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第五十五條 大法院은 選擧에 關한 訴訟에 對하야는 他訴訟보다 먼저 이를 裁判하여야 함이라는 要請은 卽 他事件은 延期한다는 意味이라고 念慮하셨습니다 그러나 本選擧法에 있어서는 選擧人 名付에 對한 忿爭은 法院이 손을 거치지 않고 處決되도록 規定되였으므로 選擧訴訟에 限한 案件은 外國의 例를 보더라도 事實上 件數가 그리 많을리가 없겠으므로 他訴訟에 미치는 影響을 그리 念慮할 것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点은 大法院에서도 選擧에 關한 訴訟을 優先的으로 取扱하면서도 合理的으로 解決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本選擧法에 있어서는 選擧 干涉의 弊端을 避하기 爲하여 煩瑣한 選擧運動 取締 規定은 一切두지 않었지만 相當히 廣汎한 罰則 規定이 있으므로 이 犯則事件의 審理에 第一審裁判所는 相當히 忙殺될 것이고 萬若 第一審裁判所로 하여금 選擧에 關한 訴訟을 管轄케 한다면 그 審判이 遲延될 憂慮가 있으므로 이를 大法院의 ■管轄로 한 것은 亦是 妥當하다고 믿습니다 以上은 本院의 再議한 結果를 陳述하온 바 貴下의 賢明하신 指摘과 示唆에 對하야 거듭 謝意와 讚賀를 드리는 同時에 早速한 認淮이 있기를 冀求하며 끝으로 貴下의 强健을 祝賀하고 끈임없는 援助와 好意에 對하여 삼가 敬意를 表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