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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의 목적항 추가 관련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5일
○張勉議員 그와 같은 苦痛을 받으면서 웨 이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까 발서 해야 할 일이 였습니다 그러고 여거에 民心을 眩惑할 煽動과 虛僞에 對한 規定을 했는대 이런 條件을 넣면 그네들에게 四辯明이 口實을 주니까 單純히 煽動的記事나 虛僞報道를 할 때에는 處罰한다고 하기를 바랍니다
○公報部長(李哲源) 첨에 제가 起草할 때는 그대로 되였었습니다 그런대 이것은 司法部에서 主로 한 것인대 法律上으로는 條件을 부쳐야 法文이 된다는 司法當局의 말에 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卽 法律은 政府를 保護하면서 또 人民을 保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條件을 넣가지고 被告를 받은 人民으로서도 保護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法律의 精神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公報部長의 說明中에 虛僞報道가 있어 불러다가 물으면 어디로 旅行을 했니 病이 났니 해가지고 自己는 모르겠다고 한다고한대 그러면 責任있는 地位에 있는 者가 그 責任을 지지않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目的犯인 만큼 그 目的이 없으면 刑罰이 構成되지 않으나 그런 것을 그대로 責任이 없다고 할 수는 到底히 없는 것이고 反社會性이 表現된대로 當然히 處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故로 이 條文은 目的을 빼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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