讀하기로 하고 速히 議事를 進行하기를 바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性質上 改議가 못됩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이올시다. 本來 議長으로서는 그 動議를 받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姜舜議員과 몇 議員이 連署해서 어제 提案한 것이 그것이 原動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對한 可否가 決定된 뒤에 이 修正에 對해서 修正委員을 選出해서 맽기자든지 해야 하고 그것은 그 다음 問題올시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두 問題가 있으니까 지금 改議가 나오고, 또 再改議가 나오니 그것을 어떻게 處理해 내겠습니까? 지금은 修正案提出된 거기에 對해서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 提案에 對해서 本人도 한마디 말슴할 것은 그 提案은 이 앞으로 修正委員이 있을 줄 아니 어떠한 方法으로 修正하든지 起草委員 三人에 한두 사람을 加하면 아마 좋을 것이지요 大體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 精神的으로 關係되는 問題도 있고 하니까 그 提案을 討議하는 것도 좋습니다. 議長이 討議에 붙이시는게 좋은데 討議에 붙이신다고 하면 그 三相會議에 決定을 原則的으로 무엇한다는 그것이 問題가 되는데 지금 이 過渡立法議院의 綠起를 말하는데 그것을 넣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웨그러냐하면 나는 아주 率直하게 말하면 요전에 左右合作委員會에서 七原則을 내놓은 때에는 그것이 左右合作하는 環境에 있는 이만치 三相會議의 決定에 依하여 하는 것을 넣어서 반드시 붙잡아 매놓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所謂 信託統治 問題인데 … 어떤 親舊가 質問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 그 信託問題에 있어서 三相會議의 決議文에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면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 그 臨時政府가 美蘇共同委員會로서 相議 協議해서 案을 作成하여 四强이 同意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決定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託治問題에 있어서 反對하는 사람은 協議를 못한다든지 贊成하는 사람으로서만 協議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北朝鮮에서 『치스치아코프』將軍이 『하-지』中將에게 答翰한 것이 新聞에 난 것 다 보셨지요 即 그말이 무잇이냐 하면 託治를 反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協議를 한다면 美蘇共同委員會는 곧 續開할 수 있다 그 뜻으로 新聞에 나지 않었습니까? 그리하므로써 이 左右合作委員會에서 三相會議 決定에 依하여라고 했습니다. 웨그러냐하면 臨時政府를 세워놓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立法議院은 三相會議 決議에 依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三相會議 決議에 依하여 美蘇共同委員會는 되겠지요 三相會議 決議에 依하여 앞으로 或 잘하면 過渡政府가 생길른지 그것은 보아야 알 것이고 … 그 三相會議에 決議를 집어넣자면 『포스탐』宣言도 집어넣어야 하겠고 『카이로』宣言도 집어넣어야 하며 別別것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三相會議 決議를 넌다는 것은 原則的으로 무어냐 하면 朝鮮의 自主獨立을 完成시키자는 그것이 그 決議文에 原目的이고 그것을 形成하기 爲해서 美蘇共同委員會를 열고 朝鮮의 過渡政府를 作定한다는 그것이요. 그리해가지고 過渡政府가 생긴 다음에 그 政府와 美蘇共委와 協議해서 託治問題를 提案한다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슨 修正을 아무렇게 하든지간에 三相會議 決議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포스탐』宣言도 말할 수 없고 『카이로』宣言도 말할 수 없고 … 그렇게 말하면 以前 무슨 日本놈이 『아라사』軍하고 샀왔는데 그때 朝鮮의 絶對獨立을 認定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다 집어넣야 되겠소(笑聲) 姜舜議員이 꼭대기 말에 國際的 情勢에 依해서 했으니까 三相會議 무어니 外相會議 무어니 … 다 빼시요 提案한 方面에서 좀 빼시요
(『옳소』하는 이 많음)
○代理議長(尹琦燮) 注意하실 바가 있습니다. 지금 動議는 明確히 議長이 말슴했습니다. 이 院法草案을 審査에 붙이겠느냐 고대로 討論하겠느냐 여기에 對해서 意見 말슴을 해달라고 要求했습니다. 이리해서 審査에 붙이자는 卽 審査委員을 내서 審査에 붙이자는 動議올시다. 修正案은 들어온 까닭에 報告도 했고, 또 說明이 더 있겠느냐 하니 있다고 해서 說明을 들은 것 뿐이올시다. 動議 再請에 修正案을 討論하자는 것은 審査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修正案을 討論하게 되는 境遇에는 어느 時期에 하겠느냐 原案을 가지고서 或은 修正案을 가지고서 討論을 始作할 것인지 지금 動議 再請은 院法草案을 審査에 붙이겠느냐 그대로 討論하겠느냐 하는데 結局 審査에 붙이자는 動議올시다.
