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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2독회 - 입법의원의 법적 지위 규정에 관한 논의 - 입법의원을 ‘최고입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수정안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8일
○副議長(尹琦燮) … 『第十二條 立法議院은 國權의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副議長(尹琦燮) 第十二條 第一項에 異議 없습니까
○金法麟議員 最高 議決機關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三權分立이 原則으로 하드라도 大統領이 있다면 …
○白寬洙議員 그 趣旨는 立法 司法 行政의 三部로 나누어 統治를 하되 그中에서 立法議院을 最高로 한 것은 政府를 監察하는 機關이기 때문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最高 權力機關이란 말입니다 民主主義 國家는 議會政治를 한다는 것이여요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 中에서도 立法機能이 最高權限이라는 말입니다
○金法麟議員 大統領은 總選擧에 依하야 全人民이 ■■하는 것인대 그런다면 大統領도 最高機關이 아닙니까
○元世勳議員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立法議院이 最高機關이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大統領도 就任할 때는 國會에서 宣誓式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三權分立이라고 해도 議會가 最高機關이 되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立法議院은 左의 權限을 行함』으로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三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이 되지를 않었습니다
○姜舜議員 議會政治에 있어서 一切의 行政 司法을 거기에 隸屬시키는 것이 있지만 三權分立에 있어서의 立法議院은 立法 自體의 最高機關이지 全體의 最高機關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 文句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卽 立法의 最高機關 行政의 最高機關 司法의 最高機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露西亞와 같이 人民議會가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과은 다릅니다
○梁濟博議員 第二條에 朝鮮의 主權은 人民 全體에 있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主權이 最高機關일 것이고 그 國民 代表가 모인 이곳이 最高機關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最高機關에서 委任된 것을 執行하는 機關이여요 主權者는 國會여요
○金法麟議員 이런 矛盾된 것을 넣서 誤解를 받을 必要가 없습니다 第十九條를 보면 大統領은 總選擧로 한다고 했습니다
○金鶴培議員 이대로 한대도 問題 없으리라고 봅니다 第二條에 主權은 國民 全體에 있다고 했지만 國民 全體가 할 것이 아니고 그 代表가 모인 곳이 國會이니 이것이 最高機關입니다
○吳龍國議員 誤解하기가 쉬우니 『立法議院은 最高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理由는 立法의 最高機關이라고 하면 立法의 最下機關이 있습니까 또는 代議員이라면 國民의 代表가 아닙니까 大統領이 없어지드래도 國會가 最高機關이 됩니다 그러니만치 主權은 國會에 있다고 해도 되여요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金若水議員 지금 이것이 動議가 成立된 모양이다만 그대로 可決된대도 그 動議 外의 意味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三權分立이라면 立法 司法 行政인대 그것이 同權입니다 그런대 國權의 最高機關이라는 것은 演繹法的으로 或은 形式的인 것이지 實際에는 同權이라는 것을 認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國權이라는 것은 國家로 해야 합니다 議會 中心으로 한다 하드래드 모든 것을 議會에서 決定하는 制度에서는 國權의 最高機關이 되지만 三權分立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國權의 最高機關이 아니라 國家의 最高機關이라는 것 即 立法 自体에 對한 最高機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으나 國權은 國家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러면 國權을 고쳐서 國家의 最高機關으로 하자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改議는 再請 以上이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金若水議員 아마 說明이 不充分해서 잘 모르신 모양이니 要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立法議員은 國家의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 이 唯一한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內容이 있는 것입니다 『立法議院는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으로 하기를 改議한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彥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申基彥議員 그 改議는 옳은 것입니다 萬一 우리가 이 法의 性質을 三權分立의 精神에 둔다면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中央集權制로 한다면 原案이 옳습니다 또 한 가지는 立法議院의 議員은 人民이 選擧한 것이니 最高機關이라고 하지만 그 法의 運用이 잘못 與否를 監察하는 것은 司法部입니다 앞으로 세울 立法議院은 全體 그의 三分之一의 權力만 가진 것이여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國民大會를 말하는 것이여요 그러나 立法議院은 國民大會가 아니라 政府의 한 機關이여요 다른나라도 그렇습니다 中國도 國民大會는 國家의 最高機關이라고 였엇습니다
○元世勳議員 解釋이 다릅니다 申基彥議員의 말씀에 同意하기 어렵습니다 中央集權制는 地方에 對한 것이고 三權分立에 三權 中에서 國家를 代表한 것이 國會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國民代表라는 것은 國家創設 初에 한 번 있는 것인 줄 압니다 假令 行政이나 司法의 機關이 없을 때에는 國會가 代行하는 것입니다 三權分立이라는 것은 서로 干涉 말자는 것뿐이여요 行政은 司法에 干涉 말고 司法은 立法에 干涉 말자는 것뿐이여요 그리고 國家權力의 所在는 언제나 國民代表가 모여있는 國會에 있는 것이예요 勿論 國家의 代表者라는 것은 또 있습니다 大統領이라든지 國王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요
○金法麟議員 大統領도 人民의 總選擧에 依해서 民意를 代表했고 國會도 民意를 代表했습니다 그러면 立法議院이 同意한다 했지만 大統領이 亦是 認准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立法議院이 最高機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國家의 最高機關이란 없새야 됩니다
○張子一議員 改議에는 唯一한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이라고 했으나 唯一이라고 하면 다른 또 무슨 立法機關이 있어야 唯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最高라는 것은 唯一한 獨自的 存在에도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臨時的으로나 法律을 制定하는 것은 다른 대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이나 內閣 或은 地方道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文法上으로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如前히 主張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第十二條 第一項을『立法議院은 國家의 最高 立法機關으로서 座의 權限을 行함』으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二十二 否 十八 그러면 그 改議는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十二條 第一項은 審査修正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 可 三十四 否 九 그러면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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