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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국무총장 추가 가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14일
○柳來琬議員 政府主席 副主席은 約憲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이 法에 없어도 좋으나 第十五條에 가서 「國務總長 直屬下에 秘書處 公報處를 두고 各其 處長을 둠」이라 하여 無頭無尾하게 國務總長이 나왔으니 一條에다가 國務總長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順序가 알닐까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國務總長도 約憲에 分明히 있습니다 國務總長만 내세울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柳來琬員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中央政府의 代表者는 主席 副主席인데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 部長 次長 各一人을 둠이라 하면 中央政府에는 部長 次長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一條에는 行政 各部署를 列記한 것입니다 國務總長에 關한 規定은 約憲 第二十八條에 있고 萬一 國務總長을 넣는다 하드라도 機構가 있어야만 長이 있는 法이니까 行政 各部署를 列記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넣울랴면 政務會議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으나 그것도 約憲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第一條에 넣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約憲에 規定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는 없새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承服 안됩니다 約憲에 있는 것이 이 組織에도 씌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國務總長이라도 써야 하지 그냥 各部만 쓴다 하면 部만으로서 政府를 組織한 것 같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約憲 第二十七條에 「行政各部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이라 하여 各部署의 이름이나 部長、 次長에 對한 規定이 없으니 그것을 規定하는 것이 이 法이 됩니다 主席、副主席은 約憲에 있어요
○李南圭議員 第一條에 그냥 「中央政府에 左의 各部를 두고……」하지 말고 「臨時約憲 第○條에 依함……」라 하면 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行政組織法이 約憲에서 나온 것이지 第一條만이 約憲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行政組織과 官制와는 區別이 있어야 합니다 國務總理는 官制에는 必要합니다 그러나 이 法은 行政組織이니까 國務總長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行政組織의 範圍에 들어가는 것은 이 法案에 넣어야 합니다 政府主席이 行政을 運用하는 最高責任者라면 이 法에 當然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行政組織에 든 機關을 빼게 되지 옳지 않습니다
○千珍喆議員 國務總理라 하는 것은 國務를 執行하는 것이니 國務와 行政과는 다르다고 보고 行政部門만 쓰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第一條를 「中央政府에는 主席、副主席、國務總長 統轄下에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는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이라고 修正하기로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主席、副主席은 約憲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빼면 五請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者側에서 그냥 하기를 主張하고 五請이 없으니 動議는 成立 안 됩니다
○白寬洙議員 動議와 같이 할 必要없이 約憲에 다 規定되어 있습니다 즉 約憲 第四章 第一節에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을 規定하였고 第二節 國務會議라 하여 第二十七條에 「政府主席은 國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委員中에서 行政 各部長을 任命함」 第二項에 「行政 各部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하였으니 이 第二項에 依하야 行政組織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主席、 副主席을 따로히 列記할 必要가 없고 國務總長도 第二 十八條에 「國務總長은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며 行政 各部長을 統轄함」이라 하였으니 必要없습니다
○元世勳議員 約憲을 審議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 했으니 그 各部만 모여서 政府가 되는 것 같으니까 主席、副主席、國務總長과 部長이 모여서 政府가 되니 「中央政府에는 國務總長 統轄下에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는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이라 하기로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에 反對합니다
