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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 종료 후 미곡 처분을 자유화하는 조항의 악용 가능성 및 실효성 지적 및 수정 논의 - 삭제 제의 부결, 원안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9일
○副議長(尹琦燮) … 『第七條 米穀收集이 全部完了 又는 政府가 中止를 宣言하였을 때에는 出荷義務를 完了한 農家는 米穀을 自由販賣 又는 自由輸途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第七條 異議없습니까 …
○尹錫亀議員 여기 對해서 簡單한 말씀 參考로 여쭈겠습니다 여기 收集이 完了한 後에는 自由로 搬出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 弊害가 있을가 해서 말하렵니다 이 文句로 因해서 謀利輩는 그것을 利用해서 많이 活動하리라고 봅니다 謀利輩는 廉恥를 不拘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쌀을 사두고 密輸出入과 結託을 해서 쌀을 딴 곳으로 輸出하는 傾向이 있는 것입니다 이 文句를 그대로 두면 그런 것을 助長하는 것이 돼요 그런故로 여기 但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需要者만 許可한다는 但項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密酒者는 盛況에 있지않습니까 또 엿장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但項에 『食糧需要者에게만 限함』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鶴培議員 米穀收集이 完了된 後에는 自由 販賣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心理는 恒常 物質로 決定되는 것이므로 어떤 農家가 完了됐다고 그것을 許可하면 다른 農家에서도 다 自由로 放賣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法律로 이런 句節을 넣을 수 없다고 보므로 第七條는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五請합니다
○吳龍國議員 第七條에 對해서 이 規定은 謀利輩의 利益을 助長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自由로 輸送 못하게 하면 慰問用으로나 或은 農村에서 都會地에 있는 自己 親정에 한 말이나 한되 쌀가지고 가는 것을 막는 前例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農家에서는 農作物을 팔아서 自己네 必要한 것을 求하는 것인데 이런 條文이 없으면 農家의 購買力은 全然 凍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條文이 있으면 謀利輩를 助長시킨다고 하지만 適當한 配給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高價로 쌀을 사먹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서울만 보드라도 地方에서 쌀이 오면 쌀값이 내리고 오지 않으면 단박 오릅니다 쌀값이 비싸면 거기따라 더한층 生活難의 苦痛을 받는 勤勞大衆 其他 細民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消費者에게 莫大한 不利를 주고 農村經濟에 拘束을 주자는 理由가 어데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收集을 完了하거나 이 以上 收集할 必要가 없다고 政府에서 認定할 때 무슨 理由로 自由販賣 或은 自由運搬을 制止할 必要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案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原案이 좋은데 끝을 요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自由販賣할 수 있음』하고 그다음에 車輛이나 船舶을 쓸 必要가 있을 때는 政府의 許可가 있어야 함 하는 것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車輛이나 배를 가지고 運搬할 때는 政府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고 …
(『그런 것은 必要없소』하는 이 있음)
(『主文은 똑々히 말하시오』하는 이 있음)
『但 車輛及 船舶의 輸送을 要할 時는 政府의 許可를 要함』이렇게 改議합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十條에 다 있는 것이여요 十條를 보면 팔든지 保管하든지 그것이 있으니 十條로 다 代行할 수 있어요 十條에 『政府의 承認 又는 許可 數量 以上을 運搬한 者는 該 米穀을 沒收하고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로서 米穀을 賣買 運搬 又는 保管한 者 或은 承認 又는 三千圓以上의 罰金에 處함』 그만했으면 넉々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이 再請 三請이 없습니다 그러면 改議는 成立이 되지 않았습니다
