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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 보고 - 관리, 지방자치단체 직원 겸직 금지, 관리직 역임 시 의원직 상실 내용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8일
○白寬洙議員 謄寫한 것이 分明치 못하고 여기에 原文을 가저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于先 아는 대로 읽겠습니다 謄寫가 分明치 않는 것을 좇아가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報告書 朗讀)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二月 十四日
常任委員會 第一分科會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立法議員의 兼職에 關한 件
本件에 關하야 二月 十四日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左記와 如히 決定하였사옵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立法議員의 兼職 問題에 關하여서는 將來 制定될 臨時 憲法 臨時 選擧法 其他의 法律에 있어서 規定될 것이나 関係 法律의 制定이 尙今 相當한 時間을 要할 形便이므로 過渡的 便法을 本問題에 關하야 院議로 決定하야 今後 關係法令이 制定 施行될 때까지 此를 適用하기로 함
一、立法議院議員은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의 職員을 兼할 수 없음
二、議員이 就職하고자 하는 官職이 本院의 同意를 要하는 것일 때에는 本院의 同意가 成立된 때에 議員의 資格을 喪失하고 其他의 官職에 就任하였을 때에는 就任의 日時부터 議員의 資格을 喪失함
但 議長은 此를 卽詩 院에 報告하여야 함
理由
將來 美國式의 嚴格한 三權分立制度를 採用하야 官吏와 議員은 絕對 再任 못하게 할 것이냐 或은 英 佛 等과 같이 議院內閣制度를 採用하야 議員과 官吏의 兼任을 許할 必要가 있느냐 하는 問題는 愼重히 硏究하야 決定할 問題이나 現在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重要 任務와 運營狀態를 考慮할 때 議員이 官吏 又는 自治團體의 職員을 兼任하여서는 到底히 職員의 重要 責務를 遂行할 수 없으므로 當分間 前記와 如히 院議로 决定하려 함 또 議員의 官吏就任 時의 本院의 辭職 許否를 略하고저 하는 것은 官吏 就任과 같은 旣定 事實을 本院에서 一一히 附議하는 것은 無用의 手續으로 因하야 會議를 遲延시킬 念廬가 있으므로 前記와 如히 院議로 決定하려 함
以上
○副議長(尹琦燮) 說明하실 것이 있으면 아울러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說明 要求할 것 있습니까 或 說明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說明할 것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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