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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년 12월 27일
○尹琦燮議員 院法 修正案을 報告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十二月二十七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修正委員會 尹琦燮 外 四人
議長 金奎植氏 貴下
修正된 院法案은 別紙와 如히 修正하야 報告합니다
○尹琦燮議員 官選 八議員이 提出한 修正案은 따로 委員會에 附할 것을 決定하였습니다 지금 修正案은 別紙에 報告하겠습니다 이 報告書에 添付한 別紙 修正案은 어제 매낀 것이며 오늘 開會 때까지 報告하라고 하는 決議에 依支해서 겨우 그 時間에 되였습니다 겨우 그 時間에 되였음으로 이것을 印刷에 넘기들 못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原案을 보아서 들으시면 매우 좋을 줄 압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修正案 第一章 開會、閉會、休會 第一條 『本院의 開會、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開會할 때는 議長이 規定한 召集期日의 十日前에 院의 公告로써 公告함』 『開會와 閉會할 때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第二條는 ……
○金奎植議員 暫間만 容恕해주십시요 議長이 맨 처음부터 여기 會議席에 議長席이라든지 各 議員席에 종이 몇 장씩을 놓고 鉛筆 한 자루를 準備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도모지 여태까지 이것을 實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히 이 議員席에서는 議員으로서 記錄할 것도 있고 하니 이것이 없이는 議事를 進行할 수 없으니까 休憩室에 있는 것을 여기 議員席에 갖다가 주도록 하시요 暫間 節次에 對해서 말슴하는 것이올시다
○梁濟博議員 그러고 아직까지 修正案이 配付되지 못해서 이것을 筆記할 模様인데 도막도막 記錄할 수 있는 程度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아무 所用도 없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尹琦燮議員 지금은 報告인 까닭에 朗讀하겠습니다 印刷가 아직 못된 까닭에 修正한 것을 淸書를 하실랴면 좀 천천히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느릿느릿하게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吳夏英議員 아까 어느 議員이 請求하기를 報告하실 이는 가운데서 말슴해 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對해서 또 請求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願하시니 이리 나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第一章 『開會 閉會 體會』
第一條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本院이 開會할 때는 議長이 規定된 召集期日의 十日前에 院의 公告로써 公告함』 『開會와 閉會를 할 때는 開院式과 閉院式을 行함』
第二條 『本院의 會期는 統一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爲하야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政治의 刷新과 經濟의 再建으로써 民生問題를 解決하야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聯合國에 恒久的 和平策을 積極 支持하는 일들을 達成할 때에 行함
第三條 『本院의 休會는 院의 決議로써 三十日以內 議長의 職權으로 七日以內를 할 수 있음 休會中 行政首班의 要求나 三箇以上의 또 常任委員會 또는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三日以內에 會議를 開함』
第二章 議長 副議長 第四條 原案 第三條가 第四條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原案대로 있습니다 第五條 이것을 原案 第四條가 五條로 됩니다 第六條는 이것은 原案 第五條입니다 이것은 原案 第五條가 第六條로 되였습니다 原案 第五條 第二項 가운데에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開會日』 그 밑에 『後 七日까지』를 넣습니다 다음 項으로 『議員이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日부터 十日』 이것을 『十五日이 經過하도록』 『十日』을 『十五日』이라고 『五』字를 한 字 넣습니다 그다음은 原案과 같습니다 그다음은 넘기고 第四章을 보십시오 第四章 『議員 資格審査』 그것입니다 二章 『議員」하고 合해서 한 章 『議員』 그러고 그대로 番號가 내려갑니다 原案 第十二條를 보십시오 第七條가 됩니다 原案 十三條가 第八條가 됩니다 原案 第十四條가 第九條가 됩니다 그다음은 第三章 原 第三章 그대로 있습니다 第六條가 第十條로 됩니다 原案 第七條가 第十一條로 됩니다 거기에는 『議長 副議長의 選擧는 單記 