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C G 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本官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附로 立議議長代理가 傳達하신 『公娼廢止法을 今日 認准署名 하였습니다 이같은 훌륭한 目的을 가진 法令을 定한 朝鮮過渡立法議院에다 稱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然이나 이 새 法令의 遵守와 施行에 關聯되여 惹起될 몇 가지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本令 第三條 (라)項에는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으로 말하면 그 感染經路의 如何를 不問하고 性病을 얻은 者는 누구나 處罰 當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法令을 기화로 無法한 者들이 이를 恐喝目的에 利用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賣春行爲에 對한 研究에 依하면 整理에 必要한 適當한 時期를 두지 않고 갑작히 公娼業을 廢止시키면 그 害毒을 市井에 미치게 하고 따라서 性病의 增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保健問題가 여기엔 包含됩니다 三個月間 整理期限은 너무나 短期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轉向을 圖謀할 뿐 아니라 이들로 하야금 大衆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爲해서 公娼들의 更生을 爲한 어느 規定이 要望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어느 決定을 짓든지間에 豫算問題가 考慮될 것입니다 萬若 本官이 우에 提議한 諸條件이 本令 施行上 克服할 수 없는 害가 된다면 貴院에서 이 條件들을 解決할 修正案을 考慮해주시길 要望합니다 本法令을 認准함에 있어서 本官은 貴院께서 深甚한 道德的 意義를 가진 本問題에다 一大 勇斷을 나리신 데 對하야 萬腔의 稱頌을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