「國務總長 統轄下에……」라 하면 權限을 말하는 것이지 行政 各部의 組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行政組織法에 中央政府의 首班을 써야 한다 하지만 約憲 第二十八條에 分明히 國務總長의 統轄權을 規定해 놓았으니까 行政組織法에도 그것을 쓴다면 約憲과 이 法이 混沌하게 됩니다 權限은 約憲에서 規定하 고 各部의 行政組織만을 行政組織法에서 規定해야 합니다 그렇개 하여도 實行에 아무런 抵觸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意味로 原案에 賛成합니다
○元世勳議員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라 하면 部長만 모여서 政府가 되는 것같이 돼요 「國務總長의 統轄下에」한다고 해서 權限을 意味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約憲 第二十八條에 依하야……」라도 해야지 全然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면 안됩니다
○金乎議員 行政組織法에 各部를 둔다 하였는데 國務總長은 어느 部에 屬했습니까 「國務總長 統轄下에라 하면 國務總長은 第三 大統領이란 말입니까 中央政府의 最高責任者는 大統領일 것입니다 中央政府의 機構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國務部라 하지 않고 國務總長만 넣는다는 것은 矛盾입니다 皇帝가 있을 때 總理가 必要있으나 大統領 下에 總理를 둘 必要 없고 各部의 職任을 맞는 部長과 最高責任者에 大統領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元世勳議員 國務總理는 行政의 首班입니다 金乎議員이 말한 大統領은 美國制度인 것 같습니다 美國은 大統領이 政府의 首班이고 國家의 代表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主席이 國家의 代表者이고 政府의 責任者는 國務總長입니다 그러므로 中央政府라 하면 國務總長이라는 것이 으레히 나와야 합니다
○金奎植議員 이 行政組織法은 約憲에 依支한 것입니다 約憲에는 政府 主席、副主席이 있고 國務總長이 있다 하니 여기에 左의 各部를 둔다 해도 過히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萬一 仔細히 하자면 「約憲 第○條에 依하야……」하면 되고 그런 것은 約憲에 있으니까 그것을 認定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約憲은 美國式이 아니고 佛蘭西制度에 依支해서 된 것이라고 봅니다 美國의 大統領은 權限이 많고 佛蘭西 大統領은 國家의 代表이지 總理가 일을 맡아 하는 것입니다 그마만치 認識하시고 別是非할 것이 없다고 本人은 봅니다
○姜舜議員 行政組織法이라 하면 約憲에 根據해서 나온다는 것은 常識입니다 그러나 法을 起草할 때 出頭、出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不文法으로 觀念論的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얘요 그렇게 한다면 全部 不文法으로 할 것이요 行政組織法이라면 머리부터 끝까지 組織을 다 列舉해야지 首班을 빼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行政組織法만 보아도 어듸 根據해서 됐다는 系統內幕이 明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第一條 朝鮮臨時約憲 第二十七條에 依하야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는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으로 修正하기로 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申肅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朝鮮臨時約憲 第二十七條에 依하야」하면 第一節 行政 各部만이 約憲에 依支해서 나온 것 같으니 連絡關係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臨時約憲은 이 組織法令体에 關聯되는 것이니까 第一條에 그것을 넣게 되면 每條마다 다 넣어야 되니 생각할 問題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臨時約憲 第二十七條에 依支해서」라 한다면 法律体裁上으로 보아 正當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法律이라도 根據없이 나오는 法律은 없습니다 根據하는 基礎法을 그 法律條文에 넣을 必要는 없습니다 萬一 넣으랴면 一々히 다 넣어야 되겠으니 或時 남의 嘲笑꺼리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李甲成議員 이 問題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時間을 보냅니까 原案이 가장 簡單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約憲 第○條에 依한 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보는 것은 法律家가 할 일이지 大衆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時間 보내지 말고 速히 原案대로 通過함이 좋다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여기는 各部를 말한 것이지 中央政府를 말한 것이 아니얘요 그러므로 行政 各部가 中央政府로 된다고 보는 것은 좀 빗두러진 것입니다 中央政府에는 國務會議 法制委員會長 考試委員長 監察委員長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中央政府에 左의 各部를 두고…」라 할지라도 中央政府에 各部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며 約憲에 다 規定되었으니 또다시 넣을 必要없다고 봅니다 뱀 그리고 발 그럴 必要 없이 原案이 簡明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改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七十人 可 四 否 三十五 過半數가 안되니까 改議는 未決되었습니다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七十人 可 六 否 三十四 動議도 未決되었습니다 原案을 表決합니다
在席議員 七十人 可 五十一人 否 四 原案이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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