○元世勳議員 議長 말슴에 많이 錯誤가 있습니다. 提案이라고 하는 것이 亦是 動議案과 한가지인데 여러 사람이 連署해서 한 動議와 같은 것이올시다. 提案은 動議와 같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 意見에 對해서 잘못해서 混亂에 빠진 것이고 다만 나는 여기 무슨 糾明을 하기 爲해서 이러난 것은 아닙니다. 左右間 이것을 逐條로 討論한다든지 여러 가지 提案도 있고 提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時間이 虛費되니까 아무래도 修正할 必要를 느낀 模樣입니다. 修正 動議한 方面이 고치기 바란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던 起草委員 세 분에다가 修正委員 두 분을 넣서 다섯 분에게 修正案의 作成을 해가지고 그 人員數를 具體的으로 말슴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은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時間을 作定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修正할 委員을 서너 분을 뽑아서 原起草委員하고 오늘밤을 새워가면서래도 來日 午後會議때 나와저 討論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具體的 案이 있어서 할 것을 말하고요 또 한가지 修正案에 對해서 修正하는 것을 贊成하는 意味올시다. 웨그러냐하면 여기서 오늘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未備한 点을 滿足하게 來日 모래 나와서 討論할 적에는 無條件的으로 逐條討論 하기로 하고 따라서 여기 앉자서 可否 말을 云云하는 것은 時間만 虛費할줄 압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長이 말슴하기를 다음에 大體討論을 繼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修正할 動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으로부터는 動議를 조곰 保留하시오. 大體討論을 繼續해서 大體討論을 더 할 수 없다면 그 外는 修正을 한다든지 무어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몇 가지 討論에 있어서 한가지 말슴할랴고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解放後로부터 北鮮에는 蘇聯軍 南鮮에는 美軍이 占領하고 北鮮에는 蘇聯政策 南鮮에는 美國政策으로써 北鮮은 蘇聯軍이 引導하고 南鮮에서는 美軍이 이것을 引導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있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지금 自己네가 一年 동안을 우리를 引導해온 過誤한 것을 내가 보기에는 이러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朝鮮을 獨立을 주겠다 朝鮮을 獨立시키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이 自己네의 目標올시다. 一年 동안 自己네가 일을 進行해 보니까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일은 漸々 어려운 길에 들어가서 우리의 民生問題는 더욱 複雜하게 되어서 여기 南鮮에 있어서는 特別히 美國軍政廳이라고 할가 美國政策이라 할가 自己네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오늘날 南朝鮮사람을 引導하는데 過渡問題가 잘 解決되지 않으니까 한便으로 지금으로부터는 우리가 現在 法律이라든지 行政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朝鮮사람에게 주어서 讓渡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計劃을 바꿔서 美國軍政廳에서는 南朝鮮 行政權을 우리사람에게 移讓할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생각하기 前에 먼저 생각한 것은 行政權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래서 移讓하기 前에 立法議院을 만들어서 모든 法律을 制定해저 그 法律에 依해서 行政權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美國사람의 意思라고 이 사람은 봅니다. 그런故로 여기에 모여서 議論하는 것은 將次 南朝鮮의 行政權을 받을야고 하는 것이 이 座席이올시다. 이 座席에 있어서 우리의 言論은 어디까지든지 自由이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作定하는 法이라는 것은 우리 南鮮사람이 幸福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作定하려는 것에 絶對의 自由가 있고 拘束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이 사람 보기에는 서너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우리가 獨立國家를 建立할 問題 將次政府를 組織하고 政策을 세우는 일이 우리 問題中에 하나올시다. 지금 現在는 우리 民生問題는 둘째 問題올시다. 그 다음으로서 세째는 將來 우리는 우리 國家民族이 幸福할 國家를 建設할 모든 計劃을 議論하는 자리가 이자리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絶對 自由이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願하는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作定해서 決定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時間을 많이 보내는 것은 院法 通過 問題인데 院法이라는 것이 將次 우리 國家의 憲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같이 생각해서 이 問題는 그렇게 重大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슴과 같이 여기에 對해서 軍政廳의 諒解나 또는 軍政廳의 무슨 誤解를 念慮할 것이 도모지 없을 것입니다. 院法이란 院內規를 말하는 規範이고 이다음 또 고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院法을 作定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規模를 作定하는 것 뿐이올시다.
