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順鐸議員 本 提案에 씌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데까지든지 南朝鮮過渡約憲입니다 同時에 美軍政이 繼續하는 데에 있어서의 約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犯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法理的으로 보아서 分明히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第十六條가 생겼고 또한 四十三條가 생긴 줄로 압니다 十六條와 四十三條에 依支해서 본다면 到底히 軍政으로부터 立法, 司法, 行政三權을 넘겨 맡는다고 하드라도 十二條中에 四項, 五項과 十九條中에 八項과 九項은 成立이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法理上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데서 그렇게 되였는지 그러한 點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그것을 對答해드립니다
十二條의 五項 四項의「條約또는 外交上協定締結의 同意」라고 하였는데 大槪 이렇게 쓴 것은 다른 나라 憲法에 依支해서 쓴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原則을 생각했고 또 條約 또는 外交上協定締結의 同意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自主性으로서 나갈 수 있다면 이 法이 將次 効力이 發生된다면 假令 例를 들어 말하면 通商關係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問題가 거기 內包될 줄 생각합니다 通商이라든지 其他 外國과의 若干의 그런 것을 國際的으로 是認을 받은 어느 會議의 外交折衝은 어렵다고 하드라도 自己의 한 自治團體로서의 行動은 外國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意味가 여기 內包한 것 같습니다 또 大赦 特赦 減刑及復權에 對한 同意 十九條의 八項 法律에 依한 戒嚴 及 解體의 宣布라 하는 것은 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勿論 美軍政下니까 軍政에 對한 戒嚴은 軍政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同時에 우리가 어떠한 內亂이 왔다고 假定합시다 우리에 現在 國防軍이 있고 數는 많고 적은 것은 고만 두고 그러나 警備隊도 있고 海岸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데에 屬하는 것이냐 하면 行政府에 屬되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動員시키는데 美 軍政處에서 動員시킬수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條約 또는 外交上協定締結의 同意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意味로 解釋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憲法의 이러한 條項이 있고 이러한 權利가 있으니까 여기 내놓아서 그 사람들에게 是認을 받게될 때에는 効力이 發生된다는 것을 그렇게 作定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어서 害가 될 것이 없겠으니까 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