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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독회 - 조선민주임시약헌 법안 표제 변경 논의 - 조선임시약헌으로 변경 가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6일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在席議員이 六十人입니다 朝鮮民主臨時約憲案 第二讀會를 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이제 逐條 朗讀 하겠습니다
朝鮮民主臨時約憲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朝鮮은 民主共和政體임
○副議長(尹琦燮) 標題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對해서 異議가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異議 있습니다 朝鮮이란 國號에 反對합니다 다음에는 臨時憲法인데 民主臨時憲法이란 民主에도 反對합니다 國號를 大韓이니 韓國이니 하는 것도 一理가 있으나 그것도 反對합니다 國號는 正式國會에서 定할 것이니까 때어버려두고 싶으나 말이나 하고 지나가렵니다 朝鮮이란 國號는 歲史上 여섯 번째 였습니다 첫째 檀君朝鮮입니다 漢字로 肅愼이라는 것을 …
○副議長(尹琦燮) 國號는 여기서 定할 수 없어요 立法議院도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 하였는데 南朝鮮은 國號가 아닌 것과 같이 法案의 이름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標題를 어떻게 할른지 그것에 限하여만 말씀하시요
○元世勳議員 朝鮮이라하면 法案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議長의 말씀에 不服입니다 箕子朝鮮이란 것은 武王이 亡命客에서 나라를 封한 것이며 衛滿朝鮮은 衛滿이 우리나라를 찾이한 것입니다 李太祖의 朝鮮은 高麗王室을 없애고 事大思想으로 明太祖에게 나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물어서 朝鮮이라고 ■어요 明太祖가 朝鮮이라 지어주었어요 丙子胡亂때도 그렇고 倭놈이 왔을 때 朝鮮總督府를 만들었으나 歷史上으로 볼 때 한번은 檀君朝鮮이나 그外는 逆賊의 朝鮮 恥辱의 朝鮮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反對합니다 民主는 法案의 이름이 아니니 反對하오
○金朋濬議員 朝鮮은 國號가 아니라 法案의 假名詞 밖에 안되는데 歷史講演을 해서 무엇해요 무엇을 쓰자고 案을 만들어가지고 나오시오 그리고 民主는 百姓이 다스리는 朝鮮이 되자는 意味입니다
○黃保翌議員 朝鮮이라는 것은 國號가 아니고 現行으로 朝鮮이라 써이고 있는 것을 法案의 이름으르 한 것입니다 万一 國號가 고처지면 自然히 고치게 되는 것이니까 現行대로 朝鮮이라고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李順鐸議員 標題는 南朝鮮臨時約憲이라고 할 것을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었으니 意見을 말씀하십시오
○金朋濬議員 누구나 憲法을 만들 때에는 自己의 理念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南朝鮮이라 하면 朝鮮을 兩分하여 두 나라로 만들어 南朝鮮만 해나가자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朝鮮을 갈라서 둘로 만들자는 것인가요 무슨 理由인지 理解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朝鮮도 反對이지만 法案의 假名詞니까 좋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理解 못할 것 없습니다 다만 事實 그대로 南朝鮮만 局限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朝鮮이라 하면 지금 統一의 準備工作을 하고 있는 만치 더 範圍를 넓이는 意味에서 將來의 理念은 되겠지만 南朝鮮에 局限되었는데 웨 朝鮮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도 있으니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時間을 보낼 것 없고 다만 現實에 立脚할 것인가 理念에 立脚할 것인가 하는 問題니 이 時間를 더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南朝鮮이라 하면 北朝鮮사람은 이 憲法에서 說明하란 말이오
○李甲成議員 이 問題는 南朝鮮 北朝鮮이라 해서 永久히 쓰일 것이 아닙니다 提案한 사람은 오랫동안 硏究한 것입니다 ■■的으로 이러나는 생각으로 永久不變한 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本人은 朝鮮臨時憲法으로 改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姜舜議員 進退維谷이라 봅니다 지금 南北 統一政府을 만들랴고 美蘇까지도 協助하는 마당인데 南朝鮮이라 하는 것은 誤解를 받기 쉽습니다 한氏族國家가 綱維한 統一政府가 서지겠는데 한 部分만 떼서 南朝鮮만 살겠다고 하는 말이오 그런데 原則에 있어서는 金朋濬議員 말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憲法을 議論할 必要 없이 南朝鮮行政組織法이 있으니만치 그것을 가지고 臨時해나가고 南北 統一政府가 誕生할 때에는 비로서 臨時憲法이 나올 階段입니다 그러니 約憲은 統一政府가 나올 때 합시다 國號에 있어서도 그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本人은 臨時憲法은 保留하고 行政組織法을 速히 上程시켜 하기를 意見드립니다
○金乎議員 實地를 떠난 理論은 안됩니다 南朝鮮이 싫다 하지만 엿태것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將來에는 北朝鮮 일까지 맡아서 朝鮮 全體 일을 할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 못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南朝鮮에서 施行할 法을 制定할 따름입니다 지금 南朝鮮을 다스리는 機關이 南朝鮮過渡政府얘요 그러니 오늘 責任과 立場에서 現時에 마땅한 南朝鮮過渡政府約憲이라 하면 아무 일 없다고 봅니다 再改議합니다
○李甲成議員 우리의 입으로 南朝鮮 北朝鮮이라 不得己 말하지만 맘 아푼 일이요 그런데 法律을 制定할 때 事實은 局限해 있지만 美人이나 蘇人이 아닌 以上 우리 自體가 南朝鮮이나 北朝鮮이니 나누는 것은 意味 없다고 봐요 立法議院에서 緊急히 處理할 問題는 民生問題와 約憲을 制定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改議는 再議 以下가 없으므로 無効입니다
