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伊衡議員 다른 말슴이 있어요 特別委員會에 하나 더 委員會를 두라는 것을 말슴들이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輩 徵治 條例를 法制委員會에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우리 過渡立法議院 内에서 特別히 重大한 問題니만치 이 臨時條例에 對한 特別委員會를 構成시켜서 速히 處理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特別委員會를 두는 것을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아까 院法起草委員會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래 徵戒 問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슴하셔도 될 줄로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參考로 말슴들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原案 第七十一條 卽 六十五條라고 하는 것의 그 끝에 있습니다 그 條目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이여 審査케 함』 그리고 第一項에 『審査에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 懲治條例及 官規 等(另定)에 依함』 이랬는데 그럼 이것은 資格審査하는 標準이 없으니까 標準은 어데로 依支하겠느냐 하면 即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肝商 懲治 條例에 依支해서 審査하겠다는 말슴인데 지금 말슴하신 議員의 것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 懲治 條例를 따로 定한다고 했으니까 그 따로 定하는 委員會로 따로 特別委員會로 設置하는 것이 適合하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懲治 條例를 起草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를 하나 設置하자는 것이 適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特別委員會의 第六號로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司會로서는 參考로 말슴해 들이겠습니다 지금 但項이 있으니까 但項이 萬一 通過된다면 이 特別委員會나 常任委員會는 院議로 增減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보면
○尹琦燮議員 그것은 特別委員會에 通過되였습니다 第三十二條 第二項에 特別委員會는 院議로 增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였습니다 第三十二條는 이렇습니다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여 院의 決議로 增設할 수 있음』 이렇게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아까 第三十一條의 八項 끝에 『常任委員會를 院議로 增減할 수 있다』는 그러한 條項은 通過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尹琦燮委員 그러면 그것을 걷우어서 第三十三條로 하나 넣 수있습니다 『第三十三條』하고 『前 二項의 委員會及이 分科會의 人數는 院議로 隨時 增減 함』 이러면 그것은 한 條目으로 됩니다
○李源生議員 지금 말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올시다 『第三十三條 前 二條의 委員會及 其分科委員會 人數는 院議로 隨時 增減 함』 이렇게 하자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렇다고 보면 먼저 말슴하신 무슨 親日派 反逆者하는데에 對해서 여기에 增加하자는 그것은 必要치가 않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아레 條目이 있고 여기에 第三十二條 但項에 增加합 수 있다고 했으니까 院議로서 增減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그 法으로 草案이 생겨날 때에 그때 特別委員會를 增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問題는 一切 그 委員會라든지 거기에 分科委員會의 增減은 院議로 할 수 있다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再請이 있습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시요
○柳來琬議員 지금 『前 二條의 各委員과 分科會의 人員은 院議로서 隨時 增減할 수 있다』는 딴 項을 넣게되면 三十二條 但項은 없어저도 關係없을 줄 압니다 第三十二條는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여 院의 決議로 增設할 수 있음』 그 條項은 딴 修項을 넣는다면 削除해도 좋을 줄 압니다
○申基彥議員 지금 몇 가지 問題를 混合했습니다 鄭伊衡議員이 말슴하신 것은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關한 規定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고 또 第三十二條의 처음에는 여러 가지 特別委員會를 增設할 수 있다고 했으나 勿論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關한 그 委員會를 딴 項으로 設置할 수 있다는 李源生議員의 것은 各 委員會의 人數 問題고요 柳來琬議員이 말슴하신 것은 그 委員會와 그 委員會의 人員數를 混同하신 것이고요 저로서는 『兩 委員會』로 보기는 『各 委員會及 分科會』 이것이 原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條文을 設置한다면 『各 委員會及 分科會』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다시 한번 그 增減할 條目의 本文을 報告해 들이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이 特別委員會의 食糧及 物價對策委員會도 있고 敵產對策委員會도 設置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에 關한 일이 敵產對策이나 食糧對策과 같이 重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놓아두었다가 將來 必要할 때 增設할 것이 않이라 이것을 特別委員會를 作定할 때 第一 先頭에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輩 이것을 調査하는 調査委員會를 分科委員會로 增設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써넣는 