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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수정안의 개요 설명(계속) - 의회의 국민 소환, 부처명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白寬洙議員 아까 報告한 外에 旣往 修正한 것이니까 한 두어 가지 添付될 것이 있습니다 法制委員會 報告書 第七項에 第七章 第六十八條의 本文은 이렇습니다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으로 布告 또는 告示를 發布하거나 召喚詢問 한 수 없음』 그렇게 本文에 規定되였습니다 그런데 旣往에 逐條審議해본 結果 여기 缺陷이 있는 것을 發見하고 이런 修正을 했습니다 卽 말하자면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그 밑으로부터 十三字를 削除하고 簡單하게 『請하야 물을 수 있음』 即 말하자면 召喚을 한다든지 請해서 물을 수 있음 그렇게 修正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案件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第六項에 있어서 第十章 第七十七條의 三項에 있는 『各 課』라는 것은 『各 處』로 改訂했으면 좋겠다 本文에 『各 課의 事務分屬과 그 職員은 別表로 定함』 했는데 各 課의 『課』字를 『處』字로 해야 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卽 事務規定에 『處』라는 或은 事務處 秘書處 課가 있을 수 있지만 本文 第七十七條에 『課』라는 말은 쓰지 않었습니다 다만 『處』라고 事務處 秘書處라고 그런 意見에서 『課』字를 『處』字로 改訂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아주 添加해서 修正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案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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