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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요구안 처리 방법 논의(계속), 원법 수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04일
○呂運弘議員 이 院法을 우리가 만들 때 또 그 案이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로 通過할 때에 이만하면 適當하다고 認定하고 通過된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그 後에 우리의 連絡委員들과 美軍側 連絡委員들이 모여서 院法에 對해서 대강 서로 討議가 있었고 그만하면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지금 이런 便紙가 왔고 그뿐만 아니라 또 美軍側 人士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立法議院은 萬能이다 어떤 問題든지 立法議院이면 다 된다 萬能이라고 한다 萬能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多少間 어느 侵害 어느 違反 어떤 抵觸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말슴을 들으니까 來日 代理 軍政長官과 여기의 몇 분이 非公式으로 모이신다는 말슴을 들었습니다 萬一에 院法이 한 달도 못되여 … 이 院法은 決定하는 通過날부터 반드시 效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다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 自體도 좀 어렵고 더욱 民衆에 對해서 威信에 關係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來日 非公式으로 모일 때에 반드시 이것은 誤解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院法이 第百十八號 法令에 큰 抵觸이 없고 萬一 그네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立法議院이 万能의 立法議院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抵觸은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꿀 것 없이 잘 諒解시켜서 그대로 通過해달라고 懇請해주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司法委員會에 붙이는 거기에는 反對합니다
○徐相日議員 저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붙이는 데에 贊成하는 한 사람으로써 말슴을 드립니다 大體 여러분은 原則을 잘 생각하셔야 하겠고 또 아까 어느 議員이 말슴하신 바와같이 이 立法議院이 萬能主義라 그 萬能의 解釋을 말슴할 것 같으면 法的으로 못하신 것 같은 感이 있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우리 立法議院에 萬能의 權利가 賦與되여 있습니까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 第一項에 우리가 모든 法律과 軍政長官이 依託한 것을 立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였습니다 또한 第十條 五項에서 이 院의 法規라는 것은 院의 行動規定이다 議員에 行爲를 規定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 院規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院規는 院規대로 制定하고 우리 院議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그 第五條에 賦與된 萬能의 權限에 依持해서 어떤 法律이라도 制定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院法이 軍政에 抵觸된다는 軍政下에서 모든 것을 制定한 院法이라는 것을 저는 法的으로 따지면 法的으로 賦與된 法的으로 한 立法的 性質을 가진 立法的 性質로 當然히 立法을 하란 말이고 院議에 依支하야 行爲規定만 決定하라는 그 말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具體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假令 여러분이 一章 一條를 가지고 말슴했습니다만 나도 그때 말슴을 若干 했습니다만 條文々々을 드러 말슴해도 좋지만 假令 第一條에 『本院에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하는 말이 模糊합니다 法的으로 따저도 오늘의 開會 休會를 院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假令 例를 들면 이 立法議院 議員이 解散될 때는 누가 召集합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立法議院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代議員이 解散될 때는 우리 立法議院을 누가 召集합니까 안되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서 내가 말슴하면 우리들이 여기 意圖하는바 行政權의 移讓을 主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行政權 移讓을 받을 前提 밑에서 한다면 다른 나라든 前例에 依持해서 하겠지만 우리 立法議院에 召集과 그러한 權利는 行政首班이 가지고 定할 것입니다 그러면 院 스스로의 行政首班이 行한다고 하면 그것은 法的으로 맡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解釋이 어제도 제가 簡單히 말슴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院에서 가장 좋은 것을 制定해야 된다해서 縷々 말슴한 바입니다 本人이 縷々 말슴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을 法制審査委員會에 附議를 해서 말슴하면 修正은 院의 行爲規程만 定하고 그다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方面의 立法은 第五條에 依持해서 얼마든지 만듭시다 이것을 混同을 해서는 아모 것도 아니여요 美國사람에게 우리 自體의 無識을 暴露하고 이러한 것으로 되어 나간다면 좀 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것에 달린 問題는 『러-취』軍政長官의 書翰뿐입니다 十六日附의 『헬믹』大將여게서도 또 이와 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작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對하야 여러분에게 參考에 말슴으로 내 所信을 簡單히 말슴드리는 바입니다