○廉廷權議員 다시 提案에 對해서 暫間 補充할랴고 합니다. 아까 姜舜同志가 말슴하신 三和會議 決定 原則에 依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인데 提案에 對한 金博士께서 하신 說明은 三相會議 決定이라는 것을 그 文句를 다시 云云할 必要가 없다고 말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理由는 구태여 三相會議 決定을 바랄 必要도 없다 三相會議 決定 以外에 무슨 『카이로』 라든지 『포스탐』宣言이라든지 여러가지 決定을 가지고 引用할 그런 必要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金博士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카이로宣言 포스탐宣言이라는 것은 結局 우리 國家獨立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고한 漠然한 宣言이었고 三相會議 決定이라는 것은 우리 獨立을 具體的으로 그 條件을 決定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獨立이라는 것은 結局 우리가 이때까지 結局 美蘇의 協調가 없으면 우리의 具體的인 獨立을 얻을 수 없다는 여기의 根本意義가 있습니다. 結局 北鮮에 있어서는 蘇聯式으로 우리를 指導하고 南鮮에 있어서는 美國의 精神에 依해서 指導해온 것이 結局 잘 調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結局 우리 朝鮮의 完全獨立 自主獨立이란 것은 美蘇의 協調에 依한 그러한 精神에 依해서 우리가 行動하는데 있어서만 朝鮮 自主獨立이 있다고 하는 것을 明確히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過去에 三相會議 決定에 있어서 託治問題가 云々되여 가지고 있지마는 託治問題에 對해서는 金博士 말슴과 같이 結局 臨時政府가 樹立된 뒤에 그런 問題가 具體的인 問題로 提示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斟酌하야 가지고 그것을 誤解하였기 때문에 오날까지 우리 獨立이 遲延된 것은 事實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이하고 오늘날 와서 다시 이것을 云云하고 三相會議 決定에 對해서 疑意를 가진다든지 意識的으로 廻避한다는지 그런 생각은 우리 自主獨立을 願하는데 到底히 옳지 아니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든 이 院法이라든지 우리의 行動에 있어서 우리가 取할 것은 美蘇의 協調의 精神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서 비로소 우리 獨立을 成就할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萬一 여기에서 院法 修正案員을 낸다든지 起草委員이 文句를 修正한다든지 누가 아무것을 하드라도 根本的인 問題에 우리 議員들의 根本精神이라는 것이 統一되지 아니할 때는 到底히 修正案은 通過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슴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 根本精神을 우리가 明示함으로 그것을 明確히 넣자는 것이 提案者의 本意올시다. 이것을 말슴해 들이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조금 注意해 주세요 지금 言論을 動議에 對한 可否 討論입니다. 可否에 關한 것이 아닌 것은 脫線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討論을 하실 때 恒常 우리 討論條目 그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이라고 發言하는 이 多數 有함)
○吳夏英議員 여기에 言權을 주었으면 다른 분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法令 第一一八號 第一條 目的에 本院은 모스코바 三相會議에 規定된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法令 第一一八號에 準擧해서 여기에 依해서 우리 院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데 여기 또 院法에다가 『모스코바 協定』이라든지 『三相會議』라든지 하는 것에 무슨 그리 意義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法令 第一一八號 法令 第一條에 分明히 써있는 것이고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해서 우리가 立法議院을 만들어 가지고 進行해 나간다면 그만인데 그 意義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말슴입니다.
