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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기관 규정(제2조) 및 신한공사 관련 규정(제3조) 삭제 논의 - 모두 삭제 가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3일
○梁濟博議員 『第二條 朝鮮農會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品管理院 道食糧事務所는 政府의 米穀收集計劃 遂行에 對하야 協力할 義務가 있음』
○金乎議員 지금 第二條에 들어왔는데 第二條 三條 四條 五條는 여기 必要가 없고 收集對象을 第二條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第二條를 『收集의 對象은 地主 及 農作者로 하되 地主는 小作科 全部를 五段步 以上 耕作者는 其以上의 農作의 所得 全部를 收集케 함』 그렇게 하면 어느 農家나 五段步 以上은 더 않될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關係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農家가 職業을 엇케 되고 小農 大農의 區別이 없게 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第一條는 政府에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機關을 通해서 하나 하는 데는 여기서 定한 것입니다 그러니 않써도 無關하다면 그것은 여기서 討議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렀습니다 條目의 先後는 이다음 말하고 原文의 必要 與否를 定할 것이라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第二條文는 여기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收集에 對한 細則은 食糧行政府에서 定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必要 없다는 意見뿐입니다
○金乎議員 『第二條는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洪性夏議員 요前에 우리는 綱領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手續 節次는 여기 않너도 괜치 않다고 보므로 動議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를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六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第三條 新韓公社는 政府의 代行機關으로서 該社 所有 又는 管理 土地를 耕作하는 小作農家에 對한 米毂收集을 行함 但 該社 小作人의 米穀收穫量의 調査 及 出荷量의 決定은 邑面長이 邑面 及 各里 米穀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此를 定함 前項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 數量과 均衡하여야 함』 요걸 어떻게 맨들어서 요렇게 되었는고 하니 여기 新韓公社 小作料 決定權을 制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三條에는 新韓公社가 管理하는 土地에 對한 收集을 어떻게 하느냐는 說입니다 三條 四條를 合하는 것 좋다고 보고 四條를 三條로 하고 三條의 뜻을 四條에서 살이자는 것입니다
一、新韓公社는 管理土地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二、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法定 小作料의 全部를 出荷할 義務가 있음
三、三項은 原案대로 하고
○金朋濬議員 第三條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尹琦燮議員 늘 注意하여야 됩니다 三條를 削除하면 但項은 사러나지 못해요
○副議長(崔東旿) 三條 削除하자는 動議에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三十五 否 一 過半數로 動議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第四條를 朗讀하는데 第四條는 第二條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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