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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 원칙을 법으로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2일
○副議長(尹琪燮) … 둘째 案 여기 나와서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委任하지 않은 法律案으로 나와서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委員會에서는 別로 校正한 것 없는데 여기 骨子는 다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다만 要綢으로 듣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法으로 作成돼 나온 條文을 逐條해서 採擇할 것은 採擇하고 修正할 것은 修正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金度演議員의 말은 逐條討論하자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에 根據해서 逐條討論하자는 것인지 그 뜻이 어데 있습니까
○申翼熙議員 어제 우리가 作定한 것은 하나는 이것을 法律로 하지 말자는 것 다음에 通過한 것은 이미 起草된 制定案이 있으니 條目을 가지고 條目을 따라서 하자고 決定됐습니다 그런데 米穀收集에 관한 條例라든지 規則이라든지 要綱이라든지 –우리나라 말에 相衡되지만- 쓰게 되는데 우리 意思 所在는 隋時해서 고칠 수 있고 우리는 늘 伸縮 融通性이 있게 하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다싶이 修正할 때는 修正하는 것은 알지만 法이라고 法字를 딱 쓰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生覺입니다 그러니 어제 通過되기를 아무 이름으로나 할지나 法이라고 하지 말자 한 것입니다 어제 干先 要綱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주 作定한 것이 아니니 먼저 內容을 얘기하고 內容을 作定한 다음에 그 內容을 가진 名稱을 나종에 作定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었습니까 그런데는 米穀收集規則 條例 等 여러 가지가 있으나 名稱은 아모것을 써도 問題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通過한 夏穀收集要綱 七、八條 있는데 行政府에서 우리가 通過한 것을 實行시키고 執行시키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하는 것도 있고 아니할 것을 하는 것도 었습니다 우리가 立法議員에서 반다시 할 것을 行政府에서 시침을 딱 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條件이 구비치 못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으로서는 唯一한 力量을 立法議院에서 作定한 것을 行政府에서 實行 아니하면 制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執行機構에서 많이 操心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만한 權威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 立法議院이 그렇게 못되는 것만은 事實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內容에 있어서 同人들이 많이 討論했지만 第一 重要하 것이 米穀收集問題인데 이것이 民生에 唯一한 重要한 問題인데 이것이 民生에 좋지 못한 影響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면 細密하고 公平한 規定이 있어야겠는데 그럼 우리는 行政部門의 監督일까 人民의 眞正한 代表일까 그것을 생각해서 큼직하고 重要한 것만을 作定하면 되지 않겠느냐 行政府에서 準備할 큼직한 原則이라할까 要綱이라 하는 것을 作定하자 한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을 보면 十四條目인데 -나온 修正案을 보면- 열네 가지 條目만은 討議할 準備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逐條討論하야 할 터인데 逐條討議하려면 法案같으니 그런 관념을 떠나 原案을 標準 잡아가지고 우리가 줄줄이 條目條目 이야기하면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이 案으로 말하면 當局에서는 매우 急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案을 한時間 바삐 立法議院에서 通過해서 行政府로 넘어오기를 바라지 않어요 여기서 다시 眞善眞美하게 한 댓자 時間이 퍽 오래 걸이리라고 보니 重大하다고 時間을 無作定하고 할 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 細密한 것은 行政府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重要한 것 몇 條目만 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는 收集方法과 障碍点 防止策 等 몇 가지만 決定하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案에 準備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實際問題에 있어서 全體로 말하면 取集하면 收集對象問題 現物補償制度 이런 것들이 重要한 것이고 附滯한 것은 收集方法 이런 것 몇 가지만 注意하면 足하다고 봅니다 收集對象은 自作 小作 地主 等々 다 같이 하는 것은 나는 農村形便을 잘 모르지만 贊同하고 그다음 收集法에 있어서 絶對 强制하고 威壓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自發的으로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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