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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한에 관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副議長(崔東旿) … 그 다음에 第二 院法修正에 對한 案을 上程하겠습니다
○申基彥議員 會議順序에 對한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案 討論이 始作되기 前에 議長에게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本院의 議事를 進行하는데 議長이 院法 第四十七條 四十八條 四十九條 五十條 五十二條 五十三條에 關한 規定된 議事 進行에 關한 것을 忠實히 履行해주시기를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議長에게 特别히 注意드립니다 여기 依支해서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院法 第四十七條 四十八條 四十九條 五十條 五十二條 五十三條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申議員 말씀 參考로 大端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院法을 가지셨으면 보시고 萬一 못 가지신 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좀 重複될 것 같지마는 한번 여기서 말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四十七條에는 『議事日程에 올린 議題에 對하야 發言코저 하는 이는 開會 前에 그 反對나 或은 贊成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 그렇게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議會幹部에 質問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議事順序가 開會되기 前에 우리 손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或 지금부터라도 지금 發言하실 이가 여기 依支해서 意見을 … 먼저 姓啣을 提出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議長이 萬一 그러한 通知를 받었으면 『前條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차례대로 發言表를 만들어서 反對者와 贊成者를 바꾸어 發言케 함』 이렇게 規定이 되였습니다 그것은 自然히 될 것입니다 『發言을 通知치 아니한 이는 이미 通知한 議員 全體의 發言이 끝난 뒤가 아니면 發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但項이 또 하나 있습니다 『ㄱ方議員의 發言이 끝나지 못하고 ㄴ方議員의 發言이 끝날 때에는 ㄴ方의 意見으로서 發言을 請求할 수 있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것을 우리 議事進行의 法規에 依해서 規定될 것인데 萬一 簡單한 問題같으면 臨時發言을 할 수 있지마는 或 重要해서 賛否의 說明이 서로 길고 贊否의 意思를 說明해서 討議에 부치게 되겠는데 이러한 方式이 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院法에 있지마는 여러분에게 報告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簡易한 問題 臨時생긴 問題에 對해서 반듯이 이렇게 곧 採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院法 修正에 對한 案이라든지 其他의 重要한 問題라든지 賛否 意見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豫想해서 여기 姓名을 秘書處에다가 적어다 주시면 그 順序에 依해서 發言을 許諾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議長에게 順序에 抵觸이 된다고 責妄하는 일이 없고 두 번 發言하는 重複이 없고 또 仔細히 하실 이가 먼저 하게 되는 이러한 便利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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