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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 제정의 원칙 설명 - 자유소집, 헌법 부재 상황의 과도적 성격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23일
○尹琦燮議員 … 그러나 原則을 잡어낸 것을 멫 가지 보았어요 第一은 우리가 所期의 目的을 達하기까지는 閉院 아니 하겠다는 것을 作定했습니다 短期가 될는지 長期가 될는지 期限을 定할 수가 없어서 本 委員으로 職責을 다하기 前에는 그 目的을 達成할 때까지는 院을 닫지 않겠다 院은 어느 때든지 議院 自身이 召集하고 閉會를 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皇帝나 或은 大統領이 마음대로 召集할려면 하고 閉會하려면 하는 … 이것을 우리는 안가지겟다 議院 自身이 어떤 處地에 있든지 院을 스스로 召集하겠다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所期의 目的이라는 것은 內容이 漠然하다 처음에는 할 수없이 所期의 目的이라고 했습니다 期約하는 目的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議員同人들 머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印刷해서 우리 同胞에게 널니 보여줄 것이고 또 어떻게 規定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所期의 目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第一百十八號 法令에 根基하야 우리 議員 自身들이 宣誓한 거기에도 參考하고 左右合作委員會에서 表示된 七原則도 參考하고 이렇게 해서 所期의 目的을 … 註釋같이 章을 하나 늘였읍니다 … 그 다음에 『議員』에 들어가서는 議員의 保障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處地에서는 議員의 保障이 充分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있겠지만 軍政廳 法令에도 簡易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臨時憲法이든지 憲法가운데에 으레히 規定될 수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었으니 우리는 이 院法이라는 여기에다가 自身 保護하는 條文을 不可不 넣을 수밖에 없고 해서 그 條件을 더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議員 同人들이 다 아시리라고 生覺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速記錄의 問題는 아까도 말슴하섰고 저도 亦是 議員의 한 사람으로 말슴햇습니다 마는 速記錄이 이번 第一次로 正式 印刷物을 配付한 걸 보아도 그것은 美國 前例라고 합니다 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未及하다고 生覺해서 아조 條文을 하나 成立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議員의 行政에 對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를 들었고 生覺했으나 그것 亦是 여러 關係가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적은 人員으로 많은 能率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詳考한 結果 두 處를 두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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