것이 좋다고 말슴들입니다 지금 同意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將來 增設하자면 또 決議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 再請이 하나 있으니까 또 動議 再請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萬一 그 動議를 한다고 보면 여기에 第三十二條에 第六項을 하나를 더 넣자는 動議가 된다면 지금 이미 들어온 動議는 第三十三條를 하나 더 넣서 各 委員會及分 科委員會에 人數에 對해서 院議로 增加하자는 그 動議가 있었으니까 그 第三十三條를 더 넣자는 動議를 暫間 기다려 주시면 이 動議를 받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리니까 말슴입니다 第三十二條가 討論이 못된 때에 第三十三條가 나오면 違反입니다 鄭伊衡議員의 動議에 贊成하고요 … 그 分科委員會의 이름을 附日反逆 戰犯 奸商輩 規定會라 하시요 規定이 있는 後에야 懲治 條例가 나오지 … 여기에 對해서 한 三分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언고 하니 모든 것이 지금 混亂해요 어떤 것이 附日派며 어떤 것이 反逆者 어떤 것이 奸商輩인지 또 戰爭犯罪者인지 聯合國으로서는 朝鮮에 戰犯이 없다고 하드래도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斷然히 여기에 分科委員會가 있어야 합니다 動議했습니까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 規定委員會를 …
○鄭伊衡議員 動議했습니다
○元世動議員 그러면 再請입니다 調査가 아니요 規定입니다 規定이 나면 規定에 依하야 ……
○議長(金奎植) 司會로서는 參考에 말슴을 들입니다 第六項을 하나 加하는 것은 無妨하지마는 第六項을 加했다고 그 委員이 곧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第六項을 加했지마는 그 委員이 아마 몇 달 동안은 일을 始作을 못할 것이올시다 일 始作하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아마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規定이 另定되여야 일이 始作될 것입니다 여기에 委員만 마련했다고 이 委員이 일始作못합니다 이 委員이 일을 始作한다고 하던 이 院으로서 그것을 處理하는 法律 規定案이 即 法律條例가 다 通過되여서 거리에 依支해서 반다시 할 것입니다 或 이렇게는 말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法律을 規定할 그 責任까지 그 委員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別問題입니다
○元世勳議員 規定委員會가 나가지고 懲罰하는 것이올시다 어떤 것이 附日協力者인가 어떤 것이 戰爭犯罪者 어떠한 것이 奸商輩라는 것을 于先 規定해야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을 規定委員會라고 하지 말고 『法律條例 起草委員』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것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規定과 條例가 다릅니다
○元世勳委員 固執 아니합니다마는 規定起草委員會라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法律的으로 定한다는 말슴입니다 規定起草委員會라 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아마 起草라고 해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起草委員會』라 합니다
○尹琦燮議員 『懲治條例 起草委員會』라 하시오 『附日 反逆 戰犯 奸商等 懲治條例 起草委員會』라면 될 것이오
○議長(金奎植) 條例라고 하지 懲治라고 할 것 없습니다 懲治할 것 있고 아니할 것도 있고 이것은 文句 問題올시다
○鄭伊衡議員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委員會가 構成된 대야 일 못한다고 말슴하섰는데 저는 그게 아니 생각합니다 調査해야 될 것입니다 調査는 委員會가 成立되면 그 調査委員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調査도 規定이나 條例에 依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덮어놓고 調査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動議에 對한 主文을 먼저 읽겠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彥)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 懲治條例 起草委員會를 第三十二條 第六項으로 追加할 것
○議長(金奎植) 『 … 奸商輩에 對한 法律條例 起草委員會』라고 해야지요
○姜舜議員 그 主文이 具體的으로 되지 못했으니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에 對한 懲治條例 起草委員會 … 그렇게 해야 됩니다
○議長(金奎植) 懲治라는 것은 빼도 괜찮습니다 奸商輩에 對한 法律條例라고 …
○姜舜議員 그냥 條例라 하면 아니됩니다 法律이 붙어야 합니다
○梁濟博議員 規定 第六十五條에 云々한 그 要項을 撤回할 意思가 없습니까
○申基彥議員 그것은 問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意見 없습니까 意見없으면 主文을 다시 한번 읽고 可否 묻겠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彥議員)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 懲治條例 起草委員會가 六에 드러간다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懲治를 빼고 法律條例라 하시오
○議長(金奎植) 法律條例올시다
○尹琦燮議員 『法律』 或은 『條例』라는 말을 따저보면 다 같은 뜻이오
○議長(金奎植) 法律은 法律대로 있는 것이고 條例는 條例대로 있습니다 法律에 對한 條例가 있는 것이올시다 法例이라는 것은 『로-』라는 것이고 條例는 『코-트』라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對해서 길게 解釋붙일 必要가 없습니다 法律은 法律이고 法律에 있어서 무슨 條例 무슨 條例가 있는 것이오
○臨時秘書都(申基彥議員) 다시 主文 읽겠습니다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에 對한 法律起草委員會』 … 를 第三十二條 第六項으로 增設할 것
○議長(金奎植) 그것이 第六項이오 主文 다 들으섰으니까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 五十九人 可가 四十人올시다 絶對 過半數로 通過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