○申基彥議員 이 混亂은 웨 일어나는가 하면 이 法을 당장 實施하지 않지만 앞으로 해야겠다면 모르거니와 南朝鮮에 局限해서 하라는 것이라는 데 問題는 되는 것이얘요 法案의 이름은 法案을 施行할 範圍 內에서만 할 것이얘요 本員의 意思로서는 무엇보다도 民生問題와 行政組織法이 時急하다고 봅니다 이 法을 美軍政當局에 보내어 施行되겠다고 봅니까 朝鮮이라 하면 全體的으로 統一된 後라야 施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行政組織法도 있고 하니 그것을 通過하면 되어요
○金乎議員 申基彥議員 말은 矛盾이얘요 다른 法이나 行政組織은 憲法이란 基本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은 根本은 두고 끝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申基彥議員 말이 옳습니다
法의 空間과 時間을 作定하는 것이 法律 起草하는 者의 基本되는 要件이 됩니다 이것을 定하지 못하고 法律을 만든 것은 法律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將來 쓸 수 있는 法律을 맨들 것인가 現在 南朝鮮에서 쓸 수 있는 法律을 맨들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作定하여야 합니다 將來 쓸 수 있는 것을 맨든다면 非現實的이고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統一政府에서 쓸 憲法을 맨드는 것은 基本的 原則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北朝鮮의 人民도 같이 쓸 것을 같이 議論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全體가 쓸 것은 우리들이 만든다면 北朝鮮 人民의 意思를 反映할 수 있을까요 北朝鮮 人民으로서 容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民主主義的이 아니고 우리의 越權行爲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軍政의 一機關으로 아는데- 南朝鮮過渡政府라해도 軍政이지 아직 行政權의 移讓을 받지 못하였는데 世間에서는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을 것 같이 말이 되니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南北統一을 目標로 하는 것인데 約憲 內容을 보면 主席 副主席 等을 둔다 하니 南朝鮮 單獨政府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南北統一을 妨害한다』는 本意 아닌 誤解를 받게 되며 行政權 移讓의 本意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둘 다 옳지 않다고 보고 申基彥、姜舜議員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이 法은 아까 金乎議員 말과 같이 南朝鮮過渡約憲이라 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니 만치 南朝鮮過渡約憲 밖에 못 내놓아요 그러므로 本人은 動議를 贊成합니다 理由는 같으니까
○金鶴培議員 이 問題의 論議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理由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 봅니다 本人은 動議와 改議에 다 反對합니다 本人이 이 場所에 나오기를 美軍政의 政策을 朝鮮사람이 推進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意思로서 展開시킬 수 있다는 意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選擧法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도 民生問題도 時急한대 이러한 問題를 美軍政이 是■ 하겠습니까 이 法은 南朝鮮過渡政府를 피하는 外에는 아모 것도 없으니 이 法은 暫時 保留하고 行政組織法을 推進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院議로 第二讀會에 넘겠는데 이 法案을 埋葬하랴 한 것을 議長은 그냥 두는 것은 議長이 精神이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司會하는 사람도 精神차리려니와 議員도 精神 채리시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南朝鮮이 이미 돼있으니까 맘이 아프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무슨 異議가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動議 改議 다 不贊成입니다 이곳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니만치 立法 權限은 南朝鮮에 局限되여 있습니다 憲法이라면 한 國家를 豫想 아니하고 할 수 없으니 南朝鮮을 國家 形態로 하겠는지 南朝鮮過渡政治 統治法이라 하든지 다른 名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改議에 對한 贊否의 意見이 더 없으면 …
○姜舜議員 南北이 統一되기 前에 이러한 憲法 性質의 것으로서 政府 主席 副主席을 뽑을 것을 豫定하고 通過하는 것인가 萬一 그렇다면 南朝鮮 單獨政府를 實現하는 것이얘요 이것은 本意 아닌 誤解를 받기 쉬운 것이며 이 歷史的으로 嚴肅한 時間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던 萬歲에 過誤를 犯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意見을 提出할 따름입니다
○金乎議員 지금 우리가 하라는 約憲은 單獨政府와는 關聯이 없습니다 單獨政府라는 것은 南北 두 나라를 만드자는 것이얘요 지금 南朝鮮에는 過渡政府얘요 北朝鮮에도 人民委員會라는 單獨政府가 있어요 그러니 約憲은 南北 統一되기 前에 秩序를 維持하기 爲한 基本法을 만드는데 不過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南朝鮮過渡政府가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이것은 다만 南朝鮮의 生活을 維持하며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서 하는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너무 南北朝鮮 얘기 많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대루 實施될 것도 모릅니다 朝鮮이라고 하지만 南朝鮮에만 施行될 것입니다 그러니 精神만은 그렇다고 아십시오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槪念에는 差異가 있습니다 ……
(『議長의 說明 必要 없소』 可否可否 하는 이 있음)
司會者가 말 많이 안하게 하여주시오 改議를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一 否 八 그러면 改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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