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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법 비판 - 신한공사 체제 관련 비판, 미곡수집의 법령화 자체 비판, 법안 내용이 지주에게 유리하고 영세농에 불리한 점 비판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1일
○元世勳議員 質問은 아니합니다 修正委員會서 나온 것을 보면 不滿이 많어요 이것 法令으로 하지 말고 簡單히 서너 가지 原則만 세워주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昨年 再昨年에 하든대로 自己 땅의 生產量의 三分之一만 政府에 받치고 그 남으지는 自由로 하라고 하는 條文 하나만 넣으면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官有地도 같이 하면 돼요 價格에 있어서는 좀 引上을 해야겠다 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地主를 擁護한다고 하겠지만 地主만 후려처서 땅을 팔게 해요 그러니까 힘드려면 드신 것을 곳치라는 것은 惶悚하나 고처보자는 것입니다 第三條에 있는 新韓公社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더 곤처야 할 것입니다 新轉公社라는 것은 『東拓』의 後身인데 거기서 무었 따문에 官有地를 管理만 했지 新韓公社가 政府代行機關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新韓公社의 社員들이 나가서 立會者로 參席할 權利가 없다는 것입니다 邑 面에서 다 할 것인데 新韓公社에서 政府代行機關을 하는 二元制로 하는 弊害를 없새고 新韓公社의 權限을 制限하자 입니다 罰則에 對해서 李一雨議員이 말한대 同感이고요 沒收만 했으면 더 말 못할 것이예요 그러고 惡質煽動者는 三個月 懲役이고 自己 쌀을 감춘 것에는 六個月 懲役이란 무엇을 標準한 것이고 어떤 것을 罰을 더 주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李琮根議員 原案이고 修正案이고 모다 不满을 갖는다 입니다 이제 元世勳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서너 줄거리만 定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地主고 小作農이고 生產量 외 十分之三만 供出케 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자 입니다 그렇게 三分之一만 供出하고 남어지를 自由로 處分시킨다는 것은 意見이 다릅니다 中農 大農 地主들에게 十分之三을 供出하는데 憂慮가 없다면 十分之三을 原則으로 하고 거기에 더 一割이만 더 내게 하고 小農은 一律的으로 十分之三만 供出하게 한다 입니다 價格에 있어서는 政府에서 米穀에 對한 二合五勺을 確保할 수 있다면 約 十割 二十割을 올린다도 消費者들은 不平不滿이 없을 것입니다 一日食糧이 最少 三合은 必要한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九十合이 必要한 것이고 二合 配給을 받고 不足量인 三十合를 市場에서 많은 값을 주고 사먹게 되는 고로 政府에서는 적어도 二合五勺 乃至 三合이라는 것을 確保하여준다면 現在 物價를 引上한대도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政府에서 確保하느냐고 問題가 되는 것이니까 三倍 以上 올린다 해도 無妨하리라고 보는 것이고 地主들에게 二合五勺을 確保해준다는 것은 非農家에 對한 確保할 만한 對策이 있다면 國家經濟로 보아서 莫大한 時日과 費用을 虛費하지 않기 때문에 有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하나하나式 定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非農家人口가 八百萬이나 된다는 것은 幽靈人口까지 合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食糧行政處에서 規定한 二合五勺은 三合이라도 넉넉히 되는 것이예요 今年에 三合式을 計算하여도 過히 念慮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問題는 一律的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가 問題되는 것입니다 新韓公社에 對해서도 그것은 亦是 地主땅으로 생각한 것이지 別途 取扱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黃保翼議員 本議員은 아즉도 말 한 번을 못했습니다 食糧問題에 直接 民生問題에 關係되는 만큼 人民의 代表者로써 代槪 同一한 意思를 發表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實行에 困難하므로 對策을 强化하기 爲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南朝鮮에는 죽엄을 무릅쓰고 策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消費者를 置重해서 割當을 해서 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末端에 가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細農에게 가서 悲慘한 割當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細農에게 對한 것에 具體的으로 方法을 세울 것이고 分配를 잘해서 細農들에게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기서 總割當으로 해서 거저 割當量을 責任지게 하기 때문에 細農은 참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供出하게 되면 바뿐 중에 가마니를 짠다 색기를 꼰다 해서 묶어 가지고서 이십리나 삼십리를 와가지고 이런 手續을 하고 저런 手續을 하느라고 終日 時間을 虛費하고도 되지 않어서 速히 手續節次 끝내려고 술까지 사먹이면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緊急하고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末端에 가서 細農에게는 割當을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收穫하는 地主들에게 割當하는 方法을 講究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根本的으로 뒤집어 가지고 對策을 講究한단 겉 같으면 民怨도 적어질 것이고 消費者만으로 爲해서 消費者만 먹을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消費者 對農民이 衝突이 생기고 民心이 騷擾가 일어난다 입니다 그러니 愼重히 