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順鐸議員 二項 三項에 地主 自作兼 小作農 小作農의 義務를 規定했는데 新韓公社의 義務를 넣을 必要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弊害가 생기니 그것을 校正할 必要가 있습니다 第五項으로 먼저번에 削除된 第三條 原文을 넣기로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元世勳議員 新韓公社를 政府의 代行機關이라하야 收集케 한다면 小作人과 附同하여 不正을 할 弊害가 있습니다 新韓公社는 出荷하는 데 立會하는 것 뿐입니다
○崔鳴煥議員 新韓公社로 하여금 收集케 한 從來의 例를 보면 新韓公社의 小作料와 그 隣接地의 小作料와 不均衡하여서 收集에 많은 支障이 있었습니다
○金朋濬議員 第三條는 原案이 削除되었었으니 따로히 新韓公社에 對한 規定을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三條를 削除할 때 但項으로 따로 넣자는 말이 있었어요
○李順鐸議員 制裁를 嚴格히 하기 爲하여 「政府의 代行機關으로서」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新韓公社의 小作料는 그 隣接地보다 적어서 收集上 많은 弊害가 있습니다 新韓公社 所管地의 收集割當은 邑面長이 定한다 하였지만 新韓公社에서 立會하게 되면 邑面長이 맘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申翼熙議員 食糧收集問題는 分科委員會에서 두번이나 修正했고 또 大體 討論을 했으므로 意見은 다 알고 있어요 勿論 좋은 意見이 있으면 딸아 가겠지만 別다른 案이 없단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原則만을 얘기하자고 해서 이미 收集의 目的과 對象을 作定했고 다음에는 方法問題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原案 第五條에 邑面長이 割當量을 査定하되 査定委員會의 意見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新韓公社는 여러가지 弊害가 많고 딴 地主와는 特別하다고해서 新韓公社도 地主와 같이 對象으로 삼은 以上 따로히 方法을 取할 必要가 없어요 包轄的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政府의 代行機關이니 뭐니 할 必要없이 一般的으로 査定하는 것은 邑面長이 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고만이지 動議한 것은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大體만을 通過하여 原則으로 둘셈하고 原案 五條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政府에서 回附된 案에는 『新韓公社는 公的 收集代行機關으로서 行動하며 同社 小作人이 耕作하는 同社 所有農地와 他地主 所有農地에 對한 割當量을 合한 全体 個人別 割當量을 收集하야 … 』라 하야 新韓公社에 特權을 주엇으니 거기 對等한 規定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第四號에 「新韓公社』라 했으니 新韓公社도 査定委員會의 一員으로 될 수 있으니까 第五條에 『收集量의 割當은 邑面長이 洞里査定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定한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問題가 없습니다
○金乎議員 第二條 第一號에 收集對象으로 地主는 小作人이 代理하여 出荷하게 되어 있는데 地主와 같이 新韓公社를 取扱을 하지 따로히 規定을 하는 것은 두 條件이 矛盾이 되고 特權을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反對합니다
○金度演議員 動議대로 하드랴도 新韓公社는 맘대로 안되게 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法은 한 系統이 되어야합니다 收集 權利를 政府와 新韓公社도 가지게 되면 안됩니다 新韓公社도 收集對象에 들어간 以上에 第五條의 査定方法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할 뿐이니 따리히 條文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鄭伊衡議員 第四條 第五項으로 『新韓公社는 다른 地主와 同一한 義務를 負担함 新韓公社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數量과 均衡하여야 함』이라고 改議하겠습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鄭胄敎議員 四請합니다
○申肅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五 否 五 過半數로 可決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