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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선거, 원법의 헌법적 성격 등에 대한 논의(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呂運弘議員 지금 文句 修正에 對해서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對해서 잠간 말씀 합니다 여러분께서 行政首班 問題에 對해서는 잘 說明하섰고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根本精神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本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定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削除하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行政條例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行政組織 條例가 假令 되면 一般人民의 投票에 依支해서 選擧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亦是 우리 行政首班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달지 않습니까 假令 우리 立法院의 條文에서 빼기는 빼드라도 우리 立法院이 行政首班으로 選擧한다면 그 前에 우리가 생각했든 거와 마찬가지지만 万一 行政條例가 가나서 行政首班을 立法院에서 選擧하는 것이 아니고 一般人民 主權예 依支해서 選擧해서 우리가 行政移讓을 받는다면 우리 먼저 精神과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首班은 立法院에서 選擧하는지 또는 行政組織 條例가 起草된 後에 거기에 따라서 行政首班이 選擧될는지 거기에 對해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무엇을 立法하든지 우리 院으로 다 定할거니까 그것은 미리 約束이나 그런거는 없고 우리 院의 意思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조곰도 拘束이 없으며 念慮가 없습니다 그곳만은 明白히 말씀합니다
○元世勳議員 다섯時까지 會議하자고 했는데 벌써 四時 二十七分이 되였습니다 이제 한 三、四十分 밖에 안 남었습니다 特 別한 意見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案을 通過했으면 하는 希望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 먹어도 김치밥 먹는다고 하면 行政組織法에 가서도 우리가 할 거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南朝鮮 어떤 親舊가 基本統治法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할 거요 하니까 院法은 院의 內規니만큼 憲法의 性質을 考慮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요 그러니까 저 짝 親舊들도 勸告하는 걸 나부터도 通過할 적에 通過하자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逐條로 文句上 規定이나 하고요 이다음에 行政首班을 民選으로 한다든지 하는 데에 對해서는 또 時間이 있어요 하니까 이 問題는 速히 逐條 討議하고 좀 말슴이 지나칠는지 모릅니다마는 아까 副議長 解釋이 한 二十分 잡어 먹었는데 … 그러니까 解釋은 조고만치 하시고 文句나 修正하고 넘어가고요 그만큼하고 逐條 討議를 하기로 했다니까 별것 없이 『本院은 官吏 任命의 同意는 … 』 하니까 文句나 適當히 고처가지고 이것을 速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逐條 討議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動議를 無視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번 檢討하는 것은 그 權威가 없는 줄 압니다
○金若水議員 法律을 아는 사람도 한箇의 法規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現實的 部分이 있고 거기에는 반다시 한箇의 旣成體로서 있는 만큼 지금 반다시 거기에 形式的으로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特히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것은 줄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그것은 全人格的으로 同感인데 저 案에 一種의 同感되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中에서 全權威로서 定한 內容法規를 變更하는 데에 있어서도 特定한 內容이 있었으나 그것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亦是 마찬가지라고 副議長도 오래오래 說明하섰지마는 特定한 무슨 理由가 없이 變更이 되였어요 말하자면 이러한 雰圍氣에 全院議로서 特定한 이렇다고 할만한 理由가 없이 文句의 變更이 되였다는 말이여요 말하자면 거기에 交涉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젔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러한 精神을 가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요 닭이 날를 적마다 털이 하나둘 빠지는 것 같은 精神을 가저서는 안되겠다는 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定했으면 그것을 밀어나가야 할 텐데 그러한 精神이 없이 來日아침에 하나 뺐기고 이러한 精神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廉廷權議員 우리가 決定했드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決定했다고 固執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안되야요 이 條目이 院法의 性質이 아니여서 잘못 되였으면 行政法이나 手續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行政權 移讓을 하겠다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은 議長이 屢々 說明하였으니 작고 그것을 固執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逐條 討議하기로 아까 決定한 것을 