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鳴煥議員 本來가 收集을 하는 것이 돈을 적게 주는 까닭으로 늘 問題가 되는 것 입니다 나는 農村에 있서서 日帝時代부터 供出의 經驗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收集의 責任도 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別수없이 以前에 하든대로 하는 수 밖에 없드라는 것이여요 그러니 食糧物價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再檢討해 오더래도 別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모래도 여기서 또 討議하게 되여요 그러니 여기서 討論할 点이 몇 안되여요 第一 큰 것이 收集對象의 問題여요 價格을 어찌하겠느냐만 作定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收集對象에 있어서 나는 地主에 限하고 三分之一 以上에서 더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收集 米數量이 서지 않은데는 搬出을 許諾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벼 한가마니에 八百圓이면 農事한 사람이 損도 없고 利도 없다 사람 한 사람에 三百圓을 친다 그러나 供出을 小作人에게 하지않고 地主에게 하면 小作人은 아모런 害도 없답니다 그러므로 昨年보다 二百圓 더하여 八百圓하면 損은 없는데 實際에 있어서 그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問題입니다 그런데 計算하는데 있어서는 三百坪하는 사람이과 九百坪하는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소 한마리와 사람 하나는 의레히 있서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쌀 配給 價格도 小斗 한말에 二百圓은 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政府에서 미찌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러고 收集期限에는 가저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收集 責任者로는 다 願하는 것 이여요 그러니 여기서 定하지 않드래도 暫時 措置로 行政府에서 行政命令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여요 그리고 經驗을 보아 地主와 小作人하고 協力해서 供出하게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生覺합니다 今年 夏穀 收集量이 二割인데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요 收集 成績 不良한 原因이 많이 割當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宣傅하고 妨害하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妨害하는 것을 取締하는 方法이 있어야지 그렇지않고는 收集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取締하는 方法이 있어야지 그렇지않으면 收集은 탈이여요 要는 産業勞農委員會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條件이 몇 가지가 안되니 여기서 重要한 것만 討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종에 한마디 말할 것은 米價로 生活必需品을 준다하는데 對해서 보면 適切치 않다고 봅니다 값은 싸지만 쓸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런말이여요 그러므로써 보지 않고는 物件을 引受치 않으려는 地境에 있다고 봅니다
○李鍾喆議員 本人도 收集에 對한 經驗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完全히 收集이 될까 生覺하는 바를 參考로 말하렵니다 食糧이 적기 때문에 統制하야 配給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收集하야 합니다 그런데는 配給의 受付를 正確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徹底히 하지 않으면 收集은 失敗를 본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配給의 數字를 正確히 하야 收集 目標를 세워야지 이렇게 漠然하게 하면 반드시 失敗하리라고 봅니다 本人이 收集을 經驗할 때에 여러가지 難關이었습니다 大槪 말하면 첫째 不公平합니다 中央에서 郡 面 洞으로 配當해 나려가는데 洞에 가서 여간 不公平하게 되지 않습니다 供出이 잘 안되는 것이 거기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둘째에 값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눅게 팔고 싶은가 여기 對해서 깊은 생각이 없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베 값은 적어도 千圓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保有米가 적습니다 二合五勺 가지고 農村에서는 不足합니다 적어도 四合은 하야겠는데 그렇다면 收集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三合쯤 하면 되지 않을가 生覺합니다 이같은 難局을 打破하려면 生産高를 正確히 調査하야 한다고 봅니다 面에서 郡 郡에서 道로 報告하야 生産高를 正確히 調査하야 한다고 봅니다 日帝時代에 生産調査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所用 없고 아모래도 面에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多少 正確性이 있엇는대 解放 後부터는 調査한 사람을 뒤디리고 妨害하고 하야 調査도 못하고 하야 여간 不公平이 되지 않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各 處에 食糧對策委員會가 있으니 저기에 아조 맡겨서 生産高를 査官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何如튼 우에서 나려 配當하지 말고 査定委員會에서 自進的으로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에게 三合하면 生産 豫算高가 한심한 말입니다 行政府 報告에는 一千五百萬石이라 합니다 그러면 三百五十萬石이 農家에서 씌워저야 할 쌀이고 非農家人이 먹을 쌀에 七百萬石입니다 그러면 三百八十萬石이 不足입니다 이것은 外來米로 補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數字를 처음 始作할 때부터 徹底하여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昨年에 보면 小作은 供出 안 낸 셈이고 地主만 낸 셈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地主만 供出시키게 함도 不可타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修正案과 같이 階級을 둔다면 村에서는 밤낮 쌈만 납니다 그러고 地主에게 먹을 쌀을 내놓게 許諾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搬出은 絶對 不可하다고 봅니다 修正案은 法令案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法案으로 할 것 없이 原案 收集計劃의 規則으로 定해서 實行하는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食糧 營團으로 말하면 弊端이 많습니다 供出者에 使宜를 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一一히 말할 수 없고 補償物資에 있어 農村에서 適當한 것이면 좋겠지만 農村에서 所用없는 것이 오게 되여요 그러므로 當局은 農民에게 信用만 잃어요 그러니 오히려 補償物資보다 價格을 높이는 것이 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