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謎長(尹琦燮) … 第十五條 第三項 『政府主席은 政務會議의 決議로 會期를 定하야 立法議院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으며 十五日 以內에 停會를 命할 수 있음』
○副謎長(尹琦燮) 異議 있으면 말씀하시요
○申肅議員 여기 『會期는 六十日로 함』하였는데 또 會期를 定하야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臨時會議란 말입니다
○申肅議員 그러면 臨時라 안 써도 됩니다
○申翼熙議員 그 議員의 말씀하신 契機로 나도 하나 묻겠습니다 十五日 以內에 停會를 命할 수 있다 臨時會議의 會期를 要請할 수 있으나 停會를 命할 權利가 어디 있는가 說明해주기를 바랍니다 立法議院은 스스로 行한다 하였는대 政府方面으로 立法議院에 開會를 要請할 수는 있어서도 어디서 政府主席이 ■■하야 停會를 시킨다는 것을 默過할 수 없으니 그 項은 削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事實은 政府主席이 ■■을 主張할 수 있다는 主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解散을 ■定할 수는 없으나 十五日間 停會는 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대로 하십시요
○姜舜議員 三權分立에 있어서 最高 決議權을 가졌다면 그리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至上命令이지 … 大統領이 命한다는 것은 中央集權制이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들어가면 前後矛盾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全部 削除해야 돼요
○徐相日議員 政府와 議會와의 알륵이 있고 政治的으로 微妙한 對立이 될 境遇를 想像하고 하였기 때문에 本文대로 두어두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起草와 審査를 하였든 委員의 한 사람입니다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 四分之一의 要求가 있을 때에 臨時議會을 召集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根本的으로 틀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不適當하다면 알맞게 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政府에서 會期 六十日 동안에 會期 延期를 要求할 權利도 있는 것이고 十日이나 十五日이고 要求할 수 있다는 것은 議員 自身들이 알맞게 定할 수 있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獨善主義로만 나가지 말고 外國主權者가 停會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 圓滿하게 定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臨時議會를 여는 方法이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의 四分之一의 要求에依해서 하는 方法이 둘이니 이것은 다음날로 밀우고 지금은 다음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요다음으로 밀울 것아니라 臨時議會는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 四分之一의 要求로 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成文하면 第十五 條第三項을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나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한야 臨時議會를 召集할 수 있음』으로 修正하야 第十五條 第二項 但項으로 揷入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朴容羲議員 四請합니다
○鄭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約憲이니만큼 動議 趣旨는 議事規則에 들어가는 것이니 動議할 必要가 없고요 그 條가 옳으냐 그르냐에만 얘기하고 本文을 살려나가는 것이 可하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그러나 臨時 두 字는 넣야합니다
○元世勳議員 徐相日議員의 말씀을 理解할 수 없습니다 但項에 定期議會 臨時議會를 말하는 것이고 定期와 臨時를 規定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애요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元世勳議員의 動議는 要求가 있을 때만이지 議員 自體로 方法이 없는가요
○元世勳議員 議會召集은 院 스스로 할 수 있고 政府主席의 要請과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야 召集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定期 臨時가 거기 適用되는 이애요
(『可否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 한 번 읽어주시요
(書記 主文 朗讀 『議員 四分之一 以上 要求나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하야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지금 主文을 들으셔서 다 아시니까 可否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六十一人 可에 三十六 否에一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十五條에 다른 것 넣을 項目이 없으시다면 第十五條는 三項으로 全部 通過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