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 지금은 法命 第一二六號에 關한 案은 이미 油印해서 配布한 것이므로 여러분이 많이 硏究했을 줄 압니다 지금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法命 草案은 잃지 않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이것은 法令 第一二六號를 말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過渡立法議院으로서 普通選擧法이 制定되기 前까지의 官吏 任命을 이렇게 하자는 提案을 한 草案입니다
○申翼熙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立法議院이 成立된 後에도 軍政으로부터 많은 法令草案이 나왔습니다 이 第一二六號 法令을 보면 面長까지 選擧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選擧法이 制定되는 그 동안에는 여기 配布한 六條目의 草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過渡立法議院이라고 해도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深甚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各 部의 모든 使命은 朝鮮人 部長이 任命한다했고 그렇게 하는데는 朝鮮人事 行政處의 認可를 어더야 하겠다는 第-卽 第二條 三項에 規定하얐습니다 何如튼 우리가 考慮하고 注意할 것은 이 草案을 보면 官吏任命權은 「러-취」長官이 絕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深甚考慮해서야 할 것이며 그 方法으로는 法制司法案員會가 있으니만큼 저기 부처서 잘 審議한 後 處理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印刷가 너무 모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 가진 것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副議長 草案 朗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敬啓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 發布 法命 第一二六號는 朝鮮人民에게 그들의 官吏를 입기들이 스々로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라는데 그 眼目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選擧 實施에 當하야 有權者의 規定及 選擧方法에 關한 一切 法規를 制定한 普通選擧法을 만들기 前까지는 効力을 發生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間에 任命 方法은 明確히 規定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本官이 主張 努力 하여온 바 美國人의 손을 떠나 하로라도 速히 朝鮮官吏 任命을 朝鮮人이 손으로 實行되여야 하겠다는 所謂 朝鮮化 計劃에 비추어 보아도 主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本官은 同封한 바와 같은 法令 草案을 作成하였습니다 그것은 立法議院에서 普通選擧法을 制定할 동안에 所期의 成果를 期하랴는 意圖에서 起草한 것입니다 本官은 이 草案에 對하야 議員諸氏의 忌憚없는 意見을 披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尃此不備禮
一九四七年 一月 三十日
美駐屯軍政長官
아춰 엘 러-취 少將
法令案의 起草
法令 第 號
一 本命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 依하야 立法이 完成될 때까지 官吏 任命權을 朝鮮人에게 賦與케 함을 目的으로 함
二 朝鮮過渡立法議院이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法令 第一二六號에 依한 官吏選擧又는 一般官吏選擧에 있어서의 節次를 規定한 一般選擧法의 施行을 할 때까지 左記 指令에 依하야 任命을 하게 됨
가 各 道內의 모든 任命은 朝鮮人事 行政處의 認可 (現行法에 此에 關하야 規定이 有한 時는)를 得하야 道知事가 行함
同規定은 서울特別市廳 內의 任命에 關하야는 서울特別市長이 適用함
나 各部 內의 官吏任命은 人事行政處의 認可 (現行法에 此에 關한 規定이 有할 時는)를 得하야 朝鮮人部長이 行함
다 各 部長、道知事及 서울特別市長의 任命은 朝鮮人部長의 過半數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行함
本指令은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五條에 規定된 任命의 審査、確認及 同意에 關한 朝鮮過渡立法院의 任務及 權限을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制限하지 못하고 또는 缺員補充及 退職에 關한 手續 手續이 달리 法에 規定된 時는 을 變更하지 못함
三 美國人 顧問은 朝鮮人 官吏가 행한 任命에 干涉하지 못함 但 此任命에 關하야 朝鮮人官吏가 助言을 依賴한 時는 此朝鮮人 官吏를 補佐할 수 있음
四 本命은 朝鮮過渡立法院이 總選擧에 關한 立法을 制定할 때까지 効力이 存續함
五 朝鮮人事行政處는 軍政長官의 同意없이 朝鮮人 部長、朝鮮人 知事 又는 서울特別市長이 行한 任命을 否認할 수 없음
六 解職은 上記 當局者及 任命에 關하야 此에 規定한 節次와 同一한 節次에 依하야 行함
一九四七年 一月 日
在朝鮮美軍政 長官
아춰 엘 러-취 少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