無記名 投票 … 』 그다음 『二次 投票에도 過半數 … 』라고 했는대 『過半數』 다음의 『의 同意』의 석 字를 넣서 即 『過半數의 同意에 … 』- 이렇게 됩니다 本案 第八條는 第十二條가 됩니다 本案 第九條는 十三條가 되고 그 꼭대기에다가 『副議長은 議長을 補助하며』- 그것을 넣고 그다음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議長이 … 』라고 했는데 그 『副議長이』라는 넉 字를 뺍니다 그러면 第十三條는 이렇게 됩니다 … 即 『副議長은 議長을 補助하며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 職權을 代理함』 原案 第十條는 十四條가 됩니다 原案 十一條는 十五條가 됩니다 그 다음에 原案 第五章은 第四章이 됩니다 原案 第十五條는 十六條가 됩니다 『本院에 左의 三種 … 』을 『本院에 左의 二種 … 』이라고 고칩니다 『一、全院委員會』는 削除합니다 그러면 『一、常任委員會 二、特別委員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장 넘겨서 原案 第三十條가 있는데 이것이 第十七條가 됩니다 거기에 『常任委員 … 』의 『常任』은 빼십시요 그것만 빼면 됩니다 그다음 項에 銓衡委員은 連記 無記名 投票 … 』 그 밑에 『從多數』의 석 字을 넣십시요 도로 두 장을 넘기 십시오 原案 第十六條는 第十八條가 됩니다 그다음 原案 第十七條가 十九條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囑託』이라고 하는걸 『專門委員』이라고 고치십시오 原案 第十八條는 二十條로 됩니다 原案 第十九條는 二十一條가 됩니다 原案 二十條는 二十二條가 됩니다 거기에 『過半數의 同意』라고 『의 同意』의 석 字를 쓰십시오 原案 第二十條를 削除합니다 原案 第二十二條는 二十三條가 됩니다 그 다음에 原案 二十三條부터 二十七條까지는 다 削除합니다 한장 넹기시고 原案 第二十二條가 二十四條가 됩니다 거기에 『常任』 두 글字를 빼십시요 第三十四條가 二十五條가 됩니다 그 『常任』을 빼십시요 그다음 項으로 『連席會議의 委員長은 前條 … 』라고 했는데 그 『前條』를 빼고 그 代身에 三十一條 또는 三十二條를 넣시고 그다음 『委員會의 ■位』라고 『決議』 두 字를 넣시오 그 끝으머리에 原案 第三十三條는 第二十八條가 됩니다 고다음 폐이지의 原案 第三十五條가 第二十九條가 됩니다 거기에 『許可를 얻어』라고 했는데 그 다섯 字를 빼고 그 代身에 『要請으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原案 第三十一條를 찾으십시요 그곳은 인제 削除를 하십시요 原案 第三十條 찾이십시요 그것이 곧 第十七條로 고친겁니다 第十七條의 第三項으로 議員은 二個 以上의 常任-』이라고 했는데 그 『常任』이란 두 글字를 빼십시요
○金奎植議員 本來 原案 第三十條가 十七條로 變했는데 그 一項 二項 三項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第十七條 常委員은 院에서 詮衡委員 十人을 選出하야 此를 銓衡 報告케 함』 딴 項으로 『銓衡委員은 連記 無記名 投票 從多數로 選出함 但 同點者 二人 以上일 때는 抽籤에 依함』 딴 項 第三項으로 『議員은 二個 以上의 委員을 兼任하여도 無妨함』 그러면 한 帳 넘겨서 原案 二十八條를 찾으십시오 第二十八條 그것은 三十一條올시다 第二十八條 이것이 第三十一條올시다 『常任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그다음 한 帳 넘겨서 原案 三十八條 찾으십시오 原案 三十八條 이것이 三十二條가 됩니다 그것은 『特別委員會는 左와 如히 分함 但 必要에 依하야 本院의 決議로 增設할 수 있음』
아니올시다 二十七條올시다 그 다음에 原案 三十八條는 三十二條올시다 本文을 읽어드리겠습니다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야 院의 決議로써 增設할 수 있음』 그 다음에는 第五章이올시다 第五章 第六章이 第五章이 됩니다 原案 第六章이 第五章이 됩니다 그다음은 原案 第三十九條부터 六十三條까지 그것은 番號만 내려갑니다 三十九條가 三十三條 그다음 條目 四十條가 三十四條 四十一條는 三十五條 그다음의 條目이 三十六條 그다음의 條目이 三十七條 四十四條는 三十八條 四十五條는 三十九條 四十五條는 三十九條올시다 여기에 原案 第二項 『法律案은 三讀會를 經하지 아니하면 議決하지 못함』 그 다음에 二項으로 『前項의 決議를 할 때에는 在籍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 出席員의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그다음이 그대로 三項이 됩니다 原案 第四十六條는 四十條 原案 四十七條는 四十一條 四十八條는 四十二條 셋재줄 끝으머리에 『修正의 動議를 提起함에는 五入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함』 그다음 四十九條는 四十三條 原案 五十條가 四十四條 五十一條는 四十五條 五十三條는 四十七條 原案 五十二條 끝으머리에 보십시오 『開會 前에 그 反對 或은 贊成의 意를 議長에게 通知함』이라고 고칩니다 原案 五十一條가 四十六條 五十三條가 四十七條 五十四條가 四十八條 五十五條는 四十九條 原案五十六條는 五十條 五十七條는 五十一條 原 五十八條는 五十二條 五十九條는 五十三條 六十條는 五十四條 六十一條는 五十五條 原案 六十二條는 五十六條 그 다음에 條文은 五十七條 그다음은 第六章이올시다 第六章은 原案 第七章에 番號만 바꿨습니다 『豫算과 決算이올시다』 