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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처분 자유화 조항 원안을 보충할 단항(但項) 추가 논의 - 추가 없이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9일
○副議長(尹琦燮) … 지금 原案 第一項은 通過돼는데 但項 넣을 必要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요
○鄭伊衡議員 但項을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但 謀利할 目的으로 車輛及 船舶 … 『但 車輛及 船舶의 謀利는 禁함』 이렇게
○申翼熙議員 參考로 하시오 『但 暴利할 目的으로 輸送하는 것은 此를 嚴禁함』 이렇게 하면 되지않소
○元世勳議員 成案되기 前에는 但項을 어떻게 말합니까 …
○副議長(尹琦燮) 成案이 되기 前에는 反駁할 必要없습니다
○金乎議員 但項넣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안 넣는 것 넣라고 할게 무엇있소
○崔鳴煥議員 骨子는 얼마를 收集한다는 것이 作定이 안 되였어요 이것이 死活問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最小限度를 말해두어야 합니다 말해둘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最小限 五百萬石 四百五十萬石이면 四百五十萬石이라는 것을 作定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作定할 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어데다 넣을지 모르므로 이다음에 이것을 말할 것을 保留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七條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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