○梁濟博議員 動議 再請에 對한 이야기입니다.
○安在鴻議員 金奎植博士가 아까 明白히 말슴하신 故로 發言을 請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廉廷權議員의 말슴이 있었고 지금 吳夏英議員께서 말슴을 하셔서 簡單히 말슴하겠습니다. 三相會議 決定이 이미 第一一八號 法令 一條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 左右合作이라는 것을 金議長도 말슴하였었으나 第二項에서는 모스코 三相會議의 決定으로 保障된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만들어서 南北統一國家를 만든다는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趣旨는 모스코 三相會議에서 約束한 保障된 獨立을 即時 許諾하도록 美蘇共委를 열러 가지고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만들자고 애쓰려고 하는 決議에 要請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거기에 對한 臨時政府를 反對한 後에 바야흐로 여러 가지 會議를 請하고 信託問題까지 가지고 大衆이 쓸데없는 論駁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거기에 對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國際的 條件에 制約된다는 그 글대로 모스코 三相會議가 그 理由가 됩니다. 여기에 本人은 廉廷權議員 말에도 不贊成입니다. 그 題目을 넣지 않고서도 그 意味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民主主義 臨時政府를 만드는 데에 對해서 그것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廉廷權議員의 그 意見을 빼십시요
○元世勳議員 緊急이요. 지금 姜舜議員의 提議를 가지고 討論하는 時間입니까? 李活議員에 動議를 가지고 討論을 시키든 것입니까? 둘 中에 하나를 明白히 하십시요
○代理議長(尹琦燮) 그것을 여러분이 討論하실 때에 그 題目을 넣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言論을 하시기 爲해서 言權을 받은 뒤에 議員이 自重하서야 됩니다.
○梁濟博議員 李活議員의 修正委員의 案을 再審하자고 하는 動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同時에 시방 修正案에 對해서 그것을 한 案으로 接受를 하고 그것을 可決하는 것은 아닙니다. 案으로 接受하고 亦是 修正委員 앞에 똑같아 넘겨서 그래서 이 院法을 法令 第一一八號의 속에 들어 앉어서 그것을 만들 것인가 또는 이 法案을 우리가 獨自的 立場에서 만들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程度에 連結시켜서 만들 것인가 그 精神을 잘 생각하서서 그래서 그 修正하는 動議에 附伽하고 再請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姜舜議員의 提案을 提案으로 해서 接受를 해가지고 亦是 거기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修正提案은 지금 報告에 끝인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處理는 修正委員이 아마 이 法案에 한데 붙혀서 맡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特別한 作定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李活議員 아까 元世勳議員께서 하신 말슴이 具體的으로 되지 못하였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具體的으로 말슴을 드린다면 그 元起草委員과 다시 審査委員이 選定하는데 人員數로 말하자면 그저 곧 말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세 사람으로 하든지 또는 다섯 사람으로 할른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될 수 있으면 審査委員을 다섯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日字는 적어도 하로랴든지 이틀을 要할 것인데 될 수 있으면 速히 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來日하로 完全하게 審査가 되도록 添附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者가 內容을 具體的으로 말슴했는데 다시 내가 記憶하는 바로 말슴하겠으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修正하되 『修正委員은 다섯 사람 期日은 하로』 그렇게 動議에 다가서 아조 兼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再請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有함)
○呂運弘議員 修正委員을 다섯 사람이라는 것은 元來 그 起草委員을 除하고 새로 다섯 사람인지 兼해 가지고 다섯 사람인지 分明치 않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야요 元起草者가 修正하라든지 修正하지 않었다든지 그것은 規定이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아까 議員과 同一한 意見을 議長에게 말하고저 합니다. 다섯 사람 連名으로서 修正하자는 提案이 있었습니다. 이 提案에 對해서 議長으로 如何히 處理하겠느냐 하는 것을 討議에다가 붙헛습니다. …
○代理議長(尹琦燮) 討議에 (붙인 일이 없습니다. 報告에 붙헛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討議를 붙이질 않었습니다. 그것은 議員 自身들이 제가끼 自己意思 發表한 것뿐이지 討議에 붙인 것 아닙니다.
