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50_0090

군정장관의 요구안 - 선거법, 토지법, 미곡수집 등 의제를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07일
○梁濟博議員 이 사람은 討論을 하지 않습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도 大槪 意見이 많이 發表된 줄 압니다 일을 簡單히 處理하기 爲해서 選擧法 問題에 있어서는 이렇게 動議를 합니다 臨時選擧法委員會에 付託을 하고 또 軍政法令 第百十八號 第五項에 對한 軍政官吏를 審査할 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게 付託을 해두고 또 標準이 서야될 터인데 아직 基本法令이 없으니까 그러한 時期에 할 줄 압니다 또 土地 改革問題에 있어서는 産業勞農委員會에 付託할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亦是 簡單히 되지 않고 거기 對래서 相當한 統計表도 있어야 할 것인데 … 米穀蒐集에 對해서 姜舜議員이 强調하였지마는 本議員도 責任者의 한 사람으로서 分科委員會가 成立된 뒤에 各 部處長에게 統計表를 請求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對해서 回答이 없습니다 그래서 事務處만을 督促하는 판입니다 統計表가 없으면 明瞭히 잘 나오지 않을 줄 압니다 軍政의 朝鮮化리고 하는 問題에 對해서 所屬部署를 밝히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重大한 問題인 만치 各 分科委員會의 正副委員長으로서 連席會議를 열어서 거기서 成案을 해가지고 本會議에서 討論해서 決定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이 다섯 가지를 全部 다 各各 이렇게 付託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動議합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