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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독회 - 의무 조항에 노동의 의무를 추가하자는 제안 및 논의 - ‘일하는 의무’를 추가하기로 가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7일
○尹琦燮議員 法律에 定한 바에 일을 해야 된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제각금 生活을 爲해서 일을 하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일할 義務가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意見만 말씀하는 게여요 내 生覺에는 一項을 더 넣으면 합니다
○金鶴培議員 여기에 勞動을 義務에 넣습니다마는 勞働은 權利라고 봅니다 넣는다면 權利項에 넣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일하는 義務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四項으로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야 일하는 義務』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白南埰議員 일하는 義務에 있어서는 일의 義務라고 하면 다 있는데 널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金朋濬議員 일이라고 하니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尹琦燮議員 앞으로 法律이고 規則이고 우리 사람이 글을 써야돼요 어려운 글 쓰는 것 아주 줄였다고 봅니다 나라 사람이 大多數가 보지 못할 것을 써가지고 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치어야 하겠고 일이란 것은 朝鮮國民은 일하지 않고는 못산다고 定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나누어 심으라 하면 나와 심어야 할 것이니다 服役이라면 亦是 일이여요 通俗的요로 말하면 일이란 말이여요 이 일은 規定한 外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何如튼 일하자는 것입니다 文句는 다루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當然히 넣어야 옳다고 봅니다 一國民이 不勞而食하는 것을 없이 하기 爲하야 나는 國家의 社業發展과 個人繁榮을 爲해 누구든지 일할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義務에 定해지는 이만치 權利章에도 甲이 일 맡으면 乙도 일 맡을 수 있다는 權利가 있다는 것이 定해져야 합니다 蘇聯法律에도 첫 條目이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主文을 하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그 文句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朝鮮말로 써야 한다는 데는 고것만 朝鮮말로 써서는 안되겠고 이것을 全部 朝鮮말로 쓰게 할 것으로 이것도 亦是 工役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義務 한 가지를 더 넣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體制上으로 보아 일할 義務가 있음 하면 우에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무엇이라고하야 되겠는데 本人은 動勞가 第一 좋다고 봅니다 英語에 動勞는 『써비-스』勞動은 『레이버-』입니다 그러니 動勞가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動議側에서 接受하시면 改議 않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接受합니다 動勞의 義務라구요
○李甲成議員 그렇다고 하면 돈 않받고 하는 夫役인지 싻을 받는 것입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法律에 定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좋은 義務가 規定되는 데는 반갑습니다 勞働義務가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以前에 兩班子息들은 일하는 것을 羞恥로 역였어요 지금 李甲成議員 묻는 말에 國民은 누구나 다 勞動하야 한다는 義務 規定입니다 그러니 以後로 일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法律로 定할 것입니다 그러니 넌다면 動勞義務 보다 勞動義務라는 것이 適當하다고 보아요 過去에 일하면 羞恥로 아는 習慣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만큼 原則만 定해놓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改議할 테여요
○尹琦燮議員 요새 말로 聯場을 일터라고 안해요 이것이 다 固有해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 것을 뜬대도 다 같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는 않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元世勳議員 接受치 않으면 改議하렵니다
○邊成玉議員 다 같은데 成贊이 있으니 可否 묻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다음 文句 修正에 고치여 질 것으로 믿고 지금 原案을 물으시면 어때요 지금 原案 묻고 다음 動勞냐 勞動이냐 물으면 어때요
○李順鐸議員 勞動이 옳습니다 그러나 勞動이라면 世間이 잘 認識하기 쉬워지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리 生覺하면 勞動이라 해도 좋습니다
○尹琦燮議員 動勞라고 動議하신 이가 接受한다 하니 나는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한 勞働의 義務라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은 다 아실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나는 動勞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는 再請 없으니 無效입니다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四 否 二 過半數 可決되였습니다
第九條 四項에 걸쳐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全文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時間이 五時 五分前 五分 남었으나 來日 繼續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五十五分 休會)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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