○卓昌赫議員 아까 言權을 줄 적에는 그것은 내 本意가 아닌데도 그것의 討議가 되였다면 議長으로 거기에 對하여 어떻게 規定짓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니까 그 言論은 脫線으로 됩니다.
○卓昌赫議員 (繼續)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脫線이라면 議長으로서 그 말을 어느 程度까지 容認하고 認定했다는 經過를 이루게 했다면 거기에 對한 責任이 그 議員에게만 있습니까? 議長께 있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議事進行하는 데에 議長이 一部 責任지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한 傾向이 있는 까닭에 注意를 要求한 것입니다. 脫線 안하시기를 바라노라고 …
○金朋濬議員 動議가 모-든 것이 修正인데 案으로 나왔든지 말로 했든지 그것은 다 修正의 要求입니다. 萬若 글로 써논것을 討議에 붙어가지고 可否를 決定한다면 그것은 벌서 여기서 決定되는 案이여요. 그런 때문에 修正委員을 내서 修正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修正委員에게 받어서 넘겨가지고 말로 넘기든지 글로 넘기든지 參考로 해서 修正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案으로 되게 하신 것은 또는 지금 그것을 可否를 물어 달라고 하는 말은 좀 過한 말입니다. 그것을 말슴하는 것입니다.
○代理議長(尹琦燮) 네 그것은 念慮마시요 그런 것을 안하서도 時間節約할 수 있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에 對하야 더 意見이 없으시면 可否를 물으려고 합니다.
○元世勳議員 動議에 對해서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 起草委員은 빼놓고 그냥 自己네들만 가지고 한다는 말슴입니까?
○李活議員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辛義卿議員 지금 修正에 對해서 말슴을 하섰는데 그 條에 對한 修正입니까? 全體에 對한 修正입니까?
○代理議長(尹琦燮) 院法草案 全體입니다.
○辛義卿議員 여러 意見이 나왔는데 그걸 읽어 보지도 않고 院規內容도 모르고 修正을 하면 어떻게 二讀會의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붙는데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配付한 議案을 보시고 硏究한 結果 各議員이 여러 군데에 修正할 必要를 느낀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修正한 뒤에 하자는 意見이올시다.
○黃鎭南議員 나는 여태까지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몇 百 나가도 이것은 進行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어있는 우리 法規를 通過하고 전반의 우리 根本的 問題에 들어갈랴면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院規는 우리 會議의 進行에 對한 規則에 不過한 것인데 웨이렇게 떠드십니까 一國의 憲法이라도 몇百번式 고치려면 고칠 수 있습니다. 美國憲法도 벌서 스므번式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急한 問題를 討論을 하여야지 또 修正을 하면 어떻게 우리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벌서 元世勳 金乎 여러 議員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急한 問題부터 討論하여야지 …… 이대로 나가면 우리 여러 同胞들이 우리 앞에 期待하는데 어떻게 對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修正委員을 選擇하는 데에 反對하고 이 院規를 起草委員이 起草하신 대로 받기를 贊成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오늘 豫定한 時間까지 半時 밖에 안남었습니다. 可否에 對한 討論은 終結할 것을 宣告합니다. 지금 可否 票決에 붙이렵니다. 그 二人動議는 『院法草案을 審査 修正하되 修正委員 다섰 사람으로 또 期日은 하루로 定해서 處理케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動議에 可케 역이신 이는 擧手해 주십시요
○金奎植議員 그 可否 묻기 前에 暫間 무를 말이 있는데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다시 내자는가 그렇지 않으면 起草委員 세 사람 以外에 두 사람을 더해서 修正을 시키자는 것인지 그것을 좀 分明히 해주십시요
○代理議長(尹琦燮)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起草委員 세 사람이 參與를 한다고 하여도 修正委員이라야 參與를 하지 그러면 起草委員은 意見 提供뿐입니다. 그러니까 動議는 分明합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그 動議는 主文이 『修正委員만이 다섰 사람이고 起草委員 세 사람은 거기에 合作해서 參考로 參與할 것』 같이 記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本人은 그 動議에 對해서 改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分明히 宣布하십시요
○代理議長(尹琦燮)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選定해서 하로 期日에 修正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元世勳議員 너무 자조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動議하신 方面에서 參考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사람은 이 立法機構의 人選關係로 있어 不足한 人員이고 어려우니까 修正委員 두 분 더해서 起草委員 세 사람과 合해서 計 다섯 분으로 하섰으면 좋겠습니다.
