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墩議員 이 院法으로 말슴하면 그 院의 院法이 없으면 院의 一切 事宜를 進行 못할 것은 事實올시다 그런데 지금 軍政長官이 要求한 것을 보면 이 院이 何等 必要가 없게 되였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이 点에 있어서 아까 議長께서 말슴하시기를 이것을 議長 副議長 또 連絡委員 여러분이 그 美側 連絡委員과 軍政長官과 또 『하-지』中將과 같이 合해서 討議하게 되였다고 하는 그런 말슴을 하셨는데 그보담은 지금 이 点을 보아서 逐條해서 여러분이 우리 議員들이 같이 앉아서 大略大略 미리 意思를 한번 說明 討議해가지고 그 뒤에 해주시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있어서는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爲해서 이 問題를 어저께부터 上程시켜서 處理하는 中이니까 處理하는 中에서 어저께 다른 問題는 먼저 決定을 하고 지금 이 問題를 먼저 上程시켜서 討議하는 것이니까 지금 討議하는 中입니다 이것은 重要한 問題이니까 사람마다 말슴하실 때 여기 나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鄭胄敎議員 本議員은 江原道에서 왔습니다 또 開院된 後에 相當히 오래된 後에 왔기 때문에 그間의 여러 가지 經過도 仔細히 알 수 없고 아직까지 本議會에 나와서 한 번도 自己 意見을 發表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立法議院의 使命이 果然 어디 있는지 아직 充分히 解釋하지 못한 關係로 自己 意見을 한 번도 發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院法 修正에 對한 問題만은 本 立法院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簡單히 말슴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軍政長官의 書翰이라고 하는 것은 이 院法의 修正을 要求하는 것은 이것은 要求가 아니고 그 事項의 內容으로 보아서 한 개의 敎書니 覺書의 性質을 가졌다고 봅니다 第一 첫째 條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檢討할 問題는 第一章 第一條가 法令 第百十八號 …… 軍政長官이 가지고 있는 罷免 解散한다든지 廢止된다든지 …… 第一章 第一條가 法令 第一一號에 規定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고 하면 第一章 第一條라고 하는 것은 本 立法議院의 精神이요 目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其他의 여러 가지 條項을 論하기 前에 第一章 第一條가 成立하지 아니하면 이 立法議院의 院法이라는 것은 全的으로 白紙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修正 云々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또는 連絡委員 云々의 말이 있으나 第一章 第一條에 規定한 本 立法議院의 根本精神을 忘却하고 여기에 무엇을 修正하겠느냐 하는 것이 本議員으로서는 大端히 疑心되는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立法的 性質이라든지 憲法性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勿論 우리가 自治權을 가지고 있지 못한만큼 立法的인 權限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러나 院法 自體는 이 本議院으로서 決定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院法에 依支해서 進行하겠다고 보면 여기서 이 立法議院의 根本精神을 全的으로 否定한다고 하면 一箇月이나 두달 동안의 本議院의 工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時刻으로부터 万一 이것이 通過되지 아니하면 過去의 努力이 一片의 瓦壞로 돌아간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連絡委員會에 붙혀서 連絡한다든지 議長과 軍政長官이 非公式으로 만나서 討議한다든지 이러할 問題는 지금 하는 順序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이 院法의 原案은 全部를 無修正으로 通過해서 院議로 決定해서 書面으로 軍政長官에게 回答을 해서 그 回答을 기달려서 다시 非公式으로 또는 連絡委員을 통해서 連絡할 것이 있다면 할 것이고 萬一 이 原案이 通過하지 아니하면 이 院法은 無效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 끝으머리에 院法 第一章 第一條 第二章 第四條及 第六條 第七章 第六十二條 六十三條 六十四條와 十三章 九十一條 九十二條가 除去되지 아니하면 이 院法은 認定할 수 없다고 하는 軍政長官의 意思는 確實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處理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院法 第一章 第一條에 規定한 根本精神이 喪失된 우리 院法은 制定한다고 하면 이것은 同議員도 登院 當時에 宣誓에 確實히 宣誓한 일이 있습니다 三千萬 民衆 앞에 宣誓하고 國旗앞에 宣誓한 그 精神에 背馳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서 이것은 먼저 우리 院議로서 完全히 無修正 通過를 決議를 해가지고 軍政長官에 書面으로 提出해서 이것이 通過하지 못하면 第二段으로 어떠한 方法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時刻에 있어서는 다른 討議를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文武術議員 시방 이 軍政長官의 要求가 院法을 갖다가 修正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要求가 果然 어려운 要求입니다 大槪로 본다면 그 要求가 第一一八號 法令에 依持해서 共同 構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날을 두고 院法을 作定한 것을 軍政長官이 보아 가지고 修正에 對한 要求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第一一八號 法令에 拘束이 되여가지고 우리가 將來에 어떻게 일을 해나갈까 그리해서 院法이 第一一八號 法令에 拘束이 되여있으니까 우리가 院法을 고치는 것보다도 第一一八號 法令을 좀 變更을 해달라는 그런 要求를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要求할 必要가 있다고 저는 個人의 意見으로 말슴드립니다
