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臨時約憲 第二議會 지금 上程시킵니다
○金朋濬議員 約憲 地方制度章에 한 條文 더 넣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道長官 郡守를 任命한다든지 選擧한다는 規定이 없습니다 이것이 中央執權制며 自治制입니다 그러므로 道長官 郡守까지는 任命하야겠다고 봅니다 道長官의 任命의 道議會 三人選擧 推薦으로 行政付 主席이 任命하고 郡守 任命은 道長官 推薦에 依하야 內務部長이 任命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意見만 提起했습니다
○金乎議員 第三十九條에 定해 있는데 따로 定한 必要가 무었있어요 自治團體에서 할 것입니다 道長官이나 郡守는 各々 其 自治團體에서 公選할 것입니다 다른데서 任命 못할 것입니다
○姜舜議員 自治團體가 어디까지 서지는지 그것을 正確히 하야합니다 卽 自治單位가 어떻게 確定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이제 法律에 定해 질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앞으로의 地方 行政權에 있어서는 반드시 日帝時代와 같이 自治團體的 中央行政을 別個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金乎議員 말과 같이 自治團體에서 하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自治團體에 郡을 빼는 것은 不可하다고 봅니다
○白南埰議員 飜案하고 討議하시요
○卓昌赫議員 第三十八條와 第三十九條가 矛盾됩니다
○副議長(尹琦燮) 矛盾되는 것만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朝鮮 實情을 보면 郡이 道나 面보다도 基本的 役割을 하고 있는데 郡을 넣어야겠다고 보고 第三十七條에 있어서도 그렇고 第三十八條는 道 面만 두고 郡이 빠졌으니 上下 矛盾됩니다 그러므로 第三十八條에 郡을 넣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오늘 問題는 第四節 地方制度가 네條로 定해젔는데 더 넣을 것이 있느냐 없느야 하는데서 아직 終結宣席를 못하고 保留되였는데 그렇다면 아까 金朋濬議員이 提起한 것을 決定짓고 넘어가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卓昌赫議員 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根本 理念이 우리와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美蘇共案 答申案에 여러가지 提案이 있는데 지금 卓昌赫議員이 말한 것은 根本 理念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自治團體는 日帝時代 殘滓가 아니라 各國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自治團體의 말하랴면 時間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말은 아니하겠고 다만 金朋濬議員이 提起한 條件에 있어서 法律司法委員會는 오래 討議한 바 司會까지는 愼重히 하기 爲하야 主席이 任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生覺하여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第三十七條에 條項 하나 더 있는데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郡守는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市長은 市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함』 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金乎議員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을 必要가 무엇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行政 單位로 그렇게 됩니다
○金乎議員 그것은 사람에게 對한 階級을 말하는 것입니다 自治한다면 다 公選으로 할 것고 그렇지않으면 다 政府 主席이 任命하야 할 것이지 어째서 面長만을 道長이 任命하게 됩니까
○卓昌赫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体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地方組織에 있어서 人民이 直接 參加하고 直接 運用하지 못하게 하면 約憲에 定한 朝鮮의 主權이 人民에게 있다는 條文은 過誤나마 人民을 欺瞞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가 합니다 그러므로 萬一 地方에서 公選은 못한다 하드래도 地方에서 二人을 公選한 後 中央에서 認准을 要힐 手續을 밟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하야 金乎議員의 意見을 全的으로 옳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나는 過渡期에 있어서 選擧制를 根本的으로 贊成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政府 主席 單擉으로만 하게 하지 말고 內務部長이 連署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 地方 自治는 어렵다고 斷言합니다
○金乎議員 나는 改議하렵니다 本來 道 郡을 區分한 것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노나갈러 맡아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다 되였는대 이 問題 다하기까지 三十分 延會합니다
○金乎議員 그러니 노누려면 系統대로 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內務部長이 任命함 郡長은 郡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道知事가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郡守가 任命함으로 改議會합니다
○姜舜議員 再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三請합니다
○辛義卿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에 任命한다고 했는대 選任이라고 하야 좋겠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三人 中에서라고 했으니까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一○ 否 九 末決이 올시다 그러나 主意하실 것은 四十人은 棄權이어요 動議는 아까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四 否 六 動議가 過半數은 可決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