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九人)』
○議長(金奎植) 지금 第二項에 對해서 異議를 묻습니다
○徐相日議員 第二項에서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라고 했는데 臨時憲法은 臨時政府가 成立되는 때에 基本法案이 될 것이요 또 選擧法은 그 臨時政府가 되고 普選이 된다고 할 때에 臨時로 그러한 選擧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臨時政府가 되기 前 또는 普選이 되기 前이며 軍政下에 있지만 아모쪼록 軍政을 民政으로 變換시키는 意味에서 이 立法議院이 어느 程度로 法的 保障을 얻는 데에 있어서 『臨時 南朝鮮 統治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法的 行動에 對한 保障을 얻도록 하면 그런 案을 起草하는 것도 한 意義가 있을 줄로 생각해서 이 안에다가 『臨時 南朝鮮 統治法』이라고 하는 法案을 하나 더 넣서 起草委員 가운데에 附託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意見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參考로 들이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 뿐이올시다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