○申翼熙議員 七條는 米穀收集이 完了된 때나 政府가 收集을 中止할 때 自由로 販賣하거나 運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記憶컨대 配給의 分量 規定에 依支해가지고 地主는 自由 販賣하게 하자 할 때 나로서 여러분과 같이 反對한 것이예요 내가 시방 이야기하는 것은 元來 食糧問題 或은 價格問題는 반다시 統制하야겠느냐 이 統制는 收集하고 配給을 다 統制하는데 對해서 내 머리에 이렇다 할 斷案이 없습니다 一九五○年까지는 世界食糧事情이 問題된다고 하는 것을 남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보다 하게 됩니다 統計數字는 日帝時代의 數字가 不正確하다 하지만 우리 生産이 먹고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不足하게 되고 美國 親舊들도 자꾸 不足하다니까 自己네 食糧도 가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數字가 正確치 못한데도 있겠지만 지금은 海外에서 많이 歸還한 同胞도 있고 또 以北에서 많이 越南해왔으므로 不足하다해서 收集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동안 海外에 가 있든 나로서는 그렇거니하고 收集을 하야 하는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昨年에 내 눈으로 보고 듣은 經驗에 自由販賣하는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또 한 便으로는 大槪 사람이란 慾心이 있어서 自己를 犧牲하고 남에게 利益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本能을 떠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食糧에 對해서 나는 아직 斷案선 것이 없지만 供出하는 것이 農家의 義務 다하고 쌀을 팔아서 自己 사고 싶은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합니다 그렇게하면 物々交換할 수 밖에 없어요 덮어놓고 統制를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또 自由 販賣를 막을 理由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의 形便이 鄭伊衡議員의 말과 같이 다른 나라로 가만히 나가는 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가만히 사서 돈버리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막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点을 若干 制約한 後에는 原則으로 自由販賣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이것을 削除하자는 것을 나는 贊同하지 않습니다 完了한 다음에는 原則으로도 사람의 欲心으로도 法律로도 그렇고 막을 必要가 없어요 그러니 第七條는 必要하다고 보는데 弊害만 막는 方法이 있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漠然하게 削除만 하자는데는 贊同할 수 없습니다
○張勉議員 이 收集令 精神으로 봐서 이 收集令에 依해서 農家에서 供出한 다음에 그만한 餘裕가 있는 것으로 生覺하는지 어떠한지 나보기에는 남는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對答하겠습니다 이 規定으로 봐서는 小作農은 五段步 自作農家는 三段步를 免除하는 規定으로봐서는 쌀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이 生覺되는데 食糧行政處에서 非農家를 大略 計算해서 그것을 相對로 收集한다면 남는 農家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日帝時代에 全面的 統制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闇市場에는 쌀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道와 道가 서로 割據해서 收集 前에나 完了 後에도 안만 少量의 쌀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禁止했어도 闇市場에 쌀이 나왔습니다 그래 解放 後에 처음으로 맞는 것이 그런 곳에 있든 巡査나 面書記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像想하여서 이런 規定을 넣은 것입니다
○尹錫亀議員 張勉議員의 質問에 對答이라 할 수 있을까 農家의 實情을 잘 알고보면 米穀賣買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農家에서는 빗진 것이 있으면 農事질 때 모자라는 것이라도 팔아서 빗을 물고 或은 남는 사람도 있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七條는 이대로 살리고 但項을 『但謀利에 目的하는 것을 禁止함』으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七條를 보면 收集이 全部 完了 又는 政府가 中止를 宣言하였을 때라고 하고 禁止는 第十條에 있습니다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顯議員 第七條에 全部 完了란 個人입니까 全國입니까 或은 地域的입니까
○梁濟博議員 여기 完了는 全面的 完了를 말하는 것입니다
○金光顯議員 全國的 完了같으면 問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謀利니 머니 이야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提議가 없으니 動議可否 묻겠습니다 動議는 原案 七條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에 十一票 否 二十五票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可否묻겠는데 여기 政府가 中止를 宣言한다는 것은 法令이 있고도 中止가 되는지 그것을 考慮할 点이 있다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中止라는 것을 暫間 說明하겠습니다 그것은 昨年에 보아도 事前에 있어서 中止宣言을 할 수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原案을 可否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三十五票 否에 二票 過半數로 原案이 通過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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