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 第二十條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四年으로 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任期의 年限은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나 第十九條 第二項을 보면 立法議院에서 正副 主席을 選擧하다고 했으니 最初 正副 主席은 그리 안 된다고 보니 그 아래다 但項으로 『最初의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次 同國民 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을 挿入할 것을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第二十條에 但項을 制定하자는 것이올시다 意見 말씀하시지요
○元世勳議員 次同라고 하지 말고 一年 以內에 國民選擧라 하기를 動議者에게 要求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改議라도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次同라는 것은 可及的 速한 時日 以內로 하자는 ■에 있습니다 그러고 就任 두 字를 넣어주십시요
○邊成玉議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主席과 副主席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하고 任期는 第二十條에 가서 解釋할 수 있는데 在職年限이 그렇습니까 總選擧에 依한 最初나 다任期는 四年이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白寬洙議員 注文에 있는 것과 같이 自然解釋으로 原則上 四年이다 但項은 國民投票에依해서 正式 正副 主席이 나올 때까지라는 것이 勿論 解釋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지금 說明하신 데 錯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냥 南北統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法이 안되므로 三年이나 四年이란 年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라는 것은 自然解釋으로 解消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긴 말 안하겠습나다 初代大統領은 立法議院에서 選擧로서 되는 것이나 이것은 臨時고 正式 正副 主席은 國民投票에 依하여야 할 것이고 臨時 主席 及 副主席이 就任 後 一年 後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해요 改議는 안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最初의 任期를 어떻게 석 달이고 一年이고 定해요 任期는 定할 수 없는 것이에요 立法議院에서 臨時選擧를 한 뒤에 어떻게 알어요 一年이 걸릴지 三年이 될지 …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였는것이 事實上으로나 憲法体制上으로 맞지 않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므로 動議를 反對하는 것이에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 한 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最初의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國民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
○李琮根議員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는 正副 主席의 任期는 四年間이라고 했는데 最初 正副 主席도 勿論 解釋으로 四年 한단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아닙니다 原則을 딸아가니까 正式國民選擧할 때까지란 말입니다 勿論 解釋으로 任期를 넣지 않드라도 正式國民選擧할 때까지가 됩니다 次同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修理로 보아서 次同라는 것보다도 初會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動議 主文 다 들으섰으니까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합니다 在席員 六十三人 可에 二十八 否에 一九 이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金朋濬議員 在席員이 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六十三人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未決되였으니까 第二十條 原文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합니다 在席員 六十四人 可에 四十三 否에 三 그러면 過半數로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二十條는 한 項으로 하고 더 널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