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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독회 - 행정권 이양의 단계 설정, 자유와 권리 조항에 관한 비판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卓昌赫議員 이 說明書에 보면 무슨 「純軍政段階, 軍民政의 合致段階, 民政段階」이렇게 나느아 있는데 이것은 大端히 危險한 表示같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美國 사람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軍政段階」이고 거기 朝鮮사람이 섞여서 일을 한다고 해서「軍民政의 合致」또 셋째는 特히 少數의 朝鮮사람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民政段階라고보는것은 大端히 形式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들은 亦是한介의 軍政方針下에서 노는 것이지 누가 軍政長官에 對한 拒否權을 가졌느냐 그 말이올시다 이것은 역시 우리 基本的權利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 무슨 段階의 하나로 보는 것은 危險한 解釋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單獨政府說에 對할 誤解를 하지마라 單獨政府도 나쁘지 않다 무엇이 나쁘냐 南朝鮮單獨政府라면 반드시 三八線을 하루 速히 撤廢시킬 수 있고 獨立을 하루 速히 시킬 수 있다 一般은 거기에 對해서 單獨政府라는 것 거기에 對해서 誤解를 말라하셨는데 지금 그거시 고대로 된다면 매우 좋습니다 좋은 點은 많이 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南朝鮮單獨政府의 弊害에 對해서는 잘 指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北은 北 南은 南대로 제각기 政府를 세우면 南北統一政府樹立은 점점 더디여 가는 것이야요 이것은 三八線撤廢가 아니라 强化를 시키는 것이 되고 民主政權이 아니라 獨裁政權이 되고 따라서 그 實은 統一獨立을 遲延시키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째서 三八線이 撤廢되고 南北을 같이 統治할수있는 獨立이 하루 速히 되겠습니까
나는 全面的으로 解釋이 다릅니다 그點이 第一重要합니다
○ 卓昌赫議員(繼續) 고 다음에 十一條의 解釋에 對해선데 法令第百十八號十一條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制限이있습니다 卽 臨時政府에 까지 立法議院의 權限은 내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案이 通過된다고 보면 同十一條에 말하자면「南北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効力이 있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約憲이 通過되였다고해서 單政期間이 어떻게 달러질수 있다 責任진 主權을 가질 수 있느냐 그말이야요 이 모든 關係를볼때 이 說明이라고 하는 것은 한 介의 옳지못한 說明이라 그말이야요 本人은 徐相日議員이 그 넘겨 맡는다는 것은 좋지만 이 點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다음에 人民의 權利와 自由를 이 法을 가지고는 剝奪할 수 있다 그 말이올시다 그 精神이 全文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第一條에 보면 「民主主義原則에 依해서」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第六條, 七條, 八條, 넘겨서 十三條, 十四條, 넘어가서 十六條, 十八條, 十九條의 五項, 八項, 九項, 二十一條, 二十二條, 全部가 그렇습니다
다음 二十五條, 二十六條, 二十七條, 三十條, 三十三條, 三十九條, 들러보면 條文의 全體가 獨裁主義 고대로 되였다 그 말입니다 獨裁主義가 무엇이 獨裁主義냐 하지만은 그대로가 獨裁主義로서 되여있습니다 一條에 써있는 精神과 달라 그다음 條項은 全部 다 人民의 權利 自由를 假裝하는 한介 欺瞞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起案한 이가 어느 나라 統治法을 보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獨裁政權 모양으로 밖에 볼 수는 없다는 것이올시다
○卓昌赫議員 그래서 지금 質問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責任內閣이라면 拒否權이 어떻게 되며 立法議院이 뽑자는 것은……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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