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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결의 원안과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27일
○洪性夏議員 지금 說明하시는 議員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알겠습니다만 本院에서 委任한 事項과는 大端히 距離가 먼 故로 해서 本員이 말씀드립니다 朴建雄議員 外 十二議員의 政治犯 釋放問題에 關한 것을 두 委員會에 一任하였습니다 그런데 元世勳議員의 報告에 對하면 現在 政治犯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이 없다 없는 까닭으로 一般 罪囚에 對해서 修正案이 나왔다 그러면 過去에 우리가 會議에서 委任한 事項을 그대로 實行해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委員會에서 세운 案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그 議案審査로서는 大端히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해서는 이 案에 對한 審議가 오히려 다시 提案으로 提出하였으면 모르거니와 政治犯 釋放問題에 關한 議案으로서는 取扱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政治犯 釋放에 關한 建議라고 해서 一般 罪囚에 關한 未決囚의 速決 或은 旣決囚에 對한 假出獄 或은 減刑 刑의 執行 停止 等에 關한 것을 써놓았습니다만 當初에 우리가 委任한 事項과는 다른 事項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仔細히 報告말씀을 하였드면 좋을 것 같했습니다 政治犯 釋放의 原案을 디려다 보시구요 그들이 무엇을 政治犯이라고 하는가를 參考하시고요 여기 또 理由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無許可 集會 豫備檢束 布告令 違反 等의 全體를 갖다가 政治犯이라고 했예요 그것을 參考하셨드면 洪議員께서 質問을 안하섰을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政治犯이라고 안했습니다 거기 幾分間띠였다고 했지 거이 없다고 報告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原案이 本來 政治犯 釋放을 무엇을 가지고 하였는고 하니 仔細한 것임을 말씀하면 無許可 集會 豫備 檢束 布告令 違反 等 嶺南暴動事件 等等을 가르처서 政治犯이라고 했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兩審査委員會에서는 政治犯的 性格을 띠였다고 하는 그것을 政治犯이라고는 規定안했습니다 따라서 內務警察 法制司法의 兩委員會로서는 旣決 未決의 罪囚가 많은 것은 民族的 不幸이고 새로 建國하는 途中에 있어서 大端히 不幸으로 생각하므로 이것은 法的 性質을 띠였다고 하드라도 一般 罪囚에 對해서 이러한 低刑政策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 亦是 提案者로서는 여러가지 區々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暴動이라고 하는 것은 - 暴動이라고 볼 수 있예오 - 그러나 이것은 한쪽에서는 革命의 偉大한 活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暴動의 煽動者에 對해서는 惡質을 除하고는 아모쪼록 우리는 寬大히 處分해서 更新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며 더구나 그때에 被動되였든 群衆은 無罪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群衆에 對해서 아모쪼록 寬恕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全的으로 본다면 政治犯 釋放에 對하야는 委員들의 意思를 그대로 包容해서 參考해서 修正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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