○李活議員 세 사람 붙어서 다섯 사람까지인데 權威있는 이만을 網羅한 것이며 그것을 愼重하게 할 것 같으면 大端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나 萬一 다섯 사람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세 사람으로도 動議를 합니다. 起草委員 세 사람은 그대로 하고요 새로 修正委員을 選定하는데 사람數가 그렇케 어려운 줄 나는 생각치 않었습니다. 세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지마는 될 수 있으면 愼重하기 爲해서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다섯 사람을 말한 것이올시다.
○金法麟議員 아까 元世勳議員 말슴하신 거와 마천가지로 起草委員 三人하고 새로 修正委員을 뽑아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修正委員 다섯 사람이 하는데에 對해서는 年末까지 얼마 안남었습니다. 그런즉 이 院法을 年末 前에 通過하겠는데 修正할 것이 많지만 期限에 對해서도 來日 午後一時까지 修正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李活議員 거기에 對하여 贊成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하신 이는 確實한 意思를 表示해 주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修正委員 다섯 사람 定하는데 起草委員 세 사람이 늘 關連되여서 말슴하신 것 같으니 다섯 사람 作定이 된 우에 起草를 달었든 그 세 사람을 쓴다고 보면 그사람은 起草委員이 아니라 修正委員 다섯 사람 가운데에 修正委員 資格으로 뽑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알어야 돼요 그래서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뽑는다면 도모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하여 …
○廉廷權議員 그 動議가 成立되면 안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議事進行上 動議를 宣布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動議에 對해서 修正을 하거나 改議를 하거나 이런 것은 許諾할 수가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仔細히 알어야 할 것이니까 나는 그 主文에 對해서 지금 묻는 것이올시다. 아까 議長 말슴이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動議한 方面에서는 本來 起草委員 세 사람이 거기에 參與해서 여덟 사람이라고 하니까 修正委員이 여덟 사람인가 修正委員이 다섯 사람이고 原起草委員은 參席만 해서 하는가 그것을 分明히 말슴해랄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아마 動議하신 이로서 意見을 採擇해서 아마 修正委員 다섯 사람 中에 元起委員 세 사람이 들어간다- 即 그때는 起草委員 資格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다섯 사람 中에서 이미 세 사람은 되고 그 外에 두 사람을 더 뽑자- 그래서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動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면 그대로 主文을 發表하시기 바람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元動議하신 意見에 依支해서 主文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萬一 잘못되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修正委員 五人 (起草委員 三人 外에 二人)을 選出하여 院法草案을 來日 午後一時까지 修正 提出케 할 것』 이렇습니다.
○李活議員 全體의 人員數가 몇입니까? 다섯입니까?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네 다섯입니다.