가지고 작고 中間에서 떠가지고 論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식 하나식 즉 첫째는 一條에서 부터 逐條대로 通過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議事 進行上 거기에 對해서 意見을 저는 이만큼 끝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逐條 通過하는 말슴은 하시는데 院法을 다시 모다 討議에 붙일 必要가 없고 修改하는 것만 上程하겠으니 第七章 六十五條를 먼저 上程시킨 것이올시다 第一條에 對해서는 美方側 意見이 달렸지마는 우리가 解釋한 結果 理解가 되여서 修改할 必要가 없이 그대로 되였습니다 지금 修改하는 그곳만의 條를 고치는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거기에 質問이 있습니다 第二章의 第四條는 『此에 對하야는 原條대로 法的으로 未備한 点은 補充法令을 發表하기로 함』 그랬는데 이 第四條라고 하는 것은 院法의 第四條인지 그렇지 않으면 軍政長官이 指摘한 第四條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四條라고 하는 것은 四條가 아니라 五條를 指摘한 것이여요 第五條를 指摘해 가지고 補充 檢討하라는 그 말이여요
○副議長(崔東旿) 그 四條라는 것은 五條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逐條 通過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條文을 上程시켜서 말하자면 條를 어떻게 處理할까 어떻게 하자는 그 方式이 나와야 할 것이올시다
○鄭伊衡議員 呂運弘議員도 말씀하셨지만 行條首班의 選擧라는 그 條件입니다 그것은 削除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至間 交渉한 結果 그렇게 되였다 內規에 對한 것은 干渉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이 憲法과 關係되였다면 그 憲法이 만일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그러한 主文이 있다고 假言합시다 그러면 憲法에 依支해서 院法이 되였기 때문에 院法에도 반드시 이것을 選擧하는 方式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마 抵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빼고 削除하라는 그 意圖가 過渡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할 權利를 주지 않는다는 데서 … 여기서 이러한 誤解가 됩니다 만일 이것은 削除하고 選擧法이나 行政法을 맨드는데 있어서 만약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權限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슨 때문에 여기 와서 時日을 虛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대로 獨裁를 許諾하는 것이지 …
○姜舜議員 그런데 여러분 말슴하시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對한 解釋이 많이 있었지마는 院法과 憲法과 行政法이라든지 이러한데 對한 認識이 不足한데 徹底히 그에 對한 認識을 가저야 할 것입니다 過渡立法議院에서 解釋을 部門 部門의 그 性質에 따라서 그 法規의 制定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憲法은 院法에 該當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서 規定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行政法은 여기에 該當한 條例로서 規定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憲法이 없이 過渡立法議院에서 院法을 作定한 것인데 이 憲法에 실려질 그러한 것이 많이 遡及이 되여서 있는데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院法 自體로서의 『院』字 그 文句가 不分明하고 이러한 不分明한 條例가 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院法을 通過할 그때에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의 性格이 司法行政權을 移讓한다는 데서 院法에 이것을 실리는 것은 具苟하지마는 起草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勿論 法的으로 따질 때에는 不適當한 것은 事實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修改를 要求하는 것이니 그 말에 옳은 点이 많다고 認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行政首班의 選擧方法에 있어서 行政權이라든지 또 憲法이라든지 거기에 실려질 그것을 理論的으로 法理的으로 確實히 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낭중에 行政法과 憲法에서는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은 쓸데없는 근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憲法에 실려저서 正當하게 그 文句條例가 씌여질 때에 그것을 그때에 反對한다면 그 論難을 하려면 軍政當局하고 우리가 論難하니까 거기에 餘地가 있으니 오늘날 院法에 써 있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對한 權限을 喪失하는 그러한 것은 到底히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院法이라고 하는 것은 大體로 基本觀念을 세울 수 있는 한 개의 院에서 行하는 事務款章의 性質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院法은 院法대로 그대로 이만침 될 것인데 내 觀察로서는 院法에 실릴 問題 等을 많이 여기에 包含케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또 軍政當局으로부터 우리 院法 起草할 本意에 많은 同意를 가지고 좀 缺한 그러한 態度로서 法的 根據를 너머 그렇게 甚하게 따지지 않는 그러한 態度라고 나는 認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行政權이나 憲法- 그러한 規定에 對해서는 여기에 別異議를 내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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