○卓昌赫議員 院法이 立法的 性質을 가지고 있다 또는 憲法的 性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其外에 第一一八號 法令에 抵觸되는 部分이 있다 이러한 條件 以外에 行政權을 侵害한다 이러한 等々의 條件으로서 修正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그 內容이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이 院法과 여기에 들어온 아까 말슴드린 그와 같은 條件으로서 修正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內容과 빛우어 볼 때 그다지 抵觸되는 部分이라든지 或은 行政權을 侵害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條文條文 들어서 말슴드리고저 합니다 若干 있기도 합니다마는 ……
첫째 第一條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 第十一條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有함』 여기에 抵觸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何等 抵觸이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院의 存廢問題를 規定한 것이 第十一條 三項입니다 이것은 存廢問題를 規定하는 것이니 立法議院을 存立시키고 첫째 立法議院을 創設한 後에라도 이 權限 卽 解散-이 解散이라고 하는 것은 立法議院 議員을 解散시키지마는 院이라고 하는 그 自體는 存在하고 있습니다 여게 조곰 다릅니다 第三項이라고 하는 것은 院을 創設하고 解散하는 이러한 存廢問題에 關한 問題입니다 그런데 이 院法의 第一條 院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스스로 開會와 閉會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院이 이미 設立되였고 院이 存在한다는 以後에 會議進行에 關한 問題입니다 會議進行에 關한 問題이기 때문에 開會한다고 하든 閉會한다고 하든지 여기 抵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法理上으로 다져 보십시오 여기 지금 開會하고 閉會한 것은 議長 權限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院이 存續된 뒤에 問題입니다 何等 여기에 抵觸이 안됩니다 그다음은 第二章 第四條에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습니다 議長을 括弧안에 『院內의 言論과 表決은 自由이며 院外의 아무 곳에서도 그 言論과 表決에 對해서 質問을 받지 아니하며 責任을 지지 아니함 但 議員이 그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그밖에 다른 方法으로 公布할 때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分됨』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여있느냐 하면 第四條라고 하는 이것은 議員의 特權을 規定한 것인데 이 條項은 第百十八號 法令에 規定한 議員의 權限의 限界性을 擴大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限界를 擴大한 것임으로 이것은 立法的이다 또는 이 憲法의 性質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指摘하겠느냐 하면 限界線을 擴大하였다고 하는 것과 限界線을 擴大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立法的이다 그 性格으로 보아서 또는 內容으로 보아서 憲法의 性質을 가졌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法令을 만드는데 있어서 技術的 問題에 있어서 이 基本的 性質을 가진 內容은 一般法 基本法에다 規定을 하고 이 案에다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반드시 그리한 것도 아닙니다 憲法에 一般原則을 規定해놓고 다른 議會法 같은 것을 보면 細則으로 여기에 그런 것이 씌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朝鮮에는 憲法이 되여지지 않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여기 넣은 것이 그렇게 큰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擴大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데 여기 責任이라고 하는 文句가 있습니다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擴大한다고 하는 것은 本院 議員이 -但項이 있는데- 『그 言論을 印刷 演說 筆記 그밖에 다른 方法으로 公布할 때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罰됨』 이것을 가지고 擴大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自由이라고 하고 責任을 진다든지 一般法律에 依해서 處分된다고 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第百十八號 法令에 