○李活議員 저는 動議 하기를 여덟 사람으로 했는데 選定하기가 困難하다니까 그렇다면 세 사람을 修正委員으로 하고 그리면은 元來 그 起草委員 세 사람과 여섯 분이 됩니다. 아홉 분이 되지않습니까?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면 아까 말슴에 여덟 사람이라는 것은 動議者의 머리 가운데에 있을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修正을 하시는 것은 修正委員 다섯 사람을 定하되 그 가운데에 세 사람은 元起草者이고 세 사람을 다시 넣자고 이렇게 말슴하신거지요
○李活議員 네
○呂運弘議員 修正委員이 다섯인지 여섯인지 여덟인지 分明치 않습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動議側에서 元起草委員 세 사람을 加해서 세 사람의 修正委員을 내자는 그 動議에 對해서 萬一 저의 意見을 參考해서 議論하시면 그대로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섯 사람의 修正委員으로서는 意見對立이 있을때에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議長 한 사람을 넣서 委員長으로 그 責任을 지기를 바랍니다. 萬一 이것을 容認해 주신다면 좋고 萬一 그렇지 않으면 改議로 取扱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여러분이 일어나서 말하니 本人이 眩亂합니다. 動議의 主文이 아까 未分明하기 때문에 議長으로서는 다섯 사람이라고 宣布했는데 나종에 主文을 보니까 여섯 사람이 되여있고 그리고 本來 動議한 사람은 여덟 사람이고 지금 따진 바에 依支하면 元起草委員會 세 사람 外에 다시 세 사람을 해서 다섯 사람을 하자고 動議되였는데 다섯 사람에 意見이 붙일 것 같으면 可否 票決이 同數되는 以上에는 作定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곱 사람으로 하자는 것도 좋은데 일곱 사람이면 여덟 사람에도 距離가 멀지 않습니다. 또 車를 한台 운용하는 것과 두台 運用하는데 關係가 있어 큰 車는 한台 運用해서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탈 수 있고 七、八人이 면 한台에 다 못탐니다. 그러면 두台를 運用할 터인데 車가 아직 立法議院으로 다 넘어지지 아니했으니 그 委員들을 어디로 모실라면 本人이 乘用하는 車를 쓰든지 事務總長의 車를 빌여 쓰든지 그것을 생각하니 이것을 閉會한 다음 來日 한時 안으로 해야 할 터이나 動議한 方面에서 이왕이면 다섯 사람을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필 七人、八人 아홉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열한 사람 열세 사람 열네 사람 열다섯 사람도 할 수는 있어오
○李活議員 數字의 混亂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全體를 五人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數字를 分明히 말했는지 …
○金鶴培議員 이번 修正委員을 내서 修正한 것이 來日 上程되면 반다시 여기에 對한 各自 議員의 解釋이 달리 나옵니다. 그때 다시 再修正案을 해가자고 다시 하겠습니다. 民衆은 우리의 하는 일을 한 時刻을 燥急히 期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議長이 무엇을 解決하며 무엇을 進行시키고 있습니다. 修正委員 열 사람을 내셔서 修正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한번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時間을 보내는데 이대로 나가면 修正委員이 몇 분 나오겠습니다. 會議에 對해서 改議하고 싶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많음)
○代理議長(尹琦燮) 議事進行에 있어서 參考로 말슴하겠습니다. 動議者에게 諒解 求하지 마시오. 動議者는 確固한 動議를 했으니 反對면 改議고 再改議지 動議者의 意見을 求하면 여러분 귀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 議議主文 읽으시오.
○臨時秘書部(申基彦) 議員 修正委員 五人(起草委員 三人 外 二人)을 選出하야 院法修正案을 明日 下午一時까지 提出케 할 것
○代理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를 可케 역이는 이 擧手해 주십시오. …
○臨時秘書部(申基彦) 議員 可便이 四十人
○代理議長(尹琦燮) 마흔이면 可決되였습니다. 오날 出席員이 六十三名인데 마흔이면 過半數로 作定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修正委員을 두 사람 擇할 일이올시다. 擇하십시오. 어떠한 方法으로 두 사람을 뽑을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口頭互薦하자고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口頭互薦은 하기가 困難합니다. 차라리 이 境遇에는 議長이 指摘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 있습니다. 卽 口頭互薦하자는 動議에 再請 없으니까 … 지금 元世勳議員은 改議를 하십시오. 動議가 있었으니까 …
○元世勳議員 意見뿐입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口頭互薦의 動議가 있습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말슴하시오.
○張子一議員 두 사람을 뽑는데 銓衡委員은 起草委員會의 세 사람과 議長과 네 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改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改議에 再請 있습니다.
(『再請합니다』하는 이 有함)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오. 없으면 改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改議에 起草委員 세람에 議長을 合하야 네 사람이 새로 選出될 修正委員 두 분을 銓衡해라 이러한 改議올시다.