생각해서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意見을 發表하는 것이 아니고 補充 報告를 하겠습니다 저도 法에 依해서 署名을 했으나 同意하는 點도 있고 아니하는 點도 있습니다 첫째 同意할 수 없는 것은 責任實行에 있어서 自體的으로 成案되이야지 그렇지 않으면 政府와 人民이 싸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指令으로 해야지 法令化하는 것은 夏穀과 다르니까 法令으로 할 것 아닙니다 變通性도 있어야 하고 隨時로 變更을 要하기 때문에 實地에 通하지 않을 때 隨時로 고쳐야 해야하는 것인데 法으로 꽉 붙들어 매여놓으면 法을 고쳐가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니 原則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行政長官도 參席해 있었지만 두 委員會에서 原則만 세워 줄 것이지 法令化 해준다면 困難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洪性夏義員 免除點을 두었다 할 때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必要가 없다고 反對하였으니 多數의 意見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딸아갑니다 昨年에 收集 規則에도 食糧과 種子는 내놓게 하였는데 實地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었습니다 勢力있고 權勢있는 놈은 안합니다 안하고도 견듸는 것이예요 나도 日帝時代에도 안 하고 견듸었어요 土地도 없었지만 무엇을 하라 할 때 할 줄을 모른다고 버틔여 가지고 안하고 견듸였습니다 勿論 全體的으로 不足한 것인데 全體的으로 三分之一이라는 것은 不當하다고 봅니다 二百石 三百石 千石 以上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어요 그런데 地主만 어째서 擁護하자는 것인가요 三反歩 五反歩 以下에는 食糧農糧을 생각해서 안내도 좋와요 是非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免除點의 限界가 明瞭치 않고 收集對像에 限界가 없어요 三反步 以上부터 供出하는데 무슨 是非가 있겠는가 입니다 그러고 아까 李琮根議員의 말씀한 가운데 穀價를 올린다는 것은 絶對 反對합니다 우리가 쌀만 가지고 살면 모르거니와 모든 經濟關係가 있으니만큼 『인푸레』가 擴大되게 되는 것이고 朝鮮은 破滅될 것이 아니겠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살 수 없는 理論이에요 米價를 올리는 날이면 모든 物價가 올른다 입니다 그러므로 現實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問題이예요 그리고 現在 穀價까지 立法議院에서 定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政府機構에 物價行政處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案은 十四人이 可決權을 가졌는데 可否 表決한 結果에 可가 七이고 否 四 可否間에 손 안든 분이 三人이 였습니다 그러므로 少數派에 意見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地主層만 特例로 한다는 것은 理由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地主는 땅이 있으니까 가저다 먹게 하면 惡用을 한다 입니다 過去의 經驗을 보드라도 搬入證 한 장으로 가지고 이곳저곳에 있는 땅을 利用해서 세 번까지도 한다 이러한 智能犯은 地主에게 있는 것입니다 地主에게 二合五勺을 搬出하게 한다면 時間과 費用이 적게 들고 利롭다는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어요 내가 요전에도 親奮를 맞나서 地主의 米毂을 搬出 許可를 하면 一合이라도 五勺 이라도 가저오겠는가 물었드니 數量 如何가 問題아니고 가져오게만 한다면 가저오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二合反勺이란 몰라도 하는 것은 良心的인 사람이나 거저 許可하여 준다면 하는 사람은 惡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一合이고 五勺이라도 文書만 있으면 얼마든지 … 그런 일은 思想的으로나 쏘聯이 使徒들이 할 것입니다 法律案으로 보다도 規則이라든지 原則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少數派의 意見이였습니다
○卓昌赫議員 從來 收集方法에 있어서 貧農에게 너무 過重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今年에는 細農에 있어서는 供出을 하지 않게 하는 原則을 세워야 될 것이고 中農 以上만 經濟的 余裕가 있는 供出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一律的으로 供出시키였기 때문에 日帝時代나 지금이나 貧農만이 더욱 困難하여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免除点으로 하자는 것은 다같이 均衡이 되는 經濟的 余裕가 있는 小作料만 내고 모조리 供出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해야 公平한 收集方法이 될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米價問題에 있어서 米價가 農村을 破壞한 地境에 이르고 農民을 괴롭게 하고 經濟的으로 過重한 供出이였기 때문에 貧農들이 困難하였다 입니다 그러므로 地主 本位로 한 米價를 定할것이 아니라 勤勞消費者의 購買力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貧農들은 반찬없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貧農을 살리고 都市의 受配者들을 살리며 中農 以上層의 利益으로 本位로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貧農을 抑壓하고 不當한 供出을 시키였기 때문에 矛盾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米價는 올릴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正當한 供出을 하게 되면 本來 米價는 問題가 될 것이 아니고 問題에 對해서 正當한 方法으로 되였다면 必要없는 것이고 무조건하고 供出을 拒否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은 惡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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