○文武術議員 저는 그 動議에 贊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法制委員會다가 넘기는 데 있어서 暫間 제 意見을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院法은 充分히 討議해가지고 決定한 院法입니다 院法인데 軍政長官이 그와 같은 修正에 對한 要求를 이렇게 하는 것은 或은 法令 第百十八號에 抵觸이 된다고 要求가 있습니다만 그 條文을 본다면 그 重大한 것이 軍政에 抵觸이 된다는 條文이 아닙니다 그렇게 抵觸이 되지 안는대도 不拘하고 이것을 고치라는 것은 이것을 고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립니다 여러 날이 걸린다면 어떤 條文이 어떻게 틀렸으니 고처다우 밤낮 그것만 하다가는 우리의 民生問題는 解決할 수가 없습니다 時日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立法이 된다면 그 立法에 對해서 우리가 充分히 討議해가지고 立法을 했지만 그 後 어떤 條文이 나뿌니 고처라 어떤 條文이 나뿌니 고처라 밤낮 그것만 하고 말러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자는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拘束을 받고서야 立法議院이 이 民衆에 일을 해가자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大端치 않은 일에 干涉을 한다면 여기에 氣들이 질여서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動議가 決定된다면 法制委員會의 여러분들이 軍政長官에 對해서 特別히 여기 對해서 考慮해달라는 特別한 付託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에 對하야 그렇게 拘束을 한다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저부터 이 자리에서 態度를 決定하고 싶습니다
○金法麟議員 簡單히 여기서 말슴하겠습니다 그 動議에 贊成합니다 贊成을 하는 데 있어서 參考로 몇 가지 말슴을 드릴까 합니다 大略 아까 卓昌赫議員이 逐條해서 말슴하신 데 있어서 저도 贊同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있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充分히 考慮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설사 憲法 行動을 하드라도 立法에 關한 行動을 하고 過渡的 機關인 만큼 우리가 이만큼 이미 成立된 以上 오늘에 와서 또 이것을 卽時 修正한다는 것은 實相 本議員으로는 贊同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本來 法으로는 얼마든지 憲法이고 또 이러한 法은 一般民衆의 意思를 代表하는 것입니다 現實의 狀態에 있어서 이런 院法을 制定하는데 우리가 本來 立法的 性質 或은 憲法的 性質을 가지고 이 院法을 起草하고 또 이것은 通過할 때 우리가 認識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追後에 過渡的으로 우리의 憲法이 成立된 뒤에 이 院法을 修正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되기 前에 不過 十日前에 通過한 그것을 또 오늘에 와서 이것을 變更한다는 것은 大端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슴드릴 것은 行政과 立法의 分權論은 勿論 美國式으로 보면 三權分立主義로 行政 立法 司法 이런 것이 독립해서 서로 侵害하지 않는 것이지만 英國議會의 內閣制度를 본다면 그냥 混然一體가 되여서 行政首班이 議員으로서 議員이 아니면 行政首班이 될 수 없고 立法會議에서 自己의 意見을 陳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卓昌赫議員도 말슴하셨지만 假令 第三項에 가서 本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든지 或은 英國의 議會制度를 擴大시킨다면 行政首班이 勿論 議會에서 選擧해서 되지 않으면 議會의 承認을 받지 않으면 到底히 政治를 해갈수 없는 事實이 아닙니까 英國의 議會制度를 그대로 한다면 … 그러나 現在의 우리의 現實에 있어서 그 制度를 그대로 承認하고 나간다는 것은 저는 期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現在의 過渡期에 있어서 南朝鮮의 民衆을 代表하는 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할 수도 있고 또 行政者에 對한 審査를 해서 거기 對한 討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法으로의 基本에 들어가서 말하면 民衆의 意思를 代表해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点도 必要에 依持해서 우리가 말슴하고 實際로 軍政人士에 對하야 여러 가지 立法에 對한 參考 意見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軍政의 行政權 侵害라는 것은 나는 무슨 理由인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 對해서 議會幹部는 相當히 考慮를 해서 秘書處라든지 事務處라든지 여기서 이런 것을 相對로 해가야 하는데 여기 對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本院의 將來의 進路에 對하야 大端히 支障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여러 가지 点을 參考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充分히 考慮하기를 바라고 附議하는데 贊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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