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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 미곡수집을 법률안이 아닌 원칙 제정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 - 미곡수집에 관한 요강(要綱) 작성으로 합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1일
○金度演議員 大體討論을 끝마치고 逐條하여 討論을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一讀會가 끝나기 전에는 逐條討論을 할 수 없는 것이니 動議 文句를 修正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一讀會를 끝마치고 二讀會 넘기자는 動議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再請하시든 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鶴培議員 原則을 發見하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一讀會를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쪽이 多數가 될른지 可否를 물어보아야 겠습니다
○李甲成議員 이것은 時急한 問題입니다 이러다가는 이週日 안에 또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해온 것을 믿고 大體로 이만큼하여 通過시키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것이 七月 末日까지 通過시켜달라는 付託을 받은 것인 마큼 萬一 時間이 遲滯되면 아모리 이다음에 眞善眞美하게 되였드라도 나온다드라도 實施하게 못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速히 原則만을 세울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規이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번에 두 委員會에 넘긴 理由는 法案으로 取扱지 않고 規定으로 했기 때문에 두 委員會에 넘기였는데 두 委員會에서 法文化가 되여 提出되였으므로 原則上으로 院法에 規定되여 있는 것과 같이 法制司法委員會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審査節次를 省略하고 나가자면 모르거니와 院規에 依하야 合法的으로 究明해야 할 것입니다 異議 없으시면 그 動議는 可否 表決에 붙이려고 합니다
○申翼熙議員 이 米穀收集이란 全民族의 生死問題에 關係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法律로 된다면 伸縮性이 없기 때문에 原則을 세우라고 했는데 依然히 法案으로 되여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機械的으로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 米穀收集은 原則을 決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米穀收集을 法令으로 하지 말고 原則만을 세울 것을 改議하렵니다 改議가 안된다면 代議라도 하렵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改議에 있어서 決議案이라고 하면 그 內容에 있어서 여기서 할 것인가 政府에 委托해서 할 것인가 規定을 明白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아모리 過度立法議院이라고해도 國會의 性質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名稱은 어떻게 하였드라도 行政部에서는 거기에 依해서 實行할 것은 常識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一九五○年까지 世界的으로 統制를 해서 解決할 수 있는 問題이기 때문 伸縮性이 적은 法令으로 하는 것보다 原則을 세워 여기에 依據해서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다면 動議와 改議의 性質이 同一하므로 이다음 逐條해서 討論할 때 名稱부터 討論될 것이라고 봅니다
○申翼熙議員 이 案은 根據해서 하자는 것마는 같으나 動議는 法案으로 해서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第二讀會를 하자는 것이지만 改議는 法案의 手續을 밟지 말자 讀會를 말자는 것을 前提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點이 다릅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을 들으면 두 委員會에 다 매낄 때 原則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法律案으로 해왔는데 院에서 付託한 以外에 것으로 해와도 院에서는 그대로 接受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性質이 다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原則으로 만들 수 있고 法案으로 만들 수 있어요 院에서 原則으로 하라고 했지만 多數 意見으로 그리되였다는 報告가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시 따질 必要가 없고 動議와 改議에 對하야 賛否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使命을 다하기 爲해서 다시 여기서 意見을 綜合해서 再審査 해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院에서 原則으로 해오라고 했는데 요전과 꼭 같은 것을 맨들어가지고 나왔다 입니다 이것은 行政部에서 할 것이므로 改議에 賛成합니다
○金鶴培議員 本議員이 遺憾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츰 九時 三十分부터 ○時 三十分까지 이 問題를 討議해왔는데 이 問題의 核心을 떠나 있습니다 動議는 方向이 달리하는 動議가 되였고 그러고 改議는 改議을 그 問題의 核心을 떠나 正道를 가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問題를 李順鐸議員이 食糧對策委員會에 다시 보내는 動議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原則을 떠나서 안 될 것이고 다시 委員會로 넘긴다면 空然한 時間이 걸리게 되니만큼 本議員은 이렇게 再改議하렵니다 오늘 이 자리에 委員 다섯을 選擇해서 今日 午后에 原則을 세워 내일 아츰에 上程할 것을 再改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鄭胄敎議員 四請합니다
○姜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요
○吳龍國議員 名稱에 對해서는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立法議院에서 맨든다면 原則이고 要綱이고 法文化될 수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두 委員會에서도 여러 가지로 意見을 綜合해서 된 것인마큼 여기서도 長時間 얘기되였으니까 좋은 原則도 생기게 되고 法文化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逐條討論하자는 動議를 贊成합니다
○尹錫龜議員 改議와 再改議를 性質로 보면 別로 差異가 없는 줄 압니다 原則으로 定하기로 하고 原則 몇 가지를 産業勞農委員會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보내여 簡單히 妥協해오라는 것이 낳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더 意見 물을 것 없이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다른 意見 없습니까 … 없으시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은 다 아시겠는 故로 再改議부터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十五 否에 十六 입니다 그러면 再改議는 可否間에시 未決입니다 다음은 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을 아시지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三十 否에 六 입니다 이것도 過半數 못됨으로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動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 한 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朗讀 『第一讀會를 끝마치고 第二讀會로 넘길 것』)
그러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에 十七 否에 二十一 입니다 이것도 決定 안났습니다 未決입니다
(『다시 합시다』하는 이 多數)
어떻게 하시렵니까 動議 改議 再改議 하신 분들이 다시 한 번 說明하고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動議한 사람으로 再請하신 분들이 同意해주신다면 取消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없으면 動議는 取消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가 取消되였다 再改議할 수가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잠간 계십시요 改議에 說明하여 주시요
○申翼熙議員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改議는 不合理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 案을 食糧物價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해나온 것을 院意로 再審査에 붙이되 原則으로 해오라는 意見을 添付해서 廻付한 것입니다 거기에 意見을 달리한다는 法案으로 하지말라는 말과 少數意見이라는 것은 連席會議한 同志를이 補充說明이 있었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原則으로 할 것이 同一하다면 改議와 再改議가 다르다는 것은 再改議는 委員五人을 選定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 案을 오래 討議되였으니만치 다시 審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逐條해서 한다면 時間 虛費도 되지 않고 原則이든 規則이든 세워질 것을 생각하셔서 改議에 많은 贊成을 바라는 바입니다
○金鶴培議員 再改議의 本意는 이미 逐條해서 나온 案이 正堂性한 核心을 떠나있기때문에 先入觀을 떠나서 法案 性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核心을 正當化시키라는 데에 있기 때문에 다섯 委員을 選定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法定時間이 다 되여 가기 때문에 來日 上程될 것만 事實인데 몇 분이 努力만 해주시면 된다는 데서 再改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贊成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改議가 動議가 되였고 再改議가 改議가 될 것입니다 지금 時間에 具体的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白寬洙議員 改議에서 名稱을 原則이라든지 要綱이라든지 分明히 말씀해주시요
○申翼熙議員 秋穀收集要綱이라고 하지요
○副議長(崔東旿) 더 具体的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徐禹錫議員 要綱이라든지 規則이라든지 하면 决議에 性質로 보아서 政府로서 마음대로 고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모리해도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申翼照議員 作定된 바로는 輕率하게 될 수 있다 要綱이니 規則이니 하자면 法이 아닐지라도 行政部에서 여기에 準據하야 伸縮性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十三 否에 二十一입니다 可否間 決定없이 없는 未決입니다 지금은 動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 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米穀收集에 關한 要綱을 作成하되 再審査案을 逐條 討議할 것』)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에 四十六 否에 七입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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