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110_0020

기존 언론허가법령에 언론의 허위, 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 주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5일
○副議長(尹琦燮) … 다음 新聞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法令 訂正애 關한 件을 討議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對한 說明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公報部長 李哲源氏가 말씀하시겠습니다
○公報部長(李哲源) 大端히 簡單한 것입니다 아신 바와 같이 民主主義라고 하면 言論自由가 基礎라고 해서 事實 言論自由를 保護하고 育成하기에 責任을 다하고 왔습니다 에지간하면 默認을 해주고 特別한 經過에만 限해서 그것도 布告令 第二號 違反이라고 해서 하-지 中將이 停刊시킨다든지 한 處分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대 그 布告令 第二號라고 한 것이 大端히 漠然한 것이여서 될 수 있으면 이 第二號는 쓰지 않을려고 한 것이 方針이였고 또 그런 要求도 있습니다 그러면 言論自由라고 해서 暗殺 及 亂을 煽動할 때에도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處分할려고 할 때에는 根據할 法令이 없었습니다 公報當局에게는 依據할 法令을 주지 않었든 것입니다 昨年같은 때에 例를들면 어느 新聞같은 것은 한달에 二十餘次를 불러다가 注意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注意를 시키고 보면 또 마찬가지여요 그래 그 責任者나 偏輯長을 불러다가 물으면 아-그날 저는 배가 아퍼서 나가지를 않었으니 모르겠다느니 또는 그날 이대 出張을 해서 보지를 못했느니 하야 아모리 注意를 시켜도 馬耳東風이여요 그래 言論自由라고해서 煽動이나 虛僞를 容認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 政務會議에서 討議를 한 結果 虛僞나 煽動을 하는 것을 取締하는 法令을 만들어야겠다는 結論을 얻었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法律에 違反할 때라고만 했는대 이것은 大端히 漠然합니다 그래서 實際 무슨일이 있드라도 處罰을 받어야 비로소 法律違反이라고 보고 處理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新聞 及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法令 追加規定만 생기드래도 그로 말미암아 煽動虛僞報道에 莫大한 影響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卽 『나』項으로 이 條文만 더 넣주시면 우리에게 일을 할 道具들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