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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조항 수정 및 논의 (미군정 수정요구안과는 다름)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8일
○副議長(尹琦燮) … 『六』의 處理案件의 첫째 『院法 修正案』이라고 하는 案으로 姜舜議員 外 여러 議員이 提出 하신 것입니다 이 提案에 對해서 處理方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그렇게 範圍를 넓혀서 委員會의 權限을 넓힌다면 그 修正案을 動議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分科委員會에 부칠 것 없이 곧 處理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院法 修正 主文 提案대로 通過하자는 그러한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여기에 條文이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며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함』 하였는대 이 委員會 中에는 付託한 事件만을 審議하는 委員會가 있고 또는 法案을 起草한 것만을 하는 것도 있고 設計案만을 作成하는 委員會도 있는데 말하자면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는 것은 어느 委員會에서나 하는 그러한 性質을 가졌지마는 法案을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은 반드시 각 委員會에서 세 가지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會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委員會는 法案만을 起草하고 또 어느 委員會는 무엇을 作成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모든 委員會는 세 가지로 나누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이를테면 『審議하여 法案을 起草할 設計案을 作成하고』한다는 그 本意에는 贊成하지마는 그러나 本人은 이것이 이렇게 고처졌으면 하는 意見이 있습니다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는 외에 各 委員會외 委員의 使命 遂行上 必要에 依하야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할 수 있음』 卽 審議할 것은 어느 委員會나 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各該 委員會의 付與한 使命 遂行上 必要에 依해서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할 수 있음 그렇게 됨으로 付託한 事件을 審議하는 것은 어떤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다 있으나 그外에 法案을 起草하며 또는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은 그 委員會의 性格에 따라서 必要에 依해서 法案을 起草할 수가 있고 設計案을 作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萬一 提議하신 이들이 이렇게 動議를 折衷한다면 그냥 받어드리기를 바라고 만일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改議하겠습니다
○姜舜議員 提案者로서 불가불 提案에 對한 解釋을 正確케 하기 위해서 多少 說明하려고 합니다 지금 張同人께서 異議를 말씀하섰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原文이 언듣 보기에는 付託한 事件만을 審議한다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勿論 委員會에 따라서 設計案을 作成하는 部門에서는 하는 것이오 法律案을 制案하는 ■門에서는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院法에다가 넣은 뜻으로 말하자면 院에서 付託한 事件만을 『審議한다 起草한다』하는 그렇게 法律 解釋이 된다는 것이지 各 分科委員會가 세 가지를 다한다고 規定하는 것은 아닙니다 原則으로 말하면 分科委員會에는 法律制 定案이 된다는 것이오 어떤 事件에 있어서는 院에서 審議하자는 것이고 어떤 事件에 있어서는 그 腹案을 作成한다는 그것을 全體 包含한 것을 原則으로하는 法文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各個 分科委員께서 自己가 하지 않을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야요
○金乎議員 이 提議案은 意味가 없다고 봅니다 웨그런고하니 여기에 『分科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解釋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內務警察委員會는 財政經濟 委員會가 內務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計劃하고 實施하는 責任者같이 생각하신 議員이 있습니다마는 이 議員은 그렇게 解釋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議會에서 全體가 하라는 것만 하고 分科委員會에는 責任이 없습니다 하나는 議會에 特別히 審議할 것이 있으면 그 各科委員會에 보내서 여기서 檢討하고 調査를 해서 成案을 해오라는 이런 付託하는 것을 實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議案이 通過하게 되면 다른 解釋이 생기게 되겠으므로 이 動議에 對하야는 反對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올시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分科委員會가 審議를 할 수가 있고 或은 制定한 것을 提出할 權限이 없다고 보면 그럼 그 權限을 附與해라』 하는 것은 意味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各個 議員이 議案을 맨들고 提出해서 各々議會에 내놓아서 議會에서 承諾 하는 것이고 各 分科委員會는 一切의 事件을 硏究하고 調査해서 내놓라하면 내놓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對해서 잘 생각하셔서 지금의 動議를 考慮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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