○金奎植議員 그렇다고 하면 改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고 代議입니다. 代議로 고칩시오.
○張子一議員 代議로 고칩니다.
○代理議長(尹琦燮) 代議에 두 사람을 뽑고 起草委員 세 사람과 議長 네 사람으로 銓衡委員을 뽑아서 銓衡委員이 두 사람을 銓衡케 하자는 그 代議올시다. 그 代議에 贊成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그러면 從多數로 可決되였습니까?
○千珍喆議員 銓衡하시는데는 그 銓衡委員이 決定되여 있읍니다. 거기서 하시겠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代議한 이와 再請한 이의 두 분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希望을 말슴하겠습니다.
○代理議長(尹琦燮) 希望을 말하겠습니다마는 詮衡委員에 매낀 뒤에는 銓衡委員이 할 것입니다.
(此間 銓衡事務 執行됨)
○廉廷權議員 아까 緊急 動議는 언제 提議해 주시렵니까 確定的으로 말슴해 주십시오.
○代理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이제 推薦한 委員을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金法麟議員、崔東旿議員입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修正委員이나고 하면 修正委員이 다시 案을 提出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 이 規程 全面에 있어서의 參考의 말슴을 드리면 지금 이 規程을 볼 것 같으면 常任委員會가 八介條目이 있습니다. 特別委員會가 四介、常任委員會의 數介는 一百五人이고 特別委員會는 四十八人 全體 合해서 一百五十二人을 뽑아야해요 그러면 오날도 出席하신 이가 모다 七十분 밖에 안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出席人員과 委員數를 볼 것 같으면 倍가 넘는다 그말이여요. 그러면 한 議員이 두介 以上의 委員을 兼任해야겠다는 말슴이올시다. 그런데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內容을 보면 複雜하고, 또 多方面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議員의 總數를 보면 定員 九十名 잘 出席해야 七十名 밖에 안됩니다. 다만 惶悚하고 罪悚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議員들이 常任委員을 組織하고, 또 이 條例대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서 各各 專門方面에 나간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 多方面으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이 內容을 完全히 實質的으로 잘 우리가 硏究하고 運行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는 委員會는 書記나 或은 秘書 囑託을 둘 수 있다는 말슴입니다. 故로 이 囑託이란 말슴은 即 말하자면 特別委員會의 境過에서 專門智識이 있는 분을 招聘해서 잘 議論하고 硏究하자는 意味에서의 囑託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順序 秘書 書記 秘書囑託을 둘 때 大體로 委員會의 事務 執行을 爲해서 囑託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參考로 말슴드린 것은 修正하실 때에 인제 말슴드리고 常任委員과 特別委員의 數와 그 內容을 짐작해서 専門方面의 人士를 갖다가 特別委員의 일을 보도록 하는 名譽委員 或은 囑託委員이라든지 그러한 名稱을 붙어서 適當한 數를 配置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參考로 말슴드리는 것입니다. 한 議員이 亦是 두 개 以上의 委員의 責任을 가질 수 있다는 條目을 고쳐서 『한 議員이 두 개 以上의 責任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자는 그말슴입니다.
○代理議長(尹琦燮) 그것은 이다음에 逐條討論할 때에 意見으로 말슴해 주십시오. 그러면 討論하는 가운데 그 範圍만을 말하되 部分에 들어가서는 修正委員이 일을 마친 후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그때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院外에서 招聘하자는 말슴 한사람이 두 개 以上의 責任을 못 갖는다는 것을 參考로 들어주시기를 修正委員에게 바랍니다. 지금 時間이 못다되여 休會하기 前에 議會局長이 여러분 議員에게 告해주실 말슴이 있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局長(李宣敎) 이번에 『鐵道파스』를 드리게 되였습니다. 아직 안바드신 분이 게십니까 게시며는 그분만 散會하신 後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一一히 갖다드릴 것이오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한 것을 널리 容恕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尹琦燮) 지금 修正委員으로 被選된 五委員은 休會하신 뒤에 연기에 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四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