빛추어 볼 때 擴大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擴大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性格으로 보아서 立法的이고 憲法的이기 때문에 여기에 規定할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內容으로 볼 때 第百十八號 法令에 自由이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다지 問題가 없습니다 自由라고 하면 무어냐 責任을 아니 질 수가 있다 이것을 보아서 擴大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問題가 아니됩니다 또 여기에 規定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問題도 法律制定 技術的으로 보아서도 現在 朝鮮事情으로 빛추어 볼 때 그렇게 問題가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第六條 이것은 第六條 議員의 任期에 關한 規定은 法令 第一一八號 法令 第九條에 規定된 바와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第一一八號 法令 第九條에 規定한 그것과 矛盾이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第百十八號 法令 第九條에 任期를 規定해놓은 以上 그 憲法 以外에는 議員이 左右할 것 없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第九條에 어떻게 씌여있느나 하면 同議員이 卽 創始議員은 次期의 再選擧 또는 再任命이 되지 않는 限 今後 制定되는 法令에 따라서 施行될 第一次 總選擧에 被選된 議員들이 就任할 때까지 職務에 就함 이렇게 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緊急입니다 이것은 說明할 必要가 없고 하나式 하나式 逐條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說明할 것없이 다 各己 自己案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한 句節 한 句節 決定해나가는 것이 議事進行上 便利할 것 같습니다 說明할 것 없습니다
(『繼續하시오』 『말슴하시오』하는 이 있음)
○卓昌赫議員 第二條에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議員은 召集된 期日에 本院에 集合하여야 함 議員은 期日前 三日까지 當選證書와 履歷書를 院에 提出하야 登錄하여야 함 또는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없이 開院한 後 七日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資格을 喪失함 議員은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五日이 지나도록 出席하지 아니할 때는 議員의 資格喪失 與否를 院議로 決定함 議員의 補缺은 새 選擧法이 制定되기까지는 議長의 通知로 前例에 依해서 行함』 이렇게 하였습니다 何等 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九條에 議員의 任期는 創始議員 卽 이번 議員입니다 創始議員의 任期는 이 다음 總選擧가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任期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規定하였느냐 正常的인 關係만 보았다고 하는 말슴입니다 議員으로 任命된 분이 官選이나 民選이나 된 분이 出席을 拒否치 아니하고 院에 나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院에 나와서 出席해가지고 忠實히 院에서 勤務할 때는 問題가 안됩니다 이것은 正常的인 關係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萬若에 拒否를 한다든가 或은 出席은 하였지마는 다음 會議에 있어가지고 忠實히 나오지 아니할 때 이러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 이름만 걸어놓고 다음 選擧가 될 때까지 그냥 議員資格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前提로 하였느냐 하면 이것은 正常的 關係를 본 것입니다 이런 正常的 關係를 强化시키기 爲해서 補充하는 規則이 있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萬一 아니 나올 때 또 나왔다 안나왔다 할 때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院 自體를 維持하기 爲해서 應當 院法에 規定된대로 이러한 規定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 規定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第九條의 任期를 任期대로 完全히 議員이 遂行하기 爲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何等 問題가 안됩니다 官選議員이 몇 분이 안나오셨고 또는 濟州島의 두 분도 안나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問題를 어떻게 處理하겠느냐 이것이 없다고 하면 第百十八號 法令만 가지고 任期를 規定했다고 보면 이것으로 九條 以外는 任期를 左右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問題는 그런 境遇에는 『러-취』 軍政長官이라든지 『하-지』將軍이 할 것이지 院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問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어도 이런 規定이 있어야 그러한 手續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第六十二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