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第二條 ㄴ項에 있어서 日帝時代의 一般官吏와 警察官吏 等과의 間에 差別的 評定을 한 点과 그러한 官職에서 行한 惡質的 行爲가 證明되여야 한다는 点을 指摘하였습니다 그러나 日帝時代에 있어서 警察官 憲兵 等은 民怨의 對象으로서는 一般官吏보다 더 重하였다는 것은 숨김없는 民族的 一般感情이므로 自然 差別的 評定이 生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惡質行爲가 說明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原則上 妥當하지만 司法的 手續에 依하야 惡質行爲가 說明되기까지에는 相當한 日字를 要하고 未久에 實施될 選擧時에는 未及하게 되므로 그러한 職에 있든 者는 選擧權은 가지되 被選擧權은 없다고 가벼운 程度로 制限하야 過法에 그러한 職에 있었으니만치 이번 選擧에 있어서는 暫時 勤愼하는 것이 民族正氣上 要請된다는 本院의 見解는 變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