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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민구호처 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申肅議員 戰災民 援護에 關해서 特別히 戰災民 援護處를 둘 生覺은 없었는지요
○白寬洙議員 여기 法대로 政府 主席의 權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申肅議員 묻는 理由는 여기 이것이 通過되면 戰災民 援護法과 抵觸이 되지 않을까해서 묻습니다
○白寬洙議員 特別法이니 抵觸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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