原案 六十四條는 五十八條 原案 六十五條는 五十九條 그다음은 第七章이올시다 原案 『第八章』이 『第七章』이 됩니다 『議院과 行政機關及 人民과의 關係』 六十六條가 六十條가 됩니다 六十條는 即 六十六條 原案에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行政長을 同意함』 두째項 『選擧의 方法은 本院 議長選擧 方法을 準用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出席을 要하며』 그 다음에 『同意는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出席을 要함』 여기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第六十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行政長을 同意함 둘째項으로 選擧의 方法은 本院의 議長選擧 方法을 準用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出席을 要하며 同意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出席을 要함』
○金奎植議員 지금 좀 模糊해지게 보입니다 『準用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을 要하며 同意는 在籍議員 四分之三의 同意를 要함』 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尹琦燮議員 議長選擧 方法은 在籍議員 三分之二 議員出席 出席員 過半數로 當選되게 됩니다 二次 投票에도 過半数도 못되는 때에는 三次 選擧에는 從多數로 決定됩니다 이 選擧方法을 準用하는데 議長選擧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議員의 出席을 要하였지마는 여기에는 出席을 높이고 四分之三 以上으로 되였습니다
議長 副議長 選擧方法이 規定된 條文을 보면 議長 副議長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한 過半數의 同意로써 決定이 됩니다 그리고 議長 投票에도 過半數가 못된 때에는 從多數로 決定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行政首班 選擧에는 出席議員을 좀 더 많이 넣보았습니다 그 數는 그레서 四分之三이 出席한 過半數로 當選됩니다
○姜舜議員 逐條討論은 第二 讀會에 들어갈 때에 하고 說明은 不要합니다
○尹琦燮議員 六十七條는 六十一條가 됩니다 그다음 條文은 六十二條 그다음 六十九條는 六十三條 그다음 條文은 七十條는 六十四條 또 그다음 條文 七十一條는 六十五條 그다음 條文은 六十六條 그 다음에는 第八章이올시다 第九章이 八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原案 第七十三條로부터서 七十七條까지는 아래로 番號만 고치게 됩니다- 卽 六十七條 六十八條 六十九條 七十條 七十一條이올시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本案 第十章은 第九章이올시다 그다음 第七十八條는 七十二條가 됩니다 거기에 『但項』 하나가 늘어 가겠습니다 『議員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具하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야 許可를 받어야 함 前項의 許可는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까지는 院議로써 함』 그 다음에- 『但 連續 三次 以上은 請暇하지 못함』 그다음은 七十九條는 第七十三條 第八十條는 七十四條 그 다음에 原案 第十一章은 第十章이올시다 『院의 行政及 經費』올시다 原案 第八十一條는 七十五條 이페-지 맨 끝으로 『各課의 事務分屬及 其職員은 別表와 如함』 이것은 『別表로 決定함』-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第八十二條는 七十六條 第八十三條는 七十七條 第八十四條는 七十八條 第十二章은 第十一章으로 됩니다 『警衛秩序及 傍聽』 그러면 다음 原案 第八十五條는 七十九條 原案 八十六條는 八十條 原案 八十七條는 八十一條 原案 八十八條는 八十二條 原案 八十九條는 八十三條 原案 九十條는 八十四條 原案 九十一條는 八十五條 고다음은 第十二章 그것은 原案 第十三章이올시다 『懲戒』 그 다음에 懲戒章은 番號만 하나 고치시요 第九十二條는 八十六條 第九十三條는 八十七條 九十四條는 八十八條 九十五條는 八十九條 九十六條는 九十條 原案 九十七條는 九十一條 原案 九十八條는 九十二條 原案 九十九條는 九十三條 그 다음에는 第十三章입니다 原案 第十四章이올시다 原案 百條는 九十四條- 이것은 『本法을 改正할 때에는 總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그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本法을 改正할 때에는 그러합니다 第百一條는 九十五條 『本法은 通過日로부터 施行함』 『公布』를 『通過』라고 고치고『通過日』 다음에 『로』를 집어넣서 即 『通過日부터 施行함』-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물을게 있으면 물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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