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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너무 긴 것, 지방의회에 굳이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모두 둔 것에 대한 지적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0일
○金度演議員 여기 議員의 任期를 四年이라고 했는데 우리 立法議院 議員만 하드래도 三年인데 너무 길다고 生覺합니다 여기 道에 議會가 있고 常任委員會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常任委員會가 道議會事務를 代行하게끔 되여있습니다 道議會는 一年에 한 번하고 常任委員會가 많을 것입니다 常任委員會가 道議會를 많이 主張하고 나가는 傾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도 分科委員會가 있는데 그 組織과 常任委員會와의 區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萬一 分科委員會가 必要하다면 常任委員會는 必要없다고 生覺합니다 너무 常任委員會의 權限이 置重하지않었는지요 事務상 便利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分科委員會는 必要없을 것 같습니다 本人의 意思는 分科委員會가 있으면 常任委員會를 둘 必要는 없다는 것인데 意見 듣고 싶습니다
○白寬洙議員 立法議院 議員의 任期와 地方議會의 任期는 달리해서 四年으로 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選擧할 때 複雜한 것이 많습니다 道議會는 定期로 一年에 한 번 開議하고 가장 重要한 決議를 議決하든지 가정 必要한 것을 議決합니다 假令 豫算案 같은 것을... 常任議員會를 둔 것은...再次 選拔해서 常任委員으로하야 道議會가 開會中에는 그 職權을 行하는 道議會의 縮少한 機關이고 事務를 簡便히 하기 爲해서 한 것입니다 分科委員會는 必要에 依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臨時로 原則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例外로 道議會의 事務를 도와주기 爲해서 둔 것은 아닙니다 原則은 아닙니다 이것을 두지 않으면 複雜해서 行政에 支障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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