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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 개회의 근거로 법령 118호와 3상회의를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28일
○金乎議員 本院이 스스로 開院한다는 것을 고치기 願합니다 理由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 說明이 必要없습니다 저는 第一條를 이렇게 하기를 願합니다 『第一條 本院은 軍政 法令 第一百十八號에 依하야 開會함』 여러분이 이틀 동안 討論한 것은 여기에 要点이 있는 줄 압니다 事實은 事實인 만치 實際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立法議院이 우리 스스로 開院한 것이 아니고 軍政廳 法令대로 한 것이니까 그 事實대로 그 實際대로 開院하는 것은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開院했다고 第一條에 써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動議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를 여기다 쓴다고 하는 것은 目的에 있어서 三相會議 決定을 넣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軍政 法令에 三相會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필 그러한 文句를 집어넣지 않으면 成立이 않되겠습니까 그것을 웨 말성을 붙이자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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