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鶴培議員 院規六十二條에 行政長을 立法議院에서 選擧한다고 말씀이있었는데 하지中將으로서부터 六十二條는 憲法의 性質을 가졌기 때문에 削除하라고 要求해서 削除되었다고 압니다
그런데 하필 民主主義를 부르짖는데 民主主義方法으로써 우리가 모든 法規를 作定하는데에 있어서 過渡的 立法議院에서 行政府主席를 選擧한다는 것은 어떠한 意圖에서 나온 것인지 또 六十二條가 憲法의 性質을 가졌다고 해서 削除되었다고 해서 過渡的約憲에 規定한다면 좀 範圍를 넓혀서 民主主義를 解釋한다면 人民의 權利로서 施行하야 卽 廣範圍의 人民에게 물어서 行政者班을 選擇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럼에도 不拘하고 卽 六十二條에 院規의 精神을 살린다고 해서 立法議院에서 行政府主席을 選擧하는 것은 그 意味가 어데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行政府組織法草案으로서 오늘은 南朝鮮過渡的約憲으로서 그 둘을 通해서 全體로 卽 憲法에 獲得케 하는 것은 그 點을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體를 通해서 民主主義原則이라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었습니다 그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卽 우리의 解放을 規定한 우리 臨時政府樹立을 해준다는 莫府三相會義에도 民主主義的으로 臨時政府를 樹立시켜야한다는 것이 決定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精神을 考慮하야 이 精神을 살리지 않고 卽 말하자면 行政府主席을 몇 사람이 모인 여기서 選擧해가지고 行政府主席이 모든 主張으로서 이러한 行政을 하는 이를 任命한다면 純全히 어제도 指摘한 바와 같이 獨裁 「팟쇼」에對한 行政이 아니라고 指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하-지 中將이 말하기는 朝鮮國民의 民衆의 要求라면 무엇이든지 聽取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中將의 言明에 依支해서 이러한 案을 맨든 것인지 또 여기 몇日 前 「뿌라운」 少將이 말하기를 立法議院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니까 했는데 이것은 行政府組織法草案을 指目해서 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立法議院은 우리의 行動이라는 것을 反映해주어야 되겠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모든 民主主義的原則性을 反映하고 卽 獨裁나 「팟쇼」로 모든 法을 맨드는가 어떠한 精神에서 出發한 것인지 草案者의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거기에 對한 對答을 하겠습니다
그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것은 빼는 同時에 憲法的 性質을 가졌으니까 院法으로서 行政法規를 맨들라는 헬믹 代將의 書翰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聲明書 밑으로 約憲 가운데 드를수 있습니다 이것은 憲法의 性質의 것이 아니라 憲法의 性質을 院法이나 行政法으로서 맨들라고 指摘하였습니다 그것을 問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院의 精神이 行政首班을 ◆◆한다 하였으니까 行政府主席이라고말고 이름을 行政府首班이라고 해도 좋지않습니까 問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行政府首班을 이제 人民의 意思에 依支해서 民主主義的으로 뽑지 않고 우리 院에서 어떻게 뽑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過渡的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안되니까 그것을 總選擧式으로 人民이 投票해가지고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立法議院도 人民을 代表한 間接投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代議員들도 過渡的이며 이것이 南朝鮮에 여기도 官選도 있고 地方의 間接選擧로 오지않었습니까 우리 立法議院에서 間接的으로 選擧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非民主主義的이라고 하면「總選擧」를 해도 좋지않습니까 고쳐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俗談에 쌀밥은 싫고 보리밥은 좋다는 式 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美 軍政은 朝鮮 사람의 道長官을 任命하고 郡守를 任命하는 權利를 가지는데 軍政長官은 軍政長官이 가진 權利를 우리가 받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밥을 주는데 밥을 싫고 배가 곺은데 죽만을 좋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