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80_0230

자가용, 종자 등 미곡을 제외한 잔류량 수집 규정에 대한 찬반 논의 - 자가용 종자 등 제외 내용 전부 삭제 결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9일
○副議長(尹琦燮) … 지금은 在席議員이 法定人數에 지나므로 議事日程에 있는 法案을 上程討議하겠습니다 梁濟博議員나오셔서 朗讀하시오 米穀收集法 第五條에서 부터 始作합니다
○梁濟博議員 第三條 原案 第五條올시다 요전에 意見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縮小해 보았습니다 한 번 朗讀하겠습니다 『第三條 農家에 對한 米穀收集量의 配當은 邑面長이 邑面及各里 米穀收集 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此를 行함 前條 第一項 第二號及第三號에 規定한 農家로서 所要食糧이 不足한 境遇에는 當該農家의 米穀收集量 種子量 所要農糧을 充分히 考慮한 後 殘餘量에서 收集함을 期함』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있는 一、二、三、四、五에 있는 여러 가지 條目을 없이 해가지고 原案 第五條를 고처보았습니다
○崔鳴煥議員 免除点을 두어서 免除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考慮한다는 말입니까
○梁濟博議員 土地에 薄肥가 있으니 收獲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鄭鎭熙議員 모자라는 境遇에는 國家에서 補償을 주겠습니까 殘餘量이란 말이 있으면 안됩니다 技術的으로 種子量이니 所要農糧이니 其他 여러 가지 調査하기가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根本問題가 生産高 調査를 잘해서 原則만 定해놓면 이런 것은 다 所用없다고 봅니다
○吳龍國議員 免除点을 두어서 三段步이니 五段步이니 하는데 그 農家에서 特別히 食糧이 많이 消費되는 境遇에는 殘餘量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大端히 좋은 方針이라고 生覺합니다
○尹錫龜議員 第五條 第二項에 가서는 原案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殘餘量이라는 것을 適當量으로 고처서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愼重穆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金鶴培議員 이짝에서는 무어라 하는지 도모지 들리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신 이 여기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오
○尹錫龜議員 여기 對해서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原案을 보면 原案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만든댓자 이것보다 더 좋은 案이 나오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 『農家』를 빼고 殘餘量을 適當量이라해서 『適當量 收集을 朗함』 이와 같이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은 다들 그셨습니다 거기 對한 意見 말씀하시오
○金朋濬議員 米穀收集目的이 殘餘量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조곰식이라도 노나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規定하면 矛盾이예요 여기 作定하기를 三段步니 五段步니해서 免除点을 두었으면 그만이지 또 다른 特典을 定할 것 무엇있어요 三段步 五段步를 規定했는데 그렇게 하자면 面積을 느려서 十段步로 하는 것은 可커니와 여기와서 또 特典을 定할 것 없습니다 米穀對策委員會가 査定할 때 米穀收集量과 割當量을 査定할 것이지 남의 먹을 食糧까지 調査하는 義務를 가지지 않았어요 웬 査定이 이렇게 많습니까 耕作面積을 보아서 免除点을 段步로 한 以上에는 이 條文은 重複됐고 前條와 矛盾되므로 第五條 本項은 그대로 두고 그 外는 全部 削除하기를 改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文珍校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다른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柳英根議員 먼저 動議에 對해서 模糊한 点을 말하겠습니다 殘餘量을 適當量이라 하자 했는데 그렇게 模糊하면 無限한 弊害가 많으므로 그 動議는 贊成할 수 없습니다 分明히 해도 여기 붙이면 여기 붙고 저기 붙이면 저기 붙어서 曖昧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適當量이라고 하면 아주 模糊합니다 그러고 改議는 그렇게하면 農家에 對해서 아모 惠澤이 없습니다 그 点을 잘 생각해서 動議나 改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元來 五段步 三段步니 하는 것은 말할 것 같으면 農家一日에 對한 平均食口를 다섯 사람으로 잡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農家中에는 일곱 사람 여덜 사람 乃至 열 사람 食口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平均 다섯 사람을 잡고 생각한 것이니 그 以上의 七人 八人食口가 있으면 食量을 좀 더 考慮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食口가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면 그 