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世勳議員 이 法 通過되기 前에 이 條文을 넣을랴고 했습니다 우리가 百萬石이나 五十万石 收集하는데는 置重했지 米穀을 濫費하는데는 無關했습니다 우리 民族 食糧이 不足해서 모든 사람이 苦痛을 받고 農家에서 供出을 한다 外國에서 쌀을 가저온다 밀가루를 가저온다하는데 한편에서는 술 맨들어먹고 떡해먹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것을 生覺해습니다 『民族食糧이 外國依存이 解除될 때까지 左의 事項을 嚴禁함
一 釀酎(密造도 말합니다)
二 商品엿
三 都市의 大象 食堂 以外 高級 享樂料亭
四 謀利할 對象으로 米穀을 埋積한 者는 嚴罰할 것
食糧이 없어서 外國서 가저오는데 술만들고 料享에서 濫費할 것 있단 말이요 이 法令에 넣든지 다른 法令으로 行政令으로 하든지 하야될 것입니다 收集法令만 만들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規定하고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