農家에서는 더 빼서 와야 하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고것은 介意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래 原案 第五條가 第三條로 되고 그런 別項이 必要한 것입니다 土地에는 薄肥가 있는 것입니다 薄한 土地를 耕作한 農家는 收獲도 적을 것이니까 그런 境遇는 救援하자는 目的이기 때문에 二項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原提案者側에서 나온 案이 잘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殘餘量을 適當量이라고 하자는 動議도 오히려 模糊하니 贊成할 수 없고 改議도 贊成할 수 없으므로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再改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食糧對策委員會에서 해올대는 번번히 다른 것 가지고 나오니 어떻게 討議하겠습니까 …
○鄭伊衡議員 지금 動議니 改議니 再改議니 다 不贊成합니다 農家의 食糧을 除한 殘餘量을 다 收集한다면 안됩니다 그렇게하면 昨年같은 暴動이 없으리라고 擔保 못합니다 지금 生産價의 三分之一도 못되는 公正價를 주고 다 뺐으면 어떻게 합니까 農村의 購買力을 다 없애는 것은 큰 過誤입니다 昨年에도 三分之一을 한다고 했는데도 큰 暴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三分之一을 標準하고 받으면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改議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再改議가 됐으니 …
○副議長(尹琦燮) 規定이 再改議가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시든지 …
○鄭伊衡議員 그러면 意見만 發表하겠는데 여기 五條에 殘餘量收集이라고 한 것은 絶對 큰 過誤이고 또 所要農糧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標準잡습니까
○金乎議員 改議와 動議는 意思가 같애요 原案과도 같습니다 殘餘量을 하자하니 이것은 먹고 남는 것은 다 받자는 것이라고 보는대 農家에 먹고 남는 것이 어데있어요 처음 우리의 생각이 地主의 小作料만 供出시키자고 말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改議가 좀 난 것은 免除点을 定해놓고 免除해준 以外에는 供出시키자는 것인데 먹을 것이 모자라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國家에서 救濟할 수 밖에 없어요 免除点을 定해놓고 또 다른 것 定해 놓을 必要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달리 規定할지라도 法律로서는 劃線이 確定해저야 합니다 그것을 法律로 定하면 面이나 洞里마다 査定委員이 많이 있는데 農家에서는 自己 해를 좀 적게 査定해 달라고 해서 공연히 술잔이나 멕이는 복잡한 것을 助長하는 것 뿐이여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改議가 그 中 나았습니다 어는議員 말슴이 暴動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大農家 밖에 暴動할 사람이 없습니다. 自作農 小作農 다뽑고 大農家의 數가 몇 萬名이나 됩니까 그들이 暴動일으키면 그때 우리 救濟합시다 그러므로 改議가 第一났다고 贊同하는 것입니다 더 複雜히 할 必要없어요
○徐相日議員 食糧問題에 對해서는 저도 相當한 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食糧問題의 意見을 말하기 爲해서 登壇 아니 한 것입니다 이 食糧問題가 大端히 複雜하고 우리議員들도 各界各層을 代表했으니 各自의 意見도 各種各樣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法案을 만드는데 세 가지를 考慮해서 하야겠다는 것을 말씀하렵니다 첫째 農家의 不平이 割當이 不均等하다 不均等한데서 일이 많이 난다 그러니 均等하게 供出을 하자는 것을 原則으로 할 것 그리고 細農家에게는 免除点을 두자는 것 그다음 八百萬 非農家의 食糧을 생각해서 政府의 目的을 達城하자는 것 歸着問題는 이 세 가지 原則下에서 이 法案이 制定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盡善盡美하게 할 수는 없는데 큰 相치가 없으면 더 討議말고 오늘 通過시키기를 바라고 第五條는 改議를 贊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細密한 것은 行政府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있는 것이니 多少 不滿이 있드라도 改議에 贊同하셔서 未決이 안되도록 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동안 여러 날 討議했으니 贊否의 意見을 많이 말하였고 지금은 表決질 階段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參考로 말씀드리는 것은 原案 第七條를 보시고 參考해서 하야 되리라고 봅니다 殘餘量의 收集量을 期함하고 收集量만 定했지 收集方法이 없습니다 그것이 第七條와 어찌될는지 거기 對한 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再改議부터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一○票 否 一○票 未決이올시다 改議는 原案 第五條 一項만 두고 二項以下 全部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否 